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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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72회 제111건설위원회1998-02-16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익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나오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1차 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김구하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김동옥간사

보고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장님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든가 시간도 그럴뿐만 아니라 아예 안나오신다든가 하면 미리 통보해서 간사님들이 진행을 맡게끔 한다든가, 위원회 시간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내가 매일 늦는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종종 늦었지, 오늘 뿐입니까?

김구하위원장

아니. 내가 언제 종종 늦었어요?
동옥

김동옥간사

위원회를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어요?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건설교통국장 얘기하세요.
성수

나성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에 노력하시는 김구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심시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계획업무, 특수사업, ’97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늘 구민을 가깝게 접촉하여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데는 저희 집행부보다 휠씬 더 고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가꾸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 작년에는 구정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미흡한 것은 차후 적극 보완하여 발전적인 건설교통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 함께 약속드리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 질문하세요.

이철위원

지금 예년에 보면 세출누락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세외수입 미징수액의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 반절 이상이 무적으로, 말하자면 세금도 안내고 등록도 안하고 다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둘째, 지금 노점상을 단속한다, 강화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주위에서 보면 기존 노점상이 단속되어서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신규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군데 있던 것이 거의 배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번 수차에 걸쳐서 이경시장앞 보행에도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또 이문2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넓은 도로 8m에서 10m 되는 도로가 한 쪽은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정당하게 주민이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 맞은 쪽에는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선주차제 금 그어놓은 자리에 잡상인들이 트럭이나 리어카를 대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맞은 쪽에 트럭이나 리어카를 대놓고 노점상을 벌이고 있으니까 지금 보행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차에 대해 위협을 느껴요, 치일까봐. 본 의원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다닌다고. 또 심어지는 외길로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다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행하시는 분들에게 주지도 시켜 주시고, 단속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지시켜서, 행정기관이 한 쪽에는 길에 금그어놓고 돈 받고, 한쪽에는 눈감아 주고 장사하는 해서 전혀 길이 아닌 외길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금년에 저전거 보관소 예산이 2,000만원 됐는데 어느 쪽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알고 싶고, 또 방지턱이 금년에 몇 개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 방지턱은 동장이나 주민이 원하면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경동시장편으로 1차선은 완전히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단속이 소홀한거 같고, 또 거기에 8t짜리 냉장 차가 보기 싫게 있어요. 나한테 네 번을 쫓아 왔어요. “그 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하고. 왜냐하면 버스를 탈려고 보면 그 차가 가려서 버스가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해도 “단속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식이고, 심지어 제기파출소에 얘기를 해도 『IMF』시대에 먹고 살게 놔두시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해서 나중에 나한테 손가락질하길래 제가 경찰서 감찰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단속이 아마 될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동시장 쪽에 인도는 공공용지인데 거기에 사람이 못다녀요. 사용료는 물론 경동시장쪽에서 징수할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서 장사를 해야지, 완전히 시장인지 인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속해 주십시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 내놓고 하는 장사보다 더 커요.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물론 교통업무가 폭주한 데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할려고 하고,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1동 320-5호 바로 앞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휘경 몇 동이요?
태갑

정태갑위원

휘경1동 320-5호 거기에 보면 서울 7로 9236봉고차입니다. 전화로 동에 두 번이나 보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는 전부 자동차 펑크를 내서 앉혀놓고 야간에는 요식업을 해요, 낙지를 팔고, 그래서 누차 주민들이 전정서 낼려고 한 것을 내가 직접 말씀드려서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녁 6시만 되면 나와서 하고, 낮에는 바람 다 빼서 네 바퀴를 앉혀 놓습니다. 이것이 6개월 됐어요.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휘경1동 우창프라자,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죠. 예식장도 있고, 그런데 교통지도과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전화하고 차선에 박영철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해서 휘경1동 파출소 죽 나와서 굴다리 지나서 우회전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2차선으로 들어갈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잘랐어요. 잘랐는데 불과 약 3m밖에 안됩니다, 다른게... 거기는 저 아래까지 하면 5m 다 연결이 되는거죠. 횡단보도 밑으로는 다 잘랐더라고. 횡단보도 이후로 불과 5m만 자르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질서유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중앙 차선으로 들락날락해요?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버스차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버스차선
태갑

정태갑위원

끼어들어 갈 수가 없어, 나도 몇 번 사고 날려다 말았는데 그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본회의에도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일단 단속원이 딱지를 붙여놓으면 구청 공익요원이예요, 동에는 동별로 교통과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주민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있어요. 구역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해서인지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오면 딱지 붙여놓고 조금 있다 보면 견인차가 와서 바로 실어 간단말이예요. 이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단속상 불합리도 있지만 우리가 단속에 대한 이유도 기하지 못했단 이거야. 일단 자동차를 견인해 갈 때 임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부득이 보관소에 끌고 가면 과태료도 10만원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정 위원 발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휘경 웨딩프라자 지역 사거리 인접지역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도 거기서 한번 지적을 받아서 벌금을 물을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정차하고 또 중랑교에서 들어오는 북동쪽에 버스가 정차한단 말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복잡하다고.

이철위원

그렇게 되니까 외대역쪽으로 갈려는 승용차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중랑천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고, 그 역을 원천적으로 해결할려면 정류장을 조금 옮겼으면 좋겠어요. 건널목 밖으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파란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애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택시는 골목에서 노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가 골목에 노숙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죠? 혹시 위법이라면 영업용 택시만은 단속을 해서 노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97년도에 예산집행된 보상협의가 끝난 사업은 올해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되는지하고, 또 ’98년도 사업에 보상협의랄지 추진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지, 또 다음에 동답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표지판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자료에 있는대로 전체를 하는 것인지, 이니면 일부분만 뭐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방금 이철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반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대역에서 이경시장으로 가는 노점상 말입니다. 사실 조금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동장한테 쫓아간다고 여러 소리를 하는데, 원천 봉쇄는 안될망정 오후 5시부터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길을 넓혀서 조금만 낸다든지 좋은 방법이 안나온 것 같아요. 이경시장쪽으로는 아니더라도 외대 앞 전철역에서 외대쪽으로 한 50m 될 것입니다.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위원

이경시장에서 경희대앞까지...
맹수

박맹수위원

거기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병규

선병규위원

꽃같은 것을 갖다 놔두면 어떤가 싶어서, 저 밑에 것은 워낙 많으니까 안되고,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가로환경정비에서 대상지역을 간선도로 주변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이면도로에 경정비 업소 적치물이 3년간 그대로 쌓여있고, 몇 번 우리 위원님들도 실답했습니다마는 아무런 개선책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장 소관일 것입니다. 아침에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는데, 가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이있죠? 사진기 다이를 놓고 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사람이 말도 많고 하는데 단속의 묘를 봐서 돌아가셔서 국ㆍ과장께서 잘 말씀하셔서 시정이 되면 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지는 단속에 대한 양족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질적단속이지 양적 단속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단속하는 요령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생병원 지나서 그렇게 해 놓고 단속을 해요, 공익요원이.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때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지역의 재래시장 주변에는 어느정도 양해를 한 듯 싶습니다. 역세권 주변에는 출ㆍ퇴근하는 주민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동 약령시 주변 경동시장은 6ㆍ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아예 가면 밑에 제품을 놓는 받침 다이가 스텐인레스 네 바퀴들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규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양산된 인가를 해줬다고 간주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때도 제작회사가 어디며, 꼭 같은 규격으로 했으면 누가 선동했거나 알선해줬기 때문에 같은 규격에 맞춰가지고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6ㆍ27선거후에 얼마나 증가됐는지 행정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가 부진하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보통 85%이상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겅제사정이 어려워지고 미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액을 정하고, 또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선별해서 올해도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철 위원님께서 자동차 무적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제 단속기간중에 걸려가지고 무적차량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는 무적차량이냐 아니면 등록차량이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무슨 제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보겠습니다마는...

이철위원

그 전에는 매월 세금낸 딱지를 붙여서 무적차량인가 아닌가, 미납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심지어 영업용도 무적차량이 많다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태갑

정태갑위원

그게 아니라...

이철위원

아니, 그런 등등을 건의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무적차량이 정책을 바꾼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철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딱지를 내잖아요, 세금낸 딱지.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자동차 완납필증...

이철위원

차량앞에 붙이고 다닐 때에는 이게 정당한 세금을 내고 다니는 차냐,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차냐 구분이 빨랐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대량으로 무적차량이 늘었다고 서울시에서 반절이야.
태갑

정태갑위원

빠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전체 무적차량에 등록계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각 동에 내려보내 버려. 그러면 반상회다 홍보...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무적차량의 경우에는...

이철위원

무적차량을 모르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왜, 몰라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모릅니다. 그것은
태갑

정태갑위원

공문내면 몰라? 구청에도 없어?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적차량이라는 것은 어제 자동차를...

이철위원

등록을 안해버린다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훔쳐와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은 아마 십중팔구 도난 당한 차량의 넘버를 다시 재조립해 가지고, 차량 넘버는 만들기 쉬우니까 붙여가지고 다녀서 무적차량이 생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냐, 아니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처럼 자동차 세금을 내고 세금 영수필증을 붙이고 다니는 거, 당시에도 무적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워낙 수법이 교모하고, 그것도 떼가지고 또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조사, 예를 들면 도난차량을 신고한다든가, 또 무슨 도난사건이 있어서 검문 일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 신고가 있거나 하기 전에는 색출하기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의해서 그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하라 이 말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철 위원님, 선병규위원님, 강태희위원님 세분께서 노점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철 위원님께서는 이경시장 주변을 말씀하신 것 같고, 노점행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다소 줄고 옮겼다가 단속이 없어지면 또 다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고, 그렇다고 인원을 충분히 줘가지고 24시간 지키고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봄이 됨과 아울러서 노점행위가 심하기 때문에 동과 합동으로 최소한 더 늘어나지 않는 것, 또 있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위주로해서 단속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시장은 동에도, 예를 들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해서 구ㆍ동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태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신이문역을 작년에 질문하시고 나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소 좀 낫더니 또 2,3일지 지나니까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재발하고, 단속과 재발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 인력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창프라자 주변에 버스 전용차로의 차선문제와 또 정류장을 청량리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버스 전용차선에 실선을 점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에 걸쳐 시경에 공문을 보내서 3월부터는 서울 전역 일제 정비를 할때 그 부분도 조정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3월과 4월사이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류장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설치장소가 정해졌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각 동하고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설치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는 동장이나 민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다 해줄 수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동장이나 민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가 받아서 경찰서와 호환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경찰서측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호환 협의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100%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또 최태석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하면 별도로 경찰서와 호환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동시장앞에 1차선이 점유하고 있고, 또 보도도 상인이 많아 가지고 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냉동차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동시장에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 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래시장 주변이라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다소 줄었다가 또 다시 성행하고 하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행에는 지장이 없고, 또 노점상이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현재있는 노점상도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질서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해서 질서 유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냉동차라든지, 아까 여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봉고차가 낮에는 펑크를 내고 그냥 있다가 밤에 장사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그게 상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또 자동차에 경고를 줘서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휘경1동에 320-5호 서울7로 9236 봉고차가 장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상습적인 경우에는 불법주ㆍ정차단속 또는 그 차에 애해서 계속할 경우에 등록취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프라자 버스 전용차선 조정문제는 보고 드린대로 3월 이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들이 단속할 때 사진찍기 좋게 다이를 설치해서 하는 문제는 다소 불미스러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없애도록, 다만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다녀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자로 하여금 불미스럽게 보이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맹수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뒷골목에 노숙하는데 이게 위법이냐, 단속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차고에 가서 정차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다만, 개인버스라든지, 예를 들면 강동에 차고가 있습니다마는 운전자의 숙소가 이문동에 있다하면 그 사람이 밤 12시경에 하고 자는데 상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숙행위가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심지어는 화물차도 와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 와서 영업을 하다가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인력관계상 지속적인 단속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상시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언제 보상하느냐, 또 ’98년도 보상은 언제하는냐를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잔여구간에 대한 계상이 ’98년도에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감정평가해서 3,4월경에는 바로 보상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사업도 작년도 계속사업의 경우는 3,4월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결산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4,5월가야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보상협의가 다 끝난 부분은 공사를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봄에 실시가 되는 것인지,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쯤 실시를 하는 것인지, 또 ’98년도 예산집행이 된 과정은 물론 3,4월 이렇게 보상협의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97년도 보상이 끝난 부분은 연속사업 같은 경우 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상들어가고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조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계획이 어떤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보상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공사에는 없지요. 대부분 공사구간이 짧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효율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단위구간이 보상이 완료되었을 때 보상을 하는 게 현재 우리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집 인근에 있는 것도 아마 올해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98년도 예산 가지고 하면 다 못하지요. (○토목과장 송근백자리에서 - 안됩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안되지요? (○토목과장 송근백자리에서- 연말까지 가야 완료...) 추경내지 내년까지 가야 잔여구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97년도 보상이 구간별로 끝났다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끝나야 만이 실시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돼야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0m중에 30m는 보상이 완료됐다고 해서 포장해 놓으면 주차장화 되고, 또 투자는 했지만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옥

김동옥간사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아주 잘못된 건데요. ‘95년도에. 지금 노상 그 구간인데 40m 구간도 철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가 도로기능도 되지 않으면서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서 40m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는 ’97년도 예산이 보상협의가 끝났고, ‘98년도 예산이 집행됐다 그 말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98년도는 집행하고 있지요.
동옥

김동옥간사

예. 그러니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동옥

김동옥간사

보상협의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도 보면 85m와 40m 하고 그러면 125m가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5m라는 구간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지금 그 구간을 보면 모자란다고 보면 기천만원이 모자를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98년도 예산이 6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6억을 가지고 당해 구간을 100% 완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그리고 ‘97년도에 5억7,500만원이 보상협의가 끝났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돈 5억 해봐야 집 한 서너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40m, 그러면 위원님...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끝나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일정한 보상이 돼서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여건이 판단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답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이 좀 난해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모호한데요.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동답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판 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역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과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드휀스, 어린이보호용 표지판을 붙이기 위해서 3개 지역을 올해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설계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니까 확정은 그 앞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설계가 아직 안나와 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로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알았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선병규위원님께서 외대앞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천호대로 뒤쪽 장안3동에 경정비 업체가 드봉백화점부터 골목에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정비업도 아니지? (『부품상가 입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재활용품, 예를 들면 폐차된 자동차의 범퍼라든가 엔진 등을 해체해서 매매행위를 하는 일종의 부품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 간헐적으로 가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그 지역 일대가 방대하고 또 많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이면 그런 경정비업이 신고에서 허가제로 되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이 부분들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최소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님께서 최소한 역세권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경동약령시 주변에 노점상은 노점대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6ㆍ27 지방선거 후에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도 역세권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동약령시를 비롯한 청량리 현대코아주변에 기존 자판으로는 보기 싫고 하니까 자진해서 알미늄으로 해서 보기 좋은 자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판대를 만든 노점상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일제 정비할 때 사실 목록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동약령시라든지 청량리역 주변은 노점상 대책을 위해서 잠정 허용구역이 돼서 저희들이 기존 노점상에 대한 것은 최소한 규모 축소, 신발생 방지 이런 것들만 주로 단속하고 있고, 자판 만드는 것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왜 만드느냐 만들지 마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그 노점상 전체를 없애지 않는 한은 그 노점행위를 잠정구역으로 허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돼서 이사갈때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모를 넓힌다든지,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관리법상으로 시장, 가게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면 이게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점포를 임대해 주면 그 시장의 건축주가 임대업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납세자 운운해 가지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 하는 위치는 시장이나 건축물이 된 데가 아닙니다. 그럼 명맥상으로 도로상으로 보면 도로의 횡단보도다 이거지요. 법적으로 횡단보도에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다 과연 위치해야 될 것이냐 라는 적법성을 따져보자 이거지요.그러면 그 주민들이 현황파악이 얼마다 돼 있지는지 몰라도 그 주거지역이 과연 우리동대문구 주민이 몇 %나 되느냐 이거지요. 과연 우리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과연 이것은 영세업자다, 우리 지역주민이 먹고 살기위한 생계수단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 전체적인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잠정적으로 제안을 해서 가상이라도 잠정적으로 이것은 2000년까지 잠정적인 기호번호로 딱해 가지고 표말을 딱 붙여서 더 이상 한도가 오버되지 않도록 당신은 2000년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먹고 살아라 딱 레인프린트 하나 주면서, 그래도 다만 몇 푼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 해 주든지,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걸 깊숙이 파들어 가면 거기에 상인협회회장이 있어요. 협회회장은 아무 것도 안하고 무노동 유임금이예요. 등치 큰 사람이 그랜져 타고 다닐 거예요. 그 사람이 연말 연시나 명절 때 한번씩 돌아다니면 돈이 얼마나 쌓이는 줄 압니까? 이런 걸 확실히 알면서도 근본적인 뿌리대책을 못세우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동대문구 지방자립도가 총괄적으로 50%가 안된다라고 계속 거론하면서 관계자는 내가 정부에서 보조금 시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앞세우면서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 요인의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한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떳떳하게 장사를 양성화 해줄려고 해주든지, 안그러면 이쪽 구간은 안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몇 개 업체가 증가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할 것인지 확실한 추진경위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제 뜻과 같이하든지 제 의견에 빠졌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이철위원

예,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반대편에 자꾸 늘어나는 잡상인들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고 또 한가지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불법단체가 규격화 되고 조직화 돼서 자꾸 늘어가는데 여기서는 그저 막연한 답변만 하니까 우리로써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 국장님이 현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옆집도 똑 같이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도 안해 준, 행정관서에서 허가도 안해 준 불법단체가 점차적으로 조직화 되어간다는 징조고 커간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태만하고 있는 동안 그 불법단체는 점점 우리 세를 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억압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커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강 위원님이나...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적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이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이철 위원이나 강태희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막연한 답변보다는 개선책을 도모하는 사실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강력히 환경교통유발금이나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어떤 조례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대응수단이 있어야지 “잘해보겠습니다, 요원이 부족합니다”하는 막연한 답변으로 진행이 된다면 답답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집행부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도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을 모토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만일 관계법이 없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철위원

법은 있는데 수행을 안하는 거지...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1t 트럭에다가 이동식 잡상인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 옆 골목과 드봉백화점 앞에도 중곡동 사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것을 일일이 이러니 저러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밤 시간에 그 분들은 잠을 안자고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차라리 밤 시간은 공개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어떤 세수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판점 제작한 것으로 벌어 먹겠다 하는 것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그러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도 현재 양성화된 포장도 단속을 다 못하는데 거기에다 가판점을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는데도 묵인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판점 만들어 준 것도 점차적으로 노후되면 50만원을 들여 수리해도 못쓰게 되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양성화는 안해요.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서 세금을 받으면 관계없다 이거야. 지금 인도에 있는 기존 것도 단속을 못해서 무질서 한데 거기다가 일부 스테인리스로 해주면 큰 난리 납니다. 그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방침 만들어서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앞으로 우선 지은 것은 양성화해서 벌어먹게 해준다면 아주 혼란이 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단속 다 못해요. 그러면 나도 가판점 설치하고 싶은데...

김구하위원장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강태희위원님과 이철 위원, 이상조위원님 공히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서울시 전체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별나게 동대문구청만 노점행위에 대해서 노점상인에 적절한 점용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나 서울시에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노점 전체에 대한 일관된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 단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건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노점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판을 알미늄삿시로 만드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리어커라든지 아니면 가판을 지저분하게 나무대기로 하는 것을 막지 않는 한은 그 자체를 하지 않게 한은 좀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그 자체를 선별적으로, 예를 들면 알미늄샷시로 만들었다고 해서 수거해 오고, 리어커나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규모를 축소하는 것들로 계속 지도단속 하는 것외에는 현재로써는 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별다른 방침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가판점은 스테인리스는 불법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가판점이 아니고 노점상입니다. 가로판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서울시에 노점상 생계대책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와 개수를 정해서 한 것, 저희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가판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알미늄샷시는 그냥 노점상에 노점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이위원! 지금 답변에 질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기 자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 여러 측면에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떤 정부의 시책이 없는 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사실 자치구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자치구가 어떤 자치구 나름대로의 기법을 개발해서 정착시켜 나가야지 무조건 중앙집권하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정부예요, 자치정부, 우리가 자치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어디까지나 자치기능을 살린다면 얼마든지, 아까 우리 세 위원이 적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료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공중이 사용해야 할 부분은 특정인이 특허를 낸 것처럼 점용을 합니까?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규격화 되고, 조직화 되고, 불순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랬지 그것을 합법화 시키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 다위 하나 놓고 무슨 가방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쑥 날쑥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직화 돼 가고 불순세력의 지하조직이 자꾸 육성, 더 날로 극력하게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이문2동 그런 경우 주거지 우선 주차제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두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이 잘 알겁니다마는 미도파 백화점 앞에 버스정차대를 하나 세우는데도 노점상들이 침범해 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으니까 나 죽이라고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하나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경동시장 노점상들이 다 모여서 못파게 공사원들을 붙잡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 동대문구에서, 내가 구청 편을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상인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전국 경기도, 수도권 부근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에서 그 병원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화 조직화 하는데 사실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이 노점상이 가진게 없어서가 아니예요. 집 한 채 두 채는 다 있는 사람들이예요.

박창익간사

그랜져 타는 사람도 있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집 한두채 다 있고, 얘들 대학교 나와서 취직해서 먹고 살고 다해요.

강태희위원

그 사람들이 더 알부자예요.
태석

최태석위원

통장에 몇천만원씩 다 들어 있어요. 나는 노상 저녁에 노점상들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알아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누가 아파서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아무나 못들어 옵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줘야 하는지 가타 부타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하지 아무나, 나도 거기 못들어가요.

강태희위원

자리세 줘야지, 권리금 줘야지.
태석

최태석위원

아, 글쎄 그것은 자릿세나 권리금주는 것은 한달에 8,000원씩 내는 연합회비를 내는 것이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데모 나가자 그랬는데 데모에 불참하면 일당 3만원을 주고 장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3만원도 안내고 장사만 하고 있으면 지그들이 들어 내버려요. 노점상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 건드리면 이거 전국화, 지역화, 자치화 이래 하는데 이게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갖고는 어렵고,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권리금이 자리 하나에...

강태희위원

수천만...
태석

최태석위원

저 모르는 순간에 가면 몇천, 몇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한 것이니까 알아서...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철 위원님과 이상조위원님께서 노점상이 조직화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전국 철거인 연합회, 노점상 연합회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계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시장 연합회, 이경시장 연합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 그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단속한다거나 이런 법적근거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으로써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간의 노점행위 또 차량으로 상행위하는 문제도 관할 동장과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조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가지고 자치구별로 특성있게 하는 문제, 이것은 노점상이라는 특수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일이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특별나지 않기 때문에 특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단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노점상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동대문구청 입장으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호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아니, 답변이 전혀 어긋나서...

김구하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그 단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조직화 되는 것 그 자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직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를 물었지...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래 그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단속을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쟎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단속하는 것하고 조직화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화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단속할 방법이 없고, 다만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보다 더 극성화 되어 가고 더 확장되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쪽은 조직적으로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쪽은 그저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 뿐인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이철위원

나는 그 조직 자체를 와해하라든가, 파기하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예요. 그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지 어떻게 남의 친목회 조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 위원님! 조직화 하는 것을 와해하는 것이나..

이철위원

와해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직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철위원

천만에..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화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철위원

아니오, 조직화 그 자체나 그 모임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극성화 되고 더 늘어나는 숫자의 방지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고..

이철위원

그 취지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노점상들이 조직화되고 극력화 하고 하는 것들을 그 단체의 조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청과물 시장안에 3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조직화 하겠다 그러면 조직을 와해하거나 조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

박창익간사

국장님!

이철위원

조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박창익간사

국장님!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박창익간사

신발생 노점상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힘껏 막을 겁니까, 안막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힘껏 막겠습니다.

박창익간사

그것을 힘껏 막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럼 된 거지 뭘...

웃음소리

태석

최태석위원

됐습니다. 내일 또 감사결과 보고에...

강태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낼 사항이 아니예요.

이철위원

사실은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내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시에 또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 보도상에 놔 둔 걸 철거를 하면 안되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각 지역에 나가면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보도를 점유하는 것이고, 무단적치물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동약령시 주변에는 완전히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여기는 내땅 내 지역이다 하면서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보따리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장사했다가 일몰 시간에 가져가서 없으면 그만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장기화 돼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점유해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횡단보도에다 도로를 점유했는데 다른 데 건물을 짓든지 지역에 차도가 들어가면 횡단보도의 경계축을 낮추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축물을 짓더라도 일시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선 지나가는 부과금을 물잖아요. 이것은 이미 수년 동안에 이러한 제한제도를 안했기 때문에 작은 게 엄청스리 커져가지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되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것도 전부 철거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연합회에 등록하라고 그래야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강 위윈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신발생되거나 규모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강태희위원

그것은 구청측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강 위원님! 동대문 지역에 우리가 노점상을 파악한 것만 해도 2,000여개가 넘습니다. 기타...

강태희위원

그럼 경동약령시에 몇 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숫자를 안 알려줬잖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거기 몇 개나 되지?

강태희위원

유형별로, 건수별로 지역 유지별로 알려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유형별, 지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 이외에 보따리 장사를 합친다면 아마 사오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 장사하는 흐름이요 588에 판과 비슷한 똑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철위원

어렵지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방지책을 만들라는게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맹성

박맹성위원

국장님! 어럽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매듭을 지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내일 감사결과 처리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복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이 건을 지금 토론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다음날 시간 많은데 뭐 그래.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내일 12시부터 1시까지 하면 돼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본 건은 제112차 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