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배

김희배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계획실이 51페이지부터 81페이지입니다. 우선 게획실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는 총무국이지만 페이지를 죽 내려오다 보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하실게 없을 것입니다. 계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상 운영위원회도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제일 마지막 날로 잡았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봤으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물어보실려면 물어보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보실 거라면 56페이지 하단부터 검토하시는게 날 거에요. 그위에 것은 선거관리...
구섭

임구섭위원

내무위원님들은 다 다루신 사항이니까 보사. 건설우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될 거예요.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사를 충분히 하셨으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이 분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있지”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을 갖고 우릭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에산을 처리한다면 며칠을 두고 해도 못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며칠을 해도 못하지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신 뒤에 질의. 응답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장

지금 기획실에 대해가지고?
이철

이철위원

네, 네.
희배

김희배위원장

물론, 내무윙회속에...
구섭

임구섭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다루는 것도 조금 내용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도가 안나가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꾸는...
이철

이철위원

그렇게 할려면 한정이 벗고 우선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이 보고서에 없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그때 그때 자기가 다른 건도 삽입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필길

신필길위원

보고서가 왔어?
이철

이철위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어제 보고서 다드렸는데 어쨌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어제 없었어
구섭

임구섭위원

어제 없다니. 서랍에다 두고 간 것 아니에요/
무웅

한무웅위원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취합해서 확실하게 합시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영철

박영철위원

그페이지 넘기다, 위원장님~!
희배

김희배위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항목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그냥 “이상 없습니다”하고 자구 넘어가다 보면 지적된 사항도 그냥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윤지

임윤지위원

그럼면 우습게 된다 이거지.
구섭

임구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소관 과장한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윤지

임윤지위원

그래서 그것을 체트해 놓고 그 외에 것을 질의해야지 그냥 모르고서 “이의 없습니다”해서 다 넘겨놓고 나둥에 검투사항이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가?
맹수

박맹수위원

맞습니다

계봉삼위원

아니, 그것은 조정할 때나 서로 상론해서 조정할 수 있는..
윤지

임윤지위원

아니,지금 계수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다른 타당 위원회사항은 모르니가 내무위에서 지적되고 건의됐던 사항을 담당 과장에게 몇 페이지에 어던 사항이 삭감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내면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구섭

임구섭위원

아니, 지금 의견이 두가지로 붐분하신데...
희배

김희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실제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안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실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한 부분만 우리가 듣고...
형기

조형기위원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고나서 질의할 게 있으면 하고...
희배

김희배위원장

삭감된 내용만...
구섭

임구섭위원

한 10분 남짓하면 되니가..
희배

김희배위원장

그것이 좋겠지요? (“네” 하는 위원있음) 삭감된 내용을 전부...
윤지

임윤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

여기 심사보고설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하다보면...
이철

이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하다보면..
이철

이철위원

됏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아니, 그러면 총무국과 기획실 전부를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것으로하지요? 회의진행을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의 삭감내역을 설명하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르 상세하게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오전에 내무위소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당다완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에산 에비심사 보고서 중에서 횡으로 편철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98회계년도 내무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입니다. 그것을 멎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세입입니다. 80억으로 세출됐던 에산안이 60억으로 수정된 에산안입니다. 그것은 구청사 매각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회가 수정안을 제출했던 부분 그대로 반영된 부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셰게잉여금 11억을 6억 299마원 삭감하고 110억으로 이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정교뷰금. 보통교부금입니다. 593억, 9,400만원에서 시에서 시세입이 삭감되는 관계로 28억 1,278만원이 삭감.수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대로 세입은 이상없이 만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계획예산분야입니다. 계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소개 책자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800만원을 각감하고 1,200만원으로로 수정. 의경를 내무위에서 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그 밑에 구정현황 챽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수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드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PC" 구입에 2억 2.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8,000만원, 즉 80대 분을 삭감하고 1억 4,400만원으로 조정됏고. 프린터에서 레이저 ”A-3" 1억3,600원을 요구한 부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6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으로써 수용비와, 이 컴퓨터 구입은 요즘 경제난국 둥둥해서 구입시기를 년도별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 패이지, 공보관리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먼저 소식지 제작분야가 되 겠습니다. 1억 6,294만원을 수정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만부를 발행할 것으로, 전새대별 한 부씩 배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7만부로 축소 조정해서 재수정을 냈던 부분입니다. 이 7만부라는 것은 가옥에 해당되는 숫자, 즉세대간 가옥주 구분으로 해서 한 건물 단위에한 부씩을 주면 그 세입자까지 같이 들려서 나누어 볼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했떤 부분인 데,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소식지 별지, 이것은 저희가 수정안 낸 것 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를 발간할 것을 2회를 축소하고 수정안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가족신문 제작이,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99연부터 제작을 검토하기로 해서 전 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정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 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이 부분이 6,590만원이 삭감돼서 1억 1,4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 년도 예산이 1억 4,400만원이었었습니다. 1억 4,400만원에 저회가 통장 692명과 반장1,000명 분으로 수정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반장500명 분만 반영된 부분으로, 여기에 단가 인상분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분과 비교해 볼때 전체적으로 약 500명 분의 반장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7,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840만원이 감액되고 3,3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가 금년에는 부당 3,500원이 내년에는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는 금년 수준 미만으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합창단 용품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돼서 금년 수준으로 200만원입니다 사진 모음집 제작에 500만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C” 제작, 즉 구 디자인 표준편람 및 제작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술인 초대작품 모음집 제작이 수용비로 800만원이 요구됐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야외상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필름을 임차한 것이 되겠는데, 금 연까지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방학을 이용해 서 중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몇 회를 하던 부분이었는데, 실내 상영분은 방영이 되고, 야외상영은 배봉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문예진흥원 주최로 거기서 한 번 영화도 상여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 웅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필름을 임차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어떤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구민노래자랑, 거리문화축제, 국악대공연, 송년음악회, 독서강좌, 가훈전시회 이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내무위에서 조정을 해주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고미술감상전 금년에 저희가 450만원의 예산을 갖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이 사업은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미술인 초대전도 저회가 금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난 번 추갱 때 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실 매 그 속에 500만원에 미술인 초대전이 포함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연에 한 번 정도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의 무대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종노 쪽이나 이런데 치우쳐 있다 보니까 차제에 이런 문화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 게끔 그런 초대전 같은 것도 한 번 재심의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추진위원 간담회 79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 입니다. 구정홍보활동이 지금 5연여 동안 계속, 당초에 50연대 초 80연대 말에는 구정홍보활동이 전 구가 공통적으로 1,800만원씩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비가 뭐냐하면 관내 구정이나 지역활동사항 등을 중앙언논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언논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 구정을 “PR”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각각 분야별로 500만원씩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치시대에 구정을 타구와 견주어서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려면 결국은 접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논을 접촉하다 보면 간담회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여비가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하서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무대의상은 저희가 수정안 올린 대로 200만원을 축소해서 다시 제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마찬가지고, 거기에 구정홍보활동 추진비 500만원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곁들여서 합해서 1,000만원이었던 것을2,0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기금은 수정안 낸대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농단 문화재 유지관리, 향나무 보존, 그 다 음에 문화회관 자료정비실에 비치할 도서, 이 부분은 저회가 수정안 낸대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 입니다. 기관운영입니다. 휴양소 임차가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 삭감된 대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태변화훈련 수련인 임차, 저회가 당초에 600명 분에 9,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것을 반으로 축소해서 수정안을 을렸던 부분입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경비가 있습니다. 이 외빈 초청은 기 계획이 되어 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했던,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우호협정을 맺은, 거기서 다녀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이 있던 중에서 금년에 집행액이 1,300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와서 그 기간만 체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뉴질랜드 쪽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에서 오는 것 보다 오는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경비가 더 들지 않겠나 보여져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한 번 예결위에서 재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밑에 농 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행사하던 체육대회경비가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정원 가산금에서 집행하도록끔만되어 있는데 직원후생 사기진작 방안분야가, 정원 가산금 등이 예년 수준보다 오른 부분은2,0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 후생과 사기진작에 관련된 총소요경비는 약 2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분야들의 예산이 작년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그때명절에 직원들 격려하는 분야라든가,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던 경비, 그 다음에 결혼 축하, 직원의 사기직작에 대한 취미활동 클럽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그 분야 관계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억5,000만원씩 그 분야에서 대체코자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농 어촌 일손돕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체육대회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성하는 입장에서 26개 구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 분야를 사업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하루 나가서 점식먹고 공차고 놀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것을 좀더 실용성 있는 어떤 사업이 있지 않겠나해서 농 . 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각 동별로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농 어촌 도시와. 그러면 그 “A”라는 동은 그 지역에 가서 봄, 가을 두 번 가서 무슨 모심기라든가,사과따기를 하는 등 일손을 도와주는 경비로 직원 -인당 1회에 2만원을 책정했떤 부분 입니다. 여기에 대한 2만원은 버스임차료와 그 쪽 농가에 패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준비하는 경비로 2만원씩 1회당 책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무위에서 봄, 가을 중에 1회만 실시하라는 것으로 요구액에서 반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주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봄, 가을 그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고 어떤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명분있고, 또 농 어촌도 살린다는 입장에 그런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봄, 가을 2회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방인사 기념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관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물품을 소규모로 작은 것으로 또는 대상을 축소해서 올려 주신 500만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추진비 입니다. 그 부분과 그 밑에 밑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구정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서 1억 3,000만원씩으로 다시 수정해서 요구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각각 1억 1,0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에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은 각각 2,000만원, 즉 4,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에 대한 후생 사기진작 경비가 모조리 다 편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분야도 다소나마 활용코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예년과 달리 어떤 사기 진작책에 대해선 상당히 감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금년 수준, 최저 금년 수준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까지는 반영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재심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의 수정예산 낸 그 부분과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신축, 저희가 세입이 줄어듬에 따라서 수정예산 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추진과 주요시책추진, 이 분야도 올해 각각 1,000만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1,000만원 인상해서 올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직원 사기책에 관련해서 동직원도 마찬가지 똑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휘경1동 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가 철도청 복복선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온 공문이, 아마 그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철도청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업무와 노반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분담문제 때문에, 이것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비와 해당 지방비로 같이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연이 지연된다 손치더라도 99년 말에, 예를 들어서 휘경1동 총사가 철거되어야 된다면 역산을 해 볼 경우에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연이 걸립니다. 그러면 99년 1연간은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98년도 중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면 휘경1동 청사는 철거가 필연적이고, 어딘가에 임대청사를 얻어서 가외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가야 할 그런 문제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고 청사신축예산은 내년도 추경분부터 저회가 반영해서 가외에 돈이 투자되지 아니하고 철거되는 시점에 동청사가 신축 완료되게끔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매년 구민의 날 때 행사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민체육대회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일부분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2,000만원이 감액되고 3,000만원으로 저회가 수정예산 낸대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시민체육대회 규모가 축소되고, 그렇게 될 경우라면 시민이나 구민은 똑같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만일 시민체육대회를 하 지 않게 된다면 이 부문으로 저희가 구민의 날 때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 집 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에 대한 지원이 금년 수준으로 8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고, 생활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는 금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아마 이 사업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이 삭감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가 각 자치구에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액이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마는,그 이후에 정액보조를 하도록 끔 추가 지침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내면서 새로운 채원이 없기 때문에 이 2억 8,300만원에서 1억 5,860만원에 해당하는 정액보조를 충당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 상당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임의보조 풀보조로 편성했으면 하는 또는 수정예산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의 심의과정에 4,000만원이 삭감되고, 8,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임의보조 관계에 종전까지는 지침상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는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정액보조는 운영비로 받고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저회가 임의보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평통관계가 작년, 금년까지는 위원님은 다 평통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통관계가 종전에는 국가단체로만 보아 가지고 사회단체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에서 평화통일정책자간협의회로 임의보조 단체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통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일부 증액조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은 요구한 분야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아까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심의하실 기획실과 총무국기관인데, 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수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유와 또는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 드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신 김에 재무도 설명을 해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분야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거 기서 제외된 부분은 수정예산을 요구하지 않았 던 부분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델레비젼 1일씩을 설치하는 것하고, 동장들에게 나누어 줄 휴대폰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무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지금 휴대용 전화기가 전화기만으로만 되는 것 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되는 소요경비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후로 미루자는 뜻으로 저희 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전산시스템, 저희가 수정한 요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쪽에는 상임위에서 조정한안 그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당당관이 나와 계실 때 총괄적으로 기획실,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 ㄹ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에, 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우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증감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행정운영비 “101”항 인건비 중 민원봉사요원 인건비가 약 1억정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철위원님! 페이지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109페이지 인가요? (“87페이지...”하는 이 있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인건비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은 1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117페이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예, 117펭지 맨 밑에 재료비...
이철

이철위원

아, 거기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예, 117쪽입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117페이지 맨하단을 보시면 돼요.
이철

이철위원

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예, 그 재료비에 보면 민원상담 및 안내해서 일당 2만600원에 299일 17개동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26명의 민원상담관이 있다가 지금은 17개 동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그 인원이 꼭 필요한가는 담당과장님한테 물어야 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물어야 겠습니까?
구섭

임구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예, 평소 본 위원이 각동 책임자나 일반 직원들의 여논을 들어본 결과, 그 상당요원들이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얼굴만 비치고 근무도 잘안하고, 또 그 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면서 나이도 현 동장보다 많다 보니까 동장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파벌형성, 말하자면 동료직원 간에 파벌문제가 생기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또 26개 동이라면 26개동에 전원 배치 했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만 배치되어 있어 형평성도 안맞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청소요원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선 동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삭감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전직 서울시공무원 출신들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민원인과, 물론 연령적으로도 상당히 숙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만원 상당의 일당이면 한달 25일 근무로 월 5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어떤 민원의 대필을 해준다든가, 안내를 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26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추세가, 이 분야도 지금 각 해당 동에서 의사를 표시해서 그만 두거나 할 적에는 저희가 새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명이 줄어든 연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물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당부분, 대부분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있고, 또 필요한 인원이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시민봉사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제가 옛날 모 구청에서 8, 9급으로 근무할 때 계장으로 근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변에서 찾아오는 분이나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과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봉사해 주고하는 정도라면 이 보수가 100만원, 2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야는 저릐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말생의 소지가 있고,또 해당 동에서 그러한 것을 기피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라면 그것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잠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아니, 이 회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철힐위원님 그 대목은 앞에 우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총무국장님한테 얘기하신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계봉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는 휘경1동 동청사 문제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 양으로 설명이 되었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놓고 점진적으로 시설설계를 해도 늦지않는 양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의 설명에 의하면, 같이 시주를 하지 않으면 역산해 가지고 동청사가 이사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나와서 다시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지금 계봉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람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휘경1동 청사 설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렀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이 조금 이해가 잘못 되셨거나 아니면 제 설명이 불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드립니다. 이 휘경동 청사 설계비는 당초 예산을 산정 할 때 토지매입비와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토지는 이미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 감정가로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되어 있고, 또 그 부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공의 청사 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가 나오는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산정했고, 따라서 신축을 위한 설계비를 같이 동시에 넣어서 추진해야 될 사정은 뭐냐하면, 이 청사가 현재 별동동청사는 철도부지상의 국유지상에 국유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 청사가 철도청 중앙선 복복선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 5월 9일로 철도청에서 통고된 착공계획을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공구 구간이 그러니까 청양리에서 망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화로 철도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는 토지매입비에 실시설계하고 설계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 추갱에는 건축 공사비를 우선 올려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99년 초에는 착공이 돼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바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계봉삼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만, 그당시 설명은 주위에 민가들의 보상이 시작됐었고, 그 협의가 언제 끝날는지도 지금 미지수에 있는 가운데 지금 착공이 안됐고 해서 우선 예정된 토지부터 구입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하는것으로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얘기로는 그 시기가 98,99년에 이사를 갈려면 같이 시설 설계를 해가 지고 부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지 어찌됐건 위원님들의 해석이 즘 잘못 됐던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지 않으면 동 청사 이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얘기 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은 설계기간을 6개월,그 다음에 신축 공사기간을 2개월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예정할 경우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99년 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이 공사가 아무리보상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진한 사정이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99연내에는 구청사를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하고 설명회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34쪽 풀 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시 설명할 때는 전액 보조금을 받는 데는 풀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 설명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늘 설명하시기를 앞으로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라도 행사시에는 풀 보조를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인제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달에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서로 다 알아야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새마을이나 바르게회가 정액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많이 착안이 됐던 것인데, 오늘 새삼스러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세히 이해를 받고 싶습니 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금년도 9월에 내무부로부터 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제가 각 위원님한테도 편성지침 3권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권 중에 참고하실 위원은, 제목 자체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세 가지 책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 88쪽에 보면, 해당 과목에 해석을 한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목 번호가 "308"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세세목 코드넘버 "01"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울러 같이 이해를 돋구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해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및 조측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여기서 말한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매년 설정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연간 지원 기준 상한액을 정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라든가, 노인회 보훈단체 등 이번에 추가로 된 새마을, 바르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기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 시 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드번호 "02"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즉 이때는 상대방이 임의보조단체로써 받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규정해 놓고 단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아까 말씀드린 바오 마찬가지로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내용에 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조

이상조위원

예, 세출예산서 65페이지인데 질의가 되겠지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 노령수당 지급이 있는데, 물론....
희배

김희배위원장

아, 거기는 보사위 소관으로 오후에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 및 총무국은 오늘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니까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데 야회촬영으로 지난 번에... (“야외상영...”하는 위원 있음) 아 야외상영을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셧는데, 그것을 지난 번 니무위원회에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해판단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게 큰 효과성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스러워 했었는데 문화송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총 인원이 얼마나 집합했는지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한무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임의보조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임의보조에 대해서 상세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결기도 내에도 2개 지망자치에서만 예산을 세웠다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중단되었던 것을선심 보저금으로 해서 다시 지급한 것으로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며칠 전 언론에 나온적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우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해주십시오. (“신필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신필궁위원의 질의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고 한무웅위원님의 질의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야외공연장에서 야외 무료영화를 상영한 것은 지난 9월 27일 예술인 큰잔치와 예총 주최로 해서 열렸습니다. 그때 오수 4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는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7시부터 무로영화를 상영햇습니다. 그때 당시 “마부”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공연장 전면에다가 야외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사기를 비치하여서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청소년이나 학생들 또 그뿐이 아니고 인근 가족들이 동반해서 저녁식사를 하고난 다음에 나와서 관람을, 그때 당시 한 600여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저날에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오고해서 행사가 하루 연기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9월 27일 좀 날시도 약간 쌀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지난 번에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여름방학 중에 약 2회 정도를 저녁식사하고 난 다음에 부담없이 나와서 보실 수 있도록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회 4회씩해서 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물른 공보담당관실에는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아까 삼억 한칠백여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참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담당관의 설명과정에 야외상영문제도 있고, 미술인 초대작품, 동대문 예술인초대, 구정홍보활동 등등은 힘을 주어 가지고 이것은 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항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담당관실 ‘98년도 요구 예산 중에서 총 29건에 3억 7,579만 3,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전액 삭감된 것도 있지만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심의과정에서, 물론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그런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 29건 중에서 꼭 내년도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렀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영화 무료상영은 조금 아까 설명드렀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인 초대작가 전시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힐 스포츠파크 건너 편에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개관 예정으로 한참 실내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회관내 2층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시실을 약 80여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0일 개관하면서도 개관기념으로 관내 미술인 초대 작가전을 지금 기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초대작가전을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 내에 미술전시관 전시실을 갖추어 놓고 설치를 해놓고 나서 구에서 1연에 한 번도 어떤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갖지 않는다면 사실 시설을 설치한 어떤 의의도 없는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미술작가 초대전 같은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공연과 틀려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미술 작가 뿐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1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렀습니다 이 사항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이 구에서 모든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언론관계,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이러한 외부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곳에 소요되 는 경비 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비는 어떤 금액의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님니다만 ,작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편 것이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비용에 충당이 되질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꼇습니다. 그래서 낸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위원회 조정과정에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1,000만원에서도 500마원이 삭감.조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년도 수준정도까지는 원상회복을 해주셨스면 하는 의미에서 말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무웅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간락하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과연 임의보조 예산이 선심성 내지 별로 타당성이 약한 예산 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임의보조 예산의 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논리 및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내지국민운동 활동단체의 활성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바르게회나 새마을단체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써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기타 단체는 그와 아울러서 자기 이익 집단적인 성격도 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면 선심성내지 좀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을 강화내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구에 각종 봉사활동내지 사회활동이 더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본 운동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종국

정종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70페이지 입니다. 서울신문과 동대문신문은 작년 예결위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96년도는 그대로 놔두고 97년도부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담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주민들 세금을 거둬 가지고 서울신문이나 동대문신문을 보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원하는가를 담당관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정종국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관계는 여태까지 자치단체 이전부터 국정과 시정을 홍보하고 최일선 주민조직을 책임지고 봉사활동하고 rJP시는 통장님과 반장님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그분들이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져왓습니다. 이 사항이 매년 지적되어 왓고, 연차적으로 삭감되어서 반영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약 3, 40% 정도 삭감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조정. 의결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서울 신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마는 저희들은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일단 긍적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스빈다. 다시 한 번 말슴드리면 서울 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은 국적과 우리 시정,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장과 반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슴드린다면 지역신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지역신문은 이 서울 신문고 틀려서 우리 지역내 모든 사항은 보도하고 있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일간지에 보도 안되느 사항들, 도 지역주민드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해야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이 발행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우리 구정홍보와도 반드시 직결되는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그 답변은 항상 나오는 답변이니까, 그러면 지방신문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주민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의 편성자체가 우리 구정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에 반영하 사항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서울 신무은 관행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한테 배부하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는 반장님들은 전혀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6개동 통장님들에게만 배부해 주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시...”하는 위원있음)
희배

김희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야지. 예산지침서에도 없는 것을 왜 지원하는지...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해야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스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부터 158페이지와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내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차량 대.폐차에 대한 예산이 3억 9,750만원이 올라왔느데 감액이 1억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6,75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구 차량 보유대수는 지금 현재 구입변도가 어떻게 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9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상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우선 검토하는 동안에 번저 답변을 듣지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더 자세히 아실테니까 이상조위원니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먼저 이상저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차량 대 폐차관계는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재무행정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일반차량 은 총무과 소관이고 청소차량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답변할 내용이 못되고 해서 지금 대 폐차에 관련해서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의 기준정수가 32대입니다. 32대 정수에서 보유정수는 31대입니다. 1대는 지금 부족정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에 청소차량 총 대수가 97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 폐차를 하면서 그 중에 정수에서 폐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현재로 보면 청소차량 은 90대로 됩니다. 7대를 패차 처분합니다 정수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현재는 보유정수가 일반행정 차량 32대, 청소차량 90대해서 전체 122대의 정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삭감된 내역하고 대.폐차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회 구에서는 91년도부터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부터 차량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대 폐차요구가 을 때 규정된 내구년수 보다 플러스 1연, 즉 차종별로 다릅니다. 6연짜리가 있고 7연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내구년수가 6연일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1연을 해서 7년이 도달해야만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도 내구년수가 내년하반기에 도달하는 부분, 또는 내구년수가 금년에 지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이 더 지난 뒤에 대 폐차를 해주는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일반차량 9대입니다 9대해서 이것이 8,75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15대 대 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각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총 24대의 대 폐차 중에서 14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후년 도부터 반영하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차량 9대 중에서 2대를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15대 중에서 8대 를 제외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수정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큰 고장이 없고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 1년간은 더 운행을 하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에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대.폐차 계획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낸 수정안원안 그대로 조정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차량이 몇 대라고 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내년도에는 7대를 정수에서 제외시키고 90대로 운행을 할 게획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대.폐차는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그러니까 대. 폐차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신규증차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차량이...
상조

이상조위원

“T.O"만 주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

“T.O"를 주는 것이 아니고 7년되고 8년된 차량이 노후되니가 그 차량을 새 차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증차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1일 현재로 총소차량은 7대를 정수에서 제외시겼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할때 보면 유지비 쪽에 나옵니다마는 유지비에 있는 차량대수를 헤아려 보시면 90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97대에서 . 년초에는 99대였었습니다. 년도 중에 2대를 폐차하고, 정수 제외시키고, 오늘 현재는 97대를 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장에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방세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그밑에 세외수입은 생략하고 우선 세부분의 세외수입을 차질없이 내년도에 집행할수 있는지 해당 과장인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김희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스빈다.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의 환율이라든지 경기의 어려움으로봐서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희배

김희배위원장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박영철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려고 하는데...
희배

김희배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과장님 말슴에서 어려운 결제사정에 세외수입을 차질없게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 세를 납부하는 사람으 사정도 보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영철

박영철위원

됏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은 다 아는데, 여기 심사보고서 맨 끝에 2억 8,130만원 세무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는 모르니까 이걸 좀 설명을해주세요 그리고 넘어 갑시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렀습니다마는, 재무행정분야에서 세무전산시스템이 내무위원회 삭감난에 보면 2억 8,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안드렀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지역간 전산망 확충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도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전, 내년도 상반기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0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30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7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25개 구에서 2억8,130만원씩 공통 균분 부담하도록 돼 있던 부분이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배분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각 구청장들이 잘못된 사유로 열거한 원인을 보면, 첫번째는 우선 세목을 들었습니다. 각 구는 구세는 4정 세목이고, 시세는 11개세목인데 세목숫자에서도 시가 더 많고 구가 적고, 또는 시세와 구세의 세액을 대비해도 시세사 훨씬많고 한데 왜 시에서는 30억만 부담 하고 전체 구에서 나머지 70억에 해당하는 걸 부담하느냐 해서 재조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에서 지난 11월 21일 두번재 모임을 아침에 갖고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에서 공히 이번 의회 심의 중에 전체를 똑같이 반영해서 배제하자 라고 의견을 통일했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무위 심사 계수조정하던 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제가 3개 상임위 설명할때 이 부분은 내무위 소관이 돼서 내무위에서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렀기 때문에 오늘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관계로 지금 최동근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 구간의 부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받아들여서 재조정이 될는지 현상태로 강행을 하겠다 그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본 예산에서 배제시켜 놓고 투쟁을 하겐다는 것이 각 구청장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컨데 다소간이라도 분담비을이 조정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구측에서 또 해당 각 25게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경감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행동통일을 이루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이건 통상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하고 있지 요?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장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철우원님의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슴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압류절차를 밟는데...
희배

김희배위원장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공통사항인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압류수속을 밟는데 그 비용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냐 이거예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대납처분비는 본인한테 받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건 나중에 구상했을떼 본인한테 받는 것이지만 예산에도 없는걸 집행할 수 가 없잖아요? 고지서가 아니라 압류할 당시에 들어가는 압류비용, 도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어느 항모에 속해있느냐?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건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수용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장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146페이즐 보시면..
희배

김희배위원장

부동산 압류, 해재 촉탹수수료하고 위에서부터 한 여섯 번째....
이철

이철위원

그건 봤어요. 여기에 해당 됩니다. 120만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잠깐만요 146 열한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건 본인 생각으로는 절대 부족액이라고 생닥하는데 일을 안하고 계시는지?
영철

박영철위원

대납자가 었으니까 압류할 사항이 없으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압류비용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압규할 때 건당 천원 밖에 안들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건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1,000원정도 밖에.
상조

이상조위원

압류절차를 밟는데 수수료가 이것밖에 안든다고요? 건당 얼마씩인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등기 떼는데 드는 비용은 이정도 밖에 안듭니다.
이철

이철위원

등기만 떼면 압류가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전부 우리가 공문으로 하고 하니까 촉탁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소에다 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재무과장 김영길 좌석에서- 부동산 압류할 때는 등록세법에 의해서 무세입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1,000원이라는 것은 기본 발굴작업을 위한 비용이군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철

이철위원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이지 실질적인 행정비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없지요.
이철

이철위원

무료다, 예, 알았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철위원님 이해가 가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에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와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조정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기에 앞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보사위에서 예비심사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면서 집행부 쪽의 의견과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보사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건의안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보사위에서 결의 된 바 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859만 8,000원이 제감된 것 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재활용 홍보물 제작 600만원을 전액 보사에서 삭감했고, 환경미화 명찰 제작비250만, 8,000원이 금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던 내용 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명찰 제작은 금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도 일종의 각종 행정 의 실명제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명찰을 패용하고, 종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번호표를 부착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신들도 무슨 죄수번호 같다 라는 반론도 있고해서 명찰을 제작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흔히 부당요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우려감도 벗어질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명찰을 제작하여 패용토록 해서 약260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했었는데 전액이 삭감된 바 있고, 재활용 홍보특 제작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배출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재활용품으로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완전 분리해서 글자그대로 재활용이 되게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욱 더 폭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예산인데 전액 삭감됐 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어느정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되 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써 경상비가 아니고 이것 은 사업비입니다. 어떤 행사비도 아니고 수용비 성격의 경상비 도 아닌 사업비로써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비를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본합의 때도 그 띠고가 거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쌓여 있는 게 배봉산만 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온 예가 있었습니 다마는 그러한 특정폐기물은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지에서는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투인데 금년같은 경우데 1억원의 당초 예산이 부불족해서 2차에 걸쳐, 한 번은 1억원을 전용 조치를 했고, 최근 에 약 6,700여만원을 한 번 또 전용 조치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그만큼 치우니까 내년도 연초에 갔을 때는 상당히 양이 줄어 있을것입니다, 금년에 치웟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 1연이 지나면 또 다시 폐기가되고 누적이 되고 하는 문제가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책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처리를 해야하는그런 애로점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바대로 반영됐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이고, 이것이 처리가 안돼서 골목마다 쌓이고 어느 위치에 배봉산만한 게 또 하나 생겼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구의회는 물론이고 구청과 구의회가 똑같이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우려감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부분을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글짓기 행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저희가 구민의 날 주간에 매년 실시해 오던 행사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던 부분인데, 금에 예산이 200만원씩이었습니다. 각각 200만원씩이었던 것을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씩을 증액해서 300만원씩으로 편성했던 건데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 금년 수준인 200,만원으로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의회비 100만원, 이것은 참고로 금년에 109만원이 있었습니다. 각종회의비가.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 운영 20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은 금년에 16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운영 390만원 전액 삭감, 이것도 금년에 39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시상금 300만원,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 300만원으로 올렀던 부분입니다. 주부환경교실운영 200만원, 이것도 금년에 200만원으로 편성된 그 수준으로 올렸던 건데 전액 삭감이 됐고, 부녀관련 간담회, 부녀관련각종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을 금년과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전액 제감 됐습니다. 여성솜씨 작품모음전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루에 걸쳐서 저희 현관에서 비예산으로 한 번 실시를 해왔었습니다만, 이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틀정도 전시를 하고, 또 가정주부들의 송씨자랑이랄까 이런 것도 한 번 해보는 뜻에서 2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은 당초 1,973만원을 요구했었다가 저희가 수업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773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의 날 구민노래자랑수준의 소요경비는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1,200만원으로 저희 수일안을 한 번 냈던 부분인데이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의 날 행사 때 관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석가지고 노래송씨자랑을 할려던 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일반 보상금에서 부녀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호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녀교실인데, 이 분야의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일반적인 교육강사료 액수보다는 반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4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실운영을 확대할려고 해서 2,880만원으로 480만원을 늘려서 올렸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교실 강사료 지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126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18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도 이 부분이 앞으로 각종 봉사활동이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저희가금년 예산보다 다소 올려서 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예산 수준으로 360만원을 반영해주시고, 44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보사위 소관 가정복지분야 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금년 수준으로 반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그 수준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던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저희 행정기구 조직상으로 볼때 어느 한 계의 고유업무 입니다. 이게 부녀계 소관인데 부녀계가 늘쌍 하던일이 여기에 열거된 일들이었는데 이 사업에 전액이 삭감되면 부녀계의 존폐문제도 같이 거론되어야 되는 문제에 봉착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저희가 요구한 금년 수준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예결위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이 보사위 소관에 대한 조정사항에 대한 집행부 쪽의 의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9페이지부터 2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여기 부녀관련 간담회 200만원 전액삭감, 여성송씨 작품모음전 200만원은 아까 신규라고 했지요? 이것도 전액 삭감,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도 전액 삭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서 부녀교실 교육강사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신필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과 주분관련 간담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과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은 신규사업입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환경교실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의 구성이 지금 4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또는 캠페인이라든지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서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에서 재활용품 재생판매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부환경교실이 많은 환경을 염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환경에 대한 얘기와 봉사를 안하는 것은 아님니다마는 저회가 시장방침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보존법에 의해서 꼭 하도륵 되어 있으며, 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 중에 현재는 4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의 봉사원도 있지만 환경 봉사원이 좀 늘어날 추세이면서 이 분들이 이제까지 재활용품 판매가 청소과에서 하는 것과 겹쳐서 저희들이 대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 분들을 그냥 판매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의도 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증액을 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잡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관련 간담회는 저희들이 15개단체가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월 1회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그 분들이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서로 토의도 하면서 저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다과회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증액을 하지않고 금년수준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증액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여기 계시지만 예산담당관께서 전부 금년 수준으로 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데 사정을 해도 안되어서 이것을 금년 수준으로 올린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송씨 작품 모음전은 저희가 금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현관에서 하루를 했습니다. 부녀교실 교육강사료가 밑에 책정되어 있는 데 조금 삭감됐습니다마는 부녀교실에서 7개 과목을 하면서 나오는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할 곳이 없어서 구청 현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한 작품이고 또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보시는 분마다 한 2, 3일 계속하지 왜 하루만 하느냐, 사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데 하루 경비가 종사하는 어머니들, 최소한 우리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식사정도는 먹여 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빛을 지고 있는 형편이라 내년에는 한 200만원만 올리면 하루라도 더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금년에 생각했던 끝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노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로 한 번 노인들이 마음껏 노래를 나와서 하시면서 즐겨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사실 10월이 노인의 해로 정해졌습니다. 5월 어버이달 말고도 정해졌는데, 10월 노인의 달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하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내년에 5월은 각동에서하고, 10월은 한꺼번에 모여서 노래자랑이라도 한 번 한다면, 각구에서 노래자랑이나 각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이런 것 하나못해서 말이 되겠느냐 해서 우리는 제일 쉽다는 것이 노래자랑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노래자랑을 할려고 예산을 막상 뽑아보니까, 이것을 예산담당관이 다 깍으셨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이천삼사백만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해보셨지만 노인분들은 오시면 뭔가는 입맛을 다셔야 되고, 또 빈손으로 가시면 그 잔치가 무 효가 되 더 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면 하다 못해 우유로 입맛을 다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냥 빈손으로 가면 "뭐 오라고 하더니..." 하는 등등의 하고도 안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희배

김희배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선물, 즉 수건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것을 책정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필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만 제 가 설명드렀고, 지금 저희가 삭감된 것을 다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삭감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다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써 지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은 제가 양보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하시되 기존에 있던 사업은 원안대로 요구한 가액으로 깎진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말고 다른 과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사위 소관에 대해서, 청소과도 좋고 다른과도 좋으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재심의를 바란다는 식으로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 번 청소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서서 신필길위원 질의에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신필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특정폐기물 운반 처리관계에‥‥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하고 두개 다,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 .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일반수용비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렀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으로 가야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분야는 특별히 배출자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앞섭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쓰레기량이 배출되면 그 중에서 재활용품의 최대화입니다. 그럼으로써 전반적인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한 형태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이 돼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재활웅 수집전담반을 편성한다든지, 저희 구에서도 청소행정에 여러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구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데 상당히 중요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우리 반회보 등을 통해서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저희 쓰레기량을 총체적으로 줄이고, 또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홍보제작하는 6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명찰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활용하시면서 청소문제로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 고, 또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공개념을 갖게 되면 본인이 명찰을 달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든지 전 에 획일적으로 제복을 입은 상태보다 자율화하 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제복 을 입는 것이 좋다라는 것하고도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찰을 달으면 뭔가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감소하고, 또 주변에서도 어느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떤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자세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예문에 민원의 소지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명찰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착용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훼손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장에 직접 미싱을 대가지고 처리함으로써 그런 것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도 부합한 명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259만 8,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청소행정이 뭔가 변화를 하고,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에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3,500건 가량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97년 8월 20일자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시기에 맞는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에서는 ‘97년도에 7,40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취약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2억이지만, t당 25만원씩 계산했을 때 800t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t이면 보통 l0t짜리 차에다 실으면 80대분인데, 보통 차 1대에 15t을 실기 때문에 한 56대 정도나 57대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금액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지만 지역에 산재돼 있는 이러한 골칫거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과 정서를 떨어뜨리는 이런 특정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민원소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대로 26개동이라든지 그 양으로 따져보면 차편 57대분 정도라면 우리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재래시장이 많은 이런 다소 열악한 환경속에서 발생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년에 비교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조

이상조위원

질의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이상조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에 노령수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질의의 핵이 어떻게 하면 어떤분은 탈 수 있고, 어떤 분은 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도 없다 뭐가 없다해서 런 분은 없는 분이니까 못타고 있는 분은 탄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조위원께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령수다은 국비 50%, 시비 35% ,시비 25%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65세 이상 79세이하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4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5맘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지금 이상조위원님 질의에 어떤 사람은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타지 못하느냐 교통비 같은 것은 노인들이 해당되는 분은 다드리고 있고 교통비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질의의 핵인 것 같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65세 이상 79세 이하로써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분에 한해서만 4만원이 나가고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대상이냐?
상조

이상조위원

그렇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생보호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세가지로 된 분드이 타시게 됩니다. 생활보호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하고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 생보호자는 어떻고 거택은 무었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이해를 돋군다면 여기에 사회복지과장도 나와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공통사항이니까 우리가 다알고 지나갑시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라은 해당되고 어떤 분드은 해당이 안된다...
상조

이상조위원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65세이상으로써 부앙의무가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거택보호자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불구, 폐질 또는 임산부 이런사람들이 거택보호자로 책정되고.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와 똑같은 수준인데 나이가 65세가 단되었을 때 자활보호자로 책정을 합니다. 소득수준으로 재산이 자활보호자는 2,700만원, 거택보호자는 2,800만원, 또 일인당 소득이 자활보호자는 월 20만원이하, 거택 21만원 이하로 책정을 합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책정은 우리가 9월에 일제 조사해서 10월에 책정하고 또 수시로 각동에서 요쳥이 오면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거택, 자활 구분할 것 없이 65세 미만이나 이상으로 자격요견을 갖춘 분들에게 똑 같이 4만원씩 지급하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거택보호자하고....
상조

이상조위원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거택하고 자활보호자의 제일 중심은 부야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활보호자는 그러니까 나이 한 40세가 되어도 자녀3명, 부인등 다섯식구인데 월 소득이 100만원이하다 그러면 자활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자는 말그대로, 즉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자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활보호자고 , 거택보호자는 도저희 이 사람드은 자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65세이상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또 부양자가 있어도 아들이 불구자라 도저희 수득이 없을 때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똑같이 예우는 해주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틀립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가격이 똑같이 나왓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다른 분야에서....) 아, 다른 분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예, 생계비 같은게 자활은 안나가고...)
희배

김희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호소력있게 부활을 요구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한 면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좀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가 파탄되고 긴축경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과 같이 알뜰시장운영이라든지,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회 시강금 같은 것이 곡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질

신필질위원

어차피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보면 부녀교실 교육강사교가 2억 8,800만원 중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목은 몇 과목이나 도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강사는 지정된 강사 한 분이 계속하는 것인지, 또 분야별로 아니면 다른 강사로 서로 교대하면서 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우선 알뜰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시장우녕을 1년에 몇 차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그은 그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뜰장을 할대 목이 마르다 해서 음료수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이 시상금1년에 한 번 입니다. 년말에 알뜰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수고비조로 1년에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아니, 다시 묻겠는데 경제가 풍족할 때 알뜰이고 뭐고지, 파탄지경인데 알뜰하지 말라고 해도 알뜰할텐데 알뜰시장이 뭐 그렇게...

웃음소리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나 경제가 이럴수록 더 알뜰해져야 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과장님! 그 다음에 신 위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은 부녀교실 강사료는 현재 저희가 7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재, 홈패선, 꽃꽂이, 분재, 미용등 7개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늘었는가 하면,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름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을 운영하는데 1시간에 1만 7,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강사가 7명이며 다 다르다는 것은, 그런데 시간당 1만 7,000원을 주는데 이것을 받고 하는 분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것이 왜 늘었는야를 꼭 설며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교실을 열 때ㅏ다 뭔가는 더 바랍직 한 것을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합니다 그런데 전부 제과, 제빵을 아이들한테 간쇡을 주는데 제과, 제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부녀교실이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제과점 빵을 놓을 만한 장소도 비좁을 뿐아니라 예산이 없으므로 저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양매직에서 저희들 한테 제빵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무료로 설치해 주테니 강사료만 있다면 저희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가서 부탁을 했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오븐은 설치해 주마, 그런데 간사료는 가지네가 강사료가지는 목해 주겠다” 해서 그것도 1만 7,000원짜리 강사료를 추가했기 땜문에 한 과목이 더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증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알뜰장은 서울시 지침에 어느구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뜰장을 실시하면섲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최소한의 경비, 중간정도인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습니까? 꼭 경비를 들여서 해야하는 것이 알뜰장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경비는 지금 저회가 졀비로 준ㄴ 것이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비가 안드는 것 같아도 중고품 교환하는데 가져가면 거져주지 그것 1,000원, 2,000원짜리 주민들이 사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하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을 갖고 오시는 분들과 음료수라도 교환해야지요 이런데 드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알뜰시장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알뜰시장을 생활부녀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하면 주위에 있는 장사꾼을 끌어드려 가지고 그에 따른 마진을 먹고 막거리 갖다 놓고 빈대떡을 팔아가면서 찬조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희배

김희배위원장

자 최총근위원님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