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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71회 제103건설위원회1997-12-09

이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마는 오늘도 심사숙고하여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위원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3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따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억 3,049만 1,000원으로 ‘97년 대비 5만 1,000원이 증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3억 9,29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35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억 1,0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040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수용비 우편료 등에 일반운영비가 1,370여만원이 증가된 9,826만 7,000원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도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953만 4,000원이 증액된 2,592만 8,000원 규모이며, 시설비 중 자전거 보관소설치 사업비 4,000만원과 방치차량 보관소 칸막이 설치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사업비 9,600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서 95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679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가 960만원, 컴퓨터 연속용지가 202만 5,000원, 소규모 수선비 및 용품 구입비가 318만 8,000원 등 일반수용비를 2,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료가 3,782만 7,000원과 책임보험 공중통신망 사용료...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작년도와 증감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만 하고 대충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대충 하세요. 작년도와 차이점이 있는 것만 하시고, 그냥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있는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유인물로 하면 되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변화가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대비 마이너스, 플러스 된 것만 얘기하고 작년 것과 똑같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앞서 총괄 보고에서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그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도로안내 표지판을 전액 감소해버리고 하나도 안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업무가 자체 구로 위임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이철위원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업무가 왜 이양되었다든지 하는 등으로 설명하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애초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시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철위원

예, 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TIP』설계 용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아니, 설명을 다듣고...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질의가 있으니까...

이철위원

전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박창익간사

아직 설명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다 했잖아요.

김구하위원장

자,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IP』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는 내년도에 사업지구가 2개 지구입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 1개소, 제기2동 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과 교통전문직이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5,000만원이 내년도에는 별도 설계 용역비를 발주할 계획이 아니므로 그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제기 어디 어디, 현재 답십리3동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시행할 지구는 제기2동 지구와 답십리3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내년에 제기2동 지구?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 용역비로 해서 지금 현재 증감액이 5,000만원이라 그거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감액.
상조

이상조위원

감액으로 마이너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가...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러니까 명년 예산에다 반영시킨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주지 않는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98년도에...
상조

이상조위원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을 감액 했다는 것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십리3동과 제기2동 지구 용역비를 지금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97년도 5,000만원이 잡힌 게 내년에 사업 시행할 제기2동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올해 설계를 한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올해.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상조

이상조위원

5,000만원을 들여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빨리 설명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페이지를 불러 가면서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익간사

과장이 설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은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서 일반운영비 1,370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84여만원이 증액됐고,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에서 460여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328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만원에 12개월이었습니다. 편성기준에 따라서 정원 증액분 7만원이 추가된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약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피복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332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구내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금년에 비해 약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불편 개선사업으로 종전에 정체지점 개선사업, 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등 1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97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비 4,000만원과,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칸막이 설치비 1,2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예년에 기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자치 지역 교통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7년 대비 7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여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관계지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방치차량 보관소 칸막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회기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보니까 잡상인들이 거기다 물건을 전부 쌓아놓고 있어서 전시효과도 없습니다. 또 휘경2동 육교 밑을 봐도 옆으로 치워놓고 고물을 방치해 놓아서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서있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시효과도 없는 걸 왜 추가로 배치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방치차량 보관소 칸막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태갑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정태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4,000만원은 자전거 관련사업이 ‘95년 이후로 중점적으로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였고, 작년에 6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동에 설치된 것은 구형으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C』자형 지붕형태인 신형으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연계수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안평역, 답십리역, 제기역 등지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기타 동에 설치된 경우는 구형인데다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데가 지하철역 주변인데, 위원님께서 왔다 갔다하면서 보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증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소 역시 그 동안 설치돼서 부족한데 보완을 하고, 청량리역과 회기역, 신이문역 등에다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보관소 칸막이는 저희가 금년에 휘경유수지 주차장 내에다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치차량 보관소를 일정부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칸막이가 없는 관계로 차량을 견인해 두면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그 차량을 견인해 두면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그 차량을 분실했다든가, 고장났을 경우에 책임문제로 변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고 출입문을 제작해서 방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은 이론상으로 대변하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보관소에 대해서 현지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쓰는 건 몰라도, 더군다나 인도나 또는 공지에 대해서 노점단속을 구청 관리과에서 강력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시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입구 같은데 불가피한 장소는 현재 썩고 있는데, 지금 회기역 같은 데는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도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거야.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또 망우동이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회기역에다 맡겨놓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하철 같은 입구, 또 여기 집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몰라도 내가 봤을 적에 이 자전거 보관소는 절대로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자전거 보관소는 삭감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창익간사

328페이지 맨 끝에 도로안내판 유지관리에 1,456만원이 들어가 있고, 329페이지를 보면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니예요? 딴 것은 다 세세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차선도색이라든가, 표지판, 지주도색 등 하여튼 다 들어가 있고, 도로안내판 유지관리 또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했는데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 비고란에 과목이 없는데, 감액은 662만원으로 비고란에 과목이 없는데, 감액은 662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원인이 ‘97년 세입이 18억...

박창익간사

몇 페이지 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에 있는 것이 유인물...

박창익간사

유인물?
상조

이상조위원

네.
태갑

정태갑위원

유인물 대비...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문제는 이따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331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수리로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카메라 10대의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며, 또한 매월 수리를 하기 위해 4만원씩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30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과년도 운수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그 징수금을 보면 프로수도 상당히 저조해 있는데, 그 얼마 한도액에 실적이 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포상금을 이렇게 몇백만원씩 넣어 가지고 있고, 또한 과년도에는 177만 6,000원인데 위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은 324만 6,000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년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으며, 또한 포상금 한도액이 얼마에서 실적을 따져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고현명 좌석에서 - 일인당 1년에 1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요율은 체납액에 3%...)
상조

이상조위원

징수금에 3%가 아니라 체납액에 3%를 포상금으로 준단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고현명 좌석에서 - 징수했을 때...)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자전거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셔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와 32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비와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지주도색과 판세척, 더러운 표지판에 대해서 세척과 도색을 실시하는 예산이고,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는 최근 저희과에서 신규로 설치된 교통관련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 분류표지 판 등등 이런 시설물들이 망실됐다거나, 고장났을 경우에 긴급히 보수할 예산으로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에 사용 중인 카메라는 총 58대가 됩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지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새 물건이 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고장 발생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월간 약 58대 중에서 10대씩 수리하는 것을 예상해서 12월분 48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포상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모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3%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와 검사미필 등의 과태료 체납분 징수 포상금이고, 그 밑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운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행정과장은 상당히 실무에 밝고 또 차분하고 그래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실무자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자전거 보관소는 전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일단 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으로 나와야지 덮어놓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답변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면 한 번 참고해 보겠다면 몰라도...

김구하위원장

자전거 보관소는 제기1동에도 한 3, 40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대도 안대고 그냥 썩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새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 걸 써요.

김구하위원장

그런 것을 그 동네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갖다 일단 놓고 써보다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는 쪽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정태갑위원의 질의인 것 같아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 말입니다.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 효과가 있을 때는 현지 조사를 해서...

김구하위원장

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이나 정태갑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과년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태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수요가 있는 개소를 찾아서 필요한 개소만 설치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장,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가 물색되지 아니할 때는 하지 않고, 적절한 장소가 될 때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도록 도와 주시고, 또 내년에 『IMF』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이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는 설치를 하되, 이용이 극대화 되는 개소를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구하 위원장 말마따나 녹이슬어 이용 가치가 없는 데는 치우란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과장은 어물 어물 얘기하고 넘어 갈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 말마따나 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시효과가 있는 데로 옮겨서 하고, 필요없는 데는 없애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교통행정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돼지요. 국장이 말한대로 한다면 찬성합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10개소를 해주시면 위치 선정관계를 잘해서 이용장소로 용이한 개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는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7억 2,600만원으로써 ‘97년도 최종 예산 145억 9,300만원 보다 약 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정상적 세외수입은 총 2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1,500만원에 비해 9억 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그 내용은 사용료 징수 교부금 2억 900만원이 시설됐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제일 말미에 나오지만 서울시에 미반환된 사용료를 반환에 따라서 30/100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금년에 3억을 잡았는데 금년 연말에 한 5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수입인데 이것은 주차장 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9,200만원이 ’98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13억 800만원으로써 ‘97년도 127억 3,000만원 보다는 14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 2,000만원이 감소되고, 과태료 수입액에서 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쓰고 있는 임대사무실이 내년 1월에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돼 있는 3억 6,000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금년에는 3억 4,700만원이 『TIP』개선사업으로 보조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될지 안될지 몰라서 이것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의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37억 2,600만원으로써 이것도 ’97년 보다 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운영시설비에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안내간판 제작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진입금지봉 신설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98년도에 약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여자 단속원들 정원이 자연 퇴직이 있어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금년까지는 교통지도과 일반 공무원 22명에 대한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기본급식비, 기본활동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7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디지털 카메라 단속용품에 2,800만원이 신설되고, 우편요금이 금년에 인상됐는데 이것이 6,700만원이 증가됐으며, 인쇄비나 사진 용품비는 그대신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것은 보상금이 금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익요원이 75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193명이 되는데, 여기에 인원수 증원된 봉급과 중식비가 지금까지는 1일 3,000원씩 한달 25일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4,000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병무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증액된 것이고, 다음은 350페이지 포상금인데, ’97년 대비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전액과 단속실적이 우수한 동에 상 하반기 포상금을 줬는데 동별 책임단속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동별 여건이 다릅니다, 단속건수에.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포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 아까 교통행정과 사업인 교통개선사업은 3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 1,500만원으로써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는 레이저빔 프린터기와 컴퓨터 보유에 1,800만원이 소요되고, ‘98년도까지는 시에서 주차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었으나, ’98년도부터는 보안상 또는 출력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치구 부위별로 레이저빔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기간을 단축하도록 시에서 일괄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금년 12월 1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 정차 위반사실을 사진이나 또는 증인으로서 입증하는 방법에서 필히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사진을 찍고 이를 현상 인화하여 육안으로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금년에 영등포구청, 서대문구청, 도봉구청, 강동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해 가지고 필름 인화 현상의 절차를 생략하고 디스크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즉시 컴퓨터 화면에 화상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 시간이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상 인화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필름을 5년간 보관해야할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머지 구에서는 내년부터 전부 도입을 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22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돈이 자산취득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까지는 4개소하고, 내년도에 10개동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장안3동은 내년 2월 1일, 장안2동은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 야간 지도 점검하려고 확인하는데 공익요원이 2명내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주 야간 근무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해야 함에 따라 초소를 설치했으면 해서 초소 설치비로 예산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에 장안1동 사유지를 한 68평을 매입했고, 그 다음 장안4동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12월 중으로 예산을 배정해 줄테니까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국토지개발공사 소유땅 178평을 현재 계약체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안1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약 50억을 포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한 곳에 100평 내외 땅을 8개소, 8개동에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그러면 한 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600에서 한 620에 그런 땅을 매입할 예산으로 50억을 토지매상비로 포괄비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우리 토지매입 쪽으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100억 중에서 17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내년에도 17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오면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대로 팔려고 하는 땅을 매입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은 여타 부지가 나오면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타 동에 감정평가액수로 팔수 있는, 100평도 좋고 150평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고,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 돈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세목별로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질의를 받고 진행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행정과에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지도과에서 다룬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97년도 세입예산인데, 과년도 수입이 18억 314만원이고, ’98년도 수입은 17억 9,65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이 662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비고란에 과목이 어디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가 안가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354페이지를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매입비로 50억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50평의 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산지 2, 3년밖에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과금, 세제에서 그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지,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사실 앞으로 개선이 다되어서 더 이상 개선사업에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사업에 8억 1,769만 2,000원이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5억 1,050만 4,000원 입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이 3억 718만 8,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세입분야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97년도 대비 ’98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세출 마지막 두 군데입니다. 교통개선사업.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체납된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5년 동안 과년도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을 확인해 보니까 10% 내외입니다. 10% 내에서 해년마다 결산하면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니까 결산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14%로 징수율을 받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내외밖에 안되는데 그 중간지점인 12%의 징수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년도 과태료 수입징수율을 14%로 하다 보니까 한 4, 5일씩 항상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이것을 12%로 징수율을, 말하자면 징수율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켰는데 체납총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662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TIP』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말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박창익위원님께서 354페이지 우리 포괄예산으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50억인데 이것도 지난 번 본회의 질의에서도 나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지아니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은 없습니다.

박창익간사

세제 공과금 같은 것은 일체 못해 준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땅주고 파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과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잔금을 늦게 받아간 후에 그것을 한다면 양도소득세에 약간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기간까지 한 2개월 동안 유예를 주신다면 그 결정이 된 다음에 잔금을 우리한테 매도한다면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박창익간사

예를 들어서 전이나 대지나 100평이 있을 적에 그 대금을 10억을 받았다치면, 예를 들어서 그 10억에 대한 것을 타구에 가서 무슨 건물이나 무엇을 사도 그것에 대한 취득세나, 그것은 옛날에는 감면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은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창익간사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계약을 하면 주차장 부지로 합니다. 잔금을 조금 늦게 타가지고 가면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매도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세무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예, 그러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부지는 원천적으로 토지를 그 사람이 판다는 의사, 감정평가 금액에 판다는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위해서 강제법인 도시계획을 얹어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되고, 다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팔 의향이 있소 하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에 혜택을 볼려면 그런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간다면 양도소득세는 50%, 취득 등록세는 대토할 경우에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문제만 있습니다.

박창익간사

지난 6, 7월인가 언제 전농2동에서 한 번 180평짜리인가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협의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못해 주신다고 해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다됐고, 교통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면 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352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버스정차대 설치, 버스안내 체계정비)해 가지고 4,000만원, 기타 시설비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수마다 다 넣어져 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대중교통시설개선, 이것이 몇군 데나 계획되어 있길래 4,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또한 기타 시설비, 물론 예상치 않은 곳은 또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많이 책정됐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것도 교통개선사업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상조위원님 질의와 김동옥위원님 질의는 교통행정과장이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상조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조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에서 별도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교통개선사업비에 감소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예산은 저희 구비와 시비 3억 4,700만원이 합친 예산규모이고,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억 1,000만원은 저희 구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2개 지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1개 지구는 우리 구비로 시행할 계획이고, 또 1개 지구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교통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12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역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시행 예정지구인 제기2동 지구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중 각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예산 산출은 아니고,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설계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설계한대로 잠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도조성 등에 1억 7,2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1,400만원, 미끄럼 방지포장에 2,000만원,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차선도색 등에 5,000만원, 보행자 전용로에 2,000만원 등해서 약 4억 7,700만원이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설계결과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억 범위내에서 개략적인 설계를 예산서에 반영한 결과 구체적인 내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97년도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지금 현재 감액이 3억 718만 8,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사업이 점증할 것인데 왜 감소추세에 있는가, 그 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하나의 증거 표시도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억 1,700여만원은 저희 구 예산과 시비로 3억 4,7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서울 시비가 지금...
상조

이상조위원

3억 얼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3억 4,720만원, 금년도 1개 지구 사업비로 시비 3억 4,720만원과 저희 구비 합해서 8억 1,700만원이고, 내년도에 사업은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기2동 특구지구와...
상조

이상조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총 사업규모는 십억이삼천정도 되는데, 저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때 제기2동 지구에 약 5억여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게 5억여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게 5억여원해서 내년도 총 규모는 약 1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반영된 저희 구비 사업으로는 5억이 편성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5억?

김구하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정리하게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박창익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정회도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건설관리, 건설행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 1억 2,339만 3,000원중 1,33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노후 가로판매점 교체, 신형 가로판매점 제작설치 4,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등 왕산로 보도정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시설비 등 자전거 보관소 설치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6억 9,339만 3,000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시설비 중 배봉산 근린공원 접근로 개설 3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교통관리, 특수활동비 중 시책업무추진 8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관리, 일반업무추진비, 교통지도업무추진비 8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금 10억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예비비에서 10억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26억 9,739만 3,000원이며, 총 증액분은 3억 5,260만 1,000원 입니다. 이상 증액분과 삭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익 간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발표하신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간사와 상의하여 문안을 정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