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71회 제건설위원회1997-12-04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0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어요.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진정, 시정, 건의등)에서 접수가 총 17건이에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전부 처리가 완결 됐네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민원하고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접수된 17건에 대해서 처리가 완결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교통행정과장 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26개동에 횡단보도가 몇군데이며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것은 교통제증도 제증이지만 주민이 보행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기 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0m가 넘어야만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가 아니더라도 간선도로나 10m정도 되는 도로에서는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하나설치해 주어야 될 것으로알고 있는데 200m가 안되는 횡단보도다 관내에 몇 개나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먼저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해서 전반적으로 교통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도로 관련현황, 교통시설물 현황 등등해서 교통관련 자료들을 총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교통행정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교통법규상 200m 가 넘어야만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0m가 안되더라도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보행중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되겠다 라는 것이 있지 않소, 있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소, 안 만들어 주어야 되겠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200M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200m가 안되더라도 설치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우리구 관내에도 설치될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l00m가 안되더라도 경찰청장판단하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된 만큼 200m가 안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종전보다는 더 쉽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저희들도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식이 되었는데, 휘경2동 청사앞이 뒤에 2개통이 있고, 앞에 3개통이 있는데 횡단보도라지만 사실은 200m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개 통 주민들이 구멍가게가 없어서 아이들 도시락을 쌀라고 해도 가게를 갈려면 횡단보도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휘경주유소쪽 동청사쪽으로 돌려면. 그래서 가운데다가 신호등을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넘어서면 교통체증에는 별로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쪽 돌아 가지고, 금방 한 1분 내지 2분이면 바로 가는데 한 15분정도 돌아와야만 되는데 거기다 하나 해주겠소, 안 해주겠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설치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는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휘경2동 동사무소 앞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이면도로성격이 강한데 그간에 위원님의 지적과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어 가지고 몇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규정에 안맞다, 교통흐름상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부결된 바 있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규정이 안맞다 하는 것은 이유가 조금 약해지니까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추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려를 네 번이나 맞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똑똑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었을텐데 교통행정과장이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또 마찬가지지.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동료위원인 이규성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 하셔서 제가 제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외대앞이 실질적으로 외대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경찰들이 딱지 때는 소굴입니다. 외대로 돌아서서 휘경 전철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비보호로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면, 어딘지 잘 몰라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비보호 좌회전 말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사람 건너는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요.
병규

선병규위원

예, 횡단보도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선병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대앞 거기하고 방금 이규성위원의 휘경2동 동사무소앞에 장안3동, 미도파 백화점 앞에 신설도 로타리등등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휘경2동과 마찬가지로 외대앞도 역시저희가 추진 했다가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부결돼 가지고 안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성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19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소관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 집행현황”에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두 개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0페이지를 봐주세요. 102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점검.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기 때문에 점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지하철 출입구나 지하도 있어서 67군데에 횡단보도를 서리한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 백화점 앞에도 사고다발 지역이다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중에 있는데, 신호등은 아마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보도블럭 세군데를 팠어요. 동쪽으로 팠다가 그것이 잘못되니까 서쪽으로 팠다가 그것 전부 보도칠을 대해놓고 또 다시 빼가지고 중간에다 또 했어요. 신호등하는 설치하는데 인도를 세군데 파가지고 겨우설치를 해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잘못되어서 횡단보도에 금이 못 긋냐 하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경계석 턱을 낮춰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낮춰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여기는 구청에서도 거기가 25m 도로이기 때무에 구청의 해당도로는 아니지만 행정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독촉을 해가지고 경계석 인도 좀 낮추는 것만 하면 횡단보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달안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턱 낮추는 것은 구에서 다하니까 만약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고 운영개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를 맞춰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신호등은 다 달아 놓았습니다. 아까 얘기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가운데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럭은 세군데 보도심의해서 다해서 내려 놓았어요. 지금.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여기보면 운수사업법 위반업체단속에서 단속실적을 두건해서 과징금부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때 물리는 것이며, 또 용당 화물차 1t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이 4, 5대씩 주차장도 없는데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이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대신화물앞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누차 애기를 했는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는 두 명을 더 배치하고 또 주차선안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시기로했는데 그 답이 아직까지도 안왔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주차선 말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감사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두 건에 대해서 업체는 잠시후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달차들이 영업한 행위는 운수사업상에는 위반행위는 아닙니다. 단, 용달차가 자기 차고지가 있고 도중에 운행하다 보면 주차장외의 도로변에다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불법주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운수사업법상에 위반행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익위원

용달, 화물차 차고지로 허가가 나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허가가 없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5, 10대고 모여서 자기네끼리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말이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인가를 받는 것은 영업행위의 운행안하는 시간에 차를 주차하는 장소를 법에 의해서 강제로 마련토록 하는 제도이고 차고지제도와 별도로 실제 운행한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내에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그 용달차를 가지신 분이 운행할 경우에는 전국을 다닐 수도 있고 시 전체를 다니 보면 어떤 화물을 싣고 동대문구에서 종로구로 갔을 경우 종로구에서는 특정지역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혹은 공동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노상에 주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불법주차다 해서 주차단속대상이 되고 운수사업법상 불법영업행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해 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철위원

아니 차고지, 박위원님이요.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업용 개인택시는 분명히 차고지제가 되어 있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노상에서 뭐라고 하나 숙소라고 해야 하나 노상에서...

이철위원

잠들 자는 것 밤샘주차.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지 밤생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것 단속해 본 일이 있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차고지외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맹수

박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개인택시가 노상에서 점을 자는데 그거도 좁은 길에서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방금 박창익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이 차고지를 어딘가에 확보했다면 운수사업법상 처벌 근거는 없고, 대신 차고지에다가 차를 안대고 노상이라든지, 공터에 댔을 경우에는 불법 주차로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동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은 영업을 하는사람들은 주차장에 넣었다 꺼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드이 주차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은 단속기관에게 철저희 단속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사실은 교통지도과에 관계되는일입니다마는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무부서가 행정과라고 봐서 우선 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대한 얘기입니다. 편의상 자기집 이면에다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일정량 이상 트럭은 보퉁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이런데에 주차를 못 시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허가해주는 우선 주차제 제도느 구역내에도 트럭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행정관서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규성위원

1030페이지를 우리 동료위원인 정태갑위원님과 보사위원인 박영철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않겠는데, 위생병원에서 휘경2동 청사앞에 우회전 하는 도로인데 바로 거기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또 육교 옆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예요. 거기가 버스전용 차선이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우회전 하는 차가 바로 정류장 때문에 버스가 막고 있어서 우회전이 안돼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말로만 행정과장 자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근에 사고가 두번 났어요. 망우로 도로인데, 파란불이면 직진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될 차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위생병원에서 시조사 앞에까지 차가 밀려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파란색 전용차선을 공간을 넓혀서 우회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 예요. 또 위생병원도 여기에서 마찬가지이고, 망우로에서 시조사로 통하는 길, 또 우창프라자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장이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해야 될문제인데 구정질문에 넣고 자료요청서에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먼저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밤에 주택가에 보면 이면도로상에 아까 말씀드린 택시라든가, 또는 영업용 화물트럭들이 무단주차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의 경우에도 차고지 확보의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이라든지, 영업용화물 경우에만 있고 소규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습니다. 조그만 용달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차고지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 확보제도가 유명무실 하게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소토록 나름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정태갑위원님, 박영철위원님, 기타 지역 주민들, 동장님들의 건의나민원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충분히 파악된 사항이고, 거기를 포함해서 전용차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작년에 시행후 1연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과 교통개선실 전문직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문제점을 접수해서 서울시에 시정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 9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전용차로를 시행해 보니까 종전하고 별차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왕산로, 망우로는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용차로의 효과가 미비하지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전대로 출 퇴근 시간 때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점으로 해서 시정 건의한 바 있고, 우창프라자앞에 대해서는 점선구간이 짧아 가지고 우회전진입하는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차례 걸쳐서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시와 경찰청에 시정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일 당장에 재가 할 수 있다고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들도 여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시정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달차개념의 소형트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t이상 보통, 그것이 몇 t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개량트레일러는 아니지만 보통 대형화물트럭 있지요. 그 위에 탑까지 세우고 그것이 우선 주차제지역에 딱 들어왔단 말이예요. 동에서도 확실히 몰라서 그 사람을 해주지않았나 하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단속을 24시간 풀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는데 행정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선 주차제의 공간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의 주차, 특수기계 불도저, 포크레인 그다음에 용달차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주로 주택가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차고지는 강동에 있는데 운전기사가 이문동 어디에 살거나, 또 친척을 방문 했거나 이런 경우 에는 그 사람들이 차고지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또 시간이 안맞으니까 자기가 차고지에 있는 인근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차고지로 갈텐데 운전기사‥‥

이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된단말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고지와 무관하게 하고 대형주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간에 대형차가 있다고 그러면 지정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위원

아니요,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정확히 말씀을 못 들으시네. 거기서 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니까, 딱지를 떼주었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얘기지 .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음 지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애기지. 그것을 계도하고 지도해야 할 관서가 허가를 해주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김구하우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다 똑같은 질문이 나오니까 다음 에 나올는지 몰라서 한번 질문하겠는데, 보통 아까 개인택시나 어떤 차고지를 허가해 주었는 데 거기에 안대고 다른 데다 계속대서 적발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행과정에서 운전기가의 집이 차고는 강동에 있는데 집이 이문동이라고 한다면...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봉고차나 마을버스가 어느지점을 차고지로 신고해놓고 거기에는 일체 안가고 중간에 다른 데다 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가, 한 번 허가한 사항이고 또 어느 지점을 차고 지정했기 때문에 계속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쓰지도 않고 신고만 해놓고 그냥 노상에다 하는 겁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선위원님 말씀대로 노선버스라든지, 노선화물인 경우는 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차고지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형...
병규

선병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허가취소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사항까지는 안되고...
병규

선병규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밤샘 주차라 해가직 처분이 나가고, 그 외 차고지를 확보안한 경우에 몇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도 차고지를 확보안하면 등록취소, 면허취소까지는 갑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런데 이문동 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바꿔달라고...

이철위원

마을버스도 문제고 덕성운수도 그렇고 143 그 노선도...
병규

선병규위원

허가 해주고 그것 한번도 안갔다고,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도보에다 죽 놔두는데 취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동네를 들어오지 말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단속을 해주셔야지 갑갑하네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방범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 해가지고 차고지를 이용안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기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과징금이나 기타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것을 적발을 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됐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같은면 덕성운수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땅을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해놓고 사실 그것을 법대로 한다면 노선버스 다 중지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을 가안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못하는 행정관청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제가 추가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수입을 좀 많이 올리려고 허가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규를 다루고 있는 정책을 다루고 있는 행정과장님께서는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자체가 위법아닙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에 주차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위원

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업용이면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 차고지는 대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노상은 안됩니다. 당연히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대해서 차고지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편의상 자기가 저주하는 동네에다가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차권을 별도로 받는다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니까,...

이철위원

아니, 우선 몇시간 대놓고 사용료를 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정식으로 1년이면 1년, 한달이면 한달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얘기지. 행정과장님 우선 주차제 잘모르시는 구만.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있는것도 한 20페이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남았는데 우선자료에 있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자료에 없는 것을 점심 먹고 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교통지도과장 행정과장 다 참석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자료에 있는 것을 먼저 다루시고 자료에 없는 것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점심 먹고 한시간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이철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김구하위원장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료가 없는 사항은 나중에 추가질문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1021페이지라고요?

김구하위원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일반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자체사업의 시설비 에산집행” 해가지고 “96, ‘96, 년도 특별회계 시설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병규위원님에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시설비는 (DIP)라고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고 구비 합쳐서하는 사업인데 그 간에 계획변경된 내용하고 예산절감 부분에서 두 개 합쳐서 3억 1,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중간에 민원발생 사항들은 계혹에서 빠진 경우, 또 중간에 계획변경하면서 또 일부는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등을 다 합쳐가지고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상조위원 질문 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96년도 예산목별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12억 6,650만원이 에산인데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불용액이 3억 1,557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96년도이기 때문에 이월 됐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비로 특별회계에서 운영등 여러 가지 품목별로 자료를 신첳가호, 그 다음에 대락 행정과장님쎄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규성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하는 개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 부분에는 용도변경이 안되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예산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사용하고 그 이후 시설물 관리에 대시서는 별도의 절차나 규정이 따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님이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답변해줘요. 교통특별회계 가지고 어떤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에 관하 것만 써야지. 다른 시설물로는 쓸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이고 이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도로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행정과장 소관 아니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행정과장 소관인데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외에는 주차장을 쓴다든가, 교통시설물 만든다면 다를 용도로 쓸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인데 주무과장이 그런 것을...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다른 것으로 쓰면 절대 안되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예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행정과장 말이요.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 다른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 특별이거든, 그렇지요? 그렴 교통특별회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 했을 때는 교통에 관한 것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쓰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추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주차장을 쓰는 것이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규성위원

다른 것은 절대 안되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과장자격이 없는 것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관련조례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애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든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규성위원

됐어요. 답변은 여기서 됐고요.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는 특별회계로 했지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장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만 써야지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써서는 안된단말이예요. 그것은 주민 편의를 위하고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말이예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것이 계약조건이고 특별회계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규성위원

똑같은 답변이라니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래도 해야 돼 . 다른 것으로 하면 절대로 안되는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에산으로 공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되어서 주차장 용도를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을 못드리겠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타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모른척 구청에서 휘경유수지에다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유수지에다가, 소방로 그 자리는 분명히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부분적으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주차장 설립계약서를 나를 줘서 봤는데 “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청 청소차량을 다 갖다놓고 또 한쪽에는 소방로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과장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계약을 행정과장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작업과정은 진행은 지도과에서 했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 업무자체가 지금 지도과로 이관됐기 때무에 세부적인 내요은 지도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이 양반이 계약을 했는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업무를 집행하다가 인수.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모르니까...

이규성위원

행정과장 과장이면 옛날로 말하면 벼슬이예요 사무관 옛날로 말하면 사무관리란 말이요, 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엄격하게 말하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하면 칭찬도 받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승진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소신있게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래야 소신있는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해도 끝이 안나는 거니까 아는대로 그러냐, 아니냐를 물었으니까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줘야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전부 살만 붙이지, 뻐다귀는 하나 없는 얘기만 하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한번 해봐요.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간단하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시설물을 만들었다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김구하위원장

됐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답변을 아직 안한 것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상조위원 질문에 대해서 우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어선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목관련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주차구획 이런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토목관련 사업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포장 교차로 부분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사업들이고 교통시설물은 교통안전 포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일방통행행인 경우에는 일방통행 노면 표시난 표시판 설치 그런 내용이고 보행자 안내를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했고 그 외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구역은 재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세구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억 1,557만 7,000원이 ‘97년도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개선 사업이 더 이상 할데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020페이지에 과징금 2건이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어디 어디에 어떠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안나와서 그럽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박창익위원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준비가 되는대로...

박창익위원

어느 위원님이 자료신청을 했으면 그 자료를 딱 준비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자료에는 실어놓고 답변준비도 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안되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구하위원장

1025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추가질문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상조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 사업대상지구로 장안4동지구와 동대문구청지구 2개지구를 작년도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시비 4억 4,4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계획변경과정과 주민민원에 의해서 사업취소된 부분, 또 입찰과장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합쳐서 3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엇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로 이면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보다 약간의 가용예산을 포함해서 시에다 요구하면 시비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럭이 있는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보다 약간의 가용예산을 포함해서 시에다 요구하면 시비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시비를 지원 받았기 때무에 시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자치구내에 지금 현재 금년예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시비 4억 4,4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예산으로 매꾸고 구 예산 경비를 절감시킨...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문이 없으므로 10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위 건은 생략하고 아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1027페이지요?

이철위원

예, 과장님 이철위원입니다 “해당없음”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중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계약한 건수가 몇가지 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했던 계약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철위원

직접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위촉을 해서 계약을 했든 어쨌든 소관 업무를 가지고 계약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철위원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그 건수도 모르고 해당없다고 그러면...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해약되었다거나 변경된 것이 있느냐 해서 그런 사항은 없다 그런 말이고요.

이철위원

아니 내말은 보편적으로 스타디를 했어야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것 아니냐 이런 애기예요. 그러면 건수도 모른다고 하면 스타디를 안했다는 얘기야 그냥 무책임하게 해당없음 이런 것 아니냐 이거냐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개별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건초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다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위에 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

이철위원

대략만 얘기하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1년데 한 10여건 정도...

이철위원

아니 나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1028페이지를 봐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해당없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29페이지를 봐줏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은 ‘97년 10월 현재 구정질문시 담당과에서 담변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요. 구성질문 때 한 것은 시행되었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어디 10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29페이지”하는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

현안해 놓은대로 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3건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중에 힐 스포츠센터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자료작성 당시에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3일자 설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질문한 건데, 여기는 안써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우너이 “지금은 되어 있는 건데 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하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부터 해 버렸어요. 수고했어요.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10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36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036페이지요?

김구하위원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1031페이지도 안했는데... (“죽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38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0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인데 넘어갑시다. (“죽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차량정비업소 점검현황인데 무허가 없고는 단속이 29건인데 고발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고발해도 계속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용어를 시정하겠습니다.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무등록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발되면...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속기가 잘 안되니까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하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면 과련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경찰서에 형사조치토록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자료에 보면 종합정비업소가 13개소로 나와있는데 카센터에서도 대부분 도로가에서 정비를 하는데 사실 무허가 업소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또한 카센터앞에서 정비하면서 기름방류 같은 것이 광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밖에 적발이 안됐습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의 파악은 재대로 안됐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정비업은 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 해서 몇 개 안됩니다마는 그 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센터라고 해가지고 작년 10월하고 금년 2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43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센터는 자유업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0월 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이 되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카센터의 경우에는 무등록업소가 되어 가지고 내년 10월말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도단속이 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작업행위를 한 경우라든지, 폐기물 무단방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잘 사시다시피 카센터가 종전에는 법의 지역에서 거의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보니까 행정관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주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0월말까지 2 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할 것으로 보고 내년 10월말이후면 정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이라도 지도단속 업무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제가 다른 건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넘어갔으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 하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빈사이에 한 10여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안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036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가 본 위원이 제기한 안건으로 보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행정개선사무위에서 용역같은 것을, 외대앞 부분이 정체가 많이 돼요. 또 한때는 지하도까지 낼려다가 취소되는 등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정체가 말할 수없이 심해요.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그런 곳을 연구를 위탁해서 개선사업에 이바지 하시지 왜 게을리 하십니까? 특히 외대 앞 그 지역 좀 한 번 넣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연구대행을 확대해서 실시 안 하는 이유와, 외대 앞 부근을 앞으로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교통문제가 하도 심각한 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몇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여력이 좀 못미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차는 더 많이 늘어나서 정체야 어느 지역을 가든간에 다 막히는 현상인데, 외대앞 역시 우리 관내에서도 특별히 정체가 심한지역으로 저희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철도 때문에 지하차도 건설을 계획했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불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대 앞 부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업범위 라든가 구체적이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차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철위원

지하차도만이 아니고 교통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예요. 아까 보니까 불용액이 3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을 진척을 안시키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꼭 그러한 사항이라면 외부기관의 용역없이도 저희 과에 교통전문직으로 젊은 인재들이 지금 3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도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052페이지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죄송합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현황 행정조치내역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박창익위원 질문하고 유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삿짐 센터 27군데가 지금 동대문구 허가지역인데, 이외에도 아까 박창익위원 말씀처럼 차량 5대, 3대 가지고 박스하나 갖다놓고 전화설치해 놓고 하는 무허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신고를 할지라도 “이것을 위원들이 감사때에 말씀해 가지고 신고해서 단속 나왔습니다” 말씀은 배제하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속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냈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하거든요. 또 이분들이 영업을 하되 교통행정이나,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미관상도 그렇고 또 사실상 박스를 놓고 전화가설해놓고 장사를 하되, 분뇨 같은 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과장이 단속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삿짐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054페이지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105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55페이즐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7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으시면 1058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1059페이지를 봐주세요..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석

최택석위원

아니, 아니 1066페이지요! 교통행정과가 1065, 1066페이지 두페이지가 남아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65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이지, 계속연관이야
태석

최태석위원

1084페이지에 교통행정과가 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108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자료로 대행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감사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길환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6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61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교통지도과가 1061페이지이지요.

김구하위원장

1061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구하위원장

없으시면 1062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063페이지...

이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특수사항이고 긴급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 기금 운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휘경역 주차장 건설 예정지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말입니까?

이철위원

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이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어제 현장감사를 나간 답십리4동 고물상 옆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빗물펌프장을 함들어 놓고 현재 그 앞에다가 고정적으로 차고지처럼 화물차를 대놓고 폐지를 금방 금방 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 주인얘기는 “금방 금방 실어 갑니다” 하고 말은 합니다마는 빗물펌프장 출입문을 딱아좋고 있어요. 아예 거기다가 화물차를 대 놓고 있습니다. 아예 그 정문까지 싸놓고 있어요. 차에다가 페지를 실어 놓고 마냥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한번 쯤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수시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를 한번쯤 나가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보완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할께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1062페이지인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민영노외 주차장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인데 대상업소는 민영노외주차장 현재 923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실적은 시정조치 하고 3개소를 직권폐지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역, 지금은 역명이 바뀌어서 외대앞역이라고 합니다. 그 외대앞역 주변 주차빌딩 건설을 지난 11월 5일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착공해 가지고 주식회사 효성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10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몇집을 헐었는데 그 때도 장애인들이 와서 야시장을 하려고 해서 우리 건설 교통국에서 일무러 흙을 갖다 놓고 방지를 했는데 업체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건축과하고 시공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순부터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하려고 하는 동향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건축과에서 날마다 살고, 그리고 효성건설에서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장애인이 침범해 와가지고 협박하고 휘발유를 부리고 파출소에 가고 다치고 그런 모양인데 , 지금 건축과에서 행정지도 및 효성건설하고 강력히 철거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셨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설이 완공되면 향후 우리가 인수 받아가지고 주차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현재는 시공회사하고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말에 대해서 바로...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긴박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주민들이 어제 저녁에 우리집에 몰려왔어요. 인근 식당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간판하나 내결어도 와서 때려 부수고 난리인데 저것들 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일부 헐어 놓고 ,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안 헐어주니까 못하고 몇 당 미루고 있고 지금 공사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하냐고 난리야 칸막이 까지 다 쳤는데 때려 부수고 들어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총괄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이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왜 그러냐 원인행위를 분석해보면 남은 집 한 채를 지금 헐지 않아서 지하를 못 파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와 여공회사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옥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앞의 고정주차 단속요망인데요. 사실 뒷골목에는 거의 진정이 들어오지 않는한 단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동 합동으로 현장조사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소관업무 민영노외주차장 현행처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권폐지는 설치신고로 운영하다가, 말하자면 무단폐업을 하는데를 세 군데 직권폐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는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변경한 데를 원상회복 지시를 세 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정기점검 이것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현재 92개소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좋은데‥‥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내용자체는 좋지만 기재사항을 양식에 의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놓으면 불성실하다는 얘기 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식에 의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은 교통조도과 소관인지 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골목에 주차금지 구역 동대문 구청장해 가지고 빨간줄로 두개 쳐서 해놓은 경고판 있지요? 그것을 다량으로 제작해서 아까 김동옥위원질문과 같이 그런 데다 붙여놓으면 주차단속원이 스티커를 때어도 아무 할말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는 정문에다가 차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돌아온 지역은 차를 대도 단속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더라고. 그렇게 애매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량으로 제작해서 각 동에도 배부를 해줬으면, 아까 시설비 불용액 그것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그런데에 쓰게 해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그 문에다가도 “절대 주차금지”라고 푯말을 하나...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푯발이 있어, 동대문구청장 해가지고 빨간 줄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한다든가...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간 하신 사항인데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여기다가 설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협의가 오면 돈은 우리 돈으로 경찰청에 납부하고 시설은 경철청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의 재량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사항인데, 무조건 4m 이하에는 붙이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4m 이하에는 무조건 차가 서면 안돼요. 그런데는 무조건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량으로 해서 각 골목길에 붙이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음주에 하시겠지만 200개 내지300개씩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했다가 오래된것은 교체하고 또 옆에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지점을 선택해서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은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밑에는 동대문구청장 그 했는데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의합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돈으로 하지만 시설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 안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빗물 펌프장 거기는 본 위원 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정식 민원제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기능을 못하게끔 빗물 펌프장 앞을 고정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도 문까지 막아 버렀어요. 아예, 폐지까지 싸놓고 있고, 문도 쓰지도 못 하게 주야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내에 폐지를 쌓았다든가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해야 될 판인데, 정문 앞을 아예 막고 있어요. 어제 위원님끼리 가서 왔지만 "단속을 갔을 때에는 동네에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나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10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갑시다.

김구하위원장

1064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106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결사항이에요.

김구하위원장

1065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아, 그것은 행정과니까 1067페이지입니다.

김구하위원장

106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예산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96년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공익요원 보상금 식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기것은 당처에 과다 책정했는지 아니면 무계획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불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내년도 에산안도 심의하시겠지만 매년마다 내년도에 몇 명을 우리구에 배치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건데 당초에 ‘96년도에 우리 구에 91면을 배치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공익요원배치는 77명만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병무청에서 배치인원이 미배치가 됐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라 122명 예산을 편성한 것은 통보사항에 의해서 122명을 편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198명을 편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가 임의로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68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데 넘어가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69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96년돠 ’97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96년도에는 47.6% ’97년도에는 32.7%밖에 안된는데, 미징수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철위원

본 건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귀과에서는 징수하는 것이 수입에 이한건 뿐입니까? 그리고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연도별로 징수율 퍼센트가 나와있는데 , 9월말로 퍼센트를 잡은 모양인데, 9월말후로 얼마나 징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어떻게 해서 9월말 현재 32.7%밖에 안되는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조하지 않은가, 또 징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세 분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또 체납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일백상통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96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총 95만 5,000건을 단속했는데,95,96 ‘97년도 이렇게 해년마다 징수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95연도에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압류 등록을 했습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지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많은 것은 체납분 징수를 많이 했고,97년도가 96년 보다 떨어진 것은 내년도 이맘 때 가면 97연도분도 한 47.6%정도될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현년도 징수율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우리 경기도 관계되고, 또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등록이 돼 가지고 명의 변경할 때 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는 한 20%밖에 안됩니다. 전부 타구나 타시도, 경기도 지방에 있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는 발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압류는23만 6,000건을 했는데 체납건수 37만건에 약13만건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동차 전산망이 우리한데 1회선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압류등록 해봤자 20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월정도에나 회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차량압류 등록은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 95명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만 갖고는 돈이 부족하니까 재산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압류를 빨리 해야만이, 대체압류를 해야만이 채권확보가 되어가지고 언제든 폐차를 하든지, 명의변경할 적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인데, 내년 2월부터 우리가 회선 하나가 더 증설되면 내년 5,6월이면 전 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륵은 다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우지간 징수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는 물론 각 구별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5위이고, 징수율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13위밖에 안 갑니다.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데에다 압류조치 할려면 잘못하면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서 행정관서의 협조만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압류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동산쪽으로?

이철위원

아니요.
병규

선병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지금은 5분 예고제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어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부과건수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시고 그것을 붙인 사람들 한테도 잘 얘기를 하십시오. 심지어 차를 잠깐 세우고 과일사러 가도 부어놓고 도망가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도 그냥 붙이고 도망가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과장이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미 부과건수가 점점 줄어든 것은 정말로 잘된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오늘 신문에도 나왓지만 “5분 예고제”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장이 폐지하라고 했는데 9개구가 폐지를 안했고 저희 구는 금년 2월부터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전구가 다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은 제68회 임시회 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단속방법을 바꿀 수 없냐고 해가지고 지난 10월 15일부터 동별 책임단속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 주차난은 심하고 주차 구역선은 6m 이하는 법상으로 안그어지는데 5m라도 옆에다 차를 대면 차는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을 동장의 책임하에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하게끔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부인한지 4개월째 되는데 단속건수에 연연하는 구청장님의 지시는 한 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저도 단속원들 한테 실적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것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징수율이 40%이고 45%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정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만 할것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유소에다 전부 컴퓨터를 놔 가지고 입력시켜서 스티커를 방행한 사람은 기름을 안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100%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이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상부기관하고 상의하셔서, 그 돈에 비하면 컴퓨터 한 대 값도 별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0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97년 10월 현재 구정질문시 담당과에서 답변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현황”에서지적사항이 내용이 죽 있는데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고 부언해서 딱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단속반에 지도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주.정차위반 단속을 교통법규에 준해서 하는가, 아까 선병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문제가 인고 차를 세워놓고 약을 사는데도 딱지를 붙이길래 예전에도 내가 붙들어서 시정시킨 바도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상당이 부족해요. 그러나 동에 배치한 여직원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 분들은 딱봐서 사람이 약방에서 나오면 “아, 선생님 약방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공익요원은 너무나 무자비하게 말도 안들어요. 그너니까 정차위반 혹은 주차위반 10분이상 이런 것은 교육 때 딱딱한 얘기하도 주지시켜서 단속을 잘 할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에,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요원 교육은 매주 금요일 1시에 전원을 소집해서교육을 하고 제가 와가지고 교제도 작성해서주었는데, 11월 부터는 우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무자비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완화가 되엇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별단속 실적을 동별 책임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동이나 이문2동이나 휘경동 이런 데는 자기동만 단속하면 단속건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안동 같은데는 건수를 얼마든지 올릴수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동에서만 하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기왕 지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전농2동에 주차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사하고 여지껏 안 그었는데 도대체 언제 그을 겁니까? 그것 뭐 11월말 까지 끝난다고 말만 했지 지금 벌써 12월이예요.

김구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번 제70회 임시회 때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우리가 11월 20일부터 12월10일까지 공사기간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지난 주에 계속 비가 오락가락 했고 금주에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었다 녹았다해서 공사시행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12월 10일까지 전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

12월 10일까지.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전농2동은 비만 안오면 내일이라도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107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째 메모하세요. 구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잇어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시 입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조건에 탈루된 사항은 없는지,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항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용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계약변경, 의무관리 24기산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나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를 4만원씩 내면 24시간을 사용하는데 지장없게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데 막상 관공서에서 위탁관리는 주간만 하고 있고 야간에는 관리의무를 넣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위탁관리계약 자체부터 틀렸고 지금 주민들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공무원들 보고 여러분들 보고 사기꾼들이라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이철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만 우선 질문하고 기타 건은 제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과장 메모해 놓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철위원

아니, 여기 계약건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김구하위원장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더 진행할 것입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끝내버리고 합시다. (“끝내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휘경역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자들이 점령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을 철거시키지 않으면 집행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건이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됐어” 하는 위원 있음) 좀 조용히 해봐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빌미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아까 동정보고도 받고 수기관리하고 효성에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 되었다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입주를 못하게끔 차다도 못하고 그런 빌미를 주어서 골치를 앓는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특단의 자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지역이든 행정이 공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이철위원

너무길게 하지 마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당신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왜 옆에서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김구하위원장

간단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
상조

이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할려고 하면...

김구하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렇지요.

박창익위원

그냥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부청과 노점상이 골치아프고 있단 말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물론 김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셔도 숙지를 다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주문을 하나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96년 7월 1일자로 제정됐고,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7년도 10월에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그때 심의가 유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기회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됐고 개정조례만 지금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4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0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안2동과, 장안3동 은 이미 지침 시달되어 가지고 동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동도 2, 3월 에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른 3개동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순수하게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보직원이 관리하면서 이문동 외대옆에만 주간 유료화로, 말하자면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동에 내려보낸 지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일에는 밤 22시까지만 관리하고, 토요일은 18시까지 관리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해서 시행해 왔고, 지금 새로 한 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 투입요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그룹단위 개념으로 지금은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26개동 곳곳에 전부한다면 관리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골목주민들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골목 형태별로 주차구획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이문2동은 6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공영노상 위탁관리는 주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10시간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문2동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11월30일로 만료되고 주간 유료화 관리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주동안 주간 주차실태를 시간대별로 조사중에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개선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물론 두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건설위원회시 이철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문2동에 22시까지 근무요원 두명을 더 증원배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장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두번째, 야간에 공익요원들이 근무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자리가 없어서 내년에는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초소라도 좀 지어줘야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우릭 근무감독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초소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의할 적에 꼭 통과시켜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충분한 권리 이것은 어떻게 약속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 견인업체한테 22시까지는 당번제 1명을 두게끔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문2동 공익요원이 오늘 날짜 근무하는 사람이 17시부터 22시까지 즉시 견인업체에다가 견인스티커을 차량에다 불이고 연락을 하면 22시까지 견인조치가 되는데 야간 24시간 근무...

이철위원

됐어요. 시간없으니까 그만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뼈아프게 자성을 하면서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휘경역 주차장 건설에 방해가 되는데 사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장에 장애인들이 가 가지고 야시장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공사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이유로 알고 있고, 주식회사 효성건설에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효성건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타결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집 남아 있는 그 금은방은 그 집주인이 잔금을 11월 15일에 준 모양입니다. 그러나 잔금 받는 날로부터 해서 최소한 한달간의 여유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2월 15일까지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강제철거하는데, 다만 금은방이다 보니까 강제철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귀중품이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할 염려가 있어서 사실 기술상 문제인데 12월 15일까지는 자진철거 하기로 지금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그래요. 아까 이철위원님이 민원인 지역위원한테 당부를 해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원인행위가 집행부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기꾼이라는 말을 주민들이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챙겨서 사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역량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포괄적으로 해버리지요. 노상주차제가 나왔는데, 이경시장 노상주차장거기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중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이 숙원사업 같이 계속 쫓아 다니면서 “이문2동은 위원이 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는데, 1동은 왜 안되느냐”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6m, 8m도로는 안된다 하시는데 주민이 전반적으로 원하니까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유료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전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시장옆에는 유료주차장을 해야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가지고는 주간에 주민들 한테 말썽이 많습니다. 시장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뒷골목에는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래도 이 앞에 지금하고 있는자리가 내년 3월까지니까 그때가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니까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주민이 원한다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좀 해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위원님!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포괄적으로 한두분만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73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상정을 해드릴테니까 교통지도과 업무중 종합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세분만 질문을 받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애기를 했는데 전시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도로변에 초소망을 짓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도 주민들 등살에 모두 철거했어요. 나윤예식장 앞에 두 개인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진정서 내고 시에다 전화걸고 해서 없앴는데, 왜 그러냐 조그마한 포장마차도 때려치우는 판국인데 도로에다 떡하니 탈의실이라고 해가 지고 완전히 사무실이야 그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산통과 해야지 그것은 반대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자료를 대충보면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도 중복되어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 만 할께요. 공익요원은 우리가 알기로는 일종에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 퇴근시 근무상태가 조금 헤이해져서 감독기관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영하 5。 이상 내려갈 때는 근무를 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설비에 불용액도 있으니까 비옷을 사서 입혀가지고 비오는 날에도 근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데 "어디 어디 좀 단속해야 하는데"하고 가서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이 "어디가 교통소통이 불편하고, 보행이 불편해서 당신들 단속 좀 해주시오" 하고 단속요원한테 말하면 비록 안할지라도 "예, 알았습니다. " 그렇게 대답을 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해요. 그러니까 안할지라도 주민이 부탁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거기요 갈께요." 이런식으로 하면 상대방도 흡족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 이후의 장점, 문제점, 보완할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럼 세사람...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표를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예, 답변하고..

김구하위원장

자료는 신청해 놓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초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겨울이나, 비올 때 또 비가 안와도 되겠습니다. 고정위치가 있어야만이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도 근무감독을 하고 그런데 길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차대는 차와 차가주차한 공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회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공익요원이 189명이나 있습니다.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까도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익요원 근무감독은 동장한테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하는데 좌우지간동에도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자료 1080페이지 1081페이지를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부족하면 다음 위원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예, 그래요.

이철위원

미비사항에 대해서 , 개선사항에 대해서 토의할 때 본 위원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난 번에 청량리2동, 장안2동도 주민설명호를 다시 했어요. 이문2동은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이철위원

아니 과에서 갠선방안을 만들 때, 최종안을 만들 때 본 위원을 한 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요 불러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으로교통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후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수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위원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3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