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오전에 내무위소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당다완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에산 에비심사 보고서 중에서 횡으로 편철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98회계년도 내무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입니다. 그것을 멎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세입입니다. 80억으로 세출됐던 에산안이 60억으로 수정된 에산안입니다. 그것은 구청사 매각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회가 수정안을 제출했던 부분 그대로 반영된 부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셰게잉여금 11억을 6억 299마원 삭감하고 110억으로 이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정교뷰금. 보통교부금입니다. 593억, 9,400만원에서 시에서 시세입이 삭감되는 관계로 28억 1,278만원이 삭감.수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대로 세입은 이상없이 만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계획예산분야입니다. 계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소개 책자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800만원을 각감하고 1,200만원으로로 수정. 의경를 내무위에서 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그 밑에 구정현황 챽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수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드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PC" 구입에 2억 2.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8,000만원, 즉 80대 분을 삭감하고 1억 4,400만원으로 조정됏고. 프린터에서 레이저 ”A-3" 1억3,600원을 요구한 부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6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으로써 수용비와, 이 컴퓨터 구입은 요즘 경제난국 둥둥해서 구입시기를 년도별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 패이지, 공보관리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먼저 소식지 제작분야가 되 겠습니다. 1억 6,294만원을 수정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만부를 발행할 것으로, 전새대별 한 부씩 배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7만부로 축소 조정해서 재수정을 냈던 부분입니다. 이 7만부라는 것은 가옥에 해당되는 숫자, 즉세대간 가옥주 구분으로 해서 한 건물 단위에한 부씩을 주면 그 세입자까지 같이 들려서 나누어 볼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했떤 부분인 데,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소식지 별지, 이것은 저희가 수정안 낸 것 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를 발간할 것을 2회를 축소하고 수정안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가족신문 제작이,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99연부터 제작을 검토하기로 해서 전 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정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 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이 부분이 6,590만원이 삭감돼서 1억 1,4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 년도 예산이 1억 4,400만원이었었습니다. 1억 4,400만원에 저회가 통장 692명과 반장1,000명 분으로 수정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반장500명 분만 반영된 부분으로, 여기에 단가 인상분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분과 비교해 볼때 전체적으로 약 500명 분의 반장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7,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840만원이 감액되고 3,3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가 금년에는 부당 3,500원이 내년에는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는 금년 수준 미만으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합창단 용품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돼서 금년 수준으로 200만원입니다 사진 모음집 제작에 500만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C” 제작, 즉 구 디자인 표준편람 및 제작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술인 초대작품 모음집 제작이 수용비로 800만원이 요구됐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야외상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필름을 임차한 것이 되겠는데, 금 연까지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방학을 이용해 서 중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몇 회를 하던 부분이었는데, 실내 상영분은 방영이 되고, 야외상영은 배봉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문예진흥원 주최로 거기서 한 번 영화도 상여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 웅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필름을 임차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어떤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구민노래자랑, 거리문화축제, 국악대공연, 송년음악회, 독서강좌, 가훈전시회 이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내무위에서 조정을 해주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고미술감상전 금년에 저희가 450만원의 예산을 갖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이 사업은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미술인 초대전도 저회가 금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난 번 추갱 때 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실 매 그 속에 500만원에 미술인 초대전이 포함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연에 한 번 정도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의 무대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종노 쪽이나 이런데 치우쳐 있다 보니까 차제에 이런 문화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 게끔 그런 초대전 같은 것도 한 번 재심의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추진위원 간담회 79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 입니다. 구정홍보활동이 지금 5연여 동안 계속, 당초에 50연대 초 80연대 말에는 구정홍보활동이 전 구가 공통적으로 1,800만원씩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비가 뭐냐하면 관내 구정이나 지역활동사항 등을 중앙언논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언논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 구정을 “PR”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각각 분야별로 500만원씩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치시대에 구정을 타구와 견주어서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려면 결국은 접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논을 접촉하다 보면 간담회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여비가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하서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무대의상은 저희가 수정안 올린 대로 200만원을 축소해서 다시 제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마찬가지고, 거기에 구정홍보활동 추진비 500만원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곁들여서 합해서 1,000만원이었던 것을2,0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기금은 수정안 낸대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농단 문화재 유지관리, 향나무 보존, 그 다 음에 문화회관 자료정비실에 비치할 도서, 이 부분은 저회가 수정안 낸대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 입니다. 기관운영입니다. 휴양소 임차가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 삭감된 대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태변화훈련 수련인 임차, 저회가 당초에 600명 분에 9,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것을 반으로 축소해서 수정안을 을렸던 부분입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경비가 있습니다. 이 외빈 초청은 기 계획이 되어 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했던,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우호협정을 맺은, 거기서 다녀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이 있던 중에서 금년에 집행액이 1,300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와서 그 기간만 체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뉴질랜드 쪽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에서 오는 것 보다 오는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경비가 더 들지 않겠나 보여져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밑에 농 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행사하던 체육대회경비가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정원 가산금에서 집행하도록끔만되어 있는데 직원후생 사기진작 방안분야가, 정원 가산금 등이 예년 수준보다 오른 부분은2,0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 후생과 사기진작에 관련된 총소요경비는 약 2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분야들의 예산이 작년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그때명절에 직원들 격려하는 분야라든가,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던 경비, 그 다음에 결혼 축하, 직원의 사기직작에 대한 취미활동 클럽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그 분야 관계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억5,000만원씩 그 분야에서 대체코자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농 어촌 일손돕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체육대회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성하는 입장에서 26개 구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 분야를 사업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하루 나가서 점식먹고 공차고 놀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것을 좀더 실용성 있는 어떤 사업이 있지 않겠나해서 농 . 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각 동별로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농 어촌 도시와. 그러면 그 “A”라는 동은 그 지역에 가서 봄, 가을 두 번 가서 무슨 모심기라든가,사과따기를 하는 등 일손을 도와주는 경비로 직원 -인당 1회에 2만원을 책정했떤 부분 입니다. 여기에 대한 2만원은 버스임차료와 그 쪽 농가에 패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준비하는 경비로 2만원씩 1회당 책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무위에서 봄, 가을 중에 1회만 실시하라는 것으로 요구액에서 반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주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봄, 가을 그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고 어떤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명분있고, 또 농 어촌도 살린다는 입장에 그런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봄, 가을 2회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방인사 기념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관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물품을 소규모로 작은 것으로 또는 대상을 축소해서 올려 주신 500만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추진비 입니다. 그 부분과 그 밑에 밑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구정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서 1억 3,000만원씩으로 다시 수정해서 요구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각각 1억 1,0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에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은 각각 2,000만원, 즉 4,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에 대한 후생 사기진작 경비가 모조리 다 편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분야도 다소나마 활용코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예년과 달리 어떤 사기 진작책에 대해선 상당히 감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금년 수준, 최저 금년 수준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까지는 반영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재심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의 수정예산 낸 그 부분과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신축, 저희가 세입이 줄어듬에 따라서 수정예산 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추진과 주요시책추진, 이 분야도 올해 각각 1,000만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1,000만원 인상해서 올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직원 사기책에 관련해서 동직원도 마찬가지 똑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휘경1동 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가 철도청 복복선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온 공문이, 아마 그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철도청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업무와 노반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분담문제 때문에, 이것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비와 해당 지방비로 같이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연이 지연된다 손치더라도 99년 말에, 예를 들어서 휘경1동 총사가 철거되어야 된다면 역산을 해 볼 경우에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연이 걸립니다. 그러면 99년 1연간은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98년도 중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면 휘경1동 청사는 철거가 필연적이고, 어딘가에 임대청사를 얻어서 가외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가야 할 그런 문제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고 청사신축예산은 내년도 추경분부터 저회가 반영해서 가외에 돈이 투자되지 아니하고 철거되는 시점에 동청사가 신축 완료되게끔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매년 구민의 날 때 행사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민체육대회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일부분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2,000만원이 감액되고 3,000만원으로 저회가 수정예산 낸대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시민체육대회 규모가 축소되고, 그렇게 될 경우라면 시민이나 구민은 똑같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만일 시민체육대회를 하 지 않게 된다면 이 부문으로 저희가 구민의 날 때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 집 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에 대한 지원이 금년 수준으로 8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고, 생활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는 금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아마 이 사업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이 삭감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가 각 자치구에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액이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마는,그 이후에 정액보조를 하도록 끔 추가 지침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내면서 새로운 채원이 없기 때문에 이 2억 8,300만원에서 1억 5,860만원에 해당하는 정액보조를 충당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 상당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임의보조 풀보조로 편성했으면 하는 또는 수정예산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의 심의과정에 4,000만원이 삭감되고, 8,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임의보조 관계에 종전까지는 지침상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는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정액보조는 운영비로 받고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저회가 임의보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평통관계가 작년, 금년까지는 위원님은 다 평통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통관계가 종전에는 국가단체로만 보아 가지고 사회단체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에서 평화통일정책자간협의회로 임의보조 단체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통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일부 증액조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은 요구한 분야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아까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심의하실 기획실과 총무국기관인데, 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수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유와 또는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 드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