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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배

김희배위원장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둘째, ‘96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셋째,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청취건, 넷째, 각상임위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청취건 다섯째,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96회게년도세입세출건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96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그러니까 5월31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여부를 수검.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동대문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삼출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한 문철진, 배종일 검사위원게서 금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검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6회게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동대문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새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게년도 결산서 요약현황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6회게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걸산현황중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176억 9,187만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46억 3,398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5,8%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1,176억 9,18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6억 3,93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액인 익년도 이뤌액을 259억 9,464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259억 9,464만 5,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게별로 ‘97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25억 44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097만 1,0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셰계잉여금은 232억 8,322만 6,000월으로써 전년도 대비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초과액 69억 4,200만원과 세출부분에서는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경감액 29억 4,200만원 도시계획사업미집행액 8억 9,000만원 도로건설등 시설비 낙찰차액 18억 6,800마원 등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주요사유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76억 9,18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5억 5,814만 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46억 3,398만 7,000월으로써 미수납액을 226억 2,9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회계별 미수납 내역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올리면 일반회게 미수납액은 105억 8,483만 5,000원으로써 미수납금 내역은 지뱡채 24억 7,00만 4,000원이며세외수입이 81억 1,038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내역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억 7,500만원 과태료 15억 5,724만 3,000원, 구.공유지 재산 매각대 14억 4,755만 7,000원등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6억 4,450만 5,000원으로써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35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2넉 2,651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게는 117억 8,44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미수남액의 미수남 사유는 세입세출결산안 392페이지부터 397페이지가지 미수납액의 사유별 분석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식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에산현액의 총액은 1,218억 4,943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11억 1,63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86억 3,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용은 구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은 수당목에서 기본급 목으로집행되었고, 전요은 업무추진비의 50%를 특수활동비로 전용한 것외에 7건으로써 5억 8,544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 138페이지와 148페이지에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은 23개 항목에 6억 193만 2,000원으로써 5억 2,334만 7,000원을 지출하고 7,858만 5,000워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안 193페이지와 199페이지에 수록외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내용입니다. 게혹비 및 명시이월비는 우리구에 없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다라서 ‘96년도 집행 못하고 ’97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동대문구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외 27건에 25억 44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결산안 14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96년도 미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78만 8,000㎡ 8,470억 8,861만 8,000원이며 건물은 2만 8,845㎡에 41억 4,222만원르로써 총 8,512억 3083만 8,000원 상당이며 세부내용은 결산안 2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 보고입니다. ‘9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7억 8,824만원으로써 연중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증가등으로 2억 9,239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르ㅗ 인하여 5,866만 8,000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9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 사업 기금에 3조원으로써 전녕도 이월액은 8억 600만 6,000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액은 5억 5,560만 5,000원으로써 그차인잔액인 당해년도 현재액은 13억 6,161만 2,000원으로써 세부결산 내용은 결산안 54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삼출위원고 공인회게사 문철진 배종일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은 대표하여 김삼출위원나오셔서 검사결과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삼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2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돠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2일부터 8월 2일 까지 동대문구의 ’96회계년도 일만회게와 3개 부분 특명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및 채권. 채무의 결산, 기금 및 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예산회게법,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결산내용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번저 세입분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납 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으며 향후 불납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미수납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관부서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압류등 대책을 수립하여 불납결손액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둘재, 납부고지서 독촉장의 수나관련 통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제때 직접 전달되지 않아 각종 공과금을 대납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 각종 용역수수료 지급시에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되면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므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망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시 이중부과, 착오 부과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것은 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졔규정을 숙지하여 과오납 환불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대출 미회수 총 금액이 10억 1,635만원이고, 특히 미회수 잔액중, ‘91년도 대출분의 원금과 연체이자의 합계가 7,792만 9,000원으로 이는 부실체납분으로 특단의 회수방안을 수립하여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의료보험 특별회계 대물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의 합계가 2억 2,651민 2,000원인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회수 불가능한 것이 있음을 당당공무원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대납액이 멸소 되지 않고 있으므로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도저희 회사구 불가능한 대납분은 결소처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이자수입을 볼 것 같으면, ‘95회계년도에는 2억 354만 6,000원이고. 096회계년도에는 6억 8,195만 7,000원으로 4억 7,84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수요의 적정한 예측과 합리적인 지출통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룩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 및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구민의 날 행사 일정이 기히정해서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종합계왹을 수립하여 계약을 하여야 할 부분은 계약 담당부서에 이뢰하여 적법하게 집행할 시간이 있음에도 행사에 임박하여 임시일상 결비출납원이 자금을 전도 받아 집행 아였으며, 정당한 재주에게 영수증을 징구하고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계좌입금을 하지 앟고 현금을 깆불한 경우가 있으며, 재반 영수증 및 관게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지출의 투명성이나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향후 관련법규를 준영 처리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은 항소포기 방침 결정으로 1,995만 4,990원을 배상한 것은 당초 패소를 예견하고 형식적으로응소한 것으로 이러한 민원은 성의있게 협의하여 예산낭비가 도느니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으 세출결산서와 지출부를 대조한 결과 세출결산액과 지출부의 총액은 일치하나 지출부내역별 합계액에서 3만 5,700원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출부 기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일상경비는 지출의 특겨로서 관계법령의 의거 운용이 정확ㅎ고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일부부서에선 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집행이 방만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회계년도 세출분야 불용액이 예산현약 대비 14,6%인 135억 3,400만원인 것은 예산과자 책정사례이므로 지적한 바 있는데 ’96회계년도에도 불용액이 예산 현액대비 17%인 207억 900만원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일부 부서에서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없이 부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므로 불용액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아능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승인에 있어 주차장 특멸회계에서 휘경유수지 복개 토목 전기공사와 복개감리비는 공사 공정이 2년에 걸쳐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종합적인 게획을 수립하여 본쳬산이나 추가갱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므로 지출승인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요용은 결산검사 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김삼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시정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계봉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김삼출위원님의 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거기에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격려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의료보험 특별회계 대불금에 대한 체반액이 고다하여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예 대한 개선책은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의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보건소에서 세출결산서 지출부를 대조한 바 차액이 3억 5,700만원인가요? (“3만5,700...”하는 위원 있음) 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되도록 장부에 기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박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한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계봉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충대납액이 약 226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게 대납액은 105억 8,000만원이고 105억 8,000만원 중에서 구세가 24억 7,100만원이고 많은 부문이 세외수입입니다. 81억 1,038만 3,000원인데 이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 사용료가 2억 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15억인데 이 15억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자동차,,,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재대로 못들었구만....”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예.

계봉삼위원

이 보고 내용에 준하면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실제 체납액이 정리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잇습니다.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원래 소관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 과에 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렷습니다마는 대납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정확하지 않다 . 결손처분을 할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슴인 것 같습니다.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 관련 규정을 보게되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채권을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세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결손하기1년 이전부터는 소유재산을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재산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결손처분하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년간 한 4회이상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소유재산이라든지 전체 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봉급생활자일 경우에는 각종 연금기관 단체에다가 직장 사실을 조회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납사항을 통보해 가지고신용도 억제를 하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정착이 되다면 조그 전에 말슴드린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얘기가 다르잖아...

계봉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명기되어 잇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결손처분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절차를 안밟고...

계봉삼위원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지 않아 실제 체납액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의 절차를 왜 안밟고 어떻게 잘못된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안하고 부룡액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처방안을 묻는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내용인 모양인데요. 대불금에 대한 채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안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만 대불금 납입액 고지는 민법 제 17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을 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무에 그런 부문은 시효중단으로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바 잇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손처분시는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가 대다수가 발생한 바 점차적으로 복경복명을 받아 생활실태를 면밀이 조사 향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다 리런 내용을 저희광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도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다 이겁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법적인 요건을 밟지않고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참 나!
희배

김희배위원장

답변이 끝나고,,,

이철위원

이어서 같이 받을 사안으로 동건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답변받도록...
봉상

계봉상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못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효중단하는 것도 결손처분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아시는 국장님이라든가 누가 대신 나와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꾸 꼬이게 만드나
희배

김희배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절차를 지금 모르신다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은...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과장! 지금 왜 이철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이 지적사항에 결손처분 딱 시표될 것은 해가지고 부룡액을 자꾸 남지 않게 해야되는데 받지 못할 것은 지금 남아 잇기 때문에 지금 계봉삼위원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참 답답한 사람이구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아, 제가 답변을..
희배

김희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책을 애기하라는데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이철위원

그 자체를 모르니까 답변이 어렵잖아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계봉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이게 회수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손처분을 해버려야 되느데 그 당당직원이 결손처분대상인중 알고 있으면서도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대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맞아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그런 내용이고 결손처분을 하면서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걸 안밟았다는 애기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해야될 대상을 결선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대납이늘어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의료보험 특별회계 대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받을 수가 없고 재산도 덦고 그런 것은 당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가 되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 갖고 박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저번 검사를 하실 때 보건소의 세출결산서와 지출부를 대조한바 세출결산액과 지출부의 총액은 일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부분 내역의 합계액이 25억 3,146만 8,335원으로 3만 5,500원의 차액이 발생햇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계수 확인중 2월달에 여입해야 될 부분 3만 5,700원이 장부에 기재가 누락된 사항으로발견이 됏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잇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게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나옷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승인 내용은 23개 항복에 6억 193만 2,000원으로써 5억 2,334만 7,000원을 지출하고 7,858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집행조서 내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재무과장 수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운영, 내무.보사.건설위소관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청취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제 1차 본외의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멸 설명을 듣고 심사도 하였으나 우원 여러분들이 심사에도움을 주기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숩게 한번 더 사항별 설명을 히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게와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산안 주요항목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다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이 각 소속 상임위와 다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세입예산을 각 상임위 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주신다면 세출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세출만 설명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사항별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게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1,40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했을 경우에 12.1%정도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8.3%에 타당하는 397억 규모이고, 경상비가 314억 규모로 2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가 48,2%인 67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 1%인 14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2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즉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경비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에산이 약 9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했을 때 4,500여만원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4억 5,300마원이 반영되엇스빈다. 처우개선비 3,5%가 가산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법정 5개항목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설이 되어 잇습니다. 4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금년도 대비했을 경우 약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비분야입니다 의정활동분야는 5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9,500마워을 대북했을 경웨 2,6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원 일인당 월 35만원에 타당하는 의정활동비가 1억 4,280만원, 회의수당이 1억 3,6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여비 5,800만원 의정우녕 공통경비 일인당 연간 400만원에 해당합니다. 1 5,10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7,100마원등으로 구성되엇습니다. 다음은 31페니지, 내무위원회 회관으로 내년도 5월 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련 경비가 7억 9,400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이 부분에서 6억 8,900마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사어비로 대행하는 위탁금이 되겠고 자치단체 집행부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단체 집행부는 시와 구가 각각 1/2씩 부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마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탁금, 배상금,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7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배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900여만원이 오른 8,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 운영에 6억 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8,6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주 전산기를 저희가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500만원, 유지관리비 전산장비와 주 전산기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가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C"구입비, 프린트 구입비가 구.동 합쳐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이 게상되어있습니다. 금년에 3억 6,9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규모는 금년도에는 “램”이나 “웬”을 구착한 정비설치비가 포함되었고 내년에는 구착된 장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 반영됐엇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으로 금년보다 670만원이 오른 규모가 되겠는데, 이부분은 전산교육 교재를 이원화해서 직원 교육부만 아니라 원하는 주민도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발간비약 700만원이 더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분야입니다. 반상회 시에 배부되고 하는 저희 동대문구소식지 발간, 그 다음에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구독료, 그 다음에 지역신물 구매과 해서 4억 9,600만원이 게상되어 있음니다. 문화생사분야입니다. 전통문화계승과 구민의 문화적인 또는 정서함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농제향, 구민노래자랑, 국악공연 기타 미술인 출연진 등에서 7,300만원으로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20일 개관을 목표로 한 저희 문화회관에 대한 내년도 운영결비가 되겠습니다 2억 6,800만원이 게상되엇습니다 . 문화회관의 공공자금 장비 유지관리비, 드음에 전자정보코너 설치와 도서구입비등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합창단 지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지원과 경연대회와 각종 공연에 지원하는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구민복지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잇습니다만 정보화 도서관이 홍능근린공원내에 설립키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에 분담을 해서 건축비를 서울세에 8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듯이 시비보조금, 보상비에 소요되는 보조금 5억 1,700만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쪽, 문화원 설립 입니다. 아직까지 발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에도 문화원이 설립 발족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비 보조하는 1,624만원,그 다음에 설립기금을 저희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전 유지관리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마을단위, 동단위 문고를 설치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5개동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5개동에 대해서 문고를 설립키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고설립에 소요되는 설치비 개소당 150만원,5개동해서 750만원, 도서지원이 개소당 50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입니다. 구직원 94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15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4억 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여금 40억 700만원, 수당이 29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33억 보다 4억 4,200만원이 줄어든규모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부분이 줄어든 사유는현재 경찰내서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원 130명을 저희가 내년 전원 구로 복귀조치를 합니다. 복귀조치해서 현업 파트에 배치토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약 한5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 기타직 보수 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교통전문직 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9,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1억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진단 결과 청소원 2명을감축 운영함에 따라서 경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훈연과 봉사활동 경비입니다. 행태변화 훈련, 그 다음에 매년 봄, 가을 두번씩 실시하던 체육대회를, 체육대회 자체가 소모성 행사성에 치우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농 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7,9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37패이지 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복리후생비 5개비목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50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 자치단체 출연금 인구 규모에 따라서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 저희 구가 내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 유지관리에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 추진비 5,000만원이 요구돼 있고, 동 지원금 행사에 소요될 동 지원금이 동당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년 2회에 걸처서 보시하는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에 대해서 부업 알선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년 2회 60명에 대해서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 예산입니다. 192억이 반영됐습니다. 부지 매입비 최종분, 현액에 의해서 내년 1월말까지 저희가 상환해야 할 30억, 그 다음에 건축비 137억,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를 한 20억에대해서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 2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를 현재 청사예서 2개 층을 증축하기로 한 결과에 따라서 추가설계비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직원 535명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87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8,3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처우개선비 3.5% 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동구내식당 운영입니 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당 월 50만원씩 해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 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장 692명과 반장 4,854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수당 월 10만원씩 해서 8억3,000만원, 년 2회에 걸친 상여금 1억 3,800만원,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과 회의비 통 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반장 전원에 대한 5만원상당의 격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4,9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통 반장숫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가 국철 복복선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철거가 되고, 다른 대지를 물색해서 저희가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계획이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98년 말에는 노선 설치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마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비가 반영이 들어 가야 할 시점 입니 다. 그래서 우선 본 예산에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입니다. 이것은 포괄로 26개 동청사에 대해서 보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권과가 강남구와 저희 구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7억 4,700만원의 국고보조가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아까 보고한 인건비 파트로 흡수 편성이 되었고, 운영비만 1억 1,1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 체육육성분야 입니다.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육상경기, 육성경기 정기대항 지원금, 그 다음에 동생활 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생활 체육교실은 국비보조가 일부포함되 어 있습니 다. 41쪽, 구민교양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회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실시결과 구민에 대한 호응도가 좋고해서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난 직후에 2회에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금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가꾸기 사업입니다. 환경정적분야가 되겠습니다. 9,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지저분한 담장에 벽화를 그리게 한다든가 해서 구의 특수사업으로 봄, 가을 2회해서 4,000만원, 동에 100만원씩 2회에 걸쳐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 장학금 1,379명의 지도자에 대한 자녀 6%에 해당하는 자녀를 저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1명의 지도자를 저희가 내년에 보수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육회 운영은 이것도 정액보조 단체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입니다.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억 8,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대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 부분도 건축비는 80%를 시에서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부지매입과 설계비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부지매입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3년 또는 5연에 걸쳐서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정수물품입니다. 차량과 각종 행정장비 등인 정수물품이 금년8억 6,400만원에서 내년에 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2억 8,130만원이 요구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부분도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 조종한 내용을 추가로 상임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지가조사 분야에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보다 약 배정도 늘은 것은 지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서울시와 동시에 요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구축을 하는 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그 다음에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연에 관연된 경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할 소요예산, 을지연습 훈련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부터는 재난관리장에 규정된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치구 보통세에 3년 평균 징수액의 1/10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분야, 각 현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12명에 대해서 병사관리부분에 포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평균 월 1만 5,740원씩 112명에 대한 봉급이 2,100만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으로 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무행정비 입니다. 9,100만원, 이것은 현재 전액 국고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년도 중에 이것은 전액 증액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내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내년도 세입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2억 2,700만원 보다 62%정도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 융자해 준 그 회수 이자수입이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에 2억2,7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금 회수에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아 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도 마찬가지로 3억 6,861만 8,000원으로 동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5만원을 제외한 3억 6,846만8,000원은 융자금으로 전액 융자되고, 이 15만원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중 민간인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사위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5억 8,000만원 입니다. 금년보다 9,700만원, 증원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 3.5%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8,6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 규모보다는 2,200만원 정도 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입니다. 6,45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 5명에 대한 90일간 활동인부임 1,300만 원, 약품구입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단 운영에 따른 약품과 장비를 유지해 주는 금액이 1,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에 사용하던 이문2동 청사를 빌려서 그쪽 분야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8억 3,800만원 중에 시로부터 보조금 6억을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4억 700만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 분소설치에 따른 기본적인 장비구입비 3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체제로 내부수리를 해야하는 경비 9,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 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과 맞물려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임산부와 영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분야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장비구입에 초음파 진단기 4,000만원, 기타 해서 4,88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약관리분야 입니다. 의료약품과 검사용 시약구입비가 주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의료약품비가 1억 3,100만원, 검사용 시약과기자재 구입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관리분야에 5,9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요경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과 단속직원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요고지서 인쇄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공해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각 자치구 별로 어떤 구체적 행동계획을 구성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대문의제 21"이라는 제목하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코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청소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33명, 금년도 당초에는 472명 분의 인건비가 계상됐었습니다. 433명 분에 대한 인건비 12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보다 1억 8,8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퇴직금이 약 23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나갈 정년퇴직자 21명,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에 나갈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면직자, 평균 14명 분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후생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 기능직에 대한 급량비, 그 다음에 학자금 대여, 미화원 작업복, 재해보상금 등으로구성 되어 있습니다. 1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양제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4,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배출량 감소 등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줄어든 규모가 되 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6억 4,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는 폐차를 일부 조치하고, 90대 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차고의 유지관리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나 안전교육 시설관리비 등이 있고, 소각로와 파쇄기의 유지비, 그리고 소각로의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증설에 따른 인입공사비 2,200만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공공요금, 그리고 탈취제와 소독약품 구입비 4,400만원, 그 다음에 압축기 또는 압축박스 정비 유지관리비 등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업무분야 입니다. 1억 3,200만원으로 금년보다 8,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집하장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저희가 5대를 구입할 예산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소요예산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단투기에 따른 홍보물 인쇄물 제작비와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었고, 금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불족해서 저희가 예비비와 또는 기타 비목에서 전용조치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대형생활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7,010t에 대해서 14억 4,500만원,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885t에 대해서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로 잔재처리비나 파쇄처리비가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에 따른 저희 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시부담율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7대 3으로 된다면 30%에 해당하는약 7억 5,000만원은 추갱에서 갱정을 해서 타사업비로 전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4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단체당 1,000만원씩 운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문화유적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임차료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에는 80명을 저희가 인솔해서 다녀올 계획 입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내년도 건축비 2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는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당초 우리트 예산은 3억 8,000만원이었고, 27억 1,500만원을 금년도 시추갱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로 27억 1,5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62쪽,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와 그 자녀에 대한학비가 되겠습니다.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 2억원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 저희가 소요예산에 25%를 부담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임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연인원 5만명으로 1일 일인당 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2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500만원과 야간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3,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과 관내 모범청소년에 대한산업시찰을 45명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규모,같은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100만원씩 보조해서 경로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중식 제공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은천노인복지회와 이문동에 있는 중랑제일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5세 이상 80세 미만에 대해서는 월4만원씩, 여기에 서울시에서 5,000원씩을 추가로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구는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6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13만원에서 17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 원 입니다.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분을 대상으로 원하는 분에게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66쪽, 제기1동 경노당 신축입니다. 제기1동은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약 14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가 그반액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노인정 신축분, 노인정은 50%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갱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농1동 마찬가지이고, 답십리2동, 답십리5동, 장안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휘경2동까지 해서 신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매입이 3개소가 있 니다, 용두1동, 용두2동, 신설동. 이 치지매입 중에서 신설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규모로 대지와 건물을 같이 사서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리2동 경노당 부지매입비 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연부로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가 마지막 불입년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2,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억 3,800만원 중에 15억 3,2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당이득금 환수라든가 체납금 회수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억 3,8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기금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670만원을 제외한 15억 3,200만원은 사업비로써 환자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까지가 보사위 소관입니다 다음 77쪽,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공원 녹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국관리 인부 11명, 녹지관리 인부 11명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 인부 중에서 저희가 사무진단 결과 일용인부임 절감차원에서 하반기부터는 5명을 감축해서 운영합니다 3억 4,1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줄어든 규모이고, 여기에 5명에대한 퇴직금이 3,1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등 유지관리 입니다. 가로수나 녹지대, 수림대를 유지하기 위한, 이것도 재료비 기타로 포함되는 일시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되 어 있습니다. 국민식수 및 꽃묘 구입비입니다. 1억 1,700만원 입니다. 꽃묘 구입에 5,600만원, 꽃묘 관리를 위한 화분을 주요 간선로상에 저희가 80조를 구입할계획으로 3,6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을마당과 소규모 주민쉽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마당 조성은 4억 5,500만원으로 총 9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서 50%는 시비로 편성됩 니다. 보조금은 아니고 시비로 편성해서 재배정을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경로시설 도시계획을 하게 됨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9쪽, 신청사 건립지 맞은 편에 있는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34번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이 부분은 300억원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20억 가량의 공사비와 7,800만원의 설계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구에서 설계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공권에 대한 보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0쪽, 가로수 보식과 위험수목 제거, 그리고 중랑천 수림대 제방정비 예산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보다 5,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낭천 제방길 정비에 6,500만원이 신규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 입니다. 융자지원에 따르는 소요경비, 즉 이것은 원금을 미상환 한 데 대한 손실금을 저희 서울시와 해당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언제요청이 있을지 모르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관련경비에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가옥대장입니다. 이것은 이기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면에 저희가 배치도와 평면도를 그려서 넣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2연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기동 도시설계 용역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2,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쪽, 노점상 정비 및 환경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인부 7명을 6명으로 감축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지역, 청양리역 앞 부분 용역비가 1억 2,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가로가판대 교체 정비에 4,5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도로미불 보상에 5,000만원으로, 금년도 1억보다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미불보상 신청을 하고 지불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도 에는 5,000만원만 편성을 하고 추가로 요청이 있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용 자재, 관리시설비, 제설대책, 20m미만 도로정비, 이 부분이 금년보다 9억2,500만원이 줄게 나타난 것은 금년도 분은 지난 번 추갱까지 해서 추갱에 확보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시설물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수시설 관리인부가 31명이 있습니다마는,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4명을 축소 운영토록 했습니다. 7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일용인부가 3만 1,100원에 10명해서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역하는 상용인부를 줄이고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90일, 3개월 분을 사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준설기 유지와 굴착복구비, 그리고 기존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6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5억을 배정했습니다. 금년에 7억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추갱에 포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86쪽, 빗물펌프장 정비에 2억 5,000만원을 배정 했습니 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와 수방대책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5,60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금년보다 2,000만원 정도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2/1000였습니다마는 이건 8/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3년 평균징수액 186억에 대해서 8/1000, 1억 4,900만원이 내년도에 정립되도록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의 2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불편사항 개선, 자전거 보관소 설치, 초등 학교 통학로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사업으로, 시비보조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 89, 90쪽, 이 부분은 저희 건설분야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노사업은 19건에 금회에 137억 7,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만, 89페이지 하단에서 정릉천변도노정비, 용두동 39번지, 이문동 철도횡단, 용두동 712번지 등 네 가지 사업 70억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것은 12m에 해당되는 도노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도노관계법영이 개정되고 해서 종전에 20m 이상의 도로만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12m까지 내려와서 12m 이상 도노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90쪽, 하수개량사업 9건에 9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내년도에 137억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146억 대비했을 경우에 약6%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민간위탁 주차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30%, 즉 약 7억원에 대해서 30%를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14억 5,500만원으로 계상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료수입에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을 60억을 았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 정차 단속에 따른 과급료 수입을 27억원으로 봤습니다. 기타 견인료 수입과 교통별관 임대료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분야가 입주해 있는 별관을 금차 말이면 저희가 비워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내년 초에 비워줌에 따른 임대료 회수수입을 3억 6,000만원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12%를 징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분야 입니다. 2억 6,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주자 주차제 구역에 대한 이용쟈 안내간판과 초소설치,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 주 정차금지 등 표지판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입니다 . 주차단속원 39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방범원 13명과 주차단속원 39명에 대한 단속활동비등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7억 7,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소관에 공익근무요원 193명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193명에 대한 봉급,.월평균 1만 5,740원, 그래서 3,6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보상금, 이것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5억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는 제기1동 지구가 개선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주차장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설계비입니다.교통분야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이 토지매입비는 위에 있는 설계비와는 별개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 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적정한 부지가 나타날 매 구입하기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문은 대액 45억 3,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6억 9,900만원은, 이 부분은 시수입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입 조치했던 부분을 시에 반환하고, 아까 세입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30%에 해당하는 약 2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수료로 별도수입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사항별설명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는 미리 선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오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에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별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바쁘신 가운데 보고를 듣기위해 나와 계십니다.. 예산과장님과 국장님들만 남고 바쁘신 과장님들은 빨리 가서 복무에 임하는 것이 좋게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신고는 들어야 돼.

이철위원

아니, 우리가 보고를 받지 과장님이...
희배

김희배위원장

아니, 이철위원님! 한 20분 정도면 끝나고 버스가 와 잇으니까 한꺼번에 갈 수 잇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신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본 안건을 제7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담변을 거쳐 에산안을 의결하셨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산 총 14억 7,204만 6,000원에서 의정활동 의회비내 여비중 국외대도시 의회제도시찰 3,600만원, 국가행사, 국제회의, 재미결연식 등을 위한 국외도시방문 2,200만원 도합 5,800만원을 소멸하였습니다. ‘98년도 운영위 소관 에산안을 에비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병찬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워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조형기우이 님께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윈원회 소간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에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제1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를 한 후, 제115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한 결과,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총 54억 1,477만원을 소멸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51억 1,303만 5,000원을 각삼하고 1억 5,86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하여 순삭감액은 49억 5,44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출석위원 찬성으로 워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희배

김희배위원장

조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웅위원님이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보사위원장대리

안념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5일 제97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고, 기능별로 심의를 한 후, 제100차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토논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억5,72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출석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9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청취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7년 12월 10일 보사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동직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8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융자상환금, 이자, 이월금의 수입으로17억 7,73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20개 업체에 17억 5,000만원, 기타 2,7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98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융자상환금, 이자, 이월금의 수입으로 13억 2,698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비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황필성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한 98년도환경미화원자여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전입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8,876만 6,000원을 조성한 금액을 국내의 4년재 대학과 전문재 재학생 40명과 입학생 15명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98년도재활용품판익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이월금, 사업수입, 이자수 입으로 1억 2,999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적립금 등으로 지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배

김희배위원장

한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및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상조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설위원장대리

안념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2일 회부된 본 위원회의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49억 4,390만 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37억 2,633만 8,000원으로 7년 예산과 대비해 볼때 일반회계는 64억 9,4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6,7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민 편익사업과 밀접한 사업을 집행하는 곳에 소요되는 관계로 가급적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의견을 존중하며 심사한 바, 일부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배정되어 수정하였습니다. 97년 11월 22일 회부된 본 안을 제110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103차 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16억 9,339만 3,000원을 삭감하고, 3억 5,2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13억 4,079만 2,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10억 삭감하고, 세출부문을 10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0일 제10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임재남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은 총 2억 8,18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태풍, 홍수, 폭풍 등 자연현상으노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시급히 보수 정비나 응급복구를 위한 용도로 사용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및 청취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동대문구 중소금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4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4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