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8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98년도 재무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계획업무, 특수사업, ‘97주요업무추진실적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조형기간사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형기
조형기간사
부과과에서 비과세...
성종
박성종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기
조형기간사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만약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냈던 종교시설 부지는 다시 환불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경우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나 등록세가우선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후에 보유하고 있는 기관중에 역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주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대상이 되는데, 종교단체가 소유를 하더라도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고,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세법의 기본이고, 그런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과세가 됐다면 그 과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부과 취소를 하고 기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불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년부터 고액체납자를 독촉해서 독려한다고 했는데, 세무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100만원만 돼도 몇일전부터 전화를 해 가지고 “꼭 좀 내주십시오, 몇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제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무서는 요즘 굉장해요. “몇일날 내야 됩니다. 어느 은행에 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뭘한다고, 전부 낮잠만 자고 있고 말이야. 부과과 전부 일 좀 해요. 지금 내라고 해도 세금을 잘 안내고 있는 판국인데 독려를 해가지고 기본이라도, 돈을 몇시에 내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는 정도인데, 지금보면 지방공무원보다 국가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렇게 어려울때 제대로 거둬들여지겠어?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해야지. 세수에 보니까, 주민세를 인수위원회에서 없애겠다고 하는데, 주민세가 없으면 주민세 줄어가지고 어떻게 할거야.
재현
박재현재무국장
시세에요. 시세.
삼출
김삼출위원
시세라도 몇 %는 우리가 먹잖아, 그것도 많단 말이야. 주민세 그것이 엄청나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거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김삼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독려도 많이 하고 체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것은 정수물품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정수물품은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돼 있었습니다. 안돼 있었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각 동 과 담당들 불러가지고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현재 상태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일반 관리하는 물품도 전산화 안돼있었어요? 일반 관리대장이나 물품관리대장같은 거?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 들어가 있죠?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여지껏 안들어가 있었어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지금까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전부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95년도결산검사할 적에 대장 자체가 없더라고. 대장자체가 없이 어떻게 고정 자산의 금액이 나오느냐고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전산화를 해라”해서 독려하고서 그때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나온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산화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작년까지도 전산화가 안돼 있었단 얘기아닙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작년도 추경때니까 작년 하반기겠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96,’97년도에도 그게 안돼 있었단 얘기 아니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그렇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내가 지적사항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안하고 있었으면 말도 안되죠.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제가 대장을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과거에 없어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전부 쓰고 있던데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어느 과에서 빼먹었는지도 확인도 안되고 해서 이것을 “전부 대조해 가지고 다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 프로그램을 어디서 개발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전산화하자해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요구 잘했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지금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완료가 다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중에 전산화된 것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잘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97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했다니까, 이런 것은 벌써 했어야 될 일입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부터 수의계약건 말이죠. 감사에도 지적이 됐으니까 제대로 주무 과답게 하세요.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지말고, 주무과답게 힘을 발휘해요. 안될 적에는 우리 의회가 뒷받침해 줄테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한가지는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3억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아까 설명했을적에는, 조기에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도 결산검사때 김삼출위원이 아마 지적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은행 이자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자수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2차 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