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일 첫장에 이 자료를 구성한 항목별로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세 번째로는 달라지는 조문에 대한 조문대비표, 그 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 조례에 나타나는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전부 문안을 발췌해 가지고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달된 준칙안 이런 내용으로 상정 자료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우선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연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행기한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가 우선 필요한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관계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중요 내용중 첫째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허세 감면 범위를 상위 등급 5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하고, 그러니까 6등급은 해당이 안되는데 6등급도 이제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보철용 승용차의 등록 명의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받던 것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것까지도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이륜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이륜차도 등록시에 면제대상에 확대 포함시킨 것이 우선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인데 이규정은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 토지, 건물에 대한 것이 하나의 조항으로 다시 묶여서 감면규정이 돼 있었는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서 두 가지 조항으로 다시 구분을 한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감면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고속철도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 구에는 실제 해당사항은 사실상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적용을 3/1000을 적용하는 세율을 전용면적 60㎡까지 현행조례에 규정된 것을 85㎡까지 확대한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어떤 특정한 공사를 설립한다든가해서 재정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없지만 장차를 대비해서 이 규정은 저희구에서도 조례에 설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과 창고로 사용되는 물건대에서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장안동에 있는 우리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하나의 과세물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창산업”에서 ‘88년도에 이미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 취득 후 최초 도래하는 때로부터 5년간 감면을 하는 이런 규정인데 이것은 사실상 취득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면적용 대상은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 사업회가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데 전쟁기념관은 용산 육군본부 자리에 건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여타의 지역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예비적으로 생각해서 조례에는 감면규정을 뒀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거의 저희 구에서는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익년도에 1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지방세의 감면은 감면 지방세법이나 관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은 해당되는 경우에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의무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것은 그 감면 사항에 대한 것을 감면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이런 규정이 새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조례의 시한이 금년 12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말해서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마지막 부칙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개정과 관계해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례개정안이 마련됐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달라진 조항들에 대해 문안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읽어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는 저도 이 부분을 놓고서 설명드리기에는 서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11페이지부터 마련돼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제1조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도 제1항은 변경사항이 없고, 제2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 1급에서 5급까지 감면대상이 6급까지 확대된 내용과 본인 명의로만 등록할 때 감면받던 것이 직계존속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륜차까지 확대된 이 내용이 제2항에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의 감면에 대한 내용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서는 국가유공단체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이렇게 표시하던 것을 이제 개정조례에서 문안만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이군경회 등, 이것은 바로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그 대상과 실제 그 내용은 같은 것이 되곘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의료법인은 위생병원과 성바오로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도 종전 조례와 달라진 부분없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종전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예산에 대한 감면도 종전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제7조의 감면규정 이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규정 제8조에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9조에서 이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개정되는 조항 제10조를 보시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2개 조항으로 만들고, 다만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조례 제8조의 제1항 맨 마지막보면은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서 5년 안에 주차장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면제해 줬던 종토세나 사업소세,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된 부분에서는 추징한다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면제를 받던 사람이 중간에 가서 5년 안에 타용도로 써도 재산세나 이런 것을 추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서 기본정신을 항상 현황 과세 원칙에 언제든지 사용하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면 그때 그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정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그 시점까지 면제된 것은 인정해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회 도래하는 것만 과세대상을 하는 이렇게 현황 과세원칙을 적용해서 이 부분은 추징부분에 대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역시 위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규정은 같은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주차장 수입금액이 그 토지과세 표준액의 3/100 이상의 주차장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을 계산하는 시기를 종전 규정에서는 5월 1일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하던 것을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한달 늦춰서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이 부분은 종전 조례의 규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감면대상을 3단계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18페이지의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용 부동산, 여기 임대용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부속토지,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감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수익금액은 공공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만 돈을 사용토록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40㎡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 면제가 되고, 현재와 똑같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를 초과해서 60㎡까지는 50/100을, 다시 말해서 반을 감면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는 60㎡를 상한으로 하던 것을 85㎡까지로 종토세의 세율을 3/1000 단위 세율로 적용하게 됐다는 이것이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거의 기본개념 자체를 이제는 소유의 개념보다도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는 이런 방향으로 권장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임대주택의 범위를 85㎡까지로 확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례 제12조, 개정안 조례 제13조 사건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 저촉토지 등에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안 감면하고 종토세 50% 감면 이 규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달라진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개정안 제16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법근거를 마련해서 감면 규정이 설치됐는데 달라진 부분은 종전 조례에서는 종전의 재래시장 안에서 5년 이상 장사를 한 입정 상인이 해주던 이 부분을 이 개정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시킨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화물터미널과 창고에 대한 감면으로 사실상 저희 구에는 과세대상의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제18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정돈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인데 역시 조례내용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제20조,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도 내용 자체가 달라진 부분도 없고, 저희 구에는 적용대상도 없습니다. 제22조 감면신청 이 부분은 제1항, 제2항은 종전과 같은 내용이고, 그 밑에 제23조가 신설돼서 감면자료 제출 의무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을 받은 자는 그 다음의 1월 10일까지 감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종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부칙 제1조에 조례의 시행일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세감면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법 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질의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하나의 감면규정, 이게 지금 주차장 건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물로 해가지고 5층이었다, 그런데 한 2층정도 밖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영업장으로 봐서는. 그랬을 땐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불가불 또 이것을 개조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우선은 5층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해 보니까 주차수요가 없어서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5층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도저히 불편하고 어떤 주차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 일부 층만 사용하고 마는 부분, 그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없이 건축법상 주 용도는 허가받은 그대로 주차장 용도상태로 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때는 저희 지방세 감면조례규정에 의해서는 전부 추징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체가 없어서 다른 어떤 주차장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또 건축법상 어떤 용도변경한 사실도 없이, 다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만 안되고 있는, 비어 있는 주차장 공간만 많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과세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측면에서 볼 때 추징을 하거나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계봉삼위원
나도 한 마디 할게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의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층에서 반절이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계층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으면 배제를 하든 부과를 하든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또 많거든요, 토지라든가 이런거 보면. 다 한 것 같으면서도 일부만 하고 일부는 또 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건물인 경우에 감면을, 약 1년 전에 주차장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약 100평 가까운 부분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불과 준공 후 한 1년정도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으로 바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부분이 약 100평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줬던 취득세, 등록세, 또 건물분 재산세...
덕배
김덕배위원
그 허가시점으로부터, 신고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됐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 감면받을 당시부터 용도변경한 그 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납세분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본인이 도대체 주차장으로 이용해 가지고는 앞으로 수익성도 그렇고 도저히 전망이 없으니까, 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시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마 건축주의 올바른 판단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징한 것이 7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5년 이상을 사용하고서 용동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그건 추징대상은 아닌데 5년 안에 용도변경을 해서 달라질 때는 전부 감면조치했던 것을 전부 추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고 운영하시던 분들이 변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니까. 그런 사례는 있는데요. 하여튼 무단이 됐든, 건축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든, 5년 안에 용도가 바뀔 때는 분명히 철저하게 추징하는 것이 감면규정에 전제된법 규정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워장
예, 계봉삼위원님!

계봉삼위원
그 얘기와 좀 상충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제12조에 해당부분인데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에 보면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그 임대건물에 한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면 말씀대로 추징을 아니한다, 건물세에 준해 가지고 안한다 하는 그 얘기가 주차장 용도하고 임대주택하고 어쩌면 상충되는 세율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주자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5년 동안 감면을 해준 취지가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난이나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는 이런, 다시 말해서 공공의 어떤 계획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취지에서 좀더 적극적인 감면규정을 뒀다가 이게 지금 주차장에 대한 기본 정책부터가 도심에서의 우선 주차장설치를, 지금은 건축법에서도 앞으로 달라지는 조례규정은 지금은 주차장 상한제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어떤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이런 것을 기준을 주차장 설치에 상한제를 둬가지고 더 이상 주차장 확대를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주차장 정책이 한 마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면혜택을 주되, 그게 과세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과세해야 되는데 재산세와 종토세는 그 개념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안과세를 하고 있는 이런 세목이 되고, 건데 주거용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계봉삼위원
임대를 했다가 다른 용도로 하면 이것을 추징을 하고 저것은 추징을 안하고 앞뒤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안한 쪽에 대한 어떤 취지냐 하면...

계봉삼위원
그렇죠, 할려면 다같이 하고 안할려면 다 같이 안하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것은...

계봉삼위원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단순하게 두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불공평한 이런 의견은 자료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의 무기간 조건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의무위반에 대한 것을 주지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좀더 납득하게, 보다 규정에 주차장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과과장 소견으로써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내무부의 의견을 듣고, 우선 제 생각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우리 계봉삼위원이 질의한게 뭐냐면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대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줘서 적용이 잘못되어 중간에 불가항력하게 구조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까지 다 물려야, 똑같은 경우 이것은 후견자가 분명히 받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런 것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부과과장이 구세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된다면 적용을 하지,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대답해 주기로 하고,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면제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는데 면허세를 면제한다 말입니까? 주차세는 지금 면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것은 주차장세도 장기적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다만 시세가 되어서 구세 조례의 감면규정에 적용이 안됩니다.

계봉삼위원
시세도 면제하고 있는데 등록세는 그렇지 않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닙니다. 지방세도 시세입니다.

계봉삼위원
등록세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다 면제받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해서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고, 지금 주차장을 취소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것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규명되어야만, 다시 말해서 아까 받은 주차장 운영자가 어떤 법령을 위반하고 자기 책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주차장으로 통제해 허가를 존속시켜서는 안되겠다하는 것, 다음 어떤 요인으로 해서 허가규정이 직권으로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취소의 사유가 규명이 되어야만 노외주차의 감면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토지주가 노외주차장이라고 허가해 놓고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그냥 공간으로 놓으면, 그런면 본인이 일단은 주차장을 안하겠다 보겠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야될 입장이다 이거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것은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조례안이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주차장 시설을 노외주차장을 소유해 가지고 건축주차장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5년 동안은 무조건 해야될, 어쨌든 간에 5년을 넘겨서는 감면조치가 안되니까 조례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과과장의 소신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앞으로 또 다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내다보이는 조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국세, 지방세를 막론하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거의가 동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통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세 납세의무가 있는 의무자의 부과권,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무 부과 규정도 5년, 과세 공무원이 과세할 수 있도록 안을 놓고부터 5년이 지나면 그것은 서로 어떤 단호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부과기간에 의해서 부과를 못하고, 또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내지 않았을 때 체납상태에서 부과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재산압류조치를 통해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던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발생되면 지나면 징수권 자를, 다시 말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소멸하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도 더 큰 문제, 예를 들어서 법인 소유토지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5년의 것을 신청해 가지고 5년 안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역시 과세하는 이런 것이 되거나 거의 5년을,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규정으로 적용하여 의무와 권리를 5년으로 정한 이러한 전반적인 법규 등에 이렇게 사안을 맞춰서 그래서, 이런 감면규정이 최대한 5년은 감면할 수 있는, 당시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이런 사안으로 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설치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맞지 않는다, 당초에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했지만 그래서 전혀 아닌데에도 그렇다고 여기까지 5년안에는 그 상태로 방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전향적인 조례가 되지 못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있다, 5년 안에 하면 그 건축 설치목적 그 사안하고 다시 허가 당시까지 소급해서 과징을 해야 된다, 과태료 등등을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하나의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이것은 전향적인 조례가 되지 못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경우가 따르지 않겠는가 내 소신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것이 됐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질의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감면조례안 4페이지 제6조제1항에 보면,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우리구에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현황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량리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신설동에도 일반 문화센터가 있고, 또 국제무궁화센터 그런 사회교육 문화센터, 그런데 이 문화시설은 전부 사회교육시설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법적인가를 받은 시설인데, 다만 자기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수행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전부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를 하고, 청량리의 롯데백화점에도 그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는 거의가 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문화센터 등을 백화점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롯데백화점에도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소유주와 문화센터 인가를 받아서 설치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 되어서, 그 규모는 약 229㎡인데 여기는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회 교육 시설이라든가, 일반 사설학원에 등록된, 28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받았는데, 어차피 사설학원이라는 것은 사회교육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형기
조형기간사
사설학원은 지금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지금 사회교육시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원실정과 운영에 관한 법령입니다. 다른 법에 적용되는 점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중에 조례안이 필요하면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지금부터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령이 ‘97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세부 규정으로 시행규칙 내무부령이 ’97년 10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각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어야될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등 서류의 송달을 통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2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것은 조례에서 구세심의위원회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구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은 새로지어서 설치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제 규정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세율을 기준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같은 경우 건축물의 최고 ㎡당 가격을 1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의 표준을 자치단체는 50%범위내에서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올리든 안올리든 각구 자치단체는 그 과세표준율을 얼마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그 내용대로 다르고 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도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 수 축 임협 및 인삼협동종합중앙회가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75% 감면하는 것이 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방세법 제266조의 개정을 적용, 사업소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조세감면세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법에서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제는 사업소세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6조2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에 관한 것으로 현재 동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동장이 발급한 납세완납증명서에 의하면, 구청장이 증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구청장이 발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허가 등의 제안규정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2 이 부분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령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통지서 전달하고 있는 실태는 통 반장에 의존해서, 사실상 조례까지는 법률근거 없이 그렇게 통 반장들한테 맡겨가지고 통지서 송달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뒷받침 해주는 이런 의무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안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것을 계속하도록 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계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는 부과를 하게 하고 과세를 해서 통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구청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금을 면제받는다거나 또는 과세할 때에는 반드시 과세 전 적부심사를 받는 그 내용까지도 통제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그러면 언제 어떤 세목의 세금을 얼마를, 주차장 예고 통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을 납세 의무자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별로 하지 않고 사전에 적부심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아까 토지 과세적용을 통지가 잘못돼서 다시 과세심사위원회에 규명해 보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정책은 옳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예고통지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과세를 해서 정식 통지서가 나가게 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은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하지 않고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고지서를 받고 잘못된 세금이라고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3단계 심사기간을 서울시장 또는 내무부장관한테, 그래서 일단 부득이 절차를 단축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연결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가급적 과세점이 필요한 경우는 한 번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일방적인 과세행정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과세 신설 의무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제21조의2, 재산세의 세율은 다른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이 지방세법에서 제188조 제6항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바로 8페이지에 나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써 50%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은 있지만 표준세율법에서 정한 세율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인사 세 사람 위촉과 내무위원회에서 7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위촉직은 2년간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제21조2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이 지방세법에서 제188조제6항에보면,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바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써 50%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있지만 표준세율, 법에서 정한 세율 그대로를 우리 세율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규정 제34조 구판사업 등에 대해 부동산의 경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판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왔는데 법에서 사업소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 제34조 조례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번에 우리 구세조례중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의하세요.

계봉삼위원
3페이지 제14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국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
지방세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그 동안 고지서의 송달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송달하고 안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통장한테 송달위임을 했을 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솔직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고지서 송달을 관행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어디 시 군 구 읍 면이 돼도 대개 고지서 송달이 일선 통 반 하부조직에 의해서 송달되고 있는 것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인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게 법근거 없이 지나온 것이 그래도 법의 근거는 규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를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 반장에게 위탁을 해서 송달하는 이 규정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면의 문제는 분명히 통 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을 의뢰할 때는 그 통 반장도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해서 송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송달하는 경우와 우편송달하는 경우, 그래서 우편송달은 반드시 등기 송달하도록 이렇게 규정했고, 그 다음에 직접 송달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적어도 송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다하는 송달부를 작성해서 고지서 수령받은 사람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직접 송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 반장에게 위탁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우편송달이 아니라 직접 송달, 교부 해당되는 겨우니까 송달부를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이 송달부를 작성해서 받은 사람의 날인을 받는 이 선까지 이것을 잘 이행해서 송달책임을 지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그것은 정식으로 작성된 송달부는 공문서가 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통장이나 반장들이 얼마만큼 그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데, 실제 시행을 한다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통 반장은 사실상 공무원 신분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보수나 대가도 없이 그 분들에게 책임만 맡길수 있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뭔가 반대급부가, 수당이 됐든, 수수료가 됐든 어떤 명목이든 뭔가 그런 면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런 것이 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를 한 번 제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구세인 경우에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고지서가 약 50만건 됩니다. 그런데 통장이 현재 693명입니다. 693명의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한 사람 앞에 연간 얼마만큼의 고지서 송달을 맡기게 되느냐, 통장이 된다면 약 722건의 고지서 송달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양이 해당되고, 4,850명 반장에게 맡기는 경우로 하면 약 1인당 10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당을 주는 문제는 예산범위내에서 줄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나 우편요금 이런 것을 대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근본적인 취지에서 아무 근거없이 통 반장이 송달하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를 잘했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통 반장을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운영할 것이냐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송달부를 작성하면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송달수수료는 어떤 기준에서 책정해 가지고서 수당을 줄 거냐 안줄거냐, 예산의 범위라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각 구 공히 이번에 규정은 사실상 지방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서 각구가, 또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규정을 설치하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통 반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송달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구는 저희 서울시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적하신대로 실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문제들, 또 수당을 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이 가능한지, 그 효과, 또 과연 송달 책임을 다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조금 더 시행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것은 통 반장의 위촉에 의해서 고지서슬 교부할 수 있다, 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든지, 전량을 통 반장한테 다줘서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맞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다만, 여태까지 정확하게 송달이 안돼서 문제지, 동사무소에 가면 담당 통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돌리면 이러한 문제는 다해소가 되는데, 다만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통 반장한테 그것을 줘서 확실히 송달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무슨 모든 고지서를 통 반장을 위시로해서 돌린다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되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