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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2회 제112건설위원회199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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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고를 다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먼저 1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사항 처리내용 중 저희 주택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항은 저희 주택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해당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를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요구해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부실하고 불충분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제출해 드려서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성실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중간 관리자, 또 위에 관계자와 검토자까지 검토와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꼭 확실한 자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사항을 전부 한꺼번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다음은 149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149페지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좀 부진하므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 등으로 대응해서 체납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69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부과주체는 구청장이고, 부과대상은 위반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까지의 체납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 부과한 것이 202건에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 101건에 1억2,4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50.3%가 됩니다. 체납액이 ‘93년도 한 건에 25만9,000원, ’94년도 5건에 721만6,000원, ‘95년도 30건에 3,647만1,000원, ’96년도는 없고, ‘97년도 65건에 7,835만8,000원해서 이것이 101건에 1억2,230만4,000원으로써 체납율이 49.7%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분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다른 이행강제금보다 주택분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집을 헐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면, 시정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막연한 생각 등 이런 인식 부족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정건축법이 ’96년 1월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5일까지는 위반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정만 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내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건축법 시행이후, 그러니까 ’96년1월6일부터는 위반건축물은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철거가 완료되었어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피해를 위반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중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과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가설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약간씩 늘렸다고 보는 편들이 거의 옳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범법행위자라 붙일 수 있을 만큼 위반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저소득층이 그러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당 평가액이 118만4,000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이래서 저소득층이 이행강제금을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건축법 시행이전인 ‘96년1월5일까지의 부과분 중 체납액이 총 36건에 4,394만6,000원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독려와 함께 자율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부과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주민인데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자율철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3월말 이후부터는 강제철거까지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36건 중에 98%에 이르는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자율철거를 종용할 뿐이지 강제철거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부터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이행할테니까 3월 말 이전까지 자진철거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자연히 이것은 앞으로 내지를 않아도 되니까 주민의 부담을 그 만큼 경감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6일 이후로 시작된 위반 건축물 65건에 7,835만8,000원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 동안 1,2월 중에 각 집에 대한 원인을 정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65건 중에서 징수ㆍ가능한 분이 56건입니다. 7,835만8,000원중에서 4,847만2,000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대상분이 3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청문 중에 기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3건에 479만3,000원이 됩니다. 철거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 분이 6건에 2,500만9,300원입니다. 그래서 6건이 있는데 이것은 ‘94년 발생분이 하나, 그리고 ’95년 발생분 하나, ‘96년 발생분 4건 해서 6건이 됩니다. 이 징수 불가능한 내역은,지금 현재 그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로서 징수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성질이 1년에 두차례씩 부과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 강제금이기 때문에 주민 보호차원에서 자진철거를 우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불가능시에, 전혀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압류조치를 취해 가지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능분 56건에 대해서는 1차로 2월28일까지 납기 기한으로 지금 징수 독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의 채권을 확보하고, 또 3월중에도 징수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체납분 해소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6월 30일까지,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장기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장기적으로는 무허가 건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방단속에 주력을 하고, 또한 철거라 가능한 가설물의 경우에는 철거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급적 지양됨으로써 부과 남발에 따른 체납 양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법상에 이행강제금이 분할ㆍ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ㆍ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건당 평균 금액이 118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민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ㆍ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2월중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부 또 독려체제도, 저희가 전담제를 실시하고 또 체권확보제도 저희가 확행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납부분이 없도록, 기 있는 것은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됩니다. 158페이지에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에 대한 시정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위윈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데 엮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110차 위윈회시에 제가 주택 전ㆍ월세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90년부터 ‘95년까지 6년동안 기 융자를 해준 건수가 2,829건에 97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 한 것이 2,787건에 95억5,900만원으로써 회수율은 98.1%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분이, 그런데 이것은 작년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기준인데 42건이 1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제110차 위원회 회의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원인분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면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한 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 내역도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보내드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2건에 1억8,300만원인데 금년 1,2월 달에 특히 2월 중입니다. 2월 중에 저희가 회수ㆍ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중에서 9건에 3,762만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33건, 9건을 회수했기 때문에 33건에 1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 분들을 그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중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한 건이 있고, 상환을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ㆍ납부를 원하는 분이 한 분이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납부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참아달라, 아직 이사를 가지 않고 현 그 장소에서 전세기간을 연기해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28분이 계십니다. 28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으니까, 분할ㆍ납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 가지고 이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거의 90%정도는 분할ㆍ납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일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가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택은행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택은행에서 인 보증만 받을려고 합니다. 보험보증이라든지 증권보증 같은 것은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융자를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 20%가 됩니다. 신청자 20%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험증권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줄수 있다면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와 주택은행 간에, 그리고 전 구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진짜 꼭 받아야할 저소득층 한 20%정도가 못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구나 동직원들이 홍보요원으로 나서서, 어차피 집 주인들이 보증금을 받는 것이니까 주인들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보증을 서주도록 저희들이 나설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것이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비현실적이다. 사실 요새 2,000만원이나 2,400만원짜리 전세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선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기준 2,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상향ㆍ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포함해서 4,000만원은 상향ㆍ조정해서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도 지금 750만원으로 비현실적이니까 이것도 1,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의 심의제도는 사실상 서면심의에 의한 비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융자신청을 하신 분들의 모든 생활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환경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적이고 서면에 의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좀 더 내실있게 검토를 하고 구에서는 이것을 폐지를 하자 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하는 건 폐지를 건의했고, 그 다음에 인 보증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저소득층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증보험제로 활용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 융자제도가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위에서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거라면 이걸 더욱 더 개발시키고 이 취지를 살려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에 대해서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에 어저께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개선에 앞장서신 우리 주택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구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불법건물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옛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발생 주택건물이 많아 증가추세에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처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지방세 체납분에 의한 소위 압류조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여태 한 번도, 그러니까 아까 보고 중에 이사를 못 가서 못받은 분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일시에 못받고,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못받는다 그래서 경고차원에서 이 지방세처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압류하는 것은 돈이 별로 안들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건당 돈 1,000원이 든다고 먼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해지할 때도 별 돈 안들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다면 경고의미에서도 압류처분을 해놔두면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웃에게도 경고심이 되고 또 이건 위법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주민 각자간의 의식도 개선이 되는데 이 적은 비용 가지고 수십차례 가서 독려하는 것 보다는 몇 번 독려해서 안되면 압류조치를 해버리면 훨씬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 경고를 주는 면도 훨씬 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가지 한 건도 압류조치를 안했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상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건축할 때에는 불법건물이 됐습니다마는 법이 조금 개정됨으로써 합법화 될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합법화 시키지 못한 불법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선도의미에서, 또 서비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유도ㆍ설득하고 해서 그 건물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답사도 안해 보고 서류도 뒤져 보지도 않고 이행강제금 고지서만 발행하고 안된다고 막 난리만 치고 그냥 때려 부수겠다고 어름장만 놓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좋은 방향에서 선도하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너무도 좋은 사항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해나갈려고, 지금 압류는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해 나가고, 그 다음에...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요. 주택과장! 질문을 다 받고 답변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자는 얘기예요. 정 위원님 얘기는.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무조건 없다고 그래

웃음소리

박창익간사

난 없거든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주택과장께서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좋은 이야기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완성해 놓고 때려부수는 것 보다는 미리 무허가 건물의 증축이나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49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가 96년 1월 5일 이전 것이 있고, 96년 1월 6일 이후 것이 있는데, 체납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사그리 바뀌는 것이 현 추세인데 지금 가뜩이나 국내적으로 『IMF』라는 거창한 구제금융이 실시되는 이런 판국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 상태인데 신발생 무허가가 다시 발생을 하든 무허가가 다시 증축을 하든 해놓고 나서 때려 부순다는 것은 도대체 안맞는 일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관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만 26개 동을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동사무소를 출장소식으로 두어 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22~24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만드는 양성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회의장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것은 봐줘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것은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사람들 것은 안때려 부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대라면 댈 수가 있어, 돈 양이나 갖고 권력이나 있고 법이나 좀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딱 때려부수고, 그것은 왜 그러겠소.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는 소지는 공무원들 사회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차라리 동사무소가 전면 폐지가 돼서 없다면 신발생 무허가가 덜 일어나,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관리한다면 이것이 덜 일어나, 뭔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 네.

이규성위원

주택과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신발생 무허가를 발생하게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증축 건물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공무언 사회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봐주기는 왜 봐줘. 그리고 힘없고 모르고 약한 사람은 때려 부수고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이 이행되도록 까지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엊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물가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95, ’96년도 것이라고 보면 전부다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 집도 못팔고, 돈이 필요해도 은행에서 담보도 못하게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차압을 붙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치는데 오래된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란 딱지를 붙이기 전에 신발생 무허가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도 알아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맹수위원님!
맹수

박맹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더 한가지를 제가 건의한다면 서민층의 주택융자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서민을 위한 주택 융자금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주택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먼저 이철 위원님께서 압류처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압류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등한시 했던 것과 그리고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무허가 발생을 신발생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데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개정 건축법이 나온 이후에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게을리하고 또한 안내를 소홀히 해서 저소득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음에 합법화는 진작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동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예방 단속차원에서 사전안내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써 저희가 2월달에 동대문신문에 게재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무허가 주택도 수리를 할 수 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수리하면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주택도 기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81년 12월말 이전의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은 신고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절차를 동대문신문,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동대문 소식지에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시민에게 안내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의 건축담당 직원들은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사후 지도가 아니라 사전 행정지도, 사전 안내자로서 시민의 바람직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도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위반을 해놓고 나서 공무원인 동직원들에 기인해서 무허가 신발생 건물이 생겼는데 이것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마디로 센 사람은 안 걸리고 약한 저소득 시민만 조치를 받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동직원을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발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자만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맹수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택융자금을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융자금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당자를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이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해서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진심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어떤 건물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는 절차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우선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제69조라는 건축법 제7조에 의한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건물 또는 건축법 제8조 의한 신고를 받은 건물, 허가나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 재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제69조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제69조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그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이 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의 범위내에서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의 기준은 과세 표준액 ㎡당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곱해서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 저희가 약 110~12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높습니다. 1평만 넓어지면 한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택과의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노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는 건의사항이 한 건있고, 시정사항이 한 건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으로 망우로 (청량리로타리~시조사간)도시계획 입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수감했던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입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시 도로확장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여야 하나 전체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입안하여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도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도시계획입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도시계획입안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당성 있게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떡전차도 육교 정비계획에 즈음해 가지고 그 주변의 정비와 관련해서 일부 구간의 도로확장을 검토하면서 청량리에서 시조사쪽으로 가는 오른쪽 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도시계획을 해보자는 것이 입안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시에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전농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으로 ‘95년 3월경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나 현황 도면을 확인 한 바, 노폭이 지적상 6~7m로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을 6m로 축소하거나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입안을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m 배봉로에서 주택지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입안이 될 당시에는 도로가 초입이 8m로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이 현지 7m로 입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던 곳인데 ’95년도에는 도로개설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아직 개설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됐는데 위원님께서 현황대로 도시계획을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는 사항이지만 현재 배봉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면도로로써 앞으로 주변의 변화가 생기면 8m이상으로 저희가 확폭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애서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할 수 없고, 향후에 주변의 변화가 생겼을 때 교통량이 더 많이 발생된다든지 할때는 저희가 확폭을 해야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이 청원서로 대체키로 했었다가 감사시에 우리가 시정이 안된 사항을 전부 지적해서 내라 그러니까 누락이 돼서 현지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휘경동 168-17호 이 시행과정은 소방도로를 내는데 재보니까 그 도로가 3m50이 됐어요. 그래서 정비과장 얘기는 6m 도로로 낼려면 집을 많이 뜯긴다고 해서 기존도로를 놔두고 ‘임헌무’라는 소유자가 우리 구거지를 9평 깔고 앉았다 이거야. 그리고 그 도로에 무허가 건물이 약 2.5평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건의사항이 되었지만 이렇게 해서 주택과에 건의해가지고 무허가 신발생으로써 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로 나와 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거부지를 우리가 3평 줘야 되는데, 3평을 대토로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재무국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건설국 도로관리과라고 해서 요전에 도시정비과장, 하수과장, 토목과장 이렇게, 옛날에 관리과장님 안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과장 소관이라 그래갖고 또 한달 넘어갔어요. 이것도 주무과장끼리 협조 연락이 잘 돼서 일이 잘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것도 단 시일내에 세 과장님들이 타협을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대토를 주든지, 가격을 치든지 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옥외광고물 설치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감사자료 839페이지에 계속적으로 현황수가 나와가지고 총 집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서면제출하라고 분명히 속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장에 못 나왔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고 했으면 감사기간에 자료가 제시되어져야 원칙이고, 어저께 업무보고시에 광고물분야 업무현황에 봐도 간단하게 개수가 나와 있고, 이 자료가 감사자료의 수치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수가 여기에 집계된 사항하고, 집계를 혼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현황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까 설명이 도시계획을 과대 확정했던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건축관리과와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사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에게 현황을 고지해야 하고 충분한 고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산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요소요소에,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한 데이터를 모르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 권리를 몰라서 포기 당하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건축관리과하고 의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감사와는 별도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주택개발과 하고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민 및 철거지역에 세입자가 당해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열의있게 검토하고 건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먼저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동 ‘임헌무’사항에 대해서는 정태갑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관련과장과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감사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행정감사를 받았을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광고물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강태희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시게끔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희위원님께서 양식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날 밤 늦게 까지 자료를 만들면서 양식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고물 총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물이 3년이 지나면 다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자료에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다음 날 자료를 사무실에 가져 가셔가지고 하루종일 검토를 하시니까 내용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저희한테 “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한 번 내주신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양식을 가지고는 설명이 또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놨었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나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만들었습다마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서로 대화를 못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입안할 때 충분한 고지도 하고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철

이철위원

아니요. 도시계획 시행이후 정산문제를 얘기하는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주택개발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안하고 다음 번에 개발과장한테 한 번...
이철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내가 질문을 네 번했고, 또 그안에 전화 또는 구도로도 수 십번을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까지 내왕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이 하수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하수과장한테 쫓아가서 세 과장을 회합을 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전에 화재가 나서 보고가 됐지만 거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서 우리가 15분이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집이 다 타잖아. 우리가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전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관 소방도로가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러나 땅을 대토하는 것은 관리과다 해서 서로 미루니까 이것을 회합하셔서 틀림없이 오늘이나 내일 과장님들 네 분 모여 가지고 저 입회하에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단시일내에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기서 한 번 질문하면 “어”하고 한 달 넘어 가시지 말고, 이번에 신경쓰셔서, 특히 이번 주택과에서 도로에서 많은 공헌이 있었어요. 한 번 전화하니까 집에다가 계고 명령내고 또 무허가가 발생해서 기회가 잘 됐단 말이예요, 말썽안되고 철거도 잘됐으니까, 현재 “임헌무”가 세 평을 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또 질문해도 국장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이것은 답변보다도 실효성이 있는 결정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정태갑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정 위원님과 저희과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어보고 관련과와 협의해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도시정비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제시한 양식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식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끔만 간판의 종류 현황만 다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적법이냐, 불법이냐 두 가지를 분류해서, 적법에도 허가신고가 있고 배제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이유가 없이 불법 하나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면 가로로 간다면 제일 처음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인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시설 이용간판, 또 창문이용 광고간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이 집계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알라 그러냐면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전 간판형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또 깊숙히 파고 들어가면 동별로 이 현황이 집계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과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뭘하느냐 이거지요. 출근하게 되면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구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그 현황을 말쑥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 숫자로 해서 내년도 보고할 때는 소멸되고 다시 허가를 받게 되어도 하나의 현황만 정확하게 나오면 업무가 연계가 되어 지는데 그냥 절름발이처럼 잘둑 잘라져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안보내면 또 모릅니다. 전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시한 자료가 집계사항이 여기 한 사항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같은 성질끼리 프러스 시켜도 안맞고, 그 때 이 자료는 어저께 업무보고한 것과 같다 이거지요. 제가 와서는 이 현황이 맞지 않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못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구청입장에서 구의회에 우편이라도 보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판결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전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분명히 행정감사 자료를 냈고 그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양식을 별도로 강위원님께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는 26개동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 서 놨기 때문에 전수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는 전수조사한 내용하고 불법광고물 허가냈던 사항들, 불법광고물 단속했던 사항들을 전부 묶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 양식에 맞게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다음날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이 허가되어 있는데 또 3년후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도시정비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껄끄럽다는 용어는 절대 쓰지 말 것이며, 그 후에 완료했으면 지금이라도 제시해요. 그 부분만 전 위원님들에게 양해해서 저쪽에서 소급해서 내가 감사를 할테니까 지금 당장 제시하라고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완료한 것을 제시하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밤새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양식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줄려고 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측에서 양식을 한대로 제시해 주시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오늘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지금 보내라 그래요. 마무리 지어야지, 여기에 껄끄럽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날 이후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화걸어 가지고 가져오시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날 이후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밤새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갔었는데.

강태희위원

내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릴께요.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님!
태갑

정태갑위원

정비과장! 강태희위원의 취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양식을 냈으면 검토해 본 결과 저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맞는 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같은 말이라도 정비과장 잘하잖아, 껄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태갑

정태갑위원

행정감사시 시정사항 중에 잘된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우리 강태희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건설위원회 감사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도 듣는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게 들었어.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시정하시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껄끄럽다는 얘기는 사과를 하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갖다 주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과의 감사결과 처리보고는 마치고...
이철

이철위원

아니야, 질문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마치면 되나.
동욱

김동욱위원

지난 번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건데 전농동 56번지 일대 소방도로가 6m인지, 7m인지, 8m인지 개설 도로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일면에는 6m 또 일면에서 8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m면 6m, 8m면 8m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의 불편이 클 것같아서 어렵다”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6m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8m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초점을 놓고 이쪽은 안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쪽은 6m, 한쪽은 8m가 되는데, 어느 쪽에서 피해가 큰 것인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1페이지 뒤쪽에 관련 서류를 첨부 해 놨습니다. 17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80페이지까지 관련자료를 첨부해 놔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김동옥위원님께서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180페이지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m배봉로에서, 180페이지 숫자 바로 옆에 배봉로라고 쓰여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면도로 주택지로써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198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 입구에는 8m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한 블록지나서, 그러니까 500-6, 503-12, 503-8하고, 503-9 이쪽으로 가서는 도시계획선이 7m로 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넓은데 뒤가 좁게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95년도에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된 상태고, 그래서 사업을 해 놨는데 주민의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2년전에 공사를 해 놨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여기서 변경해 준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500-9하고 503-8...
이철

이철위원

이게 잘 안보이는데 자세히 설명해 봐요.

강태희위원

맨 뒤에...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옆으로 보세요. 503-9하고 503-8 이쪽은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불과 2년전에 해놓고 이것을 확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변여건이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때는 과감하게 8m이상으로 긋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면 이쪽도 저 쪽도 아니 잖아요. 주민의 불편이다 해 놓으면 지금 8m도로가 되어 있으면 여기도 같이 8m가 죽 나가야 개선이 되고 정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고 억울하다고 느낀단 말이예요. 주민이. “왜 우리 땅은 8m로 만들어 놨는데 저쪽은 6m로 만들어 놨느냐?”그러면 도로개설할 때에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확정해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민의 피해로 돌려놨다는 답변은 옳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답변과 같이 현재로 봤을때는 형평성에 안맞는데 점차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주민의 불편 쪽으로 돌려놨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답변이 자료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선을 축소해 놨을 때는 언젠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써 놓은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본 건은 도시계획상에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하자를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반반이 서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되도록이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나온 답변서도 아주 잘못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 설명도 지극히 잘못된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올바로 잡을 때까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왜냐 하면 이 다음에 확장한다든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모순이 생겼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라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할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그러니까 6m 도시계획에 6m 도로개설로 확정되어 있으면 이 쪽을 풀어 가지고 6m로 만들든가 아니면...

강태희위원

8m나 6m 이렇게...
동옥

김동옥간사

8m로 확장된 것 같으면 8m로 나가야 되고, 이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많은 논의가 됐던 과정을...
이철

이철위원

한마디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동옥

김동옥간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면 위원들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건의같은 것은 너무나 소홀할 것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할께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니, 잠깐만요.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7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요건을 전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해 드렸는데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철

이철위원

결과는 뻔한 거니까, 지금 6m이상 시행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7m네 8m네 6m네 이렇게 모순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태갑

정태갑위원

도시정비과장! 6m하고...

이규성위원

위원장 ! 질문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봐. 6m로 도시계획 내는 것하고 8m로 할 때는 차이가 많아요. 6m 되면 덜하지만 8m 하면 주민 피해가 더 많지. 김동옥위원 얘기는 6m를 일관성있게 얘기해주든가 해야지, 근본이 틀렸다 이거야. 6m 8m 이러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8m와 6m를 얘기했는데. 얘기를 간단히 합시다. 공사 할적에 8m 공사비를 주는 거요, 6m 공사비를 주는 거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공사비 자체는 현황대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전부 다 6m로 해야지, 왜 6m 내는 데가 있고 8m 내는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비용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 설명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179페이지를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배봉로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그 자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배봉로가 지금 25m 큰 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주택가인데 주택가의 교통흐름의 망은 안쪽부터 작은 도로에서 차근 차근 배봉로로 커져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한 도로가 180페이지 보면 배봉로 첫 입구에 7,8m 그다음에 7m, 그 다음에 7.3m 그 다음에 6.3m, 그 다음에 7.4m, 그 다음에 도로 지나서는 9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가 쪽에 있는 도로망이 8~9m에서 배봉로 쪽으로 크게 나온다면 최소한 8~9m이상은 도로가 되어야만이 도로 기능 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 선배님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최소한 9m이상 8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행정 관청인 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잘못된대로 7~8m내기 7.4m대로 2,3년 전에 이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를 다 뚫어 놨습니다. 도로를 뚫어 놨는데 이 도로에 맞도록 다른 500-6호, 12호, 503-9호, 8호는 그 도로 사정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500-6호와 500-12호 이 두집이 그 계획선을 무시하고 도로로 되어 나오게 현재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내용도 그 민원인이 위원님들한테 청원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해서 한 번 검토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는 잘못된 도로를 적용해 가지고 건물을 불법하게 지어놓고 거꾸로 이 부분이 요구대로 한다면, 설사 그 사람이 주장한게 맞더라도 불법된 건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한대로 이 도로는 2,3년 전에만 도로개설이 안됐더라면 당장 8m이상 도로를 뚫어서 해줘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 관청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다면 그때 8m 도로를 뚫어야 된다는게 저희 구청의 마지막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런 도시계획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법건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축소된 도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해가 갑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59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59페이지입니다. 처리기간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전농동 103-218,219 지상 “안영회” “강성복”의 소유 건축물이 4월12일 건축허가를 얻어 ’93년 3월31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음에도 건축물 장기 미준공 현황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대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료제출이 잘못된 사항으로 현재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에서 제외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상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상설 점검대상이 되어 ‘93년 1/4분기 상설점검시 위법사항이 2층 후면 발코니 설치로 건폐율초과, 도로가각 부분이 미후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출되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건축주가 자진하여 시정하여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95, ‘96년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98년 2월2일부터 2월10일까지 실시하여 미착공된 건축물은 허가 취소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독려하며, 위법사유가 있는 건축주는 자진ㆍ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수합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는 보다 철저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간사

지금 전농 103-218,219호는 뒤에 발코니가 뒤로 튀어나왔고, 또 가각정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발코니도 건축면적에는 들어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박창익간사

안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폐율에 들어갑니다. 발코니 설치하는 것은 건폐율에 들어가 가지고.

박창익간사

건폐율에 들어간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발코니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건폐율이 초과해서...

박창익간사

건폐율에 들어간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 시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코니를 하면 기와걸이라든지 하면 시정ㆍ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창익간사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발코니가 나와가지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와걸이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죠?
한 50cm 올라가서 기와를 덮은 거예요. 발코니를.. 가각정리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니 3층 집이거든요. 이것이 가각정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시정해 줘야지, 다 지어서 준공검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 3층을 다 헐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를 내 주지 말든가, 준공을 다 내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시정조치해야 돼요.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건축과 소관 법을 보면 방대하고 인원은 적지만 많은 관계관들이 노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박창익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아까 이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2일동안 외국가서 보고도 왔지만 건축을 할때 분명히 1m 띄울텐데 양쪽 집이 합의해서 한 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외국가서 봤어요. 건축법에는 1m정도 띄우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열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붙여 지으면 용납이 됐습니다. 우리 동대문에도 그런 동네가 있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낼 때는 1m를 띄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외벽을 쌓느라 스치로폼과 벽돌을 넣고 쌓으니까 양쪽에서 10cm가 늘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두 집이 합의해서 쌓자해서. 외벽을 1m 띄어워고 보니까 바람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10cm띄워놓고 보니까. 그런데 두 집이 합의 했다 이거야. 합의해서 쌓아보니까 10cm씩 해서 20cm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위법이다해서 어느 놈이 무기명으로 시에다 진정서를 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준공검사 이후에 쌓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은 얘기를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을 불러가지고 ‘너 왜 1m를 안띄웠느냐?“하니까 ”우리 두 집이 합의해서 했다.“그래요. 준공검사 이후에 했고, 실제로 1m를 안띄웠으니까 위법이긴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나 여러 위원들, 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의견이 다 똑 같을 것입니다. 양쪽 집에서 한 집이라도 이의를 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방풍을 위해 스치로폼과 벽돌로 외벽을 쌓은데 20cm가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뜯으라고 해서 뜯었어요. 그런데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1m나갔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 금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나한테 왜 미리 얘기를 안했느냐, 이런건 구청에 가서 법적으로 질문도 해보고 할텐데.." 그랬더니 “담당이 안된다”고 그랬다 이거야. 현황측량도 12만원 들여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축 설계사무서에서도 모르고, 감리도 모르고, 또 주인도 모르고, 그것은 짓는 사람은 브로커를 통해서 했나봐요. 그러면 도로경계선에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만 재보라고 하니까 도로경계선에 위법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헐어야 되느냐 2m,20cm 떨어진것도 다 헐었는데 또 도로환경선도 위법이 아니고 자기 땅 내를 조금 내서 지었는데 그것도 헐어야 되느냐, 제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건축과장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시고 난 뒤에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아까 박창익위원님 말대로 건폐율이나 건축법에 위배가 되었다지만 그런 정도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을 한 번 가 보세요. 두 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 붙여서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니까 질문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사회의 통례상이나 건축법도 중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되는 것은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발코니가 건축율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사항이 없다든가, 또한 약간 초과됐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한사코 그 건물은 불법건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민원사항이 아닌 집에다가 사후 대책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기와걸이로. 그랬으면 한사코 불법 건축물로 쳐가지고 준공까지 마친 건물을 사유권 행사에 침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일례로 이런 건이 아닐지라도 우리 동대문구 일대를 보면 다 적은 집들이고, 서민층의 좁은 집이기 때문에 사실 발코니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한 써볼려고 하는 마음은 주민 100%의 마음이예요. 민원이 없는 한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와걸이를 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한 번 현지 답사를 한다든가 해서 풀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속과정도 철저히 사전에 방지를 하고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춰서 큰 불법이 아닌 이상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건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집 주인이 돈이 없어서 시공자한테 집을 맡겨가지고 집을 지어서 세를 뽑아가지고 나가게 했었는데 세가 얼른 안나가고 준공은 이미 다 끝났는데도 세가 안나가니까 세를 달라고 시공자와 분쟁이 있었어요.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줬단 말이죠. 줬는데 설계비, 감리비 이것을 시공자가 아마 안줬다는 것 같죠. 그래서 설계회사인지, 감리자인지 둘 중에 어느 분인지 이것을 고발조치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 미비된 것을,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알아 두시란 말이죠.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위법사항이 나와가지고 아까 강제이행금, 철거 명령서 등 수단 방법을 다한다고 했는데 만약 건축주가 이행을 안했을 시 준공이 취소된 건물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것이 없다면 건의해서 그런 방법을 취해 보면 위법건물이 덜 발생할 것 같아요. 준공검사가 났는데 위법해서 몇 번 독촉하고 고발했는데 못했을 때 준공취소를 하는 방법...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하죠.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은 제가 유권해석을 들은 것도 있고, 현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일단 허가가 난 것은 취소가 안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공무원이 일하기가 수월하잖아.
태갑

정태갑위원

또 국가공무원 마음대로 취소하고 이런 것은 안되는거야. 시정은 요할 수 있지, 장기간 강제이행시키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 질문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현재 동단위에 건축 담당자들이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배정을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직으로..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동단위에 건축 담당자들은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우선 질문만 하고, 일괄 답변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시킨다면 1개월에 몇 번 시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 질문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물론, 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동일 사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전 입주 보고건수가 종종 있는데 지금 흔히 우리 주위에는 사전 입주가 99%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밉게 보여서 고발대상이 되고, 어느 집은 밉게 보이지 않아서 고발대상이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문하는데 왜 웃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고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뭔가 기준은 설정해놔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예, 92년도에는 건폐율이 50%밖에 안됐죠? 지금은 60%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60%요.

박창익간사

그러면 이것이 초과됐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도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103번지 218호에는 저희 허가대장을 파악한 결과 이 건축물은 감리자가 동부건축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서류를 확인하니까 감리자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을 맡은 건물입니다. 그 대신 이 건물에 진정이 있어서 그 건물에 위법사항이 난 게 아니고, 건축물 상설점검이란 것은 착공된 건축물을, 준공을 받은 건축물에 30%를, 100%를 다 못하니까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 당시 것은 보니까 6월22일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 착공분 234건, 준공분 78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으로 적발건수가 준공분은 36건, 착공분은 116건 해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어 온 사항이라서 도로가각 미후퇴 2층 후면 발코니설치, 그게 다 당초 도면에는 발코니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본청에 보고하고, 시정됐나 안됐나를 본청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 같으면 제가 옛날에 이런 사항으로 지적된 것을 보면 소소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 후에 안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정됐으면 지금도 복명해 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이행강제금을 메기다 보면 저희들이 실지로는 더 괴롭습니다. 건축주도 괴롭지만 저희들도 축소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메기고 또 시정지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제가 제일 많이 줄일려고 하는게 위법건축물을 줄일려고 합니다. 왜 줄일려고 그러냐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이 많으니까 허용오차 범위도 생기고 하니까 가능한 방향은 조금 위법됐더라도 시정ㆍ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사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줄여야지, 저희 동대문구청이 서울시에서 가장 위법건축물이 많은 구청이다 이런 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데리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면 시정을 하라, 100%는 안되더라도 그 범위만, 법만, 왜냐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된 걸 다 시정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92년, ’93년에 장기 미준공 건물도 그때가 제일 많고 위법건축물도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4/4분기 것을 이번에 한 100여건을 점검하니까 한 4건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전부 시정ㆍ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옛날 전임자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현장을 확인해 하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사항을 참작하셔 가지고 가능한 도와주실 것으로,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 법적으로 메기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을 메기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감사 때도 왜 두 번 안메겼냐 해서 확인서도 쓰고 주의도 받았는데, 또 법이 한 100평 이런걸 증축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그마하고 소소한 이런 것까지 제 생각에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하라고는 하는데 안할 수는 없고해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행강제금, 또 이렇게 나가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시정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3월부터는 저희들도 안된 걸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태갑위원님이 합벽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건축주 양 옆에 건축주가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건축법을 무시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인데, 단 도시계획지구는 합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시설계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것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 잡습니다. 뭐 10cm,20cm 틀렸다고 잡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진술서 쓰고 고발하면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하는데 진정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법으로 안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했다가 다음에 이게 안되면 본청이라든지 감사원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조치를 왜 했느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진정사항 들어온 건 딴 것보다 원리원칙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재산상 피해가 진짜 최대한 안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도 허용오차 범위내,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건물 짓는데 항상 나가는 게 아니고 감리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건축사들 회의 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당신들이 하니까 조금 유능한 방향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은 준공도 거의 많이 나가는데 옛날 것을 보면 준공이 많이 안나간게 많습니다. 지금 미준공 된 것이 위원님들이 보면 준공을 못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동규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동옥”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만 본청에 가면 25개구청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조치를 안했느냐고 하면서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없는 게 좋고,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꼭 징계를 당하듯이 이행강제금, 딴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위법사항을 두고 조치를 안하면 법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농동 이것도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면 딱 판단이 되는데 조금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금 도와 주시면, 가각 후퇴부분, 그 당시 지적하신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이 가능할 듯 싶어요. 이철 위원님, 최태석위원님께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준공건축을 하면 건축허가대로 짓다가 사용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없이, 옛날에는 준공이란 말이 사용승인이니까 준공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진짜 다 맞느냐, 지금 사용승인은 건물에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사람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보면 전부다 건축사 감리자가 다 입회하고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맹수위원님이 동단위 교육에 대해선 제가 여기 와서 매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날 건축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못하면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 사람 갔다왔고, 이번에도 3월달에 한 사람 보내고, 교육은 저희들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새로운 정신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이 보낼려고 하는데 저희시에서의 여건이 미비해 가지고 교육의 대상이 1년에 많이 가야 3명, 적으면 한 두서너명, 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하고 제가 법에 대해서 질의가 내려오면 그 질의를 매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하면 건축이 들어와서 진정이 들어오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가만 있다가 옆에서 물으면 딱 현장 가가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cm, 10cm를 가지고 잡을 사람이 있고 안 잡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2주내지 3주 교육을 해야 정당한 것인데 저희 여건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저희 과에서 제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 위원님이 사전 입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준이 뭐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낼때 사용승인 할땐 현장을 안갑니다. 저희들이 안가니까 거기 사전 입주 된 지 뭐를 안합니다. 단, 진정이 있어 가지고 조사했을 때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를 안한 걸 복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당합니다. 지금 말한대로 몇 년동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데 그걸 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가가지고 사전입주 됐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만약 그때 지적, 공무원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대신 고발을 하는데, 작년에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준공이 안된 것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는 것이고, 조사가 안된 거라면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공 안봤으면 거기 사전 입주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은 감리자가 들어 온데 거기 사전 입주를 했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안쓰면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하나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잠깐만,
상조

이상조위원

다 답변한 것 아니예요?

김구하위원장

다 답변하셨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님들 질문에 다 답변했어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의장님! 지금 현재 우리구에 건축허가를 설립하게 되면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 때도 그 건수대로 나가서 전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허가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OK』했을 때 준공필증을 떼주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리가 신청한대로 해서 그렇게 해줍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물로 되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만건을 허가해 주었다면 거기에 30%라면 한 3,000건 정도를 현장답사해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건축 위법사례가 발견된다거나, 진정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재수가 없는 사람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진정이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 외에 70%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도 없고 비록 불법건물을 했더라도 준공필증 떼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은 감리자가 생각해서 100%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것을 안했다고 사전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다 됐을 때 사전 입주된 과정에서 감리가 잘 못했으면 그때 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때 준공을 해가지고 잘 못됐다 그러면 건축주도 책임이 있지만 감리자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는 법상 검사를 공무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했지만 ‘77년도부터 연서란 제도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에게 한계도 많고 또 직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한 2,3000건이 나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건축사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위법사항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놈을 가지고 70%도 나오면 조사하면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이 수준으로 봐가지고 30% 점검해서 4건 나온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알아 들을 수 있게...
상조

이상조위원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가만히 계세요.

김구하위원장

자, 이상조위원님 마저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의장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위법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상 다 올라가지요. 그러면 본청 감사에 어떤 지적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 감사를 나와도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하게 됩니까? 안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다는 안하고 표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몇군데를 선정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박창익간사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먼저 번에는 이 건축허가 날적에는 50%였고, 지금은 60%를 내주지 않습니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2년도에도 60%였습니다.

박창익간사

‘92년도에도 60%였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과장님이 깊은 뜻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만인이 우로 가는데 현행법은 좌로 가게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법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사문화 된 법입니다. 만인이 사전입주를 합니다. 지금 만 건이라면, 만 건이 99% 사전 입주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발이 있거나 이웃간에 감정대립 때문에 고발이 있든가, 혹시 장기 준공이 미필한 건을 공무원이 가서 보고 예쁘면 못 본척 놔두고, 미우면 고발하는 행위은 아주 형평에도 안맞고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순된 법을 개정하도록, 당초의 취지는 준공이 안난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 입주를 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라도 만들든가,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든가 하는 방안이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어떻게 건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말씀은 거의 99%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보고 있다고 확답하기 그렇고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우리 주위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공무원이 안봤다 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돌아간다고 답변하시면 상당히 모순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준공검사 떠나기 전데, 떼기전에 99%가 우리 주위에서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님만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다 새 건물 짓는 것 보십시오. 그냥 도배도 다 끝나기 전에 들어가는 집이 많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우리 이철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이해가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선 서민층이든지 혹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철

이철위원

99% 들어가요.
맹수

박맹수위원

건축업자에 의뢰했을 때 건축업자가 우선 입주를 시켜야지 자기 건축비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사전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그걸 법이, 저희들은 법상이니까 사전입주를 알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감리자가 거기에 사전입주 됐다 해서 위법사항 같으면 조치하고 그게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조사합니다. 그대신 감사를 받았을 때도,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 입주한 건데 사전입주에 조치를 왜 안했느냐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지킬 수 없는, 모순된 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태갑

정태갑위원

그리고 사전입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5,000만원이나 2,000만원에 기한을 두고 받는데 집이 그 시간에 준공이 안떨어져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전세금이라도 빼야 돈을 주고 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철 위원과 박창익위원님 말씀은 이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꼭 법법 이러면 사실 하나도 걸어 다닐 수 없지. 그러나 아까 감리나 이웃에 진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 다른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동에라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자는 뜻이지 이것을 건축과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자는게 아니야. 그런 제도를,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이철

이철위원

내규라도 만들어서 합리화 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지금 감리 보고사항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현장 감사를 해 가지고 불법건물일 경우 감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행정처벌을 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행정처벌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럼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불법건물은 하나도 누락없이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항상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되자 지적사항으로 돼서 몇 차례 얘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한 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답변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허가 나가지고 준공이 10년 동안 안나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크게 위법이 돼가지고 이런 건물은 도저히 시정 아니면 안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0cm정도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피해자의 민원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풀어 주는 방향, 장기 미준공에 대한 건물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토하겠다.”해놓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로 봤을 때에는 장기 미준공 건물이 수백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수를 좀 줄이는 데도 있고, 또한 서민층의 가옥주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고 그런 방향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추진력은 없으면서 그때 답변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검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 위법건축물 된 것은 책임자가 분명히 건축주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지시 공문 떼올 때 수없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안해 놓고 자꾸 준공검사를 해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수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위법건축물 대장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안해 주느냐 이것은 대책이 없고, 저희들이 감리자를 부릅니다. 감리자가 가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하라, 그 다음에 빨리 준공 넣어라 이것 밖에 없지 건축과에서 이것을 , 시정을 해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문제는 감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원래 건축주가 요구를 하니까 짓겠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감리자가 책임이 있는데 왜 자기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답십리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입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에 공원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은 공원등 1개 파손, 그 다음에 비료부대가 거기에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 눈에 안뜨이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에게 또 하나 지적을 해 줄게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배치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요. 잘 할 것으로 믿으면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 근린공원에 팔각정인가 정자를 하나 만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물론 큰 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의 계획이 잡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보수나 어떠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뭐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것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건이 있어 주민 대다수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원하니 어떻습니까 하고 통보를 해 주세요. 항상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주민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다가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공원녹지과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주민이 무엇을 원했는지 압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건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사이가 가까운 분들이 있다보면 구청에서 직접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과마다 우리 녹지과 뿐 아니라 어느 동에 어느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런 민원이 왔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위원은 모르는데 주민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저는 모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태갑

정태갑위원

행정적으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배봉산을 매일 아침 5시에 올라갔다 오는데, 우리가 운동하고 내려가는 소길에 대해서 여자들이 부탁한 건데, 내가 봐도 거기 가로등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요전 질문 때도 했지만 거기에서 커피 파는 것에 대해서 현재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내고 그러는 것은 같은 일반업자가 샘을 내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서 수입을 톡톡히 본답니다. 한 달에 500이 떨어지니 이런 헛소문을 내고 배가 아파서 자꾸 진정을 내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철거를 할려면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기구, 녹지과장이 순찰을 돌아봐서 알지만, 이게 생활체육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라서 내버리고 현재 사용하는게 없어, 전수 돌리는 것과 들어올리기, 내용만 충실히 써놓은 입간판만 서있고 다 잘라 내버려서 운동기구가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2명의 관리인을 배치ㆍ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분들에게 얘기해서 하루 수고스럽드라도 커피를 6시에서 8시까지 판매하고 싹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전에도 커피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봐줘라, 봐주지 마라, 이러는데 나는 부탁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도록 하자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새가지고 나한테 전화로 “우리는 헐어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야!” 하면서 이름도 성도 없이 막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는 과장님들과 위원들 간에 잘지켜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타개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간간히 보면 위원님들이 난처할 때가 한 두건이 아닌가 봐요. 각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여기 이규성위원도 작년 감사 때 3층 건물에 대해서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 당했습니까, 현지 조사나가서.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내가 보니까 워낙 노련하시고 착실히 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중점을 두셔서 가로등과 커피솝 운영하는 것과 운동기구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시면 생활체육과와 상호 협력해서 운동기구를 보강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팔각정 설치계획을 위원님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또 사소한 시설계획이라도 민원인에게는 나중에 통보를 하고, 우선 위원님에게 사전에 통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사전보다는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알려주면 그 해당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과 만나도. “아, 그거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다든가 해야 체면이 서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이 모르시게 한 것은 아마 공원, 전에 공원조성계획 시설하는 걸 세부적으로 아마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모르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그 동안에 배봉산 문제로 정태갑위원님이 배봉산 가로등과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커피판매를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라, 그 다음에 파손된 운동기구를 보수하든지 새로 갖다 놓든지, 그 다음에 구위원님이 의회석상이나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원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개 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그런 식의 말은 하지마라고 하셨는데 배봉산 가로등 설치는 지금 계획이 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판매하는 것은 수시로 철거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가구 파손된 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진흥과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너희가 다시 전부 조사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 안하는 것을 제가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원인한테 “어느 위원님” 그런 소리는 저는 우리 직원한테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저도 안합니다. 모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 갔는데 물을 석유로 끓여 가지고 커피를 판매해서 냄새가 나도록 하느냐,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라고 해서 “에. 하겠습니다. .”하고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위원님이 또 전화해 가지고 “당신말야 산에 놀러가서 커피 한잔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한 번 해볼래.‘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철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위원님한테 그랬어요. 아무개 위원님이라고 안하고 어떤 위원님이, 절대 안 밝힙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거서 저는 제외입니다. 제가 거기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꼭 소신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니까요. 주민들한테도 꼭 밝혀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녹지과장이 이야기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 계신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아까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서로 잘한 것은 권장하고 못하는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녹지과장이 그런 말을 안한다는 것은 잘알고 산에 대한 녹지공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해로 봐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커피판매기를 갖다 놓은 것도 안됩니다. 그것 나중에 떨어져봐요. 크게 한 번 당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간부들은 돌아가도 됩니다.

간부퇴장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저희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행정감사시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낼 적에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일단 교육을 전부 시키고 해당과장이나 해당계장으로부터 자료제출시에는 필히 몇 번씩 확인을 해서 오자, 탈자,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체납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나 체납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4회에 걸쳐서 체납 점용료 일제 징수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금년에도 1,2월에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용료 관계가, 물론 영세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징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적극 활용해서 재산압류는 물론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나 자동차까지 조회해서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가로판매점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혹은 질의사항 때 수차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표가 나도록 만족하게 못해 주는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택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노점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고 다만, 3월부터는 야간에는 원래 도로상에 장사하고 나면 상품을 적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벽에 주 2~3회정도 계속, 3월 이후로는 야간에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의 적치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야간보행인한테는 최대한도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현재 있는 노점에 대해서, 물론 이경시장하고 왕산로, 망우로에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경시장 주변은 규모를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서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결혼회관 주변에 생선장사 등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태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야간에 적치물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판매점은 저희가 매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전기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가로판매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주변하고 결혼회관 관계인데 답십리4동은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물론 100% 깨끗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기동순찰반이 단속해서 정비는 어느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제가 수시로 기동순찰반을 동원해서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결혼회관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한두분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우선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노력이 많이 하신 줄 아는데 결혼회관 건너편에 감사때도 강평까지 하셨는데 거기 스치로폼 박스가 지금도 많이 적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치로폼 박스가 적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사하고 도로의 철판가르는 그 뒤로 넘어보면 아침에 청량리 쓰레기 차가 청량리에서부터 신설동으로 돌아서 오는데 청량리로터리에서 미도파 앞에 오면 한 차 돼요. 전부 노점상 청소해 주는 것이지, 우리 동대문구 구역에 대한 청소가 아니예요. 노점상 청소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다시 청량리로 가는데 이것을 청소과장이 책임져야 될지, 건설관리과장이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청량리로터리에서 결혼회관 앞으로 해가지고 미도파 앞에 오면 한 차 됩니다. 그것이 7시 반에서 8시 사이인데 공무원들 출근할 때는 깨끗하지요, 청소를 다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적치물 단속인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은 실고 들어가서 장사하고 실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노점상이지, 적치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유념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지난 번 감사 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주 철저히 고정배치까지 한다는 답변이 나오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나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 그 앞으로 꼭 다닙니다.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의회 기간이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하는 생각에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 동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쪽에 가는 길이 있어서 약 30명의 주민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난 번 감사시에 고물상 주인한테는 각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정배치를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원이 왔다 간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원이 왔다가면 그 순간만이라도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가면 폐지가 빗물펌프장 뺑 둘러서 쌓아 올려 놨어요. 차를 대놓으면 거기가 고정주차장이고, 그 고물상에서도 옆골목까지 막 쌉니다. 그 앞도로 말고도. 그 타이어는 골목 반 정도 막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어야 집중단속을 한다, 수시단속을 한다 말이 어느정도 “아! 다녀 갔구나.”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전혀 없어요. 그 대책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 그 골목시장 있잖아요. 210점포인가 되는 골목시장인데 물론 거기가 정비가 될 때는 될지라도 사용기간 동안에는 점유세를 정당하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내야 되는데 한 평 쓰는 사람도 100만원, 두 평쓰는 사람도 100만원, 그런 예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두평 쓴다고 봤을 때는 한 평은 집 주인이 낸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가판점에서는 한 평 밖에 안써, 그런데 집 주인도 내고 점유하고 있는 상인도 내서 이중 부과를 한다 그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태료까지 나와 가지고 점유세가 상당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들 하는 얘기가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간내에 내지 못해서 가산금이 붙어 있는데 원금이라도 일시에 전체적으로 내게 끔 할테니까 가산금이라도 없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건의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일시불로 깨끗이 내게끔 하겠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한 번 고려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노점상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는, 사실 쓰레기 청소 문제는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무단투기말고 규격봉투에 넣으라는 계도는 안내문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주변 고물상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하루종일 거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동순찰반이 아침이나 오후에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들러서 계도하고 정비를 시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그 주변에 거주를 안하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더라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단속하는 과정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뵙고 오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일은 시키지 않고 다만 고물상이라는 것이 한 번 치우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계속 적치를 하고 있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빗물펌프장 주변하고 고물상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셨더라도 그 주변에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보기에 완벽하게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다 해가지고 많이 정리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그래도 조치가 되어 있으면...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 위원이 지적한 그 업체, 그 골목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을 나중에...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고발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실적을 좀 갖다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제가 하루종일 거기 서 있는 것은 아닌데 하루면 몇 번씩은 거기를 지나 다닙니다. 그러면 단속을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건이 더 적체가 됐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단속인지, 아니면 강하게 지금 치워주십시오.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눈으로 보고 작업하고 있구나 하고 간다면 단속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우리계 기동순찰반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해드리도록 하고, 골목시장 가산금 문제는 몇 번 들어왔습니다. 대표자들이. 그러나 자기들이 분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산금을 탕감해 달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대표자들한테 일단 드렸고, 거기에 이중부과나 혹은 부과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 측량할 당시에 점유자를 정확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세입자 이름을 적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한 번 실시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ㆍ요구되는 사항은 통신공사 내지 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공사한 후 완전히 복구를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특히, 답십리4동에 “은령약국”일대는 ‘97년도 초에 통신공사를 하고도 복구를 하지 않아 도로의 파손이 심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도로를 복구하도록, 또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은령약국”은 ’95년 4월달에 통신케이블 공사를 위해서 굴착ㆍ복구한 구간인데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착ㆍ복구 상태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이 돼서 작년 12월달에 아스팔트 덧띄우기 공사를 우리가 해서 완료ㆍ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로의 굴착ㆍ복구는 지금 15개 기관이 관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부터 기간조정을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중 굴착방지 내지는 굴착복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계기관에다가 촉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행의 성과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1,12월달에 일제히 굴착복구 미시행 구간내지는 하자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빨리 공사 내지 시정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독촉도 하고 전화내지는 관계자를 불러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대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잘되도록,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노폭 20m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있으나 현장에 나가서 측량 실측을 해보니까 한쪽은 20m가 되는데 다른 한쪽은 19m밖에 안돼서 1m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과 잘못 됐다면 시정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확인하셨다시피 이 관계 지적도에 노폭을 재보니까 지적도가 19m 나온대로 19m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m 도시계획선 도로를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적고시 과정에서 지적도 공부 정리가 현장에 19m 나오는 데는 지적공부도 19m로 나와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20m 계획도로에 20m가 나오는 것이 적정하겠으나 지적분할 내지는 지적고시 당시에 19m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 지적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 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기동 고산자로 도로폭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횟수로는 3년째 거론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가 1장에는 20m고, 2장에는 19m라 이거지요. 그럼 아까 전농동 500번지 6호의 도시계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측량의 기점을 봐서 저멀리 바라보고 몇 백미터 지점에서 특이 한 공공기관물이 혐오물질 없는 날은 일직선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선을 긋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행정상으로 잘잘못은 누가 있든 절대로 안 따지고 두장을 합해 하지고 하나의 대지가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나의 필지가 약 100평이라고 가정할 때 50평은 1 지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m에 해당되고, 50평 정도는 2 지적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19m가 됐다 이거지요. 그런 예가 사거리를 기준해서 중심으로 도로 폭을 해 가지고 도로중심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대지 필지가 절반으로 양분된 그 지적도가 한쪽에는 19m, 20m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토목공사를 할적에 20m에 도로공사를 했을 거다 이거지요.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19m로 된 도로는 양쪽에 횡단보도라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적에는 이미 19m에 벗어나서 20m에 할 것인데 전직 교통건설국장 계실대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기에 계속 남아 있고, 언젠가는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사무감사가 매듭을 못짓고 오늘날 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전 건설분과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첫째, 지적도를 측량하면서 설계를 하는 자체에서 행정공무원이 오인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20m 도로공사를 했는데 한쪽에는 19m 도로폭을 해서 공사비를 삭감했다든지, 줄여졌다든지, 그 다음에 20m에는 횡단보도 폭까지 해서 계산했는지, 19m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조금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제대로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20m로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 일부가 19m로 되어 있어 공사를 별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체크 안했는가,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덧씌우기 공사한 외대 남쪽 두 번째 골목, 동에서 나오는 길이예요. 거기에 불량이 되어서 준공을 떼주지 말라고 했는데 각서를 받고 해빙기가 되면 덧씌우기를 다시 하겠다해서 “그러면 알아서 편의상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과 이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과 지적도의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할 때에는 보통 1/3000의 도시계획망도에다가 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20m 도로가 필요할지, 30m 도로가 필요할지,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적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분할이 된 거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시설결정하고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분할과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현장의 실측이나 측량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라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 근거한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여한 경우라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m 계획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분명하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지적측량 결과에 의해서 경계명칭을 확정짓고, 그 확정된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며,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라서 추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한 장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도각이 두 장에 겹쳐가지고 있는데 그 두장의 도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 편차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덧씌우기 구간에 불량한, 마무리가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스콘이 『IMF』파동하고 석유관계 때문에 지금 단가가 30%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계약체결이 안돼가지고 아직까지 공급을 못받고 있는데 단가계약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저쪽 귀책사유니까 저쪽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말씀은 관급 물량을 조달 못한다는 얘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답변이 모호한데 단 지적도의 편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실측은 해야 되고. 실측과정에서 도시계획하고 상이하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시정하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적법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현재로써는 적법하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아울러서 이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각이 두 장 겹쳤을 때 1m 차이가 난다 그것은 그것 그대로 토목을 하는 사람이 측량을 한다면 이렇게 단치가 딱 지어서 나와야 맞습니다. 1m 편차가 있으니까. 위에서 오다가 그 도각있는 부분에서 1m 안으로 들어가서 선이 그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여건과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게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측량하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허용되는 숫자, 이러한 어떤 자기네들의 재량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설계과정에서 실지 도움을 주는 과에서 설계 도면을 사전에 입수 안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는 설계할 적에는 20m 도로계획선이니까 20m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철

이철위원

발주도 그러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발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할 때 19m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9m로...
이철

이철위원

현실하고 안맞으니까...

웃음소리

강태희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맹수

박맹수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먼저 할께요. 과장님이 적법하다 이러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재봤거든요. 잰 부분의 19m가 그 토지에는 완전히 건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쪽에 도로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굳이 19m로 해준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건물이 나와있으면서 거기에...
이철

이철위원

철거됐으니까 들어갔단 말이예요.
맹수

박맹수위원

예, 여기 19m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적법이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지적도가 지금 현지 「B4」 용지정도 조금 좁은데 그 정도로 도시계획선은 길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다 내놓고 화물 측량하듯 줄자 재가지고 죽 직선으로 그어놓고 나중에 작업상으로 측량을 해 놓고 힘들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선을 그은 후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지적도를 두 장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낱장으로 하나 하나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지적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가는 것은 19m 부분이, 북측에 보면 건축물이 보도하고 거리가 얼마인가 보세요. 보도가 좁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행사를 해서 도저히 못 물러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청량리 경찰서 쪽으로 죽 가보세요. 이 쪽이 좁아지고 저 쪽이 늘어난다 이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시에 시설계획과에 “20m 도로가 어떻게 1m의 편차가 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날 수가 없데요.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책을 해야 된다고 해요. 20m 도로에 10cm, 20cm는 봐줄 수 있다 이거죠. 1m가 편차난다는 이런 예가 없데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다음에 홍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힘을 못주고 있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가만 있어요. 19m면 도로에 건물을 보면 나온 부분이 고층 건물이 아니고 부분적로 틔어 나오게 만들었더라고, 제가 직접 봤는데. 거기서도 그것을 자기네가 인정했을텐데 19m도로를 자기 네가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 말이죠, 가건물 비스듬하게 틔어 나와 있는게...
이철

이철위원

설계자체도 20m가 되어 있을 텐데, 시공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확실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적법하다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옛날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된 도면을 다시 지적과에 넘겨두면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지적도에, 지금 말씀하신 1/1200 각 도엽에다가 그대로 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공부정리하는 그 쪽에서 공부를 이기할 때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20m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지적고시가 옮겨졌는데 현재 그것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사 도면에 옮기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공사는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는 폭 원대로 20m합니다. 발주를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공사를 할려면 지적경계선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까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해서 지적경계선을 찾습니다. 또 지적공사에서는 지적경계선을 어떻게 찾느냐 지적과에 보관된 지적공부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적경계선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이철

이철위원

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공사는 설사 20m로 발주를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적경계 측량을 해보니 19m면 19m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설계 발주한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과 지적공부상에 도면하고 다를 때에는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양해를 구합니까, 안구합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수주자는 거기에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발주는 이렇게 20m로 공히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또 실제로는 20m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지적도상에. 그러니 “어떤 것을 맞춰서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까, 안물어 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주자가 하는게 아니고 토목과에 발주처인 공사감독이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감독도 그렇고 수주자도 그렇게, 그러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감독이 지적경계 측량을 해 본 결과, 계획 폭은 20m인데 실제로 19m밖에 안나온다라는 그 당시의 복명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측량한대로 공사한다는 복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복명과 동시에 승인이 있었으니까, 양해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까도 내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도 ‘60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면이라는 것은 요즘 축적이 크다는게 1/1200, 1/600, 1/500하는 것을 축적이 크다고...
이철

이철위원

엊그제한 공사입니다. 공사자체가.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도시계획은 20m로 되어 있고, 설계도 20m로 되어 있고, 엊그제한 공사입니다. 이게 수십년 전에 한 공사라면...

강태희위원

설계도만 ‘95년 거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공사가 오늘 한 것하고, 도시계획결정 옛날에 한 것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글쎄...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공사를 오늘 한다고 해서 옛날에 도시계획결정한 것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니까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도시계획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적도를...
이철

이철위원

도시계획은 아무 하자가 없다니까 지적...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러지말고 정식으로 토의합시다. (장내소란 )

강태희위원

지적하는 날 연도별 나와 있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어찌됐든지 간에 지적공부에 의해서 지적경계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적경계 측량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19m되는 부분이 약 60m 돼요. 이쪽 도로가.. 그러면 1m x 60m하면...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60㎡...

강태희위원

19평정도 돼요. 제기동에 계시지만 보통 1,300만원 내지 보상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달라고 해요.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현재 시가 3,000만원이야.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강 위원님! 가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보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강태희위원

왜그러냐하면 도로 면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땅이 도로 면적은 없고 이쪽 주민이 가지고 있다든지 땅 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3,000만원 치면 20평이면 돈은 얼마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까지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죠.
맹수

박맹수위원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해요.

강태희위원

다른 게 나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쪽만큼 20m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없어지고 보도상으로 옆에 자투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개인 주민이 내놓지 않고 깔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거죠.
태석

최태석위원

보상은 받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따지고 싶으면 도시정비과하고 상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장내소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자! 따로하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어디까지나 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20m 도로냐, 15m 도로냐, 30m 도로냐,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내느냐 이런 게 계획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도에 근거를 해서 지적공시가 딱 나고 지적공시가 난 것을 가지고 법정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현장에 말뚝을 박아 주면 그것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도로가 20m 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21m되는 구간도 있고, 19m되는 구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폭과 지적도상에 확정된 폭과 설계과정에서 상이한 것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나타났겠죠.
이철

이철위원

설계도...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시공과정에서...
이철

이철위원

설계과정에서도 나타났을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시공과정에서 나타났다고 가정합시다. 감독관이 발견했든, 수주자가 발견했든 간에 그것을 왜 시정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모순된 도로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철

이철위원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에 모순이 있으면 그것을...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렇죠. 지적고시 난 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적고시 변경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맞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지금 20m도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차도의 폭하고는 똑같습니다. 전 구간이. 보도의 일부 구간이 폭이 조금 좁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로폭 자체가 틀렸다니까...
이철

이철위원

차도가 틀려서 그러지, 보도가 아니지,

강태희위원

도로 자체가 폭이 좁아졌다니까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은 그게 틀렸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네.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포장하는 도로가 20m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줄여진데다가 나는 양쪽에 보도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철

이철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반성을 해야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고시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당시는.
이철

이철위원

그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도로가 다른 데도 아니고 전농로처럼, 거기에 로터리입니다. 사거리 로터리인데 도로가 19m, 도로가 19m면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토지의 1m여분이 남아 있어야 인도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인도도 다른데보다 더 좁아요. 아까 강태희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60m면 과장이고 20m정도가 그 정도면 보상은 20m로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태희위원

아니, 19m 도로폭 된게 60m라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상을 받은 사람은 20m를 기준해서 받았을 거 아니예요.
이철

이철위원

그렇지.

강태희위원

그럴 수도 있지.
태석

최태석위원

그 대신 1m정도는 보상을 안 받았으면 19m에서 1m가 여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4층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앞을 보면 인도가 분명히, 25m는 인도가 몇m 왕산로는 5m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5m를 인도가 몇 m 기준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도 좁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간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 도면이나 시중에 나도는 도면있잖습니까, 중앙도지사에서 만드는 저쪽 붙어있는 도면, 일반적으로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말하자면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지적도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내도를 가지고 재서 20m, 18m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저희가 보상이나 도로를 실제 낼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 의해서 지적분할된 면적을 찾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인지, 20m라해서 무조건 20m 그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좋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보상관계도 하자가 없고 공사관계도 하자가 없는데 아까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미스가 발견되었다면 원천적부터 왜 고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됐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단히 하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유인물 165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자체를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2월1일 현재로 해서 5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철 위원님이나 박맹수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 관할 동장한테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구에서 매주 금요일날 공익요원의 집합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5개동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말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으로 인원을 추가 배치해 가지고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금년 2월부터는 저희 구에 주차시설계에서도 주 2회 야간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고, 그가 하는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옛날 방위소집병은 현역병하고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고, 행정 보조업무는 근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사실상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만 근무하고, 그래서 24개월짜리, 28개월짜리, 36개월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이 없게끔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간조, 야간조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면 2주에 한번씩 교대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완전히 정착될때가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적극 시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늘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범 1호가 돼서 경험이 많고 모순된 점도 많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철한테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아세요? 괜히 길에다가 금 그어놓고 한 달에 800만원씩 주민들 손해보게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관리인에게 30%까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공익요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대행자한테 30% 범위내에서 적정선의 수수료를 주고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주민과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 행정관서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 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철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시행할 때하고 지금 시행하는 전반적인 방침이 주민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합니다.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금년에 10개동이 추가가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돈은 안받아야지.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공도가 꼭 자기 전용 주차 구획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선 첫째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때문에 제일 먼저 실시한 동은 “왜 우리 동이 제일 먼저 실시를 하느냐?”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동장하면서 먼저 선정보고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또한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왜 너희 동 선정 보고 안하느냐?”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또 그때 그때 충고를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동부시장앞복개도로추진사항은 내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