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나광현 의원 발언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의장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방문 인사와 면담 중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대신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문경계변경의견청취안 등5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성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 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23일 제1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윤태환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97년 12월 20일 개관한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지역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 조례로 정하여 대여하여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시키자는 동의안이 박주웅위원외 1인의 발의로 채택되어 표결결과 유보안에 대하여 찬성 4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2일 제12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진삼 부과과장으로부터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오는 2000년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범위를 상이 급수 5급에서 6급까지로 하며, 본인 명의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명의등록 자동차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내용과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을 적요하던 것을 85㎡ 이하로 확대하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50/100을 감면하고, 전쟁기념사업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12월 22일 제12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삼진 부과과장으로부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하여진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과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통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하고, 농 수 축 임협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제외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12월 20일 제1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이전이 불가피한 휘경1동사무소의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과 신축중인 동대문구 청사부지 매입 잔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현 청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처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문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7년 12월 23일 제1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었거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인 전농3동 556번지 1호외 2필지를 장안4동으로, 이문1동 80번지 2호외 6필지를 휘경1동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이기오의원 말씀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우리 동대문구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왕십리 김규희 옹으로부터 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1대 의원들의 많은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김규희 옹의 직계가족, 직계존비속까지 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전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결정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대문구 답십리 지역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구민 문화회관과의 하나의 빠따제로해서 한다는 그런 특혜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문화회관을 약 17억을 들여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그 지주인 김규희옹께서는 익히 고인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부채납이 완전히 완결되어 있는지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완전히 됐는지 안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미 기부채납이 돼있다고 하면 대지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지 관계부서에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둘째 페이지에 보면, 제2항에 가서 『문화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 조례로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라는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유상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상으로 할 때는 별도 조례라는 것이 어이에 있는지, 또 어떠한 조례를 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이 해야지, 누가 해?)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의가 끝나고 아직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이 답변할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실무 국장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지금 이기오의원님께서 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문화회관의 기부채납의 여부, 두 번째는 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는 현재 조례 중에서 대여시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상으로 할때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회관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시기를 모르지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우리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시에 그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문화회관을 건립해야겠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당시에 토지주의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여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화회관의 용도 그 자체는 당초에 문화회관을 계획한 당시와 지금 현재 개관한 당시에는 약간의 용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틀은 문화회관으로써 일단 시작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답십리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 입구에 가시다 보면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이 안된 상태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정확한 내용은 아마 도시정비국장이 더 잘알고 있을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개인, 지금 만들어진 체육센터에 주 정차 시설과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하는 주차장까지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되 대지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는 무상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기부내역의 의사가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이 지어지면 기부채납해야 할텐데 지금 토지주의 입장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지만 갑자기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과 문화회관 설치한 부분 그중간 부분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계획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금년에 시작하면서 각구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 이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회관이 있고, 또 개인적인 체육시설이 있고 그 중간에 시설이 상당히 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한 바, 시에서는 당초에 왕십리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설치의무를 배제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특혜여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라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변경됐습니다. 그런와중에 토지주는 이미 건물이 완공됐고 그 땅에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준공될텐데 우리가 우리 귀책사유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계가 당초 답십리 근린공원에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의견이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시에 의견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만 주차장 설치 부분과 지금 문화회관 설치부분의 중간 부분을 그러면 체육시설로 설치하자 해서 유치를 변경하고 시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아마 금년도에 『IMF』관계하고 관련돼서 내년도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올라가고, 시설비는 시에서 내년도에 추경에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토지주는 건물을 완공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기부채납이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고 지금 답십리 근린공원에 설치된 개인 소유의 체육시설이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 시설로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토지주에 대한 것은 당초 그런 시설, 토지까지 기부채납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란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는 분명히 무상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지역이 전체 보상할 때 당연히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회관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두 번째는 유상 조례 문제입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문화분야에 대해서 문화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진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체 모든 구민들이 자유로이와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4조에서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별도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시설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1층에는 문화관람실이 있습니다. 문화관람실은 영화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자료전시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전시실은 우리가 향토자료를 전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상설 전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향토와 관련되는 자료가 앞으로 입수되면 고정적으로 그 자료실에 비치해서 구민들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은 미술 전시를 한다든지 기타 고 미술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경우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에는 회의라든지 예식, 예식은 무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 장소를 혹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료 대여를, 그러니까 시설을 대여 요청할 때 대비해서 모든 시설을 무상이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유상으로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이 조례가 승인이 나서 공포가 되면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문화회관 사용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느 어느 부분을 무상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유상으로 하고, 또 돈은 얼마만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것이 만들어지면 별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문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문경계변경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고, 12월 20일 제104차 보사위원회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황필성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내부방법을 고지서 발부에 의한 납부에서 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을 시민이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할 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소용량 봉투사용 요구에맞춰 규격봉투중 20ℓ의 용도에 사업장용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상위법칙에 저촉되지 않고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제6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제107차 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김길환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은 주차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현행요금에서 50% 인상하고,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 지급과정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셋째,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을 초과할때에는 10분, 15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계산하고, 넷째, 부설주차장 관련조례를 신설한다는 안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안 제18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거리 설치기준에 있어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로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18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거리기준에 있어 서울시 준칙안 대로 일률적으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직선거리 150m 또는 도보거리 200m 이내로 한다는 조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