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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2회 제124내무위원회199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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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4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고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말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3,24페이지는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정처리 요구내용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각 실 과공통사항으로 제출된 감사자료가 포괄적이고 형식적이며, 보조자료 준비도 소홀히 하여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자료를 작성토록 전 부서에 회의를 통해서 강조 지시한 바 있었으나 ‘96년도에 대비해서 요구자료가 ’96년에 약 260건이며, ‘97년도에는 460건으로 한 200여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요구자료도 상당량 늘어났었고, 기일도 촉박했었고해서 일부 자료에 부실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아울러 제때 제때 보조자료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치 못해서 원할한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도 또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또는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공문 사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대로 향후에는 사전에 미리 미리 예측하고 자료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실 과에 시달했고, 또한 감사중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위한 사전 공부와 또는 보조자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부터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처리 주관 부서가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요액 관계로 인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449번지 877호 도로개설 2억원 이것은 ’97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도로사업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불부합지로해서 이 사업을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편성했던 청량리 경찰서입구 가각정리 5,000만원 이것도 보상비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은 주관 부서에서 사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없이 예산을 요구 편성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현지조사 철저 등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의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청량리 449번지 사업은 사업계획 지적 불부합지로 관련지역이 아니였던 곳이였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한 결과 지적불부합지로 판정되어서 도저히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량리 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이것은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27㎡에 토지한 필지가 미주아파트, 그러니까 423명에 공존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협의 불응으로 상당한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것 또한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건은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에 현지의 여론이라든가, 현지 주민들에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행정 관서에서 불부합지로 관리 분류가 안됐다 하더라도 오래된 거주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탐문을 했었으면 그런 사실은 사전에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 도로사업 계획시에는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주관 부서에서는 현지 답사를 사전에 거치고 또한 거기서 개략적인 예산규모도 개괄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사후 변경사유로 인해서 취소 또는 집행이 원할치 못하게 되는 이런 점이 없도록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중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시 불용액으로 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앞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처리주관 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즉 저희로 말하면 장안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내에 부설하는 어린이 집을 하도록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하고, 이것도 ‘97년도 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 증 개축비가 약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업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부설되는 어린이 집 시설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애당초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70% 지원으로는 나중에 복지관측에서는 국가 지침대로 배분비율 가지고는 사업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회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정부측에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위탁업체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인해서 가능여부를 사전에 미리 탐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증 개축 관계 이것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70만원, 그 다음에 증 개축 시설비가 8,900만원해서 약 9,300만원이 전액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치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관련 법에 대한 저촉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이 사업이 추진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한 그것을 가지고 향후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거쳐가지고 향후 이런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민간위탁 2억 5,000만원은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예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업대상에 대한 조사가 치밀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쪽에 할려고하는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은 원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운영 기관인 농협측에서 상권이 불량하다는가, 지역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설치를 기피했습니다. 기피함에 따라서 결구 이 예산도 전액 불용되어서 익년도로 이월됐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토목과 소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들은 전부 사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치밀한 편성준비 없이 편성되어 불용된 점들을 시인하고, 향후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조사와 사전답사 등을 통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마침 토목과장이 나왔네. 청량리 경찰서입구 가각정리 이것은 사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 그런데 이 주민들이 자기 땅 조금 잘려나가도 될건데 이거 안하겠다고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야단법석을 떨어서 결국 취소됐는데, 사실 우리 주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고다발지역이야. 다발지역인데 어떻게 토목과장이 해결하는 방향이 없겠는가,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전에 토목과장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고다발 지역이거든. 연필촉같이 돼가지고 이 쪽에서 보면 차도 안보이고, 그동안 경찰서가 이사를 갔다가 오늘 이사오는데 보니까 엉키고 야단 났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땅 해봤자 0.몇㎡ 손해보는데 이걸 안하겠다고 구청장실로 몰려 오고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나는 하지말라고 했는데 또 얘기하기 그러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주민 대표단을 설득해서 추진 한번 해 봐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 지적받은 내용은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통보된 건수가 85건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무기강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을 보면 근무기강 해이 265명, 무사안일 18명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으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 실무과장으로서 금년도 우리 감사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행정감사와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엄정한 감사활동은 우선 감사착안 사항을 엄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취약분야를 면밀히 검토한다든지, 또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분야, 또한 비경제, 비능률, 비효과가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 기타 감사대상중 주요한 사항을 적출해서 엄정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적발해서 위법 부당한 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방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는 감사의 부작용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또한 합법성보다도 능률성이나 경제성, 효과성 등 생활성있는 감사를 해 가지고 활력기능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비리나 부정을 발굴하기 위해 계통 감사와 또한 구조적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감사를 펼쳐나가겠고, 또한 『IMF』등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타 주민 감사청구제라든지, 또한 파급효과가 큰 공개감사 등을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사요인의 질적인 향상도 기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요원의 전문화라든지, 감사요원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부당한 교육 또한 외부 위탁교육, 또 평가대행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의식전환도 시키고, 감사요원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또한 파급효과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등 부조리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서 활력기능을 확보하겠고, 이에 따라서 발전된 행정 지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감사인 행정감사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무감찰활동 목표를 잔존 부조리 척결이라든지,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 등 3무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방 감찰과 기획감찰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실천방안으로써는 공무원 부조리 관련 설문 조사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반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점차 확대해서 4명으로 구성하고 또한 여기에 걸맞는 장비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사요원의 부서별 지정해서 여론이나 각종 정보를 적재적기에 배치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의식개혁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이라든지 취약임무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특별 정신교육이나 또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고, 부조리신고 센터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가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는 역시 신상필벌과 또한 상급자 연대책임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다시 전파시켜서 파급효과를 거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잦아지면 일단 직원들에 대한 무사안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에 따라서 열심히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수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과 또한 인사우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더욱 알찬 감사활동을 해서 활발한 공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한다는데 뭘.
희배

김희배간사

앞으로 잘 하겠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통 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에도 구독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므로 배달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구독료를 지출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일간신문의 배달관계는 누차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배달하는 방법을 금년부터 좀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문보급소에서 배달확인서를 매달 장치한 후 확인후에 구독료를 지출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확인서를 분기별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동사무소에 통 담당 직원별로 전화로 직접 확인한 후 그 복명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전 배달대상 통 반장에 대한 전화확인을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한 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태까지 배달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 신문배달 문제에 있어서는 배달이 안된다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을 통해서 직접 신설동에서 장안1동까지 15개동에 598명에 대한 배달사항을 점검 실시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화 연결이 안된 부분을 빼고 실지로 확인한 547명중에서 42명이 배달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구독대상자 변경에 따른 주소확인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보급소에서도 배달이 조금 미흡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소에 배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2월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2월중에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시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처리가 미흡하다, 지출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토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화행사의 소요경비는 대부분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그 다음에 행사용 장비 임차료,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출연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회계처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출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 사항도 같은 문화행사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고, 문화행사의 지출내역도 예산에 낭비부 분이 많으니까 치밀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낭비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원관계는 행사의 질도 좀 짜임새있게해서 높이고, 그리고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화행사에 같이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화공보관리 및 사회진흥 분야에 소모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낭비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급도 형평에 부적정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행사는 사전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도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 문화행사 출연료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요즘 어느 사람이고 통장 안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통장은 다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넣어줘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데 왜 어렵게, 자꾸 변칙으로 할려고 그래요. 아, 요새 통장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에 넣으면 그 사람 다 받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 제도로 해봐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뒤에 각종 행사지원비도 『IMF』시대이니까 꼭 지원할 때만 지원하고 어지간한 행사에는 지원하지 말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태희

윤태희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태희

윤태희위원

우리구 의원들한테 주는 신문은 구독료 안받나, 그것도 포함되나?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신문?
삼출

김삼출위원

서울신문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태희

윤태희위원

그것은 구의원이라 예외로 거져 주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 나가는 거예요. 부수로 따져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서울신문에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통 반장들한테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구의원님들한테 나가는 사항은...
삼출

김삼출위원

무료일 겁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보급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등급를 매겨 가지고 우리 같은 집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들어오지를 않던데, 그것도 등급을 매겨 가지고 주나?

웃음소리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나도 안들어와요. 지난번에 구의원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글쎄 그 신문 보지도 않아. 딴 신문 보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주니까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이냐...

웃음소리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작년까지는...
삼출

김삼출위원

서울신문은 무료고, 지역 동대문신문은 구청에서 돈 주잖아요. 구의원들한테 주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통 반장님들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도 공짜로 주는 거야, 그거 오던데?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할 얘기 없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요즘은 또박 또박 잘 들어와.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서울신문은 안들어 오더라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고가 끝난 과장은 돌아가세요.

간부퇴장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내용은 직원들에게 행태변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MㆍT』훈련에 대해서 예산 낭비부분이 많으니까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MㆍT』훈련을 추진시에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시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효과를 최소한 거행 할 수 있도록 쌍방간에 내실있는 교육계획을 짜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없이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민회관 보강공사로 2억 2,000만원 이상의 집행.부실공사로 예산이 낭비됐다 하는 지적이고,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하자없는 건물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구민회관은 준공된지 8년이 지난 건물로써 ‘97년도에는 지반 보강공사를 비롯한 대강당 무대,조명, 기타 전기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추후에 공공건물 신ㆍ개축시에는 이러한 사례를 경험 삼아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완벽한 공공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청사 보수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적으로 보수대상을 조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한번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 출입문 교체공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1회 보수는 ’97년도, 현재 상업은행이 있는 건물입니다. 제2별관을 신축함으로해서 거기에 있던 보건소 기사 대기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소 당직실을 확장해서 기사 대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했었고, 두 번째 보수는 기존 보건소 각층 출입문이 미투시형이어서 주민들이 민원실과 사무실을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주 출입문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보수시 보수대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일괄해서 발주ㆍ예산낭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신청사 이주 전에는 가능한한 보수를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구민회관에 입주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중 4개 단체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납부ㆍ독촉을 하여 징수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새마을지회와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감사지적부에 저희드리 납부독촉을 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현재까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동대문지회는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공제해서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폐쇄하는 방향이라도 징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원금을 금년부터 『IMF』로 지원하지 말라고 신문에 났던데 뭔 지원을 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신문에 그래 났던데. 인수위원회에서 지원금 안주는 것으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강남구에서는 아마 자진 반납을 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러면 그것도 안나가면 어떻게 받을려고 그래? 30일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받고...
태희

윤태희위원

이거...
삼출

김삼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지.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받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라서, 더구나 제일 많이 밀려놓고 없는 데는 다 받아들인다면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면 이거 못받아 들인 것은 어떻게 받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1월31일까지 납부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 이전 게 많이 밀려서 이때 약속한 것 아니겠소! 이게 몇 달치 밀렸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1년에 1회 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1년치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1년치가 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래 이거 받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못받았다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무공수훈자회와 새마을지회만 납부가 안됐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냈을 적에는 차압을 어디다 해?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회장들에게 납부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글쎄 독촉은 하는데 했다가 안내면 5년정도 지나 직권말소 시킬거 아니야.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일반인은 채무 확보, 세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 압류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야.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강제 징수방법은 사실상 이런 단체에 있어서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간접 강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자들에게 계약서를 쓸 적에 재산을 담보로 집어넣어. 그래야 압류라도 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형식이지...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약한 단체도 내는데, 내가 심사가 나쁘다 이거야, 제일 큰 단체로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여기만 봐준다 이런 얘기야. 왜 여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봐주는 것은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납부촉구도 수차 했고, 여기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사무실 폐쇄문제까지 거론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내는 것은 다른 데는 사무실 운영상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총무과장! 지난 번에 금년도부터는 새마을지회에도 지원하고, 또 당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1월분 돈 나간 것 아니야? (○사회진흥과장 유시용 좌석에서 -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유시용 좌석에서 - 예, 정부 방침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희배

김희배간사

그래서...
삼출

김삼출위원

사회진흥과장! 약한데는 다 받아들이면서 힘센 데는 못받는데 이런 데부터 받아들이란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유시용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료도 내지 아니하는 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비를 비롯해서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평소에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것은 납부하고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별도로 사용량을 계산해서 합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전기나 수도 등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관리비는 안받고 있잖아요? 전기료와 수도료만 받고 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전기료와 수도료가 다지 거기에 딴 관리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래 청소비는 안받고 있잖아요.
덕배

김덕배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덤붙어 사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도료와 전기료만 받는 것 아니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만 해도 혜택을 주는데 말이지. 어떤 사무실을 쓰면 관리비 안내나, 다 내는데 여기는 난방비도 안받고 다 안받는 것 아니예요. 전기료나 수도료밖에 안받는데 말이야. 그런데 유독 딴 단체도 아닌 힘있는 단체만 안받아 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처리해 가지고 다음 내무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고 다 안끝났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계속하는 중인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속해 주세요. 질문을 한꺼번에 합시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리고 이거 말이야. 여태 보고한 세 사람들. 기획예산부터 죽 보면 엄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소위,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게 이거 한 번 읽어보자.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이러한 사례를..” 무슨 사례야, 옛날 구민회관은 공공건물이 아닌가, 사례를 경험으로 시공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할일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할 일인데, 밤낮 ”철저히 하겠다, 감독하겠다.“ 밤낮 되풀이 되는 얘기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아주 보기 좋으라고 노란 줄로 팍팍 쳐서,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야. 예산절감하고 사전 답사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여부도 조사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게 공무원들의 할일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다 보면 그거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마저 보고를 받고 하세요. 자 보고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차량 추돌사고로 구청장 관용차가 심하게 파손되어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사용, 대체구입한 것은 관용차량 입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므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용차량은 특성상 청사외 주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후에는 철저한 차량관리를 위해서 주차시설과 관리차가 완비된 옥내 주차장에 입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운전원에게는 수시로 차량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지시켜서 차량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의 책임하에 완벽한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새 차로 바꿀려고 갖다 박은 거 아니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다 끝났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차 바꿀려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다음은 78쪽,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상태가 불량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제기1동장에게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각 동장에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설치조례 제9조에 의해서 월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통장회의 개최시에는 반드시 참석부를 비치해서 참석자가 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답십리1동 청사는 지금 지역 여건으로 볼때 한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청사도 오래 되어서 대수선을 하여야 되므로 신축ㆍ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동청사는 20년 이상 경과된 청사가 4개 동이 있습니다. 이 4개 동 청사는 휘경1동, 이문1동, 답십리4동, 청량리2동이 있습니다. 이 청사가 공공청사로써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서 휘경1동 청사는 철도청중앙선 복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선 이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1년에 2개동을 신축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휘경동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관용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 시킨다고 했는데 이 주차장에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별도로 줍니까? 아니, 끝나고 구청에 갖다 놓고 가면 되는 거지 주차장에 넣을려면 돈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넣어줄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요. 그 예산 어디서 만들어서 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전용차량은 자치단체차량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꼭 청사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옥외도 다능하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외부에 주차를 하되 옥내 주차장에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옥내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줘야 하는데 그 주차료는 누가 주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여기다가 답변한 게 엉터리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에 넣으면 당연히 주차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공짜로 누가 대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걸 지금 답변을 죽 들어보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하도 그거해서 내가 하나 꺼내서 질문하는데, 이거 전부 형식적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면 뭘해요. 그러니까 옥내 주차장에 넣는데 넣으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돈 누가 주느냐고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산에서 지출되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에 갖다 놓고 가면 되지, 구청에 주차장이 넓은데 왜 예산을 낭비해요. 구청에 갖다 놓는 방향으로 시행한다면 제가 질문도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인근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킨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 예산을 낭비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데 청장님 전용차량은 원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행사를 밤 12시에 합니까? 야간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냉철하게 따지면 밤에 왜 다닙니까? 밤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침 이른 새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이른 새벽이면 일찍 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또 이른 새벽에 뭐 있어요. 놀러갈 때 인사하러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웃음소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우리 감사지적에 답변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형식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무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냐고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 차량은 누가 변제했나, 누가 책임졌나?
삼출

김삼출위원

책임지긴 누가 책임져.
주웅

박주웅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느 차량 말씀입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이거 대체한 거! 예비비 2,800만원 사용했잖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그랜져 탈려고 갖다 박은 거 아니냐 이거야 멀쩡한 차를..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자기가 박았나, 남이 갖다 박았지.
주웅

박주웅위원

그럼 길에 세워놓은 걸 박았다는 얘기야.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웅

박주웅위원

기사가 딸린 차가 받치기는 왜 바쳐, 참 답답하네.
삼출

김삼출위원

답변자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이 보고 지적을 해주셔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만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았어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볼 적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 차고지에 집어 넣는다든지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시정토록 요구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아, 2,800만원도 잡아주는데 주차비가 문제야.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한테 거짓으로 답변할려면 구청에 갖다 넣는다고 답변했으면 내가 묻지도 않아요. 넣어놓고 누구 말마따나 총무과장 개인이 줘 가지고 주차시키면 내가 거론을 안해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야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앉혀 놓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핫바지밖에 더돼요.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이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전수 의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게 결론인데...
삼출

김삼출위원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열받아 가지고...
태희

윤태희위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방지를 할 거예요. 사전에 방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주행 중에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삼출

김삼출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이것은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걸 들이 박았다고 내가 알고 있고 들었거든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지.
주웅

박주웅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나.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때 다 따진 얘기를 꺼내면 뭘해.
성종

박성종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답변은 해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관용차량 주차 말씀입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전용차량 주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 청사내에 주차하도록 건의해서 하고, 만일 옥외로 주차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 의약과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의약과를 왜 여기서 해?
성종

박성종위원장

한 건이 와 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약령시협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사설단체로 구민의 날 행사시 협회가 주관이 되어 한방 무료 진료를 홍보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 약값으로 구 예산에서 출연한 것은 부적당한 재정지원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약령시는 ‘95년 6월 1일 서울시로부터 전통한약시장 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약령시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병행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무료진료에 필요한 보조예산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투약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판단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그러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급하겠다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건데 그 타당성이 지금 현재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앞으로 재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전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전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에 영리단체고, 또 비록 우리가 하나의 약령시의 기념식이나 어떤 기념일을 통해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자체의 행사로 치루는 것은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봐서 과거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됐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지금...
희배

김희배간사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들으나마나한 얘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답변 자체가 완전히 성의가 없는 답변이예요.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어물 어물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시간만 회피할려고 그러는데 왜 시간을 낭비해요.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와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동대문 사람들만 진료받았어요. 이 예산은 동대문 예산입니다. 물론 동대문구가 돈이 많으면 서울시 사람들 다해 주면 좋아요. 그것도 판단을 못했다고 이 답변서에다가 저소득 지원 차원에서 했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그 예산이 우리 동대문 예산에서 준 것이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로 취급하고 전부 답변해, 과장들마다 회피성 답변이나 하고, 수립안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오늘만 넘어가면 다음에는 주든지 말든지 그거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잖아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오죽하면 그 얘기를 꺼냈겠어요. 확정 안된 답변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동대문 예산이지 서울시 예산, 대한민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 양반들 자기 영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약령시로 지원해서 준 것 만도 그 만큼 뒷받침을 한 건데 똑 같아요. 약령시만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상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야. 경동시장 쓰레기장 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예요. 그 사람들 더 살기좋고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있다 이거죠. 특히 약령시만 찾고 위에서 싸고 말이야. 쓸데 없는 지원이나 하고, 거기는 경제력도 충분히요. 한의사하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있어요? 거기다가 뭘 더 보태준다는 거예요. 검토해 가지고 결정했다니,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감사때 지적했는데, 또 검토해가지고 하겠다 뭣을 검토해요. 안하면 안하겠다고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300만원 지원한 것이 예산에 확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예산에 확정돼 있던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작년에 항목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죠. 구청판단하에서? 임의보조금을 그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98년도에 임의보조금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98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없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월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라는 건의사항을 했고, 그런데 오늘 보고할때까지 검토도 안하고 뭐하고 있다가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2월, 1월 2개월 동안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그때까지 낮잠 자다가 이제 와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예산에 책정도 안돼 있는 돈을 검토해서 또 다른 예산을 정용해서 쓰겠다, 엿장수 맘대로네. 한마디로. 무슨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금년에는 정당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저기서 아무 데나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으면 지금쯤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없으니까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행정감사에서 잘못됐다고해서 지적된 것을 처리결과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지난 번에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차후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그 간의 연구ㆍ검토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볼적에는 앞으로 예산이 없는 것을 뭘 연구ㆍ검토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여지껏 이것도 검토 안하고 오늘 그냥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의도없이. 이것은...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연구ㆍ검토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편성이 안돼 있는만큼 확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겠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의약과장님! 여기 위원들에게 답변하러 나오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진료 인원을, 의약과장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료 인원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초청장을 진료카드로 보내가지고 동대문 주민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서울 시민이 다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답변 못하시고 얼버무리고 있어요. 각 동으로 무료 저소득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진료를 받아주십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진료한 것이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랬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그런 것도 공부 안하고 어떻게 답변한다고 위원들 앞에서 그래요.
삼출

김삼출위원

딴 구청에도 보냈잖아요. 다른데에서도 왔던데 뭘 그래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단체 타구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벌서 거짓말이 나오잖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당장 거짓말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오라고 하니까 지적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과장 문제있구만, 감사실장 갔어요? 의장 문제점을 조치해야 되겠구만.
성종

박성종위원장

의약과장! 금년에 지원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것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원 안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죠.
삼출

김삼출위원

됐어요. 더 얘기해 봤자, 앞으로 조심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로 보고 이랬다 저랬다, 없는 얘기나 답변하고 말이야. 당신 지금 증언대에 선거야, 답변대에. 당신 고발하면 걸려들어, 똑바로 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내려가세요. 다음은 시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28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150만7,000원을 지급한 것은 일용인부를 사역함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일용 고용인부 정비계획을 지난 ‘97년 2월달에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는 자연 감소시에 신규 사역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용 사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 인력은 현재 방범원으로 5명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고용시에는 고용기간의 준수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대민봉사 친절도가 미흡하다는 구민의 의견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높이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교육은 년 2회 직원 조례시에 실시토록 하고, 또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3/4분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MㆍT』훈련시에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직원 행태변화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교육 교재도 발간해서 우리구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보고 2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배

김희배간사

잘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시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각종 청소용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중랑천, 성북천, 안암천과 배봉산 등해서 국토대청결 대청소를 철저히 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청소를 11회 실시했습니다. 그때 참여 주민에게 청소용구를 집게, 갈퀴, 마대 등등해서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16만원 상당의 청소용구를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행사 참여 후에 용구를 회수해서 각 동별로 보관한 다음에 다음 청소시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관리보관대장을 특별히 비치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내지 정액보조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동도서관, 체육회 또 기타 각종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2,500만원가지고 집행를 나름대로 각종 법규라든가, 절차,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액 보조 1억 7,070만원, 임의보조 8,500만원 등해서 2억 5,570만원 상당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이 아직까지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을 것인지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중앙정부나 내무부방침, 시 방침이 확정되어서 책정할 때에는 지시하신 사항을 토대로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으면서 사업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가로환경 정비에 사용되고 있는 화분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상ㆍ하반기에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꽃묘식재용 가로화분대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하신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봄ㆍ가을 사용할 때 제사용을 해서 가로를 미화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화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각 동별로 제대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방역사업은 현재 보건소 1개소의 능력만 가지고는 전 지역의 방역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현재 실시를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6월부터는 이런 지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활동일지라든지, 또 실제 각 동별로 감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선정시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무자격자라든지, 기타 장학 금 지급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전체 연 142명을 대상으로 5,121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규정에 더욱 충실해서 절차는 구지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시 조례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소정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종 첨부서류라든지, 사실 확인자라든지, 자력여부 등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을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상태를 잘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신설동 76-34 온천수영장 외 5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성수기인 6월 9월에는 주1회, 그 외에는 월 2회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회 실시해서 수질에는 별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 법에 규정한 소정의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느낌은 싫을 수도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봄ㆍ가을에 실시하는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사업’에 일반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저희들이 시작할 때 각종 공문이라든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각급 단체, 각급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 일부분만 참여하게 된 그런 현상도 초래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 주민이 합심 단결해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사업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답십리4동 동감사하실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답십리4동 소식지, 또 동행정 차량 앰프방송, 그리고 입간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설치해서 답십리4동에서도 상당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구 차원에서 더욱 내실있는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서 아름다운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신 과장님은 가세요. 바쁘신데.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59페이지, 민방위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 결산기 민방위 과태료 정리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97년 10월 말 현재는 726건에 1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19건에 360만원이 증가해서 745건에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97년도는 97%이상, 과년도 중에서 ’96년 발생분은 80%이상, ‘95년 이전 발생분은 40%이상을 정리 비율을 세웠습니다. 이 징수비율은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에 의한 비율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추진관계는 관내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0건에 18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번 체납정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상태가 불량하므로 전 동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1월14일에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월15일부터 1월16일까지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필수ㆍ화생방장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비의 분산관리를 타 물품과 혼합 보관한 동이 답십리3동, 휘경2동, 다음 일부 장비의 보관장소가 비좁고 밀폐된 지하실ㆍ서고에 보관하여 장비의 손상 및 변질우려가 있는 동이 전농1동, 2동, 답십리1,3동, 장안1동, 다음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방치한 동이 답십리1,2동, 회기동, 이문2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관리요령 교육과 장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과감히 폐기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상세히 잘 했네.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유지ㆍ시유지ㆍ구유지 임대료 및 매각대금 체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 12월 말 현재 저희 과에 총 체납액은 약 2,163건에 약 40억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내역은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21억6,675만1,000원이고, 변상금이 2억2,800만원, 대부료가3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16억5,2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구ㆍ공유지 매각대금의 체납주요사유는 답십리 제8구역 재개발지역에서 3억8,0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잇고, 이문 제2구역에서 약 11억 5,0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재개발 조합장이 오셔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납기 미도래액이 약 1억7,000만원이고, 기타 연부매각대금 등해서 4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수입목표액이 체납분에 대해서 4억8,247만5,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법으로써는 현재 저희들이 중점 정리기간을 연간 4회정도 설정해서 집중 정리하고, 그 다음 장기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매각임금 및 대부료 등 장기 체납자는 계약해지 조치 방법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채권확보 실적은 부동산 압류한 것이 약 1억 8,000만원, 근저당 설정한 것이 1억4,000만원, 현재 재산압류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1억정도 되어서 약 4억 3,000만원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공사나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 긴급 사유를 빙자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빈번한데 심사를 철저히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공사 및 물품구매시에 긴급 등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현행법상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업무처리 신속성과 우수업체의 선정 용이, 하자발생시 신속처리 등의 효과로 인하여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으면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전체 연간 총 수의계약 건수가 950건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중소기업 물품제품 구매한 것이 약 860건이고 나머지 약 10%만 긴급 등 사유로 인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회계 심사시에 철저히 유도하고 물품구매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우선 구매품목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시 공사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동일업체가 수차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게 되므로 특혜의 시비가 야기 되는 바,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특혜 시비 및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회계사무 취급 규정제5조 및 제12조 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 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 물품구매 등을 구매 요구시 당해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동일업체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동일업체가 수차에 걸쳐서 공사를 수주함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및 공사계약요구시 회계심사를 엄격히 하며 주관과 담당직원들의 제반 법규정 준수와 공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혜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발주시 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당해공사 수행 능력이라든지 기술력, 하자보수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경리관에게 계약의뢰하고 있으며, 경리관은 예정가격 조서 및 부적합업체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및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선정 방법에 관하여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본 바 있습니다. 해봤더니 서울시와 전체 24개 구청이 공히 우리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발주 부서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만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및 재정경제원 등 회계사무취급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제규정에 부합토록 제도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상급기관에서는 가장 문제점을 삼는 부분이 계약 부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 참가업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참가업체 등록 방법이라든지 등록된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업체배정 방법 같은 것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보완이 안되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급부서라든지 서울시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수의계약시 발주관서에 계약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달라고 하든지, 견적가격을 세 개 이상 내달라고 한다든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가 조정을 한다는 방법 등 재방법을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해서 앞으로는 특혜시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67페이지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ㆍ공유재산 대부를 했을 때는 대부계약서가 체결이 되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대부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대부료를 선납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선납으로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작업능력이 불가능 하다면 별도의 고지기간도 저희들이 정해주고 최초의 3주년까지 장기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년도의 대부료는 대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년도와 3차 년도의 계약시에는 선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체납액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체납된 부분은 6건에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ㆍ공유지를 빌려주고 체납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데 만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때까지 대부료가 회수가 안되면 과감히 해약 조치를 해서 내 보내야지, 계속해서 체납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저희 국ㆍ공유지는 여섯 건에 300만원이지만 장기 체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유재산법 규정을 보면 대부료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해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이 대부료에 비해서 20%정도를 가산시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해도 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사유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4억 정도를 채권 보증을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약조치를 하고 강제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어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은 대부료를 안내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이 부과되면 계속 납부를 안해, 그러면 계속 뭉기고 쓰고 있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재산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막연한데 그것을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오래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독소조항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법에 준하는 법이 아니고 일종의 민사법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소위 공법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개 재산임대라든지 매각같은 경우에는 사법규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꼭 삽입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도 변상금이 부과되도 안내고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 소관인지 여기 소관인지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두고 계속 연장되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ㆍ공유지사용을 하고 돈내는 놈만 병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미흡하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면 행정부에서 무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유재산을, 부동산같은 경우에 전국 부동산이 전부 전산처리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도 조사해 보고 만약에 급여를 받는 사람 같으면 급여도 한 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행 법규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잠깐만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때요. 계약할 적에 선불을 내는 사람만 사용계약을 해 주고 안내는 사람은 안해주면 될 것 아녜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데 변상금이 문제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변상금이 문제지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지요. 최초에는 선불을 받고 계약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 때도 꼭 선불을 받고 계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하도록 국유재산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년도부터는 본인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자동계약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료 고지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자동 계약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징수측면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대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구청에 와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는 요즘 행정사무 간소화라든지 그런 측면에 조금...
정현

김정현위원

1년에 한번인데 뭘 그것을 가지고 행정간소화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동네에 속한일입니다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체비지인데 지금 주차장 용지로 결정이 나서 정비조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체비지 사용자가 변상금까지 부과됐는데도 안내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예산이 도착하면 우리 구유지화라든지 시유지화 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비지 사용자가 변상금까지도 안내고 계속 체납되어 있으면서 이 임대가 끝나고 나갈때는 뭐라 그럽니까,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끝나고 나갈때는 보상을 해줘야 나가지, 안해주면 안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관행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에 제 소견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변상금까지 부과됐는데도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과내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문제, 개인간의 임대계약의 법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권리 회복면에서 아무리 사법이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법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무단점용한 사람들한테 대부도 안하고, 매각도 안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거든요.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 회복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유재산법에 강제로 철거조치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연구해 보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번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삼출

김삼출위원

연구하겠다고 하란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시간 됐는데 들어봐도 그 소리예요. 그냥 서면으로 전부 갈음하고 끝냅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다 마찬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