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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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71회 제105보사위원회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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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0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안전대책현황청취및현장확인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현황은 정유사별 분포현황으로 『SK』12개, 『LG』가 10개, 한화가 7개, 현대가 4개, 쌍용이 3개로 총 36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 정기점검입니다. 이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주유소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가지고 점검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36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2회에 걸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비상경보, 수동식 소화기 등과 방화구획, 내장재, 비상구 확보여부, 전기시설, 가스시설, 화기취급, 방화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판 및 사용중인 『LP』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가 1개소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판 및 사용중인『LP』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가 1개소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한 업무입니다. 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정량미달 판매행위 및 상표표시제 이행여부, 주유기 변조 및 미검사품 사용여부, 가격표 게첨여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태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개소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불량 5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대표자변경 미신고는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300만원씩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유지관리 불량 5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설이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주유소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찬

이병찬간사

지금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간사

그런데 석유판매업자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는 57개소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간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점검을 하는데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는 주로 물량에 대한 정량판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간사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에다가 양이 적은 플라스틱 통에 석유를 담아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확인해 봤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57개 일반주유소에 가서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됫박이 잘못되었다든가 해가지고 정량문제가 심했는데 요새는 그런 신고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볼때는 다른 데다 감춰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을 속인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그 통은 규격통이 나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규격통이 나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그것으로 배달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도 가서 규격된 것을 재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소비자들도 많이 깨어서 정량판매를 안할때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주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간사

그런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통안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갖다 부어주고 가는 거예요.
무웅

한무웅간사

석유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석유통에 게이지가 정확성이 없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저도 집에서 석유보일러를 보면 처음에 나올때는 잘 작동이 되던데 조금 지나니까 오작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배달을 시킬때는 처음에 그 통을 갖고 올 때 확인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종국

정종국위원

배달하려고 담아 왔을 적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양을 속여서 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석유판매업소 지도 감독을 나가서 보면 그 안에 통은 다 맞는것을 갖다놓지, 나쁜 것을 갖다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배달할 때 조금 덜어내고 가져 가는 것은 소비자가 발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그 손이 전체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보가 있어야 발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종국

정종국위원

그 통이 15ℓ인데 정량을 담았을 때 몇 키로 나간다는 것을 저울을 놓고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보이게 하면 돼요. 석유가 어느정도 들어 있는지 보이는 통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까만통다 보니까 안 보이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광현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틀린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자율화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으실 때는 몇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싼 데서 넣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외국가서 보았는데 외국에서는 자유경쟁 가격으로 콜라 하나라도 여기는 99센트, 여기는 1달러 이런 식으로 다 틀린데 우리나라는 콜라 그러면 200원, 담배 1,000원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머리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물가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속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가격을 잘 살피는 건전한 소비자가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96년, 97년도 우리 관내 주유소가 늘은 현황하고, 제가 ’95년도서부터 1년반동안 주유소 담당에 대한 위원이었는데 그 기간에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주유소 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어는 위원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종국

정종국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밝혀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받고 넘어 갑시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시지요.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주유소 당담위원들이 우리 보사에서 두 명 있잖아요. 그 위원들을 정해만 놓고 구하고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거든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유소에 대한 위원이 두 분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 대한 회의를 한다든가, 공문이 온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받아 보았다는 말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종국위원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주유소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두 명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해가지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 분야에는 주유소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야 제가 알지요. 우리 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해놓고 중간에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도 없고...
재탁

김재탁위원장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있었어요. ‘95년도부터 1년 6개월동안을 내가 담당했는데.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여기 몇 년씩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위원회는 모르고 있는데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환경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환경위원회는 있어.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과에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두 명씩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종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해가지고 주유소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포괄적으로 환경에 주유소나 충전소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유소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은 ‘95년도 속기록에 한 번 찾아봐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주유소 현장검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한 번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개 주유소를 1년에 몇 번씩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가서 보면 아르바이트생들로 해가지고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1시간에 몇 푼씩 주어가면서 주유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고 18세 미만은 거기에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세 이하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보고 싶고, 이 자료에 대표자변경 미신고로 해가지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권성주유소와 유화주유소 두 군데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두 군데는 업주가 달라요, 같아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같은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지난 번에 전산조회까지 하고 금년내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그것을 내도록...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최고장까지 나갔는데. 주유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최고장까지 내도 안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예요. 주유소 문을 닫아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최고장까지 내고 압류 예고도 보냈는데 사실 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담당자하고 계장한테 심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 허가 해주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못받느냐”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잘 안합니다마는 예전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은 은행만 알아가지고 하면 됐는데 요새는 실명제가 되어 가지고 잘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디 은행에 예치된 것만 알면 가서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현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주유소 인 허가를 해줘 가지고 판매하면서 대표자의 변경 미신고로 행정조치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른 사람들 자동차 세금 한 번 안냈다 해가지고 몇 번 밀리면 재산이나 가전제품을 다 압류하면서 이것은 왜 못합니까? 가서 주유기에다 딱지 붙여 가지고 못팔게 하면 돈을 내놓을 것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 없거든요. 과태료, 원산지 표시해 봐야 3만원, 4만원, 5만원정도 되고 가장 큰 과태료가 법인신고 안 된 것인데 300만원짜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고 있는데 현재 최고장, 압류예고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규정자체가 “국세 징수법에 준한다.”로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내까지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현장은 군자교 입구 거기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정량미달 판매행위, 주유기 변조 및 미검사품 사용여부, 가격표 게첨여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년은 해당이 안되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검.경에서...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년 관계는 경찰에서 하는 거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적으로 청소년을 단속할 조항이 없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청소년은 굳이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데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말씀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석유판매업소로 해서 장안3동 466-11번지에 있는 권성주유소를 현지확인한 결과 대표자명의 변경 미신고로 인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안낸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실무 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36개소의 석유판매소가 있는데 권성주유소에는 운영자 “손성익”이라는 자가 있고 직영자로 “전중문”이라는 자가 있는데 다른 주유소도 이렇게 이원화해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권성주유소는 청소년을 기용함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미성년자로서는 거기에 적절한 서류를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경숙”이라는 자는 미성년자인데도 부모 동의서를 현장소장 자필로 작성해서 비치했으며, 거기에 따른 부모동의 싸인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근래에 몇 개월동안 청소년들을 기용해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시간별 수당을 지급한 명세를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비치하고 있어야 함에도 현장 소장 말은 “그 업소의 사장이 가지고 다닌다, 휴대하고 다닌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공공용 가방같은데 휴대하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장을 다음 회의때라도 직접 불러 들여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 주관 담당자로 현재까지 과태료를 받지 못한 것은 현장출장은 하지않고 실무적으로 탁상에서 최고장만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첨가해서 주유소안에 비가 내릴 때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시설을 했으나 그 밑에 다시 불법건물을 지은 것 같이 인증이 가는데 허가를 내줄때의 약도나 이런 등 등의 것을 구청에 전부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서류들을 내일 오전중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허가사본...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에 보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에 의해서 대표자가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명의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채용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유의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써 지난 번에 사회문제가 된 청소년 문제를 파악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가 거기에 연관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와 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인 허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보건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검 경에서 직접 하고 우리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서 보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18세미만자에 대해서는 부모동의를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담당자나 계장으로 하여금 더욱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관한 문제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한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0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