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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71회 제104보사위원회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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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주애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과에서 ‘97년 8월 12일에 시달된 내용에 의거해서 대형폐기물 체제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고지서 발부에 의한 납부에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구입하여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며, 또한 시민 직접 운반제도를 신설하여 일반가정 배출 대형폐기물을 시민이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할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 페기물 배출처의 소용량 봉투 사용요구에 맞춰 규격봉투중 20ℓ의 용도에 사업장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항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대형폐기물 수거체제 개선계획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시조례 개별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근거와 관계공문은 저희가 사본으로 발췌해서 복사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3페이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27조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항 일반가정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2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3과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별지3에 사업장용을 보면 전에 없었던 20ℓ짜리 봉투를 신설한 것입니다. 가격은 일반용하고 동일한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규격 봉투가격은 영업용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용이 1,420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에 없던 20ℓ짜리 사업장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보시면 맨밑 부분에 수입증지 첨부란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고지서 제도였는데 수입증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해서 현행 개정안을 보시면 제27조제2항에 일반가정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에 있어서도 제28조 ②항에 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현행이고 10페이지는 개정안인데 그 차이는 사업장용 20ℓ 520춴이 추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봉투용량별 용량에서 20ℓ를 보시면 현행은 일반가정, 영업용,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거기에 사업장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관계법규 발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를 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방식을 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에서도 적은 양의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ℓ용량의 봉투를 사업장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의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심사분석으로서는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 수수료를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으로서는 편리하지 않는가, 그 이유로는 고지서를 신고서로 바꾸어 가지고 그 신고서에다가 수입증지를 붙여 가지고 한다면 더 번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도가 개정하고자 하는 제도보다 더 시민에게 편리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동에 본인이 오셔가지고 고지서를 발부받은 다음에 가까운 은행에다 내고 와서 스티커를 교부받게 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당되는 증지만 사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수지타산에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까, 일단은 고지서로 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것과 동사무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산다하는 것의 차이점, 즉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상 수입증지로 했을 적에는 좀 확실한 것 같은데 고지서로 했을 적에는 하나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지서로 하게 되면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내가 어떤 것을 배출하고자 한다면『OCR』고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한 다음에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 스티커를 주니까 본인도 번잡하지요. 동사무소에 와서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무가 끝나야 되는데 은행을 한 번 더 갔다 올려니까 번잡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아!이것은 얼마짜리 붙이면 됩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본인이 게시된 내용만큼 수입증지를 사서 본인이 이것을 배출하겠다고 수입증지하고 같이 제출하면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가령 내가 냉장고를 하나 버리겠다고 해서 그 ℓ별로 해가지고 8,000원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 8,000원에 해당된 수입증지만 붙여서 신고를 해주면 그 동에서 실어간다는 뜻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별첨양식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탈수기를 하나 버리겠다면 2,000원입니다. 이 뒤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며칠날 내가 배출하겠다, 배출장소는 집앞이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수입증지 첨부난에 2,000원짜리 하나만 붙이고 가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은행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은행에 2,000원을 내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줄을 죽 서지 않습니까, 27일 같은 때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2개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희 휘경동에 있는 구차고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아! 거기까지 갖다 주어야 된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돈낼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동이면 바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트럭으로 가득 가져가도 면제가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전부 다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목적이나 의도하는 내용이 건전하다면 저희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가져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양심에 맡겨야 되겠구만.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