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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1회 제104건설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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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예산안에 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김구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시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출연금은 총 1억 4,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출연금은 총 1억 4,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금액과 합치면 운용기금 총액이 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금액과 합치면 운용기금 총액이 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대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 홍수, 폭풍, 폭설, 가뭄, 지진, 기타 폭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자연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운용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으로 제1조 ’9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2억 8,184만원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적립금 출연금은 ‘98년도 1억 4,916만 8,000원, ’97년도 기금액이 총 1억 3,267만 2,000원, 그래서 ‘97년도와 대비하면 ’98년도가 1,649만 6,000원이 많겠습니다. ‘98년도와 ’97년도 이월액과 합치면 수입 합계는 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페이지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폐이지가 있어야지?
맹수

박맹수위원

페이지는 없고, ‘98 수입기금 및 각목명세...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98년도 수입기금 및 각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적립금 총액 출연금은 1억 4,916만 8,000원, 그 중 적립금이 7,516만 8,000원, 나머지 충당금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산출기초를 보시면, ‘98년도분 해가지고 186억 4,600만원은 보통세로써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를 3년 동안 합산한 것을 3년으로 나눈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8/1000로 계산하면 1억 4,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97년도 1억 3,267만 2,000원중 적립금 6,667만 2,000원, 당해년도 사업 충당금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액은 총 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기금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액이 2억 8,184만원, 전년도 기금액 중에 지출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8 지출기금 및 각목명세서 입니다. 2억 8,184만원 중 당해년도 사업 충당금이 7,400만원, 그 다음에 장기예탁 적립개정에 들어가는 ’98년도와 ‘97년도 이월분을 합치면 2억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과 적립개정 대규모 재해응급 복구비 합치면 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97년도 재해대책기금 2억 8,184만원을 다 소모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어디에다 지출했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기록은 안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성실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전년도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97년이면 ’97년도, ‘96년도면 ’96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지출액이 『zero』입니까, 기금액이 『zero』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출액이 『zero』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을 때, 과장님이 자료를 한 번 안 읽어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기분이 나빠요.
동옥

김동옥간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에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는데 사업에 따른 기금이 하나도 지출된 건이 없었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제일 끝에 ‘98년 지출기금 및 각목명세서를 보면, 대규모 재해응급복구라 해놓고 2억 784만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할 때, 내년에 대규모 재해가 나서 2억 8,184만원이 부족할 때는 어디서 충당케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차후 페이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페이지 기록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기록하고, 전년도라고 한 것은 ‘98년도라고 앞에 제목이 있고 다 ’98년도로 했는데, 그 항목 항목대로 그것이 ‘97년인지 ’96년인지 항상 표기해서 기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 두 번째 지출기금 목별조서해 가지고 ‘98년도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항목으로 해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옆에 항목난에 전년도 기금액 하지 않고 전년도 지출 기금액, 지출이라는 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그것도 차후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서, 전년도 지출기금액 이렇게 해서 칸을 만들어서 지출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피해가 온다든지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때에는 당해년도 사업보충금 7,400만원을 가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쓸 때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에는 2억 70만원 가지고 쓰도록, 적립되어 있는 것을 해약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단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예비비라든지 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답변 다하셨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김동옥위원 질의에...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 김동옥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이...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려 가지고...
동옥

김동옥간사

질의를 했으면 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질의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해서 그 내용상 잘한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해명해 주어야만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 아니예요.그렇다면 엉뚱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철

이철위원

해명을 하세요. 정확한 질의의 내용도 모르잖아요.
동옥

김동옥간사

전년도 기금액에서 『zer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항목별로 어디에 지출했느냐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상은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상에는 틀려 있지 않느냐...
이철

이철위원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97년도 적립금이나 당해년도 충당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적립금과 충당금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난을 당했을 때 공공사업에 사용토록 하거나 재해예방이나 경상비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97년도에는 1억 3,267만 2,000원으로 적립금과 충당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여기 자료상에 전년도 기금에 『zero』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전년도 지출이란 말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출기금액이 왜『zero』로 되어 있느냐, 전년도에...

박창익간사

전년도 기금액이 『zer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다 써버리고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것이 1억 3,267만 2,000원을 지출한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예요.

박창익간사

말씀을 잘못 알아 듣고 계시네요.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질의내용을 못알아 들으시는데, 뒤에서 마지막을 보면 기금액 2억 8,18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아, 하나 전에 금액 2억 8,1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금액 『zero』그래 놓았으면 이거 다 쓰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야.

박창익간사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년도 기금사용 대상발생이 없다고 해놓았단 말이지요.
이철

이철위원

예, 그러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 그건요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 질의에 답변은 사과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 다쓰고 없구나, 기금이 『zero』구나 이렇게 이해 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지출금액을 하나도 안썼다는 얘기를 표기 안해 줌으로써 전년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기금이 『zero』상태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작년에 2억 8,184만원을 쓴 근거를 대라는 것이 지금 김위원의 질의내용이예요.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창익간사

기재가 잘못 된거죠.
동옥

김동옥간사

전년도 기금액 이월금이라고 한다든가, 또 이 금액을 그대로 옮겨서 다시 그 다리에다 넣어 놓아야 이 전년도 기금액이 지출없이 그대로 있구나 하게끔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료에다가. 그 얘기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전년도 지출기금액이라고 표기를 해놓아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금액 해가지고 『zero』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목에 보면 지출기금 목별조서해 놓았기 때문에 전년도 기금액은 지출이란 말을 넣어 놓았다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을 그냥 전년도 기금액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성할 때 그 맨 위의 제목이...

김구하위원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적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앞의 기금액이 또 지출기금액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철

이철위원

그 앞의 기금액도 기금액이예요? 바로 그 옆도 지출기금액이냐구요? 똑같은 기금액이라고 썼으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 얘기를 들여보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타이틀을 해놓았으니까 여기도 기금이라고 썼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는 안통한다는 얘기지요. 그 앞에도 그러면 지출기금액 이억팔천 얼마네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의 기금액이고, 전년도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니까 여기에다 전년도 지출금액에 지출만 들어갔으면 『zero』가 되었다는 것은 안단 말이예요. 지출이 없구나 하고 아는데 지금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앞에도 기금액 괄호 열고 총액 그렇게 하고, 전년도하는 것도 지우고 ‘97지출기금액...
동옥

김동옥간사

그래 가지고 『zero』해 놓았으면 지출금이 없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고난에 그렇게 쓰지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여기에 의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장에 보면 기금운용총칙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정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8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2억 8,184만원이란 말입니다. 아니, 2,800이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니, 2억 8,100만원 입니다.

이규성위원

2억 8,100만원으로 되는데, 아까 낸 것중에 지출기금 목별조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동료위원 두 분이서 이야기 했는데, 아무나 보기에 편안할 정도로 해놓은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금액해 놓아 가지고 2억 8,184만원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년도라고 해놓았단 말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도라고 하면 ‘96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로 지나간 해를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아까 하수과장이 설명할 때 2억 8,184만원 중에서 전년도 기금액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출금액 없음”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보면, “지출금액 없음”하고 『zero』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서 보면, 기금액해 놓고는 2억 8,184만원해 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 써버렸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써버렸다는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야기가 틀린 게 뭐냐면 “기금액, 지출액 없음”해 놓고는 뒤에는 다 써버린 것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관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두분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항목 만든 타이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과정에서 총칙에 대한 타이틀이 여기에 맞지 않아요. 기금액을 2억 8,184만원으로 해놓고는 “전년도 지출없음”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zero』라고 했거든요. 또 한장을 넘겨서 보면, 역시 2억 8,1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산출기준해 놓고는 합계 2억 8,184만원, 이것을 보면 또 안썼단 말이야. 그런데 타이틀에는 쓴 것으로 해놓았단 말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잘못 했다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익간사

위원장!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창익간사

오늘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참석했으니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는 별개의 건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인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하여 장안3, 4동과 전농동 굴다리 앞을 마구 파헤치면서 공사를 하는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공사인지, 선심성 공사인지, 정말로 급박한 공사인지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추경예산을 10월 말에 올려서 통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충 대부분의 공사들이 11월 중순 경에 사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로 물 공사가 수반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물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는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안3, 4동이라든지, 굴다리 앞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물공사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도블록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또 낮의 경우에는 일출 후에 대체적으로 요 며칠을 제외하고는 영상 기온이 유지됐었습니다. 사업이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다소 이 구간을 추운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것만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아울러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품질이 향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특히, 답십리 굴다리 앞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경에 경찰서에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에 특정지역 부분들을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도 우리구의 상당한 간선도로이지만 그 부분을 정비할려고 노력했던 모양입니다마는 그 특정지역을 정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총도 있고 해서 아마 안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경찰서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부분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지역일대를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뭐 선심성 이전에 보도블록 교체, 또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기존의 메탈등에서 나트륨등으로 하나 끼우고, 또 보도등도 달아서 지역일대를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은 충고로 알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익간사

다시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도심 재개발로 인해 청량리, 용두동 일대가 머지 않아 헐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적게는 동대문구, 크게는 나라 경제가 대 파탄에까지 와있는 시기에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이 될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지 마시고, 또 동절기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해 주시는 쪽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