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71회 제107건설위원회1997-12-20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희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임시회 제64차 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6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최태석위원님과 박맹수위원님께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그 당시 제안설명을 한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유보된 안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재상정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어 준 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 짜리로 된 각구현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유보된 데가 있는데 거의 유보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는 주차요금 인상건과 자기 땅에다 건축을 하는데 부설 주차장을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면 건페율이, 바닥면적이 적어지니까 인근에 자기 땅이 있으면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인근 부설주차장은 거리를 어느정도 줄 것이냐, 법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안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구가, 이렇게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타구도 좀 알아보고 관망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유보됐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갑자기 50%인상되면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 수수료를 제일 먼저 올리고, 제일 많이 올려서 2년 동안 계속 매스컴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구가 먼저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타 구가 50%정도 인상한 것을 다보고 재심의를 요청할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전 구가 주차요금을 50%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내년에 또 인상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면, 금년도 1월 24일 20m 이상의 공영노상 주차장이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7개소가 이관됐고, 환승주차장은 이런 요금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5개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싸게 받으니까 형평에 안맞으니까 시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빨리 인상을 해라, 형평이 맞아야 할 것아니냐, 청계천 8가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30분당 2,000원씩 받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조례 적용을 안받고, 우리구 조례를 적용받다 보니까 50%가 싸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안맞으니까 할 수 없이 각구에서 전부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내년에 주차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는 어떤 시책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안가지고 다니는 방향으로, 주차요금이 비싸면, 주차할 곳이 없고 비싸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할 것 아니냐, 정 불요불급한 사람만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저희구도 보면 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현행 주차요금에 30%까지는 구청장이 인상하게끔 우리 기존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은 50%를 인상하지 아니하고 구청장 재량으로 30%를 인상해 가지고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각 구에서 보면, 한 반절 이상은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선거리 100m, 도로거리 150m를 한 중간지점으로 해가지고 직선거리 한 200m, 도보거리 한 300m 이런 식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한 구가 지금 한 반절 이상은 됩니다. 대략적인 것을 제가 설명올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 내용이 뭔가를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행 공영주차장은 우리구에 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요금에서 50%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안냈을 때 가산금 무는 것을 노상주차장에 한하고, 노외주차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차장법 모법에서 노상주차장만 받는 것으로 돼 있고, 노외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있는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법에서 삭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 모법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아니하고 수익성은 얼마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위치도 없고, 향후 있을는가 모르는데,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데에는 위탁관리 방안이 시행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총 수입이 뭐 90만원이라면 그 중에 30/100, 1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주는 조례개정안이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용주차구획선으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합당하게끔 용어를 바꾸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을 초과할 때 10분 또는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30분이 초과될 때는 10분 단위로 끊어서 요금을 받는 것이 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것도 자치구 조례에 부설주차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의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치구에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융자관계는 5장으로 넘어가고, 부설주차장은 4장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구 조문대비표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써 이에 관련되는 법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2조와 관련 법조문해서 뒷장을 보면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를 했는데,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해서, 지금 현행 조례안에는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14조제2항에 노외주차장에 4배의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 1,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3항을 신설하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지금 이문 초등학교 앞에는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우회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전체를 납부하면 월단위로 그중에 30%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를 주는 것이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가 어디냐 하면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그 동 새마을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에 자기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30/10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에 받는 한 구획당 2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0%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제5조, 이것은 아까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으로, 다시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설치 운영으로 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노외주차장 제14조제2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데 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이것은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에보면, 세 번째 장에 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과 관련 법조문 해가지고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 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하는데 여기 제4호 시 군 도 구 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 시설을 조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4조제2에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니까 자동차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세차장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공시설, 그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주차빌딩이 있고 그러는데 근린공공시설 등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그러니까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종류는 광역시,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해서 조례에 어떤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명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9페이지, 제4장 부설주차장해서 이것은 신설인데 여기 보면, 신설조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 조례로 신설해 가지고 적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써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또는 20시까지 이것은 그 자체내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큰 빌딩에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이 이용할려면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할려면 우리 구청장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절차가 시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구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절차가 시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구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이용신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절차, 서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 때 또 각 구에서도 심의 때 이것이 유보화되고, 또 논란이 되어 있던 것이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는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호의 범위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100m를 정하든지 200m를 정하든지 이 범위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준칙안이 각구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구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구가 한 반절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완화된 것,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지는 것이 몇 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령 제8조 『주차장법 시행령 령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 제19조제5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다가 설치해야 당연한 것이고, 건축허가 낼적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인근 부지내, 아까 직선거리 몇 m이내, 도보거리 몇 m이내의 자기 땅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다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 인근에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을 구에 다가 납부함으로써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우리구를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 직선거리, 이것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현행 그것으로 보면 150m 이내에 있는 그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고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인근에도 땅이 없고 그럴 경우에 내가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대수 10대를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내가 땅값만큼 돈을 낼테니까, 또는 휘경주차 타워가 생긴다면 그것은 건축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한군데 세우는데 이 시설비가 얼마 들었다고,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비하면 나옵니다. “그 비용을 낼테니까 나를 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현재 노외주차장이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건설했을 경우에 주택가 소규모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을 적에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 이런 것이 해당되겠고, 현재로는 우리구에서 이런 것이 해당되는, 노외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노외주차장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돈을 받고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면제를 해주고, 현행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의해서 돈을 낸 것만큼 그 기간을 무상사용, 그러니까 1년에 한대를 댔을 경우에 120만원을 낸다고 할 적에 이 사람이 10대의 면제를 받았다고, 10대의 면제받은 돈을 우리한테 납부했을 경우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 거든요. 1,200만원인데 자기가 1억 2,000을 냈다면 10구획에 대해서 10년을 무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경우에 면제를 받느냐하면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구 같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우리가 알기쉽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을 다 읽을려면 안돼요.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뜻인데 이럴경우에 면제를 시켜줄 경우에도 1/10은 당해 건물 부지내에 설치하고 나머지 9/10이하만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돈을 내고. 최소한 1/10은 자기 땅에다가 네가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그 위에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해 가지고 면제를 해줬을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아까 설명했잖아.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제5장 융자사항은 지난 번에 제15, 16, 17조가 조문만 제21, 22, 23조로 뒤로 4장이 5장으로 돼 갖고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신설된 조항이 12페이지,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 1년의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의 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는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9, 10,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주차요금을 지금 1년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 인상을 안하고 직선거기, 내가 집을 짓는데 내 땅에다는 현재 건축대지 그 땅에다는 못할 경우에 직선거리를 100m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안을 상정했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대통령 제1501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96년 6월 29일(건설교통부령 제69호) 개정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에는 30/100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안 제4조제3항),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노외주차장 이용시 주차시간 초과단위 시간을 10분, 15분에서 10분 단위로 계산하였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안 제13조 및 제14조의 2)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8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기준에 있어 령 제7조제2항에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를 본 개정조례안에는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아까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내에서 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가 멀면 노상주차장이 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리가 짧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므로 서로 상반되니까 100m로 거리가 짧은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주차장 주차료 인상이 아까 처음에 몇 %라고 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인상 이유, 어느 면에선 도시 중심권에서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변두리 주택지역에 있는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 시책이 어느정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주거지 우선주차 지역의 관리규정 설명과 위탁시 30%는 인건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30%를 주면서 과연 위탁수수료가 충족될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셋째 제18조 주차장 인근 설치허가 절차와 심의기구 규정보완조치를 지난 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구청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운영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보류해 놓고 그것을 더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제한에 있어서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직선거리는 100m, 도보거리 150m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리가 짧아서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한 300m정도, 또 도보거리가 한 5, 600m 이상 되면 누가 그 먼 거리에다 차를 대고 일을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선거리는 한 200m, 도보거리 한 300m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선거리는 한 200m, 도보거리 한 300m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쓰레기봉투 값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주차장 요금을 타구에 비해서 올려 놓으면 또한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표준에서 약간 미달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표준에서 약간 미달 쪽으로 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노상 주차장 이용시 주차시간 초과단위 시간 10분, 15분에서 10분 단위로 할증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태갑위원, 박창익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 반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8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해 갖고 여하튼 동대문구 같은데 조그마한 토지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사실 300m, 600m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200m, 400m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지금 원래 기 있는 건물도 주차장이 없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데는 200m, 이 범주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도 해제가 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질의 중에 빠진 게 있는데, 나는 이런 견해입니다. 운영규정에서 우리가 제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은 조례에 상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조례에는 주차장 표시판이라든지, 각종 신고서 양식이라든지, 발급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나 운영규칙은 별로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들었지만 거기라 멀수록 주차,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차장이 약 100m 거리에 있는 것하고, 200m 거리에 있는 것하고, 300m 거리에 있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100m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수가 있지만 100m 이상 되는 것은 거리가 멀면 나부터도 주차장에 안들어가요. 노상 주차장이 그런 염려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정태갑위원님과 박창익위원,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직선거리, 보도거리에 따른 사항이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m, 150m 했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줄 때는 각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내려준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직선거리가 멀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3개 구는 원안대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 구는 300m, 600m 법에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3개 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개 구는 아까 전에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좀 완화가 된다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반절 이상이 원안대로 서울시 준칙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런식으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와 인접된 구가 가장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북구도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광진구는 아직, 그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조례에서 빼버렸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그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관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 15일 서울시 주차요금 조례개정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인상된 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내년 초에 또 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고, 각구가 50%씩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구와 노원구가 안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현행 요금보다 30%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구와 통일을 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요금이라는 것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민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노상주차장은 주택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로변 교통이 한가한 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간에만 받는 겁니다. 우리 주민은 거의 주차를 안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토요일 오후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를 보러오는 타동 구민도 될 것이고, 타구 구민도 되고, 타 시 도 주민들도 될 겁니다. 업무상 잠깐 왔다 가는 곳으로 길목이 좋고 길이 넓은 데에다가 우리가 19개 설치한 경우입니다. 주민의 주택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그래서 이 주차요금도 어차피 타구도 다 인상이 되어 있고, 우리구 관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이미 1년 전부터 50%씩 인상시켜 받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적은 요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상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데서 위탁수수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영노상주차장은 전부 위탁관리 하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입과는 조금 직결이 될는지 몰라도, 위탁수수료는 도로점용료 요율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정가로해서 최고 낙찰가로 받기 때문에 주차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인상은 각구에서 다 해주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조만간 내년에 시에서 개정조례안에 인상하라고 압력이 올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 50%, 기 지금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제일 늦었지만, 이것은 쓰레기 봉투값하고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거리 부설주차장 건인데, 그것은 시행령에 아주 재량권이 없게끔 딱 나화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모법에,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고, 법에 구청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는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법에 시행령이 규정돼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우리가 구태여 조례에다가 신설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아, 아니예요. 내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두 가지는 답이 나왔고...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30/100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신문에 났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순수한 주택가에서 시행해야만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성공이 될텐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갈팡질팡 이렇게 신문보도도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구의 순수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할 곳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30/100을 주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 그것을 수지타산으로 한다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생각해 가기고 한다면 안되고, 내 골목 조그마한 내 통에 우리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 당번을 서면서 한 10시까지나 12시까지 우리가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수수료를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꼭 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내 일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0/100이라는 것은 꼭 거주자 우선 주차제뿐이 아니고 이문동 환승주차장 같은데 요금이 싼 데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구에는 그런 데가 적용대상이 안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밖에 없습니다 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30/100 같고는 영리목적이나 일당 같고는 안되지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서에서 24시간 틀림없이 관리해 주는, 나는 공약을 하고 조건부로 월 4만원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전혀 관리를 안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허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영리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려고 해서 되겠어요? 최소한도 인건비, 무슨 이익을 남기는 범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나오면 전혀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야간에는 전혀 관리가 안돼서 하는 말이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 기존에 시행하던 것도 점점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데, 장안3동에 한 150구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역 블록단위 개념입니다. 꼭 이 자리에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골목 단위에 10구획이 있으면 열 사람이 비어 있는 곳에 아무나 세워라 하는 공개념 구획단위로 전부 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장 책임하에 공익요원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야간은 평일 22시까지, 그래서 지난 번에 초소의 예산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는 데, 초소도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근무를 시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일용일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구역이 확대되다 모니까 전부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철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좌우지간 우리구에서 어디인가는 한 번 시행해 보고, 22시 이후로 야간만 관리하는 겁니다. 주간하고 평일날 22시 까지는 공익요원들이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동장한테 지시하고 인원도 배치하겠습니다. 또 인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초소가 없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할 동장이 있습니까, 동직원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하고, 또 30/100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문2동이 될지 장안2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시행해 보고 이 요금으로 도저히, 사실 음료수 값도 안된다, 해장국 값도 안된다할 경우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도 발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구가 30/100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라는 것은 내 동네 내가 방위한다, 야간에 방위를 선다는 공개념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요율인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김구하위원장

아니, 답변이 더 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아까 선병규위원님께서 인근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 설치하는데 기존의 건물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 땅의 부지가 있는 데는 다른 것으로 쓰고 인근의 땅을 사면 되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건물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데 기존 건물은 안되고 신규로 건축 허가를 받은 그때부터 그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데를 우리구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설령 이 앞에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작년에 발생된 것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편안한 건물이 되고, 금년에 발생된 것은 옆에다 하면 작년 건물은 위법건물이 되고, 지금 만든 것은 편안한 건물이 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인...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 알아봐요. 지금 작년이나 이 앞에도 그런 것이 만다니까요. 옆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조금 만들면 위법건물이 완전 건물로 된 것이 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병규

선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맞아요. 그런 것을 알아봐야지.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알아보세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요금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을 질의하겠어요. 김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50% 올린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신년도에 또 50%를 추가로 올려야 되는지, 그 요금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는 조례를 개정하진 아니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올리지 않은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표에 그대로 써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위탁관리한 주차장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파랗게 해서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전부 고쳐서 다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우리가 위탁관리한 데는 하나도 안받고 있습니다. 옛날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려서 만약 우리가 일반인에게 이용을 유도할려면 이 거리제한에 있어서 100m 보다 150m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왔는데, 300m, 600m를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일반인에게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내가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기 인상된 요금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안받습니다. 저희구는 안받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 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수지가 맞아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특혜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상하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

이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또 다른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니까 기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50% 폭으로 올려 버린다고하면 지금 다 계약체결 금액에 맞추어서 임대가 나간 거란 말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답변을 듣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주차요금 갖고 두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주차요금은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올렸고, 각 구에서도 다 올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우리구만 옛날 요금을 받는데 사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안옵니다. 손님이 안오기 때문에 현행대로 놔뒀으면 싶은 사람들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폭 올려놓으면 안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근 골목에다 세워두지 안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 위탁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예정가를 산정해서 최고 낙찰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타구가 다올렸고 형평에 안맞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 것도 지금 옆에는 올려서 받고있는데 1년 전부터 우리는 안받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아까 답변해 주신 얘기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멀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600m까지 누가 걸어서 거기까지 주차하고 일보러 오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시골 단위는 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단위나 이런...
이철

이철위원

아니, 내가 추가질의 하나 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요금인상하는 것은 위탁관리자의 특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뜻은 이용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안옵니다. 사람 심리가 묘해서 지상에 있어야지 들어오지, 종로3가에 가면 종묘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손님이 없어요.

김구하위원장

손님이 엄청난데...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공원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다 차를 대고 600m까지 걸어와야 하거든요. 600m면 서울에서 버스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 정도 된다고 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나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아까 선병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만약 기존건물도 신규 신축허가를 득한 사람이 건축을 했을 때 이 법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선병규위원께서 기존 건물도 해당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셨는데, 신규로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용자,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준 분이 거리제한에 관게없이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정신을 살려나간다고 본다면 거리제한으로 100m, 150m할 필요가 없이, 물론 건축허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각구에서도 수정동의안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심의하셔 가지고 이 시행령안에서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13개 구가 이런식으로 100m, 150m로 했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원안대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3개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구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거리가 멀면 안돼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감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문동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외대가 지금 똑같이 1,000운을 받는데 노상주차장도 30분마다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다 안세우고 외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나는 그 관리인들 보고 장사안된다고 조금씩 덜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대학생들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더 올리면 시민들이 그 노상주차장을 이용 안하고 이면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올릴려는 이유가 뭐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훈

이훈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특성이 있고, 우리 동대문은 동대문대로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 버릴려면 위에서 하나로 탁 칼질을 해서 통일해 버리지 뭐하러 조례로 만들려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것은 공공기관 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요금을 싸게 받아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해 갖고는 서울시 근본목표와 맞지 않고, 개인이 장사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주차수요를 억제하는데 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대 앞을 말씀하셨는데, 외대 안은 주차장도 넓고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을 하기 위해서 싸게해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청의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올리므로 인해서 주차수요를 억제하자는데 보다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대적인 대비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맞아요, 지금 국장이 말한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얘기는 지금 올리면 오히려 시민이 노상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로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지킬 수 없는 제도를 왜 창출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알았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이야기는...
이훈

이훈위원

됐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특혜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분내지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한 사항을 박창익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제한을 150m 이내로 하고, 도보거리 200m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