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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72회 제109보사위원회199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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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0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고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121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96년도 감사시에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도 금년도 감사자료에서도 년도와 일자표기 오기, 건수만 표기하고 금액을 누락, 각종 통계의 계를 누락, 행정처분사항 이중기재, 과태료 금액오기작성, 환경미화원 인사조치사항, 오기작성등 전반적으로 부실 또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보충으로 특히 일자표기의 오기, 건수 금액 및 각종 통계의 합계누락, 행정처분사항 이중기재, 과태료 금액 오기, 환경미화원 인사조치사항 오기 작성 등 부실한 자료제출로 시정요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설하고 또한 관리자가 검토,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불성실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고용촉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를 ’96년 11월부터 ‘97년5월까지 연인원 341명에 3,654만 1,000원을 지급하고 ’97년 6월부터 년 207명에 2,098만8,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1회의 유선협의와 공문 발송으로 자금 배정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항 고용촉진훈련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훈련비는 수강료 및 수당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매월 훈련마감월 익월에 훈련기관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훈련비부터 배정잔액이 부족하고 보조금 전액이 ’97년12월13일에 배정되어 ‘97년12월17일, 29일 2회에 걸쳐서 훈련생 218명에게 훈련비 2,099만1,000원을 지급ㆍ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배정이 보사부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서류를 보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동시에 지급이 늦어진 형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배정이 되는대로, 바로 그 뒤에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124페이지는 본청에서 배정된 예산 내용이고, 125페이지는 우리가 각 훈련기관에 지급한 데를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도 다시 추가로 82만 800원이 내려와서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훈련기관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청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웃돕기기금을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이웃돕기기금금고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출하여야 하나 회의소집 공문은 있으나 회의록 근거도 없이 지출하므로써 이웃돕기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고, 운영관리회의 운영실적도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말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품 구매에 따른 이웃돕기 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0일 사회 65115-1862호에 의거하여 이웃돕기 기금금고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품 지원을 이웃돕기 기금 금고에서 인출,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지원결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웃돕기기금금고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착오로 누락 한 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웃돕기기금 금고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웃돕기기금이 한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 131, 132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의원

가만 있어봐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네.
기오

이기오의원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하기전에 사회복지과장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 새로 온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세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아직은 검토를 미쳐 못해 봤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검토를 못했어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네.
기오

이기오의원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온지가 약 20일 정도 됩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우리 위원들도 받은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전임자인 심위원이 보사위소속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인수인계가 됐다면 이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녜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네.
기오

이기오의원

사회과장 말요.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생들이 방금 나온 사항을 통계적으로 보면 ’97년도에는 연 인원이 341명 중에서 3,654만1,000원을 지급하고 ‘97년도 6월부터는 연 인원 207명에 대해서 2,098만8,000원을 지급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재원이 전부 전도가 되어 가지고 다 지급을 했다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그리고 엊그저께 시민국장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사회복지의 연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의 극대화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잘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계획인원이 190명이란 말예요. 190명 맞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의원

작년보다도 어떻게 해서 줄어버립니까, 고용인원이 인구가 줄어서 준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 내정되고 앞으로 사정 변경에 의해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이 190명이고, 『IMF』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증가되면 이것 보다도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아니, 현재 100만이네, 200만이네.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생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적업훈련생으로 추천해서 넣는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 예산 80%, 시비20%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한테 내시된 것이 190명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사정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많이 늘면 인원은 자연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인원이 줄어버린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의원

알았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감사처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어디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직 좌석에서 -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ㆍ건의요구사항은 롯데청량리점은 시장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일간신문에 백화점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백화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여 전혀 점검을 한 사례가 없어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처리결과는 롯데백화점 할인판매 광고시에는 본사에서 타 지점과 함께 일간지에 게재한 사항은 주식회사 송곡물산이 롯데쇼핑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등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 실시권을 부여한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7년 12월 26일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회신내용에 의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사업자, 상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롯데 청량리점에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오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의원

지금 그러한 조치를 언제부터 하시게 되는 겁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언제부터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뒷장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롯데 청량리점에서 스스로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내기 때문에 본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현혹된 광고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오늘 아침 조간에 끼여서 온 간지에 대대적인 광고 선전물이 왔습니다. 롯데 백화점으로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이 행정보고 때문에 지금 오는 중이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구 행사관계로 인해서 참석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사항 처리내용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예산반영 요구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예산 6억 8,525만2,000원중 5억2,21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311만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반영ㆍ요구함으로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임 이라는 지적이었는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에서의 불용액 발생 원인은 쓰레기감량화운동의 성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이 확산되어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종량제 봉투제작도 감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종량제 규격 봉투는 3개월치 예상 판매물량을 비축하게 되어 있으나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96년1월1일부터 봉투가격 인상을 수립ㆍ시행케 되어서 ‘95년도 구봉투를 ’98년 1월1일부터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시 ‘98년도 1/4분기에 직영봉투를 제작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종량제 봉투 제작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소형소각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 소형소각로 및 파쇄기 운영에 대해서 소형소각로와 파쇄기 최초 설치시 기존의 전기용량이 70kw였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와 파쇄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소각로와 파쇄기 설치완료 후 다량 적치된 대형폐기물을 단 시간에 처리하고자 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98년도에 인입전력 공사를 2,2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시설ㆍ완료되면 이런 부분에 따른 저희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경제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전 체납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시에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수수료의 징수를 위해서 ‘97년9월1일 ~ 10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소량이고 또 고지서 비용도 안나올 정도로 소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살고있는데도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 업무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장회의시에도 지시하고 청소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음식물 쓰레긴 발효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가동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날로 이 업무가 새롭게 등장되고 있고 또 기계자체가 선진화 되지 못한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행정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적해 주신 명훈빌딩외 15개소에 대해서는 ’97년7월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명훈빌딩전체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명훈빌딩전체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라 단위업소인 명동음식점 1개소만이 ‘98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하는 대상사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97년도 구의회 현장점검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발효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장점검 결과 명훈빌딩 발효기가 고장ㆍ방치되어 지적되었기에 발효기 소유자가 제작사인 평동환경에 수리ㆍ의뢰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였으며, ‘98년 1월13일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정상가동중인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39페이지 청소행정의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의 무단투기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는 수거하지 않아 주거현황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대행업체도 무단 투기 행위나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할구역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동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 제60조(벌칙) 제63조(과태료)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29조(처분통지 등)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단속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위반내용을 설명한 후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근무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상용 행위자에 대한 단속은 주민들의 이해설득 부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어 특히, 민간인에 의한 무단투 기 단속은 불가하고 대행업체 근무자나 무단투기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구청청소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 확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하고 구청, 동, 대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업체 소속 직원에게는 단속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대형소각장 설치강구에 대해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관내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본 바, 관련법상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에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주민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 처리반대이후로 공동건립 및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이거나 건설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회수시설 공동건설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동시에 우리구 관내에도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그 구민의 동의를 얻어서하기로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 노원에 대한 소각장을 도봉하고 강북구를 같이 합동으로 하게끔 할 그런 의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에 끼어들어갈 수 없는가, 그런 얘기는 없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에 설치되어 있는 상계소각장은 1일 소각능력이 60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약 300t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 시설은 6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재 300t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노원뿐만 아니라 목동에 있는 목동소각장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타 구청의 쓰레기 반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주민동의없이도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우선 선행되고 그 이후에 시설 사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600t의 1일 소각능력이 있다면 주변의 구청까지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처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광역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난지도에 이런 소각장을 건립했을 때 종로, 중구가 그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현재 그쪽 구청간에 협의하고 있고, 저희도 당초에 중랑이나 송파에서 그런 소각장을 광역으로 짓게 되면 시설을 함께 사용할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규정이 법적으로 강회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완화된다면 우리구의 여건산 광역처리하는 부분을 적극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보셨다면 검토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께서 작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처리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135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97년도 10월1일날 구청장 방침 2333호로 해서 ’96년도 1월1일 봉투가격 인상으로 회수되어 보관중인 ‘95년도 구봉투 사용계획을 수립ㆍ시행케 되어 ’95년도 구봉투 383만 66매 제작비 1억1,783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98년1월1일부터 재사용케 함으로써 ’97년 10월 봉투제작시 ‘98년 1/4분기 직영봉투를 제작하지 않아 이와같은 종량제봉투 제작예산의 불용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2월 초에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이때 지적을 했다고 하면 구청장 방침을 얻어 가지고 ’98년도 10월1일날 알았으니까 이런 사항을 감사위원에게 지시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시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결과로써 이런 내용이 있다면 뒤에 부속서류로써 이 서류에 붙여줘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완해 주시고, 13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 체납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실적 불응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97년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일반폐기물 수수료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그 저조한 부분으로서 징수를 한 것이 125건에 49만350원을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행정감사장에서 각 동의 청소담당들을 불러다가 전부 구두상의 각서를 받고 12월말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약속을 한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12월31일에 의거 체납정리징수를 실시하여 겨우 125건에 49만350원만 징수가 됐다는 그런 결과보고인데 이것은 행정의 말단 동장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액수뿐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12월22일부터 ‘98년 2월28일까지 ’97년도 결산기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 동안에 체납되어 있는데 1년간에 감사지적을 안했을때 징수실적이 733건에 180만1,000원을 받아 들였다 이말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125건에 49만원이라면 약 6배, 6배를 승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적하지 않았을 때와 비례해서 봤을 적에는 근 300여만원을 받아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통계가 나와지는데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받아들인 내용을 뒷면에 부록서류로써 첨부를 해야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하나의 결과보고가 되리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에서 감사계장으로 계셨다 그러는데 구 전반적인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선 동 행정을 전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감사과에서도 엄연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써 느낀 소감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봤다면 거기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말씀을 듣고,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청소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가 있지요. 이 체납액이 12만1,000건에 4억 9,629만원인데 징수가 125건에 49만 350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 안 오르는 이유중에는 용두1동 전농동 해가지고 1건에 1천원미만이 많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사용수수료고 체납수수료인데 이것은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0원 미만은 우리가 고지 발부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행정력이 상당히 동원되고 예산이 뒤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1,000원이면 우리가 우표 한장에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까지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1,000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소액같은 것은 징수를 안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전문위원님! 동 행정에서 폐기물수수료를 받는데 행정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우편료를 들여서 합니까, 동 담당직원을 움직여서 합니까?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우편으로...
영철

박영철위원

동 행정에서는 청소담당 직원이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동직원의 행정이지, 구행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징수방법은 마찬가지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지금 통담당이 직접 송달합니까, 우송합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직접 했어요. 오래 계셨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세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거기까지 우리가 감사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그 문제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에는...
무웅

한무웅간사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당위성을 청소과장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청소과장한테 검토해 갖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고...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그런 계획이 자체에서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 보다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기오

이기오의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징수실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징수를 했으면 뒷면에 내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첨부를 해야 인정을 할 것 아녜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불충분하냐, 충분하냐 그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아까 135페이지에서 예산방영요구 부적정이라든지, 137페이지 쓰레기종량제실시전 체납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 부진 그 이후에 우리가 징수기간을 두어 각 동에서 125건에 49만350원을 징수한 내용하고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그래야 어느 동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때 봤던 것 하고 비교해서 어느 동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녜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천원 미만은 저번 행정감사시에 제가 답변한 사항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OCR』이라고 하는 고지서를 한 번 송출하는데 드는 비용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이 사람 사는데 왜 못 받느냐”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도시인들이 연간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연간 25%정도가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4년이 지나면,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도시인의 특정상 한 4년 되면 통계적으로 전체주민이 한 번쯤은 이사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액이고 또 당초에 부과했을 때 하고 시점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청소과장님! 그러면 그 소액 오물수거료 체납되어 있는 것은 『OCR』을 발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발행해 주십시오 해서 의뢰해서 합니까, 전체를 발행해서 징수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체납폐기물 수수료는 동장이 징수를 합니다. 단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아는 이야기이고, 지금 그러한 행정비용이 1,000원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한다면 청소담당 동 직원이 체납되어 있는 소재지를 찾아가서 확인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편의를 위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1,000건에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1,000건을 다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1,000건 중에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20명은 확실히 거주하는 것이 확인됐다면 20명에 대해서만 고지를 해서 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1,000원 미만은 고지하는데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규정을 저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각동에서 거주자를 우선으로 확인이 되면 담당직원이 고지서 비용을 절약하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몇 년도에 이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고지 발부가 된 사실이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챙겨서 납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부과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고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만약에 일괄 고지를 한다면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청소과장님! 지금 고지의 방법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이후에 각동에 독려를 해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125건에 49만원이라면 이것이 몇 회를 독려해서 한 것인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죽 했는지, 연계해서 지금도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흡하고, 또 125건이라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봤을 때 한 동에 4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섯 건 꼴입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다섯 건은 안되고 4건 정도 되는가, 5건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과연 징수할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봐지는지, 또 실제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내 보지 않았어요. 막연히 거둬들여라, 거둬들여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실제 거주자가 몇 %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실제로 한 동네에 50분이 살고 있다면 직원들이 독려해서 그 50분 것은 받아들이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해왔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산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아니, 담당직원들이 동네에 나가면 대개는 알아요. 담당직원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누구라면 어느 번지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요. 오래 있다보면 통ㆍ반장 불러가지고 한 번 물어봐도 다 알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체납자가 1,000명이라면 1,000명속에 우리 동에 실제 거주자가 백명이라면 백명에 대한 징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125건이라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미진하다 그런 뜻이지요.
무웅

한무웅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기간에 청소과장님이 담당자를 불러다가 법석을 떨고 했지만 실제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기오위원님이나 박영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실적이 없다는 점이지요.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왜 없는지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뜻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다소 소액이고 또 주민 이동사항에 의해서 이동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하신대로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2월28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회의시에 동장으로 하여금 한번쯤 각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청소과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0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