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1회 제121내무위원회1997-12-23

박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97년 12월 20일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지역문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뒤에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제1조(목적), 지역문화창달과 예술의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대문구 문화회관 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번지 121호의 지상 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위탁), 문화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배관), 제1항 문화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제2항, 문화회관의 기본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질의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이것은 지방법에 의하여 모법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회관에 관한 운영...
삼출

김삼출위원

지방법에 의해 가지고 골격은 나와 있는데 모법으로 해가지고 줄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운영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방법에 대한 모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방법이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그걸 모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지방법에 의해서 그 안에 대한 모법으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대여를 유상으로 하겠다는 조문이 여기 들었는데, 지금 문화회관을 무엇 무엇을 유상대여해 줄 예정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우선 1층에 문화의 집 내에 문화관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97도인데, 대부분이 무상으로 이용되겠지만 별도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대여가 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가시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각종 미술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과 그 옆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은 세 가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렇게 대여를 한다면 대여비를 수령하는 징수에 대한 부칙이 붙여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판단에 누가 여기는 꼭 돈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돈을 안받아도 된다는 걸 무엇으로 기준해서 판단합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야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료징수조례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겠지만, 어떤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무슨 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어떤 소규모 어떤 관계는 어떻게 한다, 이건 지금 애매모호 하잖아요. 지금 공보실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식으로 얼마를 받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사용료징수조례에 다 포함해서 나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건 징수조례안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 안을 가결해 달라고 내놨을 적에는 대여비를,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공보실장이 한 70석 되는 관람실과 2층 전람회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전시실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소강당을 대여해서 돈을 징수하겠다면 그 규정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몇 층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동호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삼출

김삼출위원

아, 내 얘기 다 끝나면 답변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규정이 사용료징수조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 이것은 돈을 안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사항이...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운영조례가 그것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사용...
삼출

김삼출위원

그건 징수조례할 때 하더라도 운영조례가 안된다 이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애매모호한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똑같은 조례로써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례고, 그 사용료징수조례도 똑같은 조례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사용료징수조례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봐요. 한 번 대여하는데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징수조례가 되지만, 지금 이 안에 보면 대여를 해주는 데는 어떤 인원은 대여료를 받고, 어떤 데는 무료로 해준다는데, 무료는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 데는 무료고 하는 기본원칙이, 어떻게 하는 데는 돈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구분을...
삼출

김삼출위원

구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구청장이 기분나면 『A』라는 데는 무료로 해, 『B』라는 데는 돈받아 이것 밖에 안된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기본원칙이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시설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그 시설, 명시된 것, 그 목적에 의해서만 유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징수조례까지...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김삼출위원의 얘기가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징수조례는 몇 명 이상이 무엇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해서 돈 얼마를 받는다는 조례고, 여기는 사용운영조례가 나왔다 이거야. 우리한테 동의받을 운영조례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운영조례에 지금 일부는 대여해 가지고 대여비를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A』라는 어떤 행사에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무료로 한다. 예를 들어 동 구민들이 결혼식을 할 때 소강당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부 무료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봐요. 어떤 단체에서 소강당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대여료를 받겠다든지 하는 무슨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장마음대로 저것 돈받아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운영조례를 동의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장한테 위임해 달라,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도 기본원칙은 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은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답변하세요.”하면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여기가 일반토론장이 아닙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1페이지에 제정이유해서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구민의 문화복지증지을 위해 건립 중인 문화회관이 ’97년 12월 20일 개관 예정으로 있는 바, 이 문구도 틀렸어요. 오늘이 23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검토를 해갖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면12월 20일 개관되었는 바, 이렇게 문구가 돼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갖고 문안을 내줘야지, 언제 내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위원들한테 배포해 놓고서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불성실하게 합니까, 이거? 이것도 잘못 됐고, 방금 전에 우리 김삼출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이 조례안을 원만히 검토할려면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어떠 어떠한 내용은 유상으로 받겠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내가지고 같이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대답하시지 말고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방금 최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 중에서 이 조례가 오늘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개관이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예정이기 때문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건 원칙을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개를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기본만 하고, 사용 조례에서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것은 사용조례에서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것은 사용조건 또 유상의 대상 이런 것이 조례에서 명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다가 규정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조례라든지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본원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무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만 하고, 우리가 사용료징수조례 속에 그 내용을 전부 넣어서, 저희들 구청장 마음대로 이건 사용료를 받고 안받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됐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 답변은 어떤 일시적인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에 유상, 예를 들어서 어떤 화랑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떠나서 또는 상당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을 해버리면 결국 이시설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1년 유상으로 대여해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관계는, 그래서 그 건물의 시설 중에서 위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원칙을 또 제3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할 수 있는 길은 틔어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식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은 틔어 놨고, 그 나머지 시설은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한 게 아니고 구민들의 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활동은 아니더라도 구청이나 직능단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단체나 여기에서 개인이 상용할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단체나 여기에서 개인이 사용할 때 무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쪽 구민회관도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 시설이 머리 속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전시를 해서 그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공간이 생기면 당연히 빌려주되 유상으로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돈을 얼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공공성이 없다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틔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범위 등은 저희들이 사용료징수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해석여하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용료징수조례에서 만들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삼출위원!
삼출

김삼출위원

기획실장이 답변한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조례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본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도 위탁할 수 있고 일부분도 위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또 잘못 된 조항이고, 구청장이 어떤 인심을 쓴다면 전체 위탁도 줄 수 있어요, 이 문안을 볼때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게도 해석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다음에 실장이 답변한 것과 똑같이 여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넣어줘야 합니다. 왜 그게 안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청장이 기분 좋으면 이것 받지말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감독합니까? 그렇지만 영리성을 위해 가지고 대여했을 적에는, 영리성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쪽에서 문안을 카피해 가지고 사용했을 적에는 여길 무료로 한다. 또 영리성이 있을 때는 대여금을 징수한다든지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안됐을 적에 아까 실장 얘기는 그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알아서...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니,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판단해 가지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용 쪽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안은 보안조치를 해서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외부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승인을 분명히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대여에도 장기대여와 일시대여가 있습니다. 장기대여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여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구청장 임의대로, 물론 공익성을 다 생각하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끔 판단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도란 게 뭡니까? 동대문구 안에는 각 동에서 선발돼 온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이 의회라는 기관에 한데 집약되는데, 장기대여가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 라는 조항을 넣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정현위원님의 질의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현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아까 제3조를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조문은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갔다, 그 뜻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의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에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회관을 전체 위탁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위탁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위탁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걸 전체 위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처리토록 관계과에도 지도를 해놓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장기대여, 일시대여에 대해서...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관계는 사용료징수조례에 대여관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종문화회관 같은데 이미 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과 딴 구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봐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대여, 일시대여에 대해서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3조에 분명히 실장님 얘기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법, 조례 조항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청장한테 위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뭡니까? 청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는 여기에 견제나 감시할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기획실장!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관계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고 어떤 것을 다시 조례에 여기다가 승인을 해야 한다, 또 의결을 해야한다 하는 규정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야할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넣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절차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 위탁 같은 것을 할때에는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삽입할 수가 없다, 삽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위원을 입장에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삽입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할 때에는 그대로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이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법도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법도 있고, 구유재산관리, 이게 조례인가? (『네』하는 이 있음) 현재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보면,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승인일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산의 취득, 매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 경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위탁의 경우 승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없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니, 제 자신이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 관계법에 없는데 어떤 것을 별도로 또 승인을 받으라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잠시만 제가 하던 질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법에 매각취득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아무 데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상위법,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없다, 상위법에 없다, 상위법 상에 없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명백히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이건 매각하고 취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집행부의 저의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단서조항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단,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자, 여기는 속기하지 말아요. 제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6분 속기중지

13시 20분 속기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또는 지금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구유재산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관계조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다 안된다 하는 내용을 답변하기 모호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별개로 우리가 우리끼리 의회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저도 전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상위법에만 저촉이 안되면 검토해 봐서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관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사용료 징수조례가 같이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조례는 잘못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료징수조례 사항에 세부적인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더 좀 연구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천상 이것은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예, 표결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유보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형기위원님은...
형기

조형기간사

기권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통과는 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출

김삼출위원

반대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아, 표결에서 졌는데 무슨 반대야.
삼출

김삼출위원

억지로 우리한테 물었으니까 반대입장을 표명해 줘야지. 속기록에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태희

윤태희위원

자, 이게 아주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불미스러운 표결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표결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세요.
태희

윤태희위원

예, 표결했으니까 원안대로 끝내요.
주웅

박주웅위원

상황 끝났으니까 끝내요.
삼출

김삼출위원

표결수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내일 본회의에 가서 얘기할 것 아니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5명이 찬성을 하였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6명이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의있습니다. 거기 지금 발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반대 얼마 어떻게 그렇게 채택이 돼야지 지금 찬성만 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유보안에 찬성하시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반대하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유보안에 찬성이 반대이고 원안이...
삼출

김삼출위원

원안인데... (장내소란)
성종

박성종위원장

좌우간 찬성이 11명 중 5명이라고 그랬구요. 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투표결과를...
주웅

박주웅위원

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기권이 한 명이지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4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동안 동간 경계변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1차 경계변경 추진시 포함되지 않았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역이 10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에 대상지역에 대한 경계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첨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지역은 조정 비대상으로, 6개 지역은 조정대상으로 각각 통보되었습니다. 경계변경 비대상 지역에 대한 사유는 현재 도로를 경계로 동간 경계가 명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권이 이미 당해 동에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경계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행정낭비가 우려되므로 경계변경은 타당치 않다는 사유였습니다.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통보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소유자 및 거주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4개 지역은 찬성율이 50% 미만으로 부결되었고, 2개 지역은 찬성안이 70%와 100%로 각각 나타나서 최종 2개 지역에 대해서 동간 경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상의 2개 지역에 대하여 동 경계변경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었거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협의와 주민의 의견 조사 및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제출된 의견청취안 중 조정대상 지역 위치, 도면 연번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전농3동 1번지 82호등 3필지로 장안4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지역으로써 법정동은 전농동, 그리고 행정동은 전농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장안4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법정동은 장안동으로 행정동은 장안4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인 이문1동 80번지 2호 등 7필지입니다. 법정동은 이문동, 행정동은 이문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경계로 휘경1동에 위치하고 있어 법정동은 휘경동으로, 행정동은 휘경1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간 경계변경 절차와 서울시 지침, 경계변경 추진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대문구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지금 이문1동과 휘경1동 도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이 지금 현재 휘경1동에 속하고 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이문1동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아, 이문1동에 속하고 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이걸 휘경1동으로 주겠다는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법정동은 이문동이고 행정동이 이문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정동은 휘경동으로 행정동은 휘경1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법정동이 현재 휘경1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지요, 이문동이죠.
주웅

박주웅위원

법정동이?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법정동이 이문1동으로 되어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문동으로 되어 있어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휘경1동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다 이관하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법정동이 휘경동으로 바뀌면서 행정동은 휘경1동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다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농동도 마찬가지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전농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농동에서 장안동으로...
주웅

박주웅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