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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1회 제119내무위원회1997-12-20

박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휘경1동 동사무소의 청사 신축부지 매입안과 동대문구 청사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휘경1동 동사무소의 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휘경1동 동사무소는 동대문구 휘경동 194-8번지 국유지 310㎡를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휘경1동 동사무소는 ‘98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예정인 철도청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전지를 물색한 바, 동대문구 휘경동 135의 9번지 대지 803㎡, 건물 485.89㎡인 경천흥업에서 의료공장으로 사용중인이 부동산이 동청사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토지의 소유자인 송찬호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은 8억 9,105만 8,000원이나 이 소유자는 12억 1,500만원을 수용 매수방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의 취득동의가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초로 해서 동대문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해서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청사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은 동대문구 신청사 건립 3차년도로써 대부분의 건축공정이 이루어지고, 부지 매입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으로 총 244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나 재원마련이 어려우므로 현 청사를 연부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신청사가 건립기금으로 투입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코자 하는 바입니다. 동대문구 신설동 97의 8번지 현 청사는 대지 4779.5㎡, 건물 9,841.62㎡써 동 부동산의 추정가액은 토지가 ‘97년도 공시지가 기준가액을 기초로 해서 인근 시가에 근접하는 평당 1,620만원으로 계산한 바, 부지가액은 약 205억 3,800만원이고, 건물은 16억 9,100만원 등 약 22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동산 또한 구의회 매각동의가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초로 동대문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대금납부는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2개년도에 걸쳐 분할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서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정현위원!
정현

김정현위원

현 청사를 연부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임자가 없는 겁니까? 지금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웅

박주웅위원

공개입찰하는...
정현

김정현위원

공개입찰하는데 왜 연부매각을 한다고 그래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공개입찰인데 대금납부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신청사 완공과 더불어 잔금을 치른다는 말...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일시금으로 실제 그 예상...
정현

김정현위원

일시불로 받으면 좋을텐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불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 이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희망하는 사람은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초가격도 결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가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초가격을 결정해야 안되겠습니까? 결정하고 난 후에 총무과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전에 신문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그렇게 매각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연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상, 그렇게라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최저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입찰조건을...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입찰을 볼때는 저희들이 최저 기준가격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동대문구 청사 전문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안했습니다. 평가를 안했는데 여기에 구의회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난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그 낙찰 기준금액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최저 금액을...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계한 숫자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걸 상업지구로 해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은 총무과장이 한 번 얘기해 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 속기를 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재무과장! 휘경동 청사 대지를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전부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사 매각대금, 토지는 전체 평당 얼마,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적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금 최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과 지금 현재 구청사를 상업지로 변경해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지금 매각을 할 생각입니까? 상업지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면 좀더 비싸게 받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1동 청사부지 매각가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근

최동근위원

매입가격...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휘경1동 관내에는 전부소규모 분할로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가 마침 공장이 잘 안되는 일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협의를 우선 하기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은 43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은 안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청사를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일부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간신히 승낙을 받았는데, 감정가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대충 저희들이 평당 432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위원님이 질의하신 현 구청사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신청사 건축비도 문제가 있고, 또한 상업지역 지정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신청사 건축비도 문제가 있고, 또한 매각조건으로는 우리가 현재 이사를 적어도 “99년 말 신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봐서 ‘99년 말이라야 현 청사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기간을 내년도부터 ’99년 말까지로 잠정 기간을 잡고, 그 중간에 일부 연부로, 하여튼 청사 대금 납부기간을 한 4회 정도해서 내년도에 한 80억원 받아서 공사신축비로 쓰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 그 가격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문제도 검토했는데,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것이 빨리 추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도시정비국과 계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은 비싸게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그럼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전망이 몇 %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은 이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건축비 충당하는 그 시기하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추진시기, 기간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추진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적어도 한 5, 60% 전망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렇다면 조금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변경을 한 연후에 공개입찰에 들어가야지 구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되기 전 5, 60%를 전망한다면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상업지역이 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 『IMF』경제시대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매각이 쉽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질의한 그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가정 가격이겠지만, 휘경동 동청사 부지는 평당 432만원인데 건물도 보상을 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건물도 공식적으로 감정을 할때는 건물은 건물대로 산정을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산정을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건물이 스래트 건물이예요, 다 쓰러져 가는 조각난 스래트라구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청사는 평당 얼마를 예상하는지 현지 감정가액이 나왔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매각을 해도 감정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은 사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잡아 가지고 대충 기준률을 저희들이 한 30%정도 가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3정도 30% 가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예정했고요. 그러니까 한 1,600만원 좀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공시지가가 1억 1,600만원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30% 가산하니까 이정도 나오는데, 1,600만원을 예정하고, 건물은 그 감정 나오는대로 해서 산정을 하니까, 그걸 통상 합쳐서 전부 대지가액을 할때는 1,800만원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입지조건이라든지, 그 당시 경기 상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한 2,000만원 이상은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

감사

조형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앞에 철길이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철길을 확장공사하면 이 동사무소에 지장이 없나해서 묻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표시는 철도부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선 철도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철도부지입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우리 땅은 철도부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 내에 거기 접해 가지고 한 6 7m 되는 현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이 청사가 신축된다 하더라도 도로가 철도부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막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한 거기에 복선화 되더라도 아마 그 경계부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소음에도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딴 데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서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 앞 부분 철도부지 쪽도로를 이용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 아니고 들어갈 때가 있느냐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뒤 쪽으로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계획선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그 앞에 도로가 철도를 확장하면 그 도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철도부지기 때문에 먹었을 적에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안먹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먹었을 때는 들어갈 때가 없어져요. 진입로가 없어져서 막혀 버린단 말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아, 글쎄 현장을 다봤냐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도로를 철도청이 다쓸 수 없는 사연이 무엇이냐면 철도청 부지 옆에는 반드시 도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뿐 아니라 그 주위의 땅에 그 도로가 없으면 통행이 안됩니다, 아까 염려하신대로. 그 뒷 부분에 도로 있는 것은 보통4∼5m 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삼면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토지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여기 도시 한복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인데, 고속도로나 철로주변에는 보통 도로에서 50m, 인접토지는 전부 건축물을 못세우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 지금 먼저 잘 지적하셨는데, 과거 우리가 알기로는 철도의 고속화내지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의 운반관계로 해서 철로로부터 50m를 띄워서 모든 건축내지는 공공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유효산 것인지 또는 변경이 된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또 우리의 민원을 접했을 때 철로로부터 50m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 번 냉철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주웅

박주웅위원

소음관계도...
덕배

김덕배위원

소음관계는 방음벽을 한다니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주웅

박주웅위원

자동차도 가고 하기 때문에...
덕배

김덕배위원

진동관계가 상당히 있더라고...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 것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덕배

김덕배위원

철로주변의 진동관계, 이것이 하나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작해서, 이것만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 번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금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에 철도를 만들 경우에 그 50m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는 지금 기존의 주택들이 철도부지 내에 도로를 전부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잘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하기를 동장과 당초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철도부지라서 혹시어쩌나 싶어서 상당히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앞에 전면 도로가 큰 게 있고 앞에 주택들이 전부 다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도로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한 번 철도청에다가 구두로라도 한 번 받아 봤어요, 안받아 봤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공문을 하나 발송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장한테 추궁하는 건 뭐하지만, 그 전에도 성업공사와 다 확인이 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물거품을 만드는 판국이었다고, 이런 판국에 자꾸 시행착오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의를 해서 예산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물거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길이라도 두드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철도청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청사를 설계하기 전에 철도청에 공문을 다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설계하기 전이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이런 공문을 받은 뒤에 계약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그리고 계약문제로 우리 임기 때까지 되면 이것을 추궁할테니까 아주 잘해 가지고 하도록...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계약하기 전에 철도청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것이 하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형기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에는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 얘기는 경계가 넉넉하게 띄어져 있어 여기 차량이 통과한다고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쌍철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또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쌍철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이만큼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무슨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면도 충분하게 총무과장이 계약하기 전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철도청에서 답변서가 오기 전에는 이 동의안을 보류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저...
정현

김정현위원

철도청의 답변서가 올 때까지는 이 동의안을 보류시켰다가 그곳을 매입해서 건축을 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계약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26일 본회의가 있지, 25일까지는 받을 수 있나?
삼출

김삼출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해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철도청에서 불가하다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일이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계약을 해놓고 나면 곤란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약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26일날 되느냐 이거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건부로.
희배

김희배간사

조건부로 해서 동의는 해줘 버리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동의는 해주고 그걸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하자는...

계봉삼위원

그런 조건부로 합시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조건부 동의가 돼야지, 조건부 동의란 게 의회에 어디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철도청 부지에 인접돼 있는 옆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과장님!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도면을 확실히 띄어다 놓고 철도청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토지의 주택들이 전부 신축허가가 다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를 하시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집 지은 건축허가는 철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낼 때 우리가 동의를 받습니까? 철로주변에 철도청 땅 아니면 안받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듣고 답변하세요. 철도청 땅 아니면 철도청에다 동의를 받지않고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복복선 공사가 하는 것으로 기정이 됐는데, 지금 청사가 복복선 공사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철도청땅입니까,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동사무소가? (『국유지예요』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김영길 좌석에서 - 철도청 땅이 아니라 재경원 땅이예요.) 재경원 땅인데 깔고 앉아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길 좌석에서 - 네.) 그건 복복선에 들어가서 옮긴다면서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요전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선이 있는 남쪽부분을 아마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쪽 부분만 한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쪽부분은 괜찮다 이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날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도 지나면 그것해서 우리가 동의는 하되, 분명히 계약할 적에는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하는 걸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게 안됐는데 계약을 하면 총무과장 책임뿐이 아니라 그만 둘 생각하고 있으라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에 나왔으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매듭하는 것으로 할게요. 철도청에 가시면 복복선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우리가 봐서 여기는 괜찮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도면에 다 나와요. 원주까지 나가는 게 다나와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모든 의사표시는 그 관청의 책임자가 도장을 찍은 것으로써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지...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면을 확인해서 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까 제안을 잘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직접 가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이 제일 초점있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계약할 적에 철도청에서 괜찮다라는 답변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계약을 하라는 그 얘기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안된다, 또 될 수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계약해 주시는 조건으로 다들 이의없으시지요?
주웅

박주웅위원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없구요.
삼출

김삼출위원

조건은 안돼.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건은 아니고...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는 꼭 해야되겠고, 금년도 다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는 해줘야 되겠는데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동의는 해주겠지만, 잘 두드리고 잘 챙겨서 나중에 원망 듣지 않고 책임소재가 없는 식으로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동의는 해드려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