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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71회 제116내무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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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0회 임시회 제109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제5항의 공문서 범위에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자치구 산하 전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1, 제증명확인 발급 사항에 "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을 신설토록 청구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의 개정안과 개정 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총무국장이 나와야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총무국장 나오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8월 12일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9월 1일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에다 이렇게 지연시켜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총무국장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번히 시행해 놓고 위원들한테 통보형식으로 올리는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몇 번 추궁을 해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 데도 자꾸 이렇게 늦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9월 1일 시행해 놓고 차후에 조례를 결재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8월 달에 접수해서 11월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한테 이런 것 안받고 실시해도 되고 제재를 못하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고, 작년부터 계속 추궁해서 이제는 절대 안그러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급한 일은 우리가 해줘야 하겠지만, 이런 전례가 자꾸 나오면 앞으로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또 시행해 놓고 안을 제출하는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정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 8월 13일 처리 지침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해서 9월 3일 구조례규칙 심의안건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입법예고기간이 있었고, 9월 23일 완전 가결되기 때문에 조례규칙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우리는 10월 6일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또는 의회를 경시해서 또는 나태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제때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은 매번 이런 조례가 넘어올 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 조례 보낼 때는 또 이렇게 지연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조례의 개정 승인없이 과태료를 받아요. 매번 “안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놓고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3일 접수했지만 우리가 9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했어요, 9월 23일 제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결을 해서 10월 6일 제출했어요. 그 해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왜 9월달에 의회가 없었어요, 10월 초까지 했는데.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10월 6일까지.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절차와 과정에서 분명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과 절차가 무시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물론 지금 대부분의 유권해석에서 했으니까, 또 주민의 편익, 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나는 거기에 이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 이런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답변한 데 대해서는 조금 석연치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대부분 유권해석이니까 이것은 아무런 책임없이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또 주민의 호응이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더 우리가 확대해석을해서 굳이 바쁜 예산의가 있는 정기회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행인 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서 심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한가한 시기나 제3대 의회에서 통관시켜 가지고 확정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규칙 제정절차에 대해서 하자 없이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구나 9월 1일 이전에 그게 확정된 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13일인 여름철에 내려와 가지고 아무리 조례규칙의 내용이 간단할망정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심의회를 거치지 말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13일 접수됐다고 그랬지요? 그랬으면 9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빨리 심의를 요청해서 그 달이라도 넣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지요. 만약에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9월 말이라도 상정시켜서 통과되도록 그 쪽에서 움직여줘야지, 실제 돈은 받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뭐 돈 받는 일이니까 위원들의 동의를 얻으나마나 이런 식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 시급한대로 조치를 해줘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이 회기가 지나가면 또 다음 회기에 제출되는 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시회라도 소집을 요구해서 제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자꾸 하면 시간낭비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규칙을 입안하는 사항은 분명하고 또 제반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 아까 김삼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만 되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기하고 보류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실제 그때 즉시 중지를 해야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야 앞 뒤가 맞는 것입니다. 의결기구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공포일부터 실시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지난 번에 보류를 시켜놓았는데 이 업무는 중지시켜야 됩니다. 중지를 안한 데 대한 처벌 그러한 책임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추궁을 해나가야 앞 뒤가 맞는 건데 이번만은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고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윤태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결하지 않는 사이에 일단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유보됐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정지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할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총무국장이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넘어갑시다.
태희

윤태희위원

의견을 물어서 처리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국장은 입법예고기간이다, 법정기일을 맞추어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적에는 법정예고기간을 떠나서, 아까 김삼출위원이 지적했듯이 빨리 신속하게 해서 차질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9일 임시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제출이 안된 것만 봐도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법적 예고기간을 떠나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