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환주택과장
다음은 149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149페지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좀 부진하므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 등으로 대응해서 체납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69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부과주체는 구청장이고, 부과대상은 위반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까지의 체납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 부과한 것이 202건에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 101건에 1억2,4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50.3%가 됩니다. 체납액이 ‘93년도 한 건에 25만9,000원, ’94년도 5건에 721만6,000원, ‘95년도 30건에 3,647만1,000원, ’96년도는 없고, ‘97년도 65건에 7,835만8,000원해서 이것이 101건에 1억2,230만4,000원으로써 체납율이 49.7%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분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다른 이행강제금보다 주택분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집을 헐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면, 시정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막연한 생각 등 이런 인식 부족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정건축법이 ’96년 1월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5일까지는 위반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정만 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내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건축법 시행이후, 그러니까 ’96년1월6일부터는 위반건축물은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철거가 완료되었어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피해를 위반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중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과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가설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약간씩 늘렸다고 보는 편들이 거의 옳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범법행위자라 붙일 수 있을 만큼 위반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저소득층이 그러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당 평가액이 118만4,000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이래서 저소득층이 이행강제금을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건축법 시행이전인 ‘96년1월5일까지의 부과분 중 체납액이 총 36건에 4,394만6,000원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독려와 함께 자율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부과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주민인데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자율철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3월말 이후부터는 강제철거까지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36건 중에 98%에 이르는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자율철거를 종용할 뿐이지 강제철거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부터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이행할테니까 3월 말 이전까지 자진철거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자연히 이것은 앞으로 내지를 않아도 되니까 주민의 부담을 그 만큼 경감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6일 이후로 시작된 위반 건축물 65건에 7,835만8,000원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 동안 1,2월 중에 각 집에 대한 원인을 정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65건 중에서 징수ㆍ가능한 분이 56건입니다. 7,835만8,000원중에서 4,847만2,000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대상분이 3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청문 중에 기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3건에 479만3,000원이 됩니다. 철거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 분이 6건에 2,500만9,300원입니다. 그래서 6건이 있는데 이것은 ‘94년 발생분이 하나, 그리고 ’95년 발생분 하나, ‘96년 발생분 4건 해서 6건이 됩니다. 이 징수 불가능한 내역은,지금 현재 그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로서 징수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성질이 1년에 두차례씩 부과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 강제금이기 때문에 주민 보호차원에서 자진철거를 우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불가능시에, 전혀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압류조치를 취해 가지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능분 56건에 대해서는 1차로 2월28일까지 납기 기한으로 지금 징수 독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의 채권을 확보하고, 또 3월중에도 징수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체납분 해소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6월 30일까지,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장기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장기적으로는 무허가 건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방단속에 주력을 하고, 또한 철거라 가능한 가설물의 경우에는 철거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급적 지양됨으로써 부과 남발에 따른 체납 양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법상에 이행강제금이 분할ㆍ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ㆍ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건당 평균 금액이 118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민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ㆍ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2월중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부 또 독려체제도, 저희가 전담제를 실시하고 또 체권확보제도 저희가 확행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납부분이 없도록, 기 있는 것은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됩니다. 158페이지에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에 대한 시정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위윈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데 엮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110차 위윈회시에 제가 주택 전ㆍ월세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90년부터 ‘95년까지 6년동안 기 융자를 해준 건수가 2,829건에 97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 한 것이 2,787건에 95억5,900만원으로써 회수율은 98.1%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분이, 그런데 이것은 작년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기준인데 42건이 1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제110차 위원회 회의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원인분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면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한 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 내역도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보내드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2건에 1억8,300만원인데 금년 1,2월 달에 특히 2월 중입니다. 2월 중에 저희가 회수ㆍ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중에서 9건에 3,762만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33건, 9건을 회수했기 때문에 33건에 1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 분들을 그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중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한 건이 있고, 상환을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ㆍ납부를 원하는 분이 한 분이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납부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참아달라, 아직 이사를 가지 않고 현 그 장소에서 전세기간을 연기해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28분이 계십니다. 28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으니까, 분할ㆍ납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 가지고 이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거의 90%정도는 분할ㆍ납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일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가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택은행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택은행에서 인 보증만 받을려고 합니다. 보험보증이라든지 증권보증 같은 것은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융자를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 20%가 됩니다. 신청자 20%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험증권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줄수 있다면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와 주택은행 간에, 그리고 전 구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진짜 꼭 받아야할 저소득층 한 20%정도가 못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구나 동직원들이 홍보요원으로 나서서, 어차피 집 주인들이 보증금을 받는 것이니까 주인들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보증을 서주도록 저희들이 나설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것이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비현실적이다. 사실 요새 2,000만원이나 2,400만원짜리 전세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선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기준 2,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상향ㆍ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포함해서 4,000만원은 상향ㆍ조정해서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도 지금 750만원으로 비현실적이니까 이것도 1,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의 심의제도는 사실상 서면심의에 의한 비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융자신청을 하신 분들의 모든 생활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환경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적이고 서면에 의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좀 더 내실있게 검토를 하고 구에서는 이것을 폐지를 하자 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하는 건 폐지를 건의했고, 그 다음에 인 보증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저소득층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증보험제로 활용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 융자제도가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위에서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거라면 이걸 더욱 더 개발시키고 이 취지를 살려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에 대해서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에 어저께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