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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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1회 제102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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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위원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08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책자는 301페이지이고, 금년도 책자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의 작년도 예산은 5억 7,200만원, 금년도 예산은 5억 4,600만원으로 약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작년도 예산 3억 5,100만원, 금년예산 3억 3,200만원으로 약 1,8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 예산 2억 1,000만원과 금년도 예산 2억 1,300만원으로써 약 800만원 정도 감축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 약 9,368만원을 감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용인부 1명이 감축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1,311만 5,000원 감액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가 약 420만원 증액, 그 내용은 뒤편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약 57만 7,000원을 감액한 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1만 6,000원을 감액한 696만 2,000원입니다. 민간이전은 34만원을 감액한 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 중에 민간이전은 작년 수준과 같고, 시설비는 약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만, 금년 처음으로 늘어난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가로판매점이 78개소가 있습니다. 그 78개소에 대해서 약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약 20개정도를 금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증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약 422만 7,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약 28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도 수준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수당은 작년 수준과 같고, 피복비는 약 29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 수준, 그 다음에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에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가판점 교체한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 일부 보수 및 매년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가판점에 대한 20개소 4,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도색 및 수리에 약 580만원 정도를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약 2,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일을 할려고 하면 증액이 돼야지 감액이 돼서야 일이 되겠나 라고 생각되고, 또 예산을 책정할 때 액수를 좀 늘려 잡았다가 의회에서 이건 너무 많으니까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너무 많이 감하다 보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밀히 잘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감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또 해가 갈수록 액수를 높이 책정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너무 감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사업예산 중에 신형 가로판매점 제작 설치, 가로판매점 도색 및 수리에서 수입은 얼마이고 지금 수리비가 약 4,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실제로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꼭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97년도 예산에는 가로판매 도색 및 수리가 잡혀 있지 않았는데 ’98년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꼭 이 도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피복비는 다른 데는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과정은 도색 및 수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요전 감사 때도 내가 얘기한 건데, 가판점 도색에 대해서 지금 김동옥위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초창기 ‘92년도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판점은 현재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감독하고 또 감사할 때 많이 했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을 주 야로 하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수리를, 위에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또 작년도 분을 책정했는지, 내가 볼때는 절대로 그게 개인이 장사하면서 수리도 지나치게 잘한 데도 있고, 또 관에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휘경역 또는 회기역 일대를 보면 가판점이 상당히 깨끗하고 한데 우리가 꼭 지침만 따라서 수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여기 자체사업에 보면 청량리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민간에게 이전할 게 아니고 공익요원이 많으니까 낮에는 공익요원, 또 방범요원이 지금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지, 또 자산취득비 끝에 가로 판매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4,000만원씩 들여서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우선 설명을 듣고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맹수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감액요인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철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 정태갑위원님께서는 주로 가판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는 노점상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요인은, 저희 건설관리과 자체는 그러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예산은 별로 편성된 게 없고, 다만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이런 것은 인원 감축에 따라 자동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다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용역관리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편입된 토지가, 당초 도시계획사업할 때에는 보상금을 주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소유자의 불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보상금을 못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는 사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보상금을 주시오.”하고 신청했을 적에 그 판단을 해서 과연 우리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편입 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편입토지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씩 편성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추세를 저희들이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미불 보상토지를 신청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막연히 저희들이 예년을 비교해서 1억씩 편성했는데 자꾸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는 것 보다 절감시키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에 대한 것은, 물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뒤편을 보시면, 도로점유시설물 운영자 위반사항 정비계획시설에 따른 시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 지침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판점 신규 제작비나 도색, 수리비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최초 이 가판점을 ‘89년도에 제작해서 현재 약 10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은 구청에서는 가판점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수리해 줬고, 예산이 없는 구에서는 본인에게 부담시켜서 새로 제작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판점은 시 재산이었다가 구재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산인 것을 운영자인 가판점 업자한테 제작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생기는 문제 대문에 이 가판점은 노후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신규 제작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78개 중에서 가장 노후되고 꼭 해야될 부분 약 15개소 내지 20개소를 해나가고, 다만 도색 부분은 매년 봄, 가을로 봄맞이 환경정비나 가을맞이 서울가꾸기 차원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수시로 해줘야 가판점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운영자들한테 도색비를 부담시켰는데, 이것도 모순점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동옥위원께서 피복비 증액건을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책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 직원에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방범요원이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3명, 방범요원이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량리 노점 사후관리는 그 주변의 특성상,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그 지역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낮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그 지역 특성상, 우리 직원들 더군다나 공익요원, 방범요원들은 야간 12시까지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물론,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작년도와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일용인부 7명을 계산했을 적에, 물론 방범요원이나 공익요원은 별도로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지금 용역비에 한 3분지 정도 더 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차피 들어가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왜냐하면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 지역 여러 가지 주변의 특성상 그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나 방범요원을 못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매년 위원들께서도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임대료는 이 지침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89년도에 설치할 당시 10년 동안 설치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11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약 15만원 정도로 1년에 이십육칠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회수는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신규로 가판점을 설치해 준다면 현재 한 대 설치하는데 약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매년20만원씩 해서 10년 안에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금 가판점이 꼭 공익상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토큰 판매소 같이 공익상 꼭 필요한 가판점이 있고, 또 노점상 정리차원에서 일부 해준 것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이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노점상으로 기 허가된 것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꼭 공익상 필요한 것은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 판매소나 전자 버스카드 판매소 같은 것은 꼭 필요한데, 그런 것도 그 옆에 가계가 없다고 그러면 위탁이 안돼서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자꾸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새로 만들어 주고, 또 거기다가 우리 경비를 부담해서 도색을 해준다면 정책에 모순이 아닐까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점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당시에 노점상 정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초에는 영구임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대라든가 조건이나 이런 물의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앞으로 2년내지 3년간 임대조건으로 그 방침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폐쇄돼서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 부식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나중에 주저앉는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구 재산인 가판점이 노점상 대책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관리상의 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으로 너무 노후된 부분만 새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공익상 꼭 필요한 가판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노점상 대책을 위한 것이면 자동적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돼야 하지 않느냐, 새로 해주면 또 10년, 20년 연장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위에서 감소하라는 지침이 없는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감소대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감소라는 것은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허가 취소해서 파쇄하기 전에는 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난 생각을 달리해서 건설관리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께서는 정부의 취지로만 핑계를 자꾸 대는데, 우리가 정책도 다르면 바꿔야 됩니다. 가판점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현재 우리 동대문에 몇 개가 늘어나고 몇 개가 없어지는지 얘기해 보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당초 53개...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마저 얘기할게요. 지금 회기역이나 휘경역 주변에 노점상으로 해서 번화가가 됐어요.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이 한 달에 200에서 300만원이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포장치고 하는 것을 잘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특정 그 한 사람만 정부에서 수리해 주고 옹호하는 이유는 뭐냐이거야. 딴 노점은 무자비하게 막 다루고 그것은 정부에서 허가해 준 재산이라고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 많아요. 지금 이것을 수리해 주고 할 바에는 딴 노점도 양성화 시켜라 이거야. 인도가 너무 드러워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지금 포장마차 보다 가판점은 5m씩 더 나온 것도 있고, 현재 교통의 장애물이 되게 죽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가판점에서 200이나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한달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달에 세를 몇십만원 받아 먹으면서 도색을 해주는 등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면 모순이 있고, 다른 부분은 관리과에서 예산을 많이 축소하면서 왜 이것만 증액시키느냐 이거야. 저는 이 부분의 삭감을 주장하는 뜻에서 물은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정태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판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상 허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 전체를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정 사정이 그러시다면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건설관리과장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더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예산 낭비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312페이지 “04” 시설비에 도로 미불보상, 아니 313페이지에 도로 미불보상이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5,000만원만 증액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1억인데 금년에 5,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이규성위원

5,000만원, 이것을 가지면 금년도에...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여태까지 추계로 봐 가지만,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서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로 보상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현재 미불보상은 미리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먼저 지출한 건 약 2,7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규성위원

‘97년도에?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만 해놓으면 괜찮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휘경여고 앞에 철조망 친 것이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최근에 거두었는데 그 보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미불보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작년도 도시계획사업에서 인가고시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규성위원

도로보상은 언제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보상금액은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신청을 안해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 갔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몇 평을 보상을, 그것만 아니고 그 주변을 전부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니, 도로에 들어간 부분만.

이규성위원

도로에, 그러면 한 20평?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87㎡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87㎡이니까...

김구하위원장

한 이십한...

이규성위원

그것만 해주면 끝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자기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달라고 신청했으면 논의가됐는데, 보상금 적다는 것으로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재결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공탁하고 처리를 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로 미불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정해 놓으면 건설관리과장이 일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적지 않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철조망 관계는 현년도 예산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책정되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보상을 안해 준 토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보상금은 매년 사업비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88, ’89년도로서 ‘97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됐는데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든가 혹은 상속절차를 제대로 못밟아 가지고 본인들이 그 보상금 신청을 못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들이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소유자들이 알아 가지고 “내 토지가 도로구획선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상금을 안받았으니까 보상금을 주시오.”하고 신청한 부분입니다. 현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아니고, 옛날에 했던 사업 중에서 못한 부분,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박창익간사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량리 노점상의 지역특성을 강조하셨고, 야간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공익용원을 활용하고 밤에는 오후 5시 이후 12시까지는 방범요원을 활용하면 특별한 수당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특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셨는데, 그 방범요원들은 강력범을 잡던 사람들입니다. 강력범을 단속하던 방범원들이 노점상을 단속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시설유지비 가로판매점 도색 및 수리비라고 해서 58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판매점 제작 설치도 해야 되고, 도색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그 사람들 만약에 장사가 안된다면 우리가 매상까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로 판매점을 제작 설치해 주고 도색을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입에다 밥을 더 놓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청량리 노점하고 가로판매점 제작 설치문제, 또 가로판매점 도색, 가로판매점 도색은 올해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315페이지 가로등 글러브 세척과 가로등주 세척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은 토목과예요.
동옥

김동옥간사

토목과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범원과 공익요원의 활용을, 공익요원은 저희들에게 올때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 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간단한 것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는...

박창익간사

야간에 시키지 말아야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야간에는 시킬 수 없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공익요원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인원이 보충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야간에는 투입할 수 없는데 방범원들에 대한 사항에는 여러 가지의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강력범을 단속했다는 경력은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파출소라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 행정관청으로 넘어온 이상 저희들에게는 단소할 때 사법권이 없습니다. 단속할 적에 강제적으로 수거해 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방범원들이 저희과에 올지 또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배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범원을 쓰는 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2개구가 쓰고 있습니다. 그 구는 주로 주간에 합동으로 하는 업무만 중점적으로 맡기고 있고, 실제 방범원들은 고용직이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틀립니다. 이러한 단속업무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자꾸 청량리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범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분들의 성향을 본 다음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량리 용역을 저희들이 영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는 전환을 해야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지역이 어느정도 개발되어서 사후관리가 필요없을 경우 저희들이 방범요원들을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익간사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요원을 어디에 쓰라고 배정돼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에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차문제로 딱지도 끊고, 또 버스전용차선에도 배치되어 있고, 청소과, 환경과에 배치되어 있어요. 다 공익을 위한 글자 그대로 공익요원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노점상 관리에 공익요원을 배치못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하시고, 지역특성상 저도 제 지역이라 잘 압니다. 거기가 참 우범지대예요. 저도 도로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혼도 나보았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니가 뭔데”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방범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하면 노점상들이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 감당을 못한다면 경찰서나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31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7년도에는 월 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29만원으로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예산설명 자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240만원, 금년도 예산이 340만원해서 그 내용에 저희들이 당초 20일까지는 금액이 변동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20일이 초과되었을 적에는 일인당 월 5,0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38명이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계산단위가 되겠습니다. 초과된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인원과 상관 없었는데, 작년에는 무조건 20일이 넘어도 그냥 딱 고정으로 줬는데 금년부터는 20일이 초과되면 일인당 5,000원씩 더 추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8년도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이 98억 7,300만원 입니다. ‘98년도 예산은 173억 9,800만원인데, 이 숫자는 ’97년 대비 75억 5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사업예산을 제외한다면, 시비 사업예산이 70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 사업예산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구비 사업으로써는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세목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년도에 10억 3,600만원에서 ’98년도에 10억 9,000만원으로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을 작년대비 약 14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사업예산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315페이지 가로등 글러브 세척이 있고, 가로등주 세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로등 글러브 세척이나 가로등주 세척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이 분야만 다를 뿐이지 같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세척비를 두 가지로 잡아서 하는 이유와 323페이지 보도정비로 한천로 보도정비, 장안로 보도정비, 왕산로 보도정비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 현재 장안동 일대는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전농동이나 답십리에 비하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싱싱한 보도블록이라 교체할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교체하느냐, 다른 곳에 급한 사업도 많은데 왜 걷어내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도블록 보다 꼭해야 될 때는 합니다. 현장답사를 해보면 솔직히 답십리 같은 곳은 보도블록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뒷골목 보도블록 교체는 2차 문제입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도블록이 아직도 쓸만한데 이 지역을 꼭 신규사업에다 넣어야 되는가, 현장답사 후에 이런 것을 책정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신규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는 부당하게 책정 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325페이지 전농동 103-160호 도로가각정비 (건물 1동 39.67㎡)로 보상비를 1,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안 잡았는데 일을 할려고 한 것인지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약 13평 정도로 방 하나에 점포가 딸린 것입니다. 방 하나의 점포도 보통 2,500만원을 주어야 얻을 수 있는데 점포는 뺴고라도 일을 하실려고 해놓은 것인지 안하실려고 해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공사비도 여기에 책정을 안해 놓았고...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32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로 23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도블록의 년수는 얼마나 되는지, 꼭 교체해야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잘듣지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32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 보도블록 교체사업해서 23억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됐는지, 꼭 교체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5페이지 가로등 글러브 세척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글러브는 세척은 가로등 폴대가 서가지고 거기에 등에 있습니다. 등만 떼 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끼워 넣는 것이 가로등 세척입니다. 가로등주 세척은 이 폴대를 하이타이로 전부 세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러브 세척은 그 글러브를 떼어 가지고 지상에서 세척해서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과정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주 세척은 현장에서 글러브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주 전체를 현장에서, 그 높은 장소에서 하이타이로 해서 전부 닦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표기된 것처럼 가로등 글러브를 떼어서 세척하는 것은 9,000원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주 하나를 완전히 세척해 내는 것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그러니까 글러브 세척을 하면서 가로등주 세척까지 하던 사람이 하나를 다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하나 세척하는데 4만 9,000원이 들어갑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하나 세척하는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선도로에 가로등주는 돈이 많이 들어서 세척을 못하고, 주간선도로에 가로등주는 글러브 포함해서 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한 번 세척하는 금액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두 번 합니다.
근백

송근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32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로 2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갑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체적인 사업예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사업예산 구비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이 동대문구 관내가 상당히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가로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둡다 해서 뭔가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주간선도로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한천로나 왕산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간선도로 보도 보다는 답십리 지역 같은 뒷골목 보도가 상당히 시급한 위치가 많은데 그 지역은 안하고 간선도로만 하느냐, 상대적으로 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뒷골목 도로정비에는 별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억 3,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고 작년도 예산이 3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3억을 뒷골목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도블록을 74두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골목 보도정비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뒷골목 보도정비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훨씬 못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합시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325페이지 전농동 103-160호 가각정비, 이것은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각에 무허가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도로기능이 월등하게 향상되고 교통정비가 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보상비는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계규정이나 지급 가능범위를 다 계상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사자가 어느 집을 얻어 가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해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대로 약 1,500만원 정도 외에는 지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러면 그 사람이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도로개설 현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에 전부 그런 건물들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철거 당사자는 다른 데로 이전할려니까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몇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렇다면 서울시에 공급하는 아파트 있잖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동옥

김동옥간사

그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주든가, 돈을 보수를 못주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든가 해야하지, 세상에 거기 13평, 이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10m 도로에 5m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 13평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13평에서 방과 점포로 쓰고 있는데 1,500만원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생긴 건물이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4,50년 된 건물 같아요. 그러면 4,50년된 건물은 벌써 ‘89년 이전 것은 무허가라도 손을 못대고 있잖습니까? 건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철

이철위원

입주권을 줄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무허가 건물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임대입주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임대아파트 입주권.

박창익간사

아파트 임대입주권?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예, 이 질의에 대해서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주대책에 등재무허가 건물로써 그 건물에 소유자는 소형 분양 아파트를 주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해서 규정이 된다면, 세입자라면 세입자도 줄 것이고...

박창익간사

세입자는 없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단독 세대주 같으면 소형아파트...

박창익간사

그런데 이것이 도로부지란 말입니다. 자투리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도로부지 위에 40내지 50년 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란 말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동사무소에 ‘82년 4월 이전 건물이라 한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박창익간사

몇 년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82년 4월.

박창익간사

‘82년 4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82년 4월 일제조사시등재가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소유주는 18평 미만인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평 미만짜리에 분양아파트를...

박창익간사

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2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뒷골목 도로정비는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이 빈축을 하고 있어요. 이 싱싱한 보도블록은 막파서 내버리고 있고, 이면도로나 뒷골목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발이빠져요. 또 보도블록 정비가 안돼서 뒤뚱 뒤뚱해서 나도 동에 지나다니다가 발을 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래에 와서 주요간선도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보면, 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치스러워졌느냐 할 정도로 멀쩡한 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데 그 교체한 것이나 뜯은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실제로 다급한 뒷골목은,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니까 특별히 얘기합니다. 비만 웬만큼 오면 장화 신고 다녀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누더기가 됐어요. 뒷골목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거리인가 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물이 괴어 있어 단화나 구두를 신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도로는 놔두고 멀쩡한 주요간선도로 보도블록에만 몇 배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 작년 3억 정도의 예산인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 주요간선도로 예산을 뒷골목쪽으로 대폭 할애해서, 얼굴 화장만 멀쩡하게 하고 다니면 뭐해요. 내부 창살은 지금 다 암이 들어 곪아 터지기 직전이고 터져 있어요. 뒷골목에 돌아다녀 보면 압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동대문구에 사신다면, 혹시 정비되지 않은 옛날 동네에 사신다면 누구 보다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대폭 주요간선도로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뒷골목 정비 비용으로 대폭 반절 이상은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잠깐 계세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315페이지 지하차도 및 가로등 대기실 관리용품, 답십리 굴다리 전기료, 323페이지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했는데, 이 지하차도가 어디 어디라고 이름이 안나와 있고, 321v이지 정릉천변 도로정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용두 파출소 뒤에 유료주차장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한 것 그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300 몇 페이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315페이지 지하차도 및 가로등 대기실 관리용품, 316페이지 하단에 답십리 굴다리 전기료, 넘어가서 323페이지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했는데 이것이 어디 지하차도인지 명칭이 없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규

선병규위원

322페이지 이문동 철도횡단 지하차도 건설 2개소인데 여기 위치 좀 알려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320페이지 가로등 도로유지 관리용 해가지고 기구마다 니트륨 램프랄지, 안정기, 점멸기, 등기구 해서 자재가 전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 들어 갔는데 기타 재료해서 1,000만원 이상이 품목도 없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물품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 재료 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도정비에 대해서 건설교통 국장의 입장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도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도정비 중에서 한천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80년대 초에 깐 시멘트 사각블록이 깔린 데를 저희들이 정비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산로는 저희들이 애초에 입안할 때 동대문은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대문안에 위치하면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가로가 없다, 그 도로가 그 도로 같고, 아주 그냥 탁 튀어나온 가로가 없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온다든지 하면 동대문구의 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왕산로의 경우를 동대문구 상징 가로로 가꾸자 하는 하나와 아시다시피 청량리 일대라든지 경동시장 일대에 노점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환경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명분도 있고, 그 사람들도 쓰레기 쌓아 놓는다든지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신설동로터리에서 청량리로터리까지를 일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뒷골목을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뒷골목 중에서 사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도의 경우는 우선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사도를 포장하게 되면 일단 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 몇 사람들이 사도에다가 포장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수반되니까, 말하자면 사도 주인한테 보상의 미끼를 준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경우 중에서도 뒷골목 중에 아마 이문동이라든지 답십리1동에 가면 옛날에 주택사업자가 형질변경을 허가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개인 소유된 도로가 많이 있는 거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이나 동장 등을 통해서 사도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해줄 용의가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소유주에게 보상이 없이 도로정비하는 것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할 경우에 상당히 돈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일정한 액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을 넣어 가지고 그런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이 잘 추진 안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불용액이 되니까 일단 한 번 여러 위원님께서 일정한 금액을 할애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이 추진되지 안도록끔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국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찬바람 들어오는 것부터 막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게, 같은 옷을 입더라도, 지금 우리 형편으로 옷을 사치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덜 너덜 떨어져서 구멍조차도 못막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데는 놔두고 버젓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양복을 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에 안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상론을 가지고 버젓하게 어디 내놓을 수 있는 도로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면도로 가보면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인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이 착상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우선 장화신고 다녀야 할 그런 도로 하나 개량하지 못하는 우리 처지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국에 뭐 내노라 하는 거리하나 만들어 보자, 그거 사치스러운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23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고, 아까 사각 보도블록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멀쩡해요. 지금 우리 형편에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이면도로, 공도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너덜 너덜 도로는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멘트 사각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사도 중에서는 일부 포장안된 곳이 있을 것이고...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획도로의 경우는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도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철위원님 일단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다. 해봐서 구유지로써, 예를들면 장화를 신고 다니는 도로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리고 과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역들을 죽 보면 보도블록 교체한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를 가면 아직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현장답사를 해서 아직은 이 지역은 많이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류를 하고 다른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되고, 지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우선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일반상의 이런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너무 적단 말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도로써 서울시로 되어 있거나 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장화 신을 정도의 수준 도로가 있다면 100%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유주가 개인으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구하위원장

한 얘기 또 하시지 말고...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얘기는 들어봐야지.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도로써 그런 험한 도로가 있다면 위원님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똑같이 노력하고 해서 토지 소유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교체해 드리고 공도는 100% 해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공도인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년 요청해도 예산타령 때문에 못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공식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 찾고 공도 찾고 그랬는데 사실 사도라면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보더라도 26개 동이 있는데 사도가 75%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사도를 작업하기가 어렵다, 또 땅 주인한테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얘기했는데, 급부행정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공무원이 안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봉사행정, 무슨 행정 이렇게만 하지 급부행정은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급부행정이고, 또 아까 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도라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어느 지역에 건물을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사각 보도블록이든 아스콘 포장이든, 시멘트 포장이든 안해 온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때 이미 그 집은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어 등기부등본이 나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부등본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공요금 다받고 있고 그 지하로는 지장물이 있어 도시가스 및 상 하수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해 주어야 하고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급부행정인데 밑에 지장물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장물이 들어있는데 위에 보도블록을 안깔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설로에 도로포장을 해준다면 아까 국장이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화 신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화를 신고 다니는 그런 길이 서울시내에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길이 낡았다는 이야기로 나는 알아 듣고 싶은데, 분명히 사도라고 하지말고 그런 자리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어야될 것입니다. 사도라고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재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요간선도로보도정비에 23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간선도로라고 하면 큰 도로주변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4할 정도는 큰 도로에도 보도정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 사각블록이라도 아직 2, 3년정도 써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안이 다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뒷골목 보도정비 해가지고 3억원이 잡혀 있는데 3억원은 재작년 예산에 불과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전폭적으로 뒷골목 정비에다가 플러스를 시켜 주고...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돼요.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사도라는 용어는 안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동안 뒷골목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사도로써 가만히 있다가 공공기관이 포장만 하면 토지 소유자가 불연 듯 나타나 가지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다니던 곳을 하도 요청해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협조가 잘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사도라고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건 1/3만 보상해 주어도 되겠군요, 그렇지요? 언젠가는 해줄 거라면 해놓고 보상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천년 만년 그렇게 해놓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얘기는 맞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만든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다 한꺼 번에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보상을 간신히 해왔기 때문에...

김구하위원장

그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그때가 되면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상비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예산을 다룹시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정비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이철

이철위원

아,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315페이지 지하차도 및 가로등 대기실 관리용품비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차도라는 것은 중랑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대기실이라는 것은 저희 토목과 창고에 가로등 수선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1년 동안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비품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만원×12개월 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1,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중모터 정비로 답십리, 중랑, 휘경지하차도에 수중모터 펌프 정비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내에 집수정 준설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병규위원님께서...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하나 더 있어요. 321페이지 정릉천변 도로정비는 유료도로로 책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정릉천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정릉천변 도로설계요?
태석

최태석위원

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미도파 건너편부터 성일중학교 앞으로 죽해서 제기동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릉천 옆길인데, 그 도로가 지금 정비가 안되고 폭이 6m 나오는 데도 있고 한 10m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m 폭으로 해서 400m 구간도로로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1억 2,800만원이 시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최위원님! 그 관계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윤종일의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데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예, 본 의회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다음에 선병규위원님께서 이문동 철도횡단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신이문 지하보 차도는 이문동 170-175번지간, 그 다음에 이문1지하보 차도는 이문동 138에서 116번지 간인데 위치는 도면상에서 말씀드린다면...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신이문 말고 이문동, 됐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다음은 김동옥위원님께서 320페이지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용 기재가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안정기 해서 죽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료라는 것이 무었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표기되지 못한 잡다한 집자재인데, 예를 들면 전선이 낡아서 갈아야 한다든지, 기타 어떤 스위치로써 조그마한 것 하나를 갈아야 한다든지 이런 잡다한 소모품 내지는 부속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리고 319페이지에 기타 자재라고 들어 있고 320페이지는 기타 재료라고 들어 있어요. 자재는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319페이지의 기타 자재는 가로등 유지관리용이고, 320페이지 기타 재료는 보안등 유지관리용 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반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문동 철도횡단 지하차도 2개소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두 군데로 딱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여기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천로에서 이문동 지역으로 철도를 횡단해서 들어가면 2개소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예, 장소는 놔두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115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31억인데 이것은 다 책정을 했고, 공사비가 84억 6,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10억의 예산을 철도청에다가 수탁공사로 배정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4억 9,500만원...
병규

선병규위원

예?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금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 39억을...
병규

선병규위원

금년에 34억을 가지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발주는 언제 돼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발주는 한 12월 15일 경으로...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직 방망이 두둘기지 말아요. 제가 뭣좀 물어볼게 있어요. 휘경동 34번지와 39번지 도로확장 보상비로 5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한천로에다가 새로 신설된 도로로 연결된 도노인데 거기는 보상할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잡혀 있네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주세요. 32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위생병원 쪽으로 나가는 이 지역내 간선도로인데,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2억 예산이 잡혀었는데 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 추진이 못되고, 그 보상비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것이 보상이 다되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것이 보상이 다되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되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다 되지는 못합니다.

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익 15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