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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71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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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동사무소 및 현장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민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보사위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각 동에 가서 감사를 했을 줄 압니다. 저는 제기1동을 어제 오후에 나가서 짧은 시간 동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동행정과 비교를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과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고 행정체계를 일선까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한 사항은, 첫째,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징수 대장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동장이하 담당 공무원이 수고를 해가면서 수징료를 징수하는 상황을 대장으로써 확인한 결과 잘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을 확인한 결과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각 동이 종량제 봉투판매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판매내지는 관리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마는 지정업소 선정과정 또는 막대한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인데도 기초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고 지정업소를 운영하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전부 확인한 결과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감사한 통계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현황을 확인했고, 종량제 실시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첫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지정 과정에 그 업소를 선정하는데 갖춰야 할 서류들이 미비한 점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건축물대장,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에 본인의 날인이 되어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과장은 각 동 공히 점검을 해서 사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용봉투가 명 ℓ짜리인지 확인을 해서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행정적인 시행착오로 인해서 5ℓ짜리 2,000매와 10ℓ짜리 1만 100매, 50ℓ짜리 1,070매가 관리대장상에 잔고로 남았는데 5ℓ짜리 2,000매와 10ℓ짜리 1만 100매는 그대로 사장되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50ℓ짜리만 한달에 몇 천매씩 나간다는 담당자의 얘기가 대장과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소규모로 제작된 5ℓ짜리 2,000매, 10ℓ짜리 1만 100매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 잔고를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확인내지는 위반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총 415건에 1,2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는 과정에 직접 현지에 나가서 무단투기를 한 자를 적발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자인서를 받아서 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인서 하나 없이 무조건 무단투기 했다는 것으로 고지서만 발부하는 그런 행정적인 사례는 우리 보사위에서 지적했던 종량제 실시전에 체납되어 있는 약 4억 9,000만원의 그러한 예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무단투기로 인한 고지서발부에 대한 징수상황이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나가서 단속할 때는 반드시 무단투기자의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그때 그때 과태료가 징수가 되어서 세입면에 차질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 과장은 각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통을 내리든가 긴급 지시를 해서 매일 순찰하면서 단속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각 동 청소담당을 불러다가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체납된 목표의 5% 이상은 금년말까지 수납할 수가 없다. 라는 동장과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에 취노노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제기1동 취노대상자 22명에게 집행한 노임액은 2,962만 2,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3,807만 1,000원이 집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과의 바란스가 맞지않고,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수당 수령액에 대해서 `97년도 노인교통수당 총 수령액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리고 2/4분기의 인상분을 합해서 8,147만, 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구청 감사자료에는 8,845만 2,9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낸 자료와 일선 행정에서 집행하는 실무적인 자료의 통계가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구청과 일선 동 행정의 수레바퀴가 잘 돌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동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저는 특별한 질문보다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청소과장님한테는 미담사례를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을 제가 청소형태 등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재활용품을 아주 잘 정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액수, 두루마리 휴지를 구입해서 교환해 준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청소과장님도 아시고 각 동에 확대시켜서 모두 다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미담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노인들이라든지 자활 거택보호자에 대한 처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우미 제도가 현재 가정도우미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도우미도 좋겠지만 그 외에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병원도우미 제도도 건의해서 채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병원에서는 간호할 수 있는 간호도우미가 없으면 입원을 안 시킨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병에 걸려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챙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병원도우미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1년에 생일날 한 번만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량리2동에 동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동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본 받아서 26개 동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면 동대문구에 발전이 상당히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 6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0시 37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