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2회 제110건설위원회1998-02-14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 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와 작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시간관계상 일일이 각 항목마다 설명을 자세히 못드린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전반적인 작년 사업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

이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합시다.
상조

이상조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이철위원

오후에 어디 갈 사람도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위원

가긴 가는데 한 5분이나 10분만 ...

김구하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우선 각 과장님들에게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내용 중에 통계숫자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임위 때나 감사 때 수차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상임위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내용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37지역 3만 7,000 가구를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구청장 업무보고에서는 35개 지역 2만 7,000 가구, 오늘은 또 37건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게 진짜에요. 이런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엉망인데 다른 것은 얼마나 엉망일까 참 지극히 우려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까 각 과장님들은 메모하세요. 상세지역 기본설계로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국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작년 말까지 완성시키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고, 수차에 걸쳐서 의회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는 작년말까지 완성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완성시키겠다는 지연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자기 재산권에 큰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1초를 다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등을 생각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세 부과기준이 지금 들쑥날쑥하고, 부과범위도 각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작년 연말 돌연 이면도로까지 광고세가 부과되서 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넷째는 전세금 융자시 채권 보전책,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살때 할부. 구매하는 구매자가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자동차 판매사원한테 소정의 양식에다 도장만 찌고 보험료만 내면 자동적으로 채권확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지금 어물거리고 주택은행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주택은행과 협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안에는 해결 안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택은행 실무자, 구청 직원이 보증보험을 방문한다든가, 그게 잘안될 때는 본 위원을 불러주시면 본 위원도 따라가서 협조하겠습니다. 다섯째, 지금 전세금 융자금 중 미회수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회수금 중에서 미회수금 건수가 몇 건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미회수금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에 15년 이상된 7개 단지 아파트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7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녹지과장님에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배봉산 취사단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정된 일자에 단속을 하시는지 수시로 단속하시는지, 또한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예,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융자금을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입니다마는 서민층에서 보증인 관계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보험회사로 보증인을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중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말만 그럴 게 아니고, 항상 답변은 그렇게 잘하겠다는 식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신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빨리 독촉을 한다든가, 시행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그 가능성이 이번 신청자에게 언제쯤 혜택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항상 "단속반을 추가.배치해서 단속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 라는 보고는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골목길을 가면 광고물이나 불법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늘어져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교회, 체육관 같은 데서 모집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바람이 한 번씩 불면 더 쳐지고, 바람이 안불더라도 낮게 잘못 걸어서 못다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골목을 다녀보면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지역은 지난 연말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구정질문시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다. 당초에 각 지역별로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계약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세부추진계획해 가지고 97년 6월부터 96년 7월 용역 준공 예정 했는데 이 표기를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또 광고물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광고물 현황이 감사자료에 의해 조사를 해보니까 일치가 안돼서 제가 양식을 그려가지고 광고물 규격별, 현황별, 인가시 인가해 가지고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고, 이번 회기 때 제출한 감사자료철에 봐도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봐도 광고물 현황 자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누락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을 거리별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외국에 가도 거의 입간판으로 해서 한 상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심지를 보면 보통 서 너개 되는 광고물이고, 밤에 보면 거의 전기를 사용해서 반짝거리는 광고물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간판을 하나로 해서 전기사용량의 절약으로 국가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뜻에서 정비를 하라는 안을 제시할려고 했는데 왜 광고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업무시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인.허가를 할 때 어느 국이라고 제시를 해서 거기다 분명히 동대문구 이래가지고 허가번지를 명시해 버리면 허가번호 대장과 광고물대장을 규격별 관리를 하기 쉽고, 허가번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색출하기 쉽다 이거지요, 가로를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광고물 현황 관리가 사실 개선됐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18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이 16개 지역인데 지금 『IMF』시대에 시공업자와 조합간에 어떤 고금리 시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실로 볼때 어떤 부도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건축조합원은 없는지, 또 건설회사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2단지는 부도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것이 추진돼서 앞으로 주민부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과장님이 주택과장인가요?

이철위원

순서는 상관없이 나오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이 철위원님께서 주택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증권제도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시, 그리고 은행이 상호협조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할 것 같으면 잘 이루어질텐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의 비슷한 사항을 우리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왜 이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동대문구청과 주택은행의 쌍방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택은행과 서울시 전체와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증권 제도를 할려면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또 증권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보험제도를 활용할려면 주택은행에서 그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계획과에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제기, 용두 지점에 직접 출하를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어떨지, 그래서 다른 구에도 확산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적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율이 신청 분에 대해서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9% 분들은 신청서만 제출했지 실제 지원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어디서 반대해서 못한다고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보증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이철위원

어느 증권에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여의도로 그것을 협의할려고 저희 직원이 다녀왔었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증권과 보증보험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보증증권제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입찰보증금을 하는 것과 함께 그거 대신으로 보증증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한 번 택해 볼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해볼려고 그랬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종로5가에 있는 대한보증보험 상무이사와 업무담당에게 내가 전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다니던 전직 회사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전부 중역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전부 부장급들인데 내가 신입사원으로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오면 검토해서 출하를 해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김동옥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철위원

그리고 왜 미회수분...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미회수분이 지금 몇 건에 얼마인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철위원

미회수 원인...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미회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회수분이 지금 총42건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2건에 1억8,300만원이 됩니다. 총 지원액에 1.9%정도가 미회수 되고 있습니다. 미회수 되고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대해서, 미회수가 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고, 또 집을 이사한 사람들이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좀 뛰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인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당히 영세함으로써 갚지를 못해 가지고,..

이철위원

아니, 과장님! 영세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사용자는 영세지만 그 보증금을 기탁, 보관하고 있는 주최는 임대인이란 말입니다. 임대인이 바로 동장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고 동장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융자 당사자는 그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요.

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현재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구상을 했고, 현재 실제 해결단계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속히 추진하고, 지금 도출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명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통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가서 발언을 못하겠는데, 사실 하자가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단, 우발적인 재난, 전쟁이라든가 전채지변 때문에 공동으로 망하는, 모두 망해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전혀,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아주 국가에 무슨 부도가 나고 불이나고, 또 차압을 당하고 해서 전혀 회수 불가능한 그런 특이한 사정 외에는 전혀 로스 『Loss손실』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인이고 또 동장도 보증인 아닙니까?

이철위원

아, 아니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보증인 입니다.

이철위원

과장님이 그것부터 잘못 알고 있어요. 동장은 보증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로 거기 가서 3자 관계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철위원

계약성격상 3자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동장이 가는 것은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동장은 채권자로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쌍방간에 계약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임차인한테 "너 둘은 이 계약이 만료되는 때 이 보증금 중에 우리 융자금을 나한테 반드시 줘라."하는 각서를 받는 그 입장의 채권자로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로스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동장이 잘못 알고, 또 동장이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에 영세민을 위해서 잘못 보증 섰다가 회수 못하면 내 책임이 있지 않느냐 등등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동장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채권자로 들어가는 거지, 3각 관계의 계약이란 말이예요. 거기 동장이 분명히 입회하고 같이 도장 찍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로스, 아주 불량채권이라는 소위, 물론 이사를 안가고 계약이 연장돼서 미회수분도 있겠지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지금 해결될 게 아니고 참고로 압시다. 질문한 위원들이 많으니까...

이철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단 순수한 의미의 채권 포기할 정도로, 불량채권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동장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생긴 원인이 아니겠는가...

김구하위원장

주택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15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어디 어디냐, 7개소 124동이 있는데 그 위치와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아파트 21개 단지에 188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7개 단지에 124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안시영아파트 1,2단지로 건립된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 경동미주아파트로써 21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에 있는 태양아파트가 금년에 20년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쳥량리1동에 있는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금년에 20년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에 공성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20년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1동에 홍파아파트가 있는데 이 홍파아파트는 약 2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융자금 회수관계에 대해 말씀을 대충하셨는데, 여기 32페이지에 93년도 이전에 미회수가 0.9%, 그 다음에 94년도 2.9%, 95년도 5.3%인데, 95년도까지는 아직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이겁니다. 금년이기 때문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93년도 이전이라는 숫자만 했지만 그 이전에 몇 년도 까지냐 이거지요. 이런 현황을 확실히 알고 계셔가지고, 14가구인데 이러한 대상자 요인이 누구였더라, 금액으로 약 5,700만원인데 그 때 당시에 보니까 보증이라든지 전세 주인하고 무슨체결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향후에는 확실하게, 이게 전세 융자금으로 유용되도록 전세 주인입회하에서 한다든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타이틀은 전세 융자금이지마는 거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이래 가지고 변칙으로 이용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해당하는 주택과에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서 전자에 잘못된 것은 이런 이런 현황이다라고 업무파악을 해서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그러면 미회수가 몇 년도까지 경과돼야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결손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93년도 이전에 한 사람은 이 지역에 사는 것인지, 아까 동장을 보고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동장이 보증인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중개해서 알선만 해주는 것입니다. 중개만 해주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어느 동장이든지 내가 책임질테니까 보증 서겠다고 선전도 안합니다. 앞으로 융자금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려면 그래도 능력하고 한 사람이, 아무 능력없는 사람이 융자 안 받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서 이주를 해요. 달동네로 가든지 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더 깊숙히 물을지 모르니까 회수관리에 대한 것은 대강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이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처리보고 때 도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그냥 대충만...

강태희위원

예, 그런 식으로 약간 감만 잡고 계세요.

김구하위원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 회의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전세보증금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연장으로 인해서, 물론 영세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연장이 되었을 때 좀 균형상 2년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연장을 해줄 수 없는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것은 연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2년 정기상환으로 주택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융자에 대해서는 1차나 2차까지 연장되는게 있는데 현재 이것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주택은행에서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연장이 되었을 때는 좀더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건의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것은 개선과제로 담아서 이번에 개선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사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만...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이 문제는 17일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다루니까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때 마저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17일까지...
상조

이상조위원

개선책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강태희위원

가져와야지 속시원하게...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무렵에 자료 요청을 종합으로 하자고...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 철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데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가구수가 준공 전까지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준공이 벌써 우리가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게 요새 봄철이라 사업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치를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이 명단에서 다른 위원이 "야, 우리 지역에 이거 신청했는데 이거 왜 뺐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수치가...

이철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어제 구청장이 보고한 것과, 그 같은 시점에서 만들었는데 왜 오늘 통계가 틀리느냐 이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것은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철위원

예, 몇 개월의 시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철위원

단, 이 구청장 보고도 개발과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또 오늘 가져온 것도 개발과에서 만든 것으로 한 시점에서 만들었을텐데 왜 숫자가 다르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것은 설명드릴께요.

이철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다름아니고 『IMF』시대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 37개 사업장이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이 공사가 제대로 안되면 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오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걱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 제기1동에 제기2구역 재개발지구를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이 부도가 나서 은행관리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답십리2동에 답십리 제7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성건설에서 하는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 즉 제기2구역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땅을 내놓고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적에 매각이 안됐을 때는 회수가 안돼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진행이 안될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은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 투자가 됩니다.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선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 설계비서부터 여러 가지 용역비, 그 다음에 이주비가 선투자되면, 대개 사업장마다 다 다르지만 5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 선 투자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 끝나고 해서 관리처분이 끝나고 분양처분이 되면 조합원이나 또는 일반 분양하는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6단계면 6단계로 되어 있어 계약금, 그 다음에 1차 분양, 2차 분양해서 그 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럼 그 돈 회수 금액이 공사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저희가 조합장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또 사실을 확인해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을 하느냐 하면 조합장하고, 돈이 회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합장과 시공회사, 토지신탁이나 이런 신탁이 있습니다. 또 보증회사가 있고, 분양 보증조합이니 이런 건설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와 세 사람 정도나 네 사람 명의로 돈을 받아서 통장으로 회수해서, 돈을 지급할 땐 누가 지급하느냐 하면 시공회사가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회사가 공사가 중단되면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도급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할 때 조합장의 사인을 받아서 공사한 것만큼 단계적으로 직불을 하도록, 그러니까 큰 한신공영이라는 자체가 주는게 아니라 한신공영에서 도급제로 들어와서 쓰미를 한다든지, 또는 철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감리보고에서 나오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IMF』전부터 한신공영이 부도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4구역이 한 2,500세대 되는데 거기는 벌써 준공이 나서 아무 이상없이 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등기가 다 나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건설회사가 자금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대충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18개 회사 사업장을 뽑아봤는데, 즉 문제는 철거돼서 이주한 사업장만 입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은 사업장은 생각도 안하고요. 그 문제를 죽 지원을 했는데 자기 자본에 의해서 철거비를 주는 회사가 극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이주비를 줬어요. 대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주는데, 이문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데 건설회사에 굉장히 피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줬는데 보통 500억에서 1,000억까지를 줬는데 한 달에 그 이자가 당초한 15%미만인가 그랬는데...
상조

이상조위원

연 이자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13%로 낮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17%에서 20 몇 %까지 올라가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25%가 넘는다고 그래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에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몇 개 구청장 명의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건의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재개발지구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시에서 땅과 건물을 모두 사가지고 시에서 집없는 사람한테 영구임대로 대여하는 것인데, 그 임대아파트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공사가 몇 %되면 몇%, 몇%, 그게 보통한 사업장에 7,8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자금이. 그것을 우선 풀어줘라, 단계별로 주지말고 착수금과 토지 값은 먼저 줘라 그러한 제도개선, 그러니까 우선 돈을 먼저 풀어주는 것, 그래서 한 사업장에 보통 4,50억 내지 60억, 100억씩 선 투자되면 건설회사는 그만큼 이익이지요, 자금 운영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사업,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주택 건설사업비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금 제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쌉니다. 그것도 임대아파트 짓는 식으로 하는데, 우선 18평, 이하, 아주 작은 평수에 대해서만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25평, 즉 85㎡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주택까지는 단계를 높혀줘라, 융자를. 그러면 건설사회의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그것하고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건설회사대로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러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윗 분들에게 건의해 주십사 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융자금에 한해서만 그런데 앞으로 원자재 값이 지금 2,30%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 자재 오르는 것은 어차피...
상조

이상조위원

업자가 부담하나...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업자가 부담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자재 값이 오른다면 상품화된 아파트 값도 자연히 오르게 되니까 주민도 부담을 해야지요. 업자만 다할 수 없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임대아파트는 관계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물어볼 사항이 아니예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이철위원, 김동옥위원,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이철위원

예, 간단히 하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고내용의 숫자가 상당히 틀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정비과도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9페이지에 "98"자가 "96"자로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에도 중간에 2단계 구간에 "96"이 아니라 "97"이고, "97"이 "98"인데 워드과정에서 잘못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태희위원님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마는 저희 상세계획 구역이 96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초에 발주했어야 되는데 그게 97년 6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에서 98년 7월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1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초에 발주가 조금 늦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마는 97년 초에 『WTO』개방에 따른 계약방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다보니까 이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세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는등 도시계획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로써는 용역 수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서울시에 현재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 보고드릴 것은 익히 아시겠지마는 이 상세계획 용역이라는 게 92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써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워크샵을 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마는 여기 이철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절차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하여튼 98년도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철위원님 질문사항이 부과시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부과규정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같고, 유념해 주십시오. 질문한 사항이 무슨 뜻인지를 과장님은 아마 아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다음은 김동옥위원님께서 광고물 단속을 연초만 되면 "잘하겠다." 해놓고 상당히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간선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단속반 6명과 기능직 한 명으로 7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현수막과 입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간판 같은 것은 생활간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과 협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에 대해서 그때 그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과 협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세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시에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위원님과 상의했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그 다음날 상당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 자료가 조금 틀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검토하다보니까 그 한 장에다가 전체를 다 넣다 보니까 보시기에 숫자가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에게 상의를 한 번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IMF』시대인데 전기사용을 광고물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단속을 안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24시간 이후에는 전 등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한 달에 두번 했습니다마는 24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현재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저번 주 월요일 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합동으로 해서 간판을 한 가게에 한 등만 켜는 것으로 캠페인도 했고, 홍보도 했고, 저희가 광고업자에게 별도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물이 되어 있는 데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협조 좀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님께서 광고물에 허가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허가번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상세지역은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전체를 물론 다 끝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이문2동의 경우 휘경역, 외대역 역세권 상세지역은 지금 지정해 놓고 방치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우리 의회에 와서 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에게 직접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안에 꼭 예비설계를 만들어서 가설계를 만들어서,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연말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나만 보면 "이 행정관서가 주민들 앉혀 놓고 거짓말 하는 게 행정관서냐,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왜! 그 때 내가 인솔하고 같이 가서 쌍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빨리 결정하시고 특히 이문2 지역은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요. 한꺼번에 답변해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상세지역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볼때 그때 그때 답변으로 그치고 만다 이거야. 왜냐 회기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세지역에 큰 해당이 없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냈다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작년 12월에 용역을 줬다, 여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역을 줘서 금년 초반기에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야,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철위원님과 정태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현재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는 신설 것은 저희가 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이문, 이문도 다음 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7월까지?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98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기한이?

이철위원

전체 용역이...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용역기한이. 제가 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의 제약을 안받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이철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을 받는대로 신설동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자문을 받을 것이고...

이철위원

공청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공청회를 할 것이고, 신이문과 이문에 대해서는 아마 3월말이나 4월초에 주민과의 공청회가 가능할 것이고 판단합니다.

이철위원

신이문이예요. 이문이예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신이문과 이문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회기동도 있잖아.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회기동도 4월쯤에는 공청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철위원

2월쯤이나 3월이면 공청회가 될 것이라고 보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3월달에 신이문 한 건이 공청회가 되고, 신이문과 이문 것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꼭 그 안에 해주십시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이면도로 입간판에 대해서...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적자원 운운하시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생활간판 문제인데, 간선도로는 그대로 단속하신 모양인데 이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광고업자들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협조도 구하고 사실 과장님께서 26개 동을 카버하는데 아까 말씀이 타당해요. 인적자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이 현실화 하든지, 생활간판이니까.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이 지역 주민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규정상 꼭 생활간판을 우리가 치워야 할 것 같으면 인지를 시켜서 사실 협조를 구해야지 인적자원 운운하고 예산만 노래 부르다가 뭐 현실 그대로라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업무 주무과에서는 애로가 많으실거에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 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있게 기획적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에 엄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부탁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태석

최태석위원

녹지과장 남았어요.

웃음소리

태갑

정태갑위원

녹지과장 뭐...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조

이상조위원

생략합시다.
맹수

박맹수위원

아니, 최태석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질문한 위원이 있는데 생략이 말이 돼요. 자기들은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으로 한 시간 두 시간 끌어놓고...

웃음소리

김구하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배봉산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원은 몇 명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취사 이 하나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속원이 감시원 두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4명입니다. 여섯 사람이 답십리산, 배봉산, 홍릉산 등 세군데를 돌아가면서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취사로 커피를 끓여 판다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이것은 전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 이외에 하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는 아무리 다녀봐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몇 번 했는데 커피 파는 곳도 아주 원천적으로 헐어버리고 했는데 취사 관계는 저희 단속 중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되, 새벽이나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오후 시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절을 못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도 직접 현지를 한 번 순찰하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실화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인 데는 우천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 커피면 커피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석

최태석위원

산불조심 해야 돼.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영업권을 아주 부여해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면... (『그것은 안돼』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판매점이나 조그마한 행위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 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연구해 보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8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