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71회 제100건설위원회1997-12-05

이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 ‘9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줄압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예, 8페이지에서 세입감소된 것중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사용료와 9페이지, 보건소 수입 및 증지수입 등 세 가지에 대한 감소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세입이 아니라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이철위원

아니, 세입만...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이것을 끝내고...

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면 이 사항만 누가 얘기해 주세요. 도로사용료...

김구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도로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계속점용 부분과 일시점용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과 용폐라해서 국 공유지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이 일부이고, 일시점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규 건축허가 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약 1/3정도밖에 건축허가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도 건축허가 건수가 금년 수준에 못미칠 것이다 해서 한 3억정도, 그 다음에 용페나 또 재개발 구역에 따른 감소에 따라 약 일억천해가지고 4억 7,000만원정도가 도로사용료에서 감소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분이 얼마 됐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과년도 체납분이 지금...

이철위원

한 3개년도분 토탈해서 합계가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3개년도 토탈 약 4억 정도 됩니다.

이철위원

그 과년도...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들이 약 2억정도,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2억정도 밖에 못받아 들였단 말이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징수율을 많이 받아야 한 30%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한 50%정도 올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토탈 얼마인데, 50%면 얼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4억에 50%면 2억정도입니다.

이철위원

지금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3년도치가 지금 약 4억,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약 10억정도 됩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10억정도에서 50% 감소하면...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 년도 것은 그래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만 오래된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올려서 수입을 많이 확대시켜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시 도로점용 사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각계 공히 사실은 도로를 점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나 관계부서에서 어떤 면에서 불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8년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시에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 혼잡지역을 한 번 측량해 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구 세수입 증대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세입분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세입분야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과 주택재개발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각 과의 세출분야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오늘은 어느 과 세출을 검토하겠다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과와 주택개발과를 오늘 할려고 한 거예요.
태석

최태석위원

주택과와 주택개발과만 하니까 그 소관 과만 남고...

이철위원

도시정비국을 하는데 거기에 2개과만 하겠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부퇴장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부터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세출안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큰 책을 보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몇 페이지예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275페이지인데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집어 넣으시고 예산서를 보세요. 이규성위원님!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작년도 파란 책자는 참고로 보시고 노란 책을 보세요.

김구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주택과는 283페이지까지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주택과 소관 278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 놓고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무허가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부담도 증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오른다고 할 수 있지만 여비 단속용 물품 이런 것들은 작년에 쓰던 것 가지고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에 왜 증가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서 1억 6,310만원이 증감되었잖아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여비가 1,615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615만원이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495만원으로 감소되어 약 12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검토 후에 자세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담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동안 담당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개요를 약간씩 설명해 주면서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철위원

개요만 조금 섞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는 실제 세출예산이 1억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그 사항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 여러분께 잠깐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27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항에 주택관리항이 있습니다. “241”번 주택관리항인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1억 5,89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755만 3,000원, 그래서 금년에 약 한 140만원정도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약 1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40만원이 증가되었을 뿐이고 모든 분야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른 분야는 전부 감액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다만 내년에는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잠깐 행정감사시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날로 이렇게 지능적으로 또 발전되는 무허가 건물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신종 철거장비를 일부 들여오는 게 있습니다. 카터기라든지, 헤머드릴 등을 구입하는 금액 약 26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비슷 비슷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리고 276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전체적으로 주택과에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라고 그러세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작년과 같은 수준이니까 크게 얘기할 게 없고, 늘어난 것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은 들어가시고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주택개발과의 세출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같은 건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205”항의 목을 보시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주택재개발업무추진하는데 민원이 많으니까 차라도 대접하고 하는 활동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새로 책정된 것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는 다른 과, 청소과, 주택과 등 몇 개 과가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없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신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위원

총체적인 증감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도 240만원만 늘었습니다.

이철위원

예, 그것만 플러스 되고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은 주택개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과 구청장 집 앞에 날마다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데모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전농3동 철거민 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출이 안되어도 되지만 선경과 조합, 철거업체가 세 번째 돈다는데 아주 그냥 제기동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주택개발과장이 죄송하다고 할 것은 없어요,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면담을 해서 선거기간을 지내고 나서, 선거기간 안에 아마 해결을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빨리 진행하세요.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주택개발과의 접대비 정도야 어느 부서든 다 있는 것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적도라도 아껴서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세요. 28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변경사항만 얘기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철거 중장비에는 예산을 계속 세워 놓았다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데 이것은 매년 세워놓는데 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위원

감소사항도 없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소는 조금 되었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철위원

얼마인지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 감소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위원

예, 됐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284페이지 하단을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92년도 분을 용역해 가지고 준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분 2,000건에 대해서 2002년까지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회기동에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양이 좋게, 건물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되니까 택지규모도 달라지고 건물규모도 달라지니까 그 용역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농지구와 3개 지구, 매봉지구와 군자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285페이지를 보기 전에 281페이지를 보면 항목 운영비 총 종합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죽 내려오다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또 밑으로 죽 내려오다 마지막에 위법 건축물 활동해 가지고 12월, 12월은 끝이 맞는데 이 항목은 뭡니까, 중복되는 말 아닙니까? 전체 종합금액이 안나왔는데 첫 번째 위법건출물 단속활동, 그 밑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해놓고 몇 명이냐, 맨 밑에 것을 보면 1만원 × 22명 × 6일 × 12월 해놓고는 1억 5,84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5,28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똑같은 항목이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는지 모르겠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여비관계로 분리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급량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급량비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아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구나.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그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된다는 것이 조금 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월급은 총괄해서 다 계산되는 것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에 다른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인건비나 모든 걸 봤을 때 상당히 여기서 몇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작년 대비로 해서 맞출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의심적인 것도 있다 이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인건비가 총액 계산되어 있고, 지금 ‘97년도 예산도 10%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기관은 용역을 어디에다가 하고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무슨...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냐 이 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이 배치되면 내년에 공고를 해가지고...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 절차를 밟아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결정된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내용에 예산편성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교부가 교통행정과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설계지구를 했을 때 50,000㎡가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개설사업을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고 물은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에 없으면 도시정비과 2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는 금년도에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에 쓰는 일용인부임,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가까이 줄었고, 그 다음 28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는 것은 인쇄물 하는 것과 지도 뽑는 것, 운영위 수당,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5”번 사항에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일용인부임에서는 약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에 석연치 않아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86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하신 286페이지의 “11”번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1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산소와 아세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용인부...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앞 페이지는 순수한 노임이고,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광고물 정비하는 재료비?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알고 보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은 인부...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순수한 노임이고...

이철위원

일용인부 노임하고 재료비...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내용은 같은 것이냐는 질의...)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항목을 한데 붙여 놓아야지 떼어 놓으면 이상하지 않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항에 일용인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인부 인건비에다가 이것을 같이 집어 넣었어야 하는데 떼어서 붙여 놓았다는 얘기예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06”번은 급량비라고 하고, 그 밑에는 임차료, 재료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불법 건축물을 제거하는데 사실상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거기다 붙여 놓아가지고 재료비를 넣어 놓아야 기본적으로 맞는 것인데...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빼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항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기타 보상금에 재해보상금해서 공상치료비라는 게 뭐예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어디 이야기 하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287페이지.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기타 보상금은 인부가 여섯명이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인부들이 다쳤을 때 공상치료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용어가 공상치료비 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일상적으로 쓰는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치료비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인부가 안다쳤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다쳤을 때 6명 인부에 대한...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속기하지 말고, 이 용어가 틀려가지고 해놓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심받는다고...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그것은 예산편성상 과목당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철위원

세세목이 다르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아래 넘버 있지요 “06”은 전부 그 관계예요. 어느 예산서에서나 “07”은 임차료이고, “11”번 재료는 재료비 어디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01”, “03”, 어떤 데는 “02”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항목대로 예산편성 과목인가요, 과목별로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규성위원

국장 판공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아니예요?

웃음소리

이철위원

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김구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하수과는 내일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물어보세요.

이철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상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합동으로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하자면 종합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 한 건 한 건 또 거의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특히 여기 보니까 교통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도시정비과에서도 주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이 도시교통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고 그러는데 그 용역을 줄 때 종합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이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학술용역비로 회기동 지역에 지난 번 타당성 조사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일대 일부를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재정비를 해서 준주거지역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일정한 도시설계에서는 건물의 용도, 층수, 건축선 제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을 지으면 현재의 규모보다는 많은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반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7,000만원인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용역비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조그마한 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들이 같은 교통용량을 하는데 지장없느냐, 또 교통운영에 어떤 보조수단으로 어떤데는 방지턱을 만들 것이냐, 주차선을 그을 것이냐, 횡단보도를 만들 것이냐, 주차선을 그을 것이냐, 횡단보도를 만들 것이냐 등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업체에 준다든가,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포괄해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항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용역업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고,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업체가 법률규정이 달라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95, ’96년도 여비라 해서 일반업무추진비, 국내여비추진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않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항목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놨는지가 나는 궁금한데 그것 좀 얘기해 봐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도시정비국 기술 파트에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 파트에 예산편성계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무나 일을 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01”이면 “01”,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달리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했던, 같은 건축직 일원이지만 그 방 비용으로 월 일인당 4일 이상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찍 나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밥먹는 그런 비용으로 한 달에 4일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줘라 하는 등의 어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준것이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이 전부 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비, 여비라는 타이틀에서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맞는 건데, 큰 대목은 여비해 놓고는 일반업무추진비 해놓고, 또 예를 들어 분류를 해놔 가지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 업무,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비 해봤자 이게 서울시란 말입니다. 시책업무도 서울시란 말이예요. 그런데 돈은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예요. 아무래도 통근비를 전부 분리시켜 놔 버리면...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한 번에 전부 이 자리에 넣으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건 항목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과장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본 예산에 들어가서...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국장인데 과장이라고 그래요. 국장이 답변하는 중인데...

이규성위원

아니, 본 예산을 다룰 적에 말이예요.

김구하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