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2회 제113건설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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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농3구역(3-2지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재발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구하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전농3구역은 답십리4동 김동옥위원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특이한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세입자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입주금을 줘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러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집을 지어놓고 그쪽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헐고서 집을 짓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구가 우성아파트 한 지역에 자투리땅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서 지역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 7페이지를 보시면 택지 1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도면표시) 택지 1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이 단지내로써 택지 1 부분에 있는 집이 잘 지어진 집으로 평수가 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4,5통 주민들이 재개발을 안한다고 그래서 이게 빠졌었는데 만약에 앞에 아파트를 짓고, 주변에도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삥 둘러 쌓여 있어서 이게 호리병 속에 들어가 있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구청에서 국장이나 청장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포함해서 해라 그래서 김동옥위원님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말씀드렸고, 제안이유는 전농제3구역(3-2지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변경및사업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입안내용으로써 “가” 구역조정조서 중 1,2,3,4에서 “4”번의 구역지정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전농3구역으로 묶여서 전농3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자투리 땅 남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3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쪽 지역은 잘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힐스포츠, 아니 이게 촬영소 고개 넘어가는...
상조

이상조위원

촬영소 고개가 아니고 전농로터리롤 넘어가는 길 아니야.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전농로터리에서 넘어가는 길 중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성아파트로서 최종근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짓는 아파트인데 당초에는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서 이쪽 지역만 잘라 놨어요. 이게 3구역인데 3-1로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3-2로 명칭해서 아파트를 빼는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55㎡를 더 넣어 가지고 26,028㎡로 해서 지구 면적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나” 부분별 사업계획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에서 지금 이 지역에 도로 폭원이 작고 문제가 있어서 폭원을 넓히고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당초 번호 3번, 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등급은 2등급. 류별은 2류 2호가 변경돼서 4m를 8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이 입구 부분의 이 도로가 당초 4m였던 것을 소로 2류에서 2번 이것을 8m로 이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폭원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그 길이는 연장이 9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 3류 1호번입니다. 3류 1호 번은, 여기가 25m 도로에서 진입되는 도로 부분을 확장한 것입니다.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이 폭원을 12m 도로로, 25m 도로에서 12m 도로로 입구가 단지입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로써 소로 3류 6호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안에서 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이 쪽 산 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 중로 3류 1호는 폭원이 12m로 해서 단지 진입로 입구로 해서 74m 연장을 신설하고, 신설 소로 3류 6호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6m로 해서 46m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형태가 이쪽에서도 우성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이쪽도 우성아파트가 지어져 있어 호리병처럼 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으로는 배봉산 산자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지구는 작년에 구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를 하니까 지금 이 파란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더 확장하라, 단지로 만들지 말고, 녹지지역으로 공원을 더 확장하라 해서 지금 2번 공원조성결정조서가 됐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당초 제1지구 근린공원은 7페이지 위쪽에 보면 녹색부분으로 해서 공원을 이 만큼 만 만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할려고 했더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원을 더 넓혀라, 그래서 당초에는 1지구만 공원으로 했다가 2지구, 지금 삼각형 땅 2지구를 공원으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280㎡로서 평수로 치면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평을 공원화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사업이 끝나면 구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택지1에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를 신축합니다. 면적은 19,177㎡에 건폐율은 21.24%, 용적률이 268.25%로써 16층에서 23층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다. 택지 2는 7페이지 도면을 보십시오. (도면설명) 택지 1은 단지 안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2는 큰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입구로써 노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택지2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면적은 1,900㎡ 건폐율은 23.49㎡, 그 다음에 용적률이 180%로써 8층에서 10층입니다. 이것은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면 서울시에서 땅과 건물을 모두 삽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로 나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택지 3은 상가부지가 되겠습니다. 상가부지는 택지 3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분홍색으로 입구 들어가는 이 부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59㎡로써 건폐율이 36.36%, 용적률은 109%입니다. 3층은 상가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 3개 단지 필지에 평균 용적률은 256.43%로 아주 높은 용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토지이용계획조서입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주차장 정비지구에서, 즉 1지구는 당초에 사업이 완료된 우성아파트 측을 말하고, 지금 2지구, 지금 새로 3-2지구를 새로 신설하는 지역 우측에 2지구에 면적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당초 440㎡에서 4,392㎡로 늘었습니다. 공공시설 비율을 보면 16.87%인데 여기는 기존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가 넓어지고, 공원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택지 1에 대한 면적은 4,5통이 재개발지구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9,033㎡에서 19,177㎡로 택지 1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2에 대한 것은 그대로이고, 택지 3에 대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밖에 부분에 대한 것만 아파트로 할려고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4,5통 주민들이 호리병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모양의 일반주택이 되니까, 빌딩하고 산이 아파트 양쪽으로 돌려져서 햇빛도 안드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통 평균 7,80평의 대지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락을 끼고 남형으로 된 호리병 같이 된 삼태기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 집을 잘 지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는 만약에 아파트가 양쪽에 다 들어서고, 뒤에 산이 막히고 그러면 바람도 안통해서 집값도 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대단지화되는 아파트가 되니까 같이 좀 합시다 해서 김동옥위원님께서 이 분들을 설득시키느라고 한 2년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아파트 단지에서 모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존 건축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할 대상의 건물이 117개 동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게 117개 동, 그 다음에 철거후에 신축하는 것은 아파트 3층에서 23층, 이 3층은 상가입니다. 23층 8개 동 575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6번,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지구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합니다. 7번,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경위는 ‘81년도에 구역지정을 해가지고 우성아파트 짓고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87년 5월 15일 사업계획변경결정은 봤다가 여기를 자력재개발로 허가가 다시 합동재개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24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요청신청이 있어 가지고 ’97년 12월 27일 구역지정안 공람공고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역지정(범위변경및사업계획결정) 입안사유는 서면으로 설명드린 것 외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역 쪽으로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인 동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을 말씀드리면, 건물소유자 117명 중에 93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79%입니다. 그래서 2/3이상 동의를 했고, 토지소유자 150명 중에서 112명이 동의를 해서 75%의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설명한 주민동의율에 있어서 동의기준이 저는 85%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75%, 7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2/3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2/3?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2/3 그런데...
상조

이상조위원

토지소유자의 2/3?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토지,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의 2/3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잠깐, 이상조위원님!
상조

이상조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할 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게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이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상조

이상조위원

재건축, 지금 우리 1단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거 할 때는 80%...
상조

이상조위원

85%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80%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0%?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저번에 나오셔서 얘기했길래...

김구하위원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르지
상조

이상조위원

재개발만 이런 경우로 2/3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재건축은 85%...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80%
상조

이상조위원

아, 80%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동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것에 대하여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농3지구가 1,2지구로 나누어진 이유는 입주할 당시에 빠져 있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1,2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위치는 답십리4동 1번지인데 재개발사업 명칭은 전농3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답십리4동에 속해 있는 번지인데 어느 외부에서 이 아파틀 짓더라도 답십리4동을 찾는 분이 아파트 명칭은 전농3지구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렵더라도 이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 번 해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본 건과 관계없이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오늘에 오기까지 약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기일이 걸리는 거면 옛날로 말하면 두 번이나 변하고 요즈음 말하면 열 여섯 번이나 변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5지구 중에 이 정도 걸리는 것이 몇%나 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또 한가지 추가시킬 것은, 지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실 때 이런 조건으로 나가면 본인들이, 이번에도 우리 동대문에서 뭐 올린 것 보다는 상당히 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부담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들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주민부담이요?
이철

이철위원

예, 그런 것을 대략 추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은 지역인데 해발 몇 m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이문3구역 같은 데는 저지대로 침수지역인데 이 지역보다도 해발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의회에 통과하기로 268 몇 %의 용적률로 통과됐는데, 지금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250%미만으로 잡고 있다 이런 풍설이 들리는데 과연 여기는 지금 시작하는 재개발지구다 이거지요. 지구지정을 받았기는 좋지마는 받아놓고 다음 사업을 시행할 적에 용적률 관계 가지고 또 이래 할 적에는 그때 추진하는 과정의 책임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해가지고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결정조서 3번을 보면, 지금 현재 층수에 따라서 용적률 퍼센테이지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택지에 따라서요.
예.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토탈 256.4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사업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농동 번지하고 답십리4동, 전농4동 지역하고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성아파트라는 명칭으로써 지금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전농4동과 답십리 일부 지역에 녹색,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 당초에 이 녹색과 파란 선을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파트 지은게 전농동 쪽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농3지역이라고 했다가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지어놓은 걸 전농 우성아파트라고 그러지 뭐 산 3지구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이 전농3-2지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행정편의상, 어느 지역에 순위를 매깁니다. 답십리1지구서, 답십리는 현재 12지구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해서 그냥 이 지역의 녹색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다시 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농3-2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을지 몰라도 무슨 아파트라는 명칭이 되지 전농3-2구역 아파트 이런 얘기는 안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록상에 남아 있는 3-2지구, 뭐 전농, 답십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십리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답십리는 벌써 답십리1구역부터 12구역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록 보존상, 편의상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쪽은 우성아파트 여기는 현대에서 지으면 현대아파트 이렇게 명칭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 경계가 있으니까 답십리 무슨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다음은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에서 ‘81년도부터 ’98년도니까 이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다시 설명 드릴께요. 지금 3지구로 했는데, 이 황색부분과 이쪽 지역은 빠지고 이 녹색부분만 ‘81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우성아파트가 ’90 몇 년도에 아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 이 부분은 임야, 사람이 안살던 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철

이철위원

이 건이 왜 오래 됐는냐를 묻지 않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래서..,.
이철

이철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35지역 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이 정도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몇 개 지역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게 제일 오래 걸린 지역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오래 걸린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역을 ‘81년부터 해가지고 ’94년도에 우성아파트가 돼 가지고 이 자투리 땅을 남겨놨던 건데...
이철

이철위원

아니, 원인을 묻는게 아니에요. 원인을 물은게 아니고 추진 35개 지역 중 이렇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렇게 오래된 건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렇게 제일 오래 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진짜로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대개 평균 몇 년이나 걸립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평균 잘해도 6년 반에서 7,8년이 평균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평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재개발은...
이철

이철위원

그냥 황새가 되겠네. 기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꾸는 이유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추진위원이 먼저 행정적인 것을 동에서, 구청에서 하라 이런 취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간이..
이철

이철위원

대폭 50 몇 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한 2,3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50 몇 개 단계를 30몇 개 단축한다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 취지가 그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많이 걸려서, 또 공사가 보통 3,4년이 걸리니까...
이철

이철위원

공사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도...

김구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의 해발은 지금 이문동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 지역이 아니라 일반 평지입니다. 일부가 약간 산과 접한데 나무없는 절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적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3페이지 3번을 보면 용적률 평균 256.43입니다. 그런데 택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별로 일반조합과 일반분양아파트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268.25로 지금 이 땅 모양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경관심의에서 이쪽 산의 높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268.25의 용적률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내가...

김구하위원장

아까 이철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만 답변하고...
이철

이철위원

대략 추산으로 이 단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현재 용적률 나온 것으로 보면 268.25니까 비례율 따지면 주민들이 1:1 들어갈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1:1 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1 1이면 100% 돈 안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런데 단 자재값이 오르면...
이철

이철위원

그런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대략 추정이고, 최근에는 소형아파트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낮아졌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소형임대아파트가 몇 %에서 몇%까지 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임대 아파트 프로테이지..
이철

이철위원

제일 적은 임대나. 저...

김구하위원장

13평, 14평....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이철

이철위원

아!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박사가 되어야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기억할 수 있나요. 제가 까먹었는데요. 낮아졌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10% 낮아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에서 20%인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낮아졌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어이, 아직 답변을 다 안했잖아.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일단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페이지를 보면 택지 1,2,3이라고해서 왜 용적률이 그렇게 별도로 계산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택지1은 일반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로 택지를 구획합니다. 도면 7페이지를 보시면 택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택지1은 굉장히 넓지요. 거기다가 일반조합원과 분양아파트, 도면 7페이지를 보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7페이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택지1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택지1을 구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과 조합원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건축의 총 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로 따진 것이 268.25%가 나왔고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 토지비 택지비율로 해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268.25%가 나왔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택지2라는 것은 임대아파트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서울시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 토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180이 된거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180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여기가 8층 ~ 10층이란 말이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그 지구내에 세입자가 많으면 임대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 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 세입자들이 많으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고 적을 때는 적은대로 짓고 해서 층수도 안 올라가고 세대수가 적은 거지요. 그 다음에 택지3은 상가부지가 되니까, 상가는 별도로 분양합니다.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땅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하니까 택지를 구획지어 가지고 건물을 해서 용적률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동네 삼양제일연립이 390억 공사인데 지금 90억이 인출되어 갔단 말이야. 어제 또 중도금이 들어가서 35%가 지금 인출되어 갔는데 조합장 명의로 통장개설을 해서 우리 고지서 날라온 것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35% 줬는데 공사는 7%밖에 안했어.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모든 자재를 구입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진전도 너무나 안되고 돈만 자꾸 나가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두양에서 하는...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또 회사가 지금 거들거려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부도날 지경이라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런데 분양금 통장관리를 지금 제가 사업장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시대에 큰 회사도 어떠한 사업장별로 사업중단을 시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분양금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사업을 하고 또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현찰이 들어올 전망이 없는 것은 사업중단을 전부 시키더라고요. 현대나 삼성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장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당초의 계약을 관리처분하고 분양금을 받을 때 통장개설을 조합장하고 회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이나 공제조합하고 셋이 또 둘이 묶어 가지고 통장개설을 하라 그랬는데 두양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야, 그것을 계약할 적에 내가 봤는데 지금 두양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봤더니 조합장 명의로 통장개설을 18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통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 놈들이 도장도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 조합에서 너무 로버트다 이거요. 지금 통장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러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되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지, 도장을 저쪽에서 가져갔다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을 찾아와야지요. 그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주라고 우리가 조합장 교육을 전부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없지않나 생각하는데 모르지요. 시공회사가 판단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300억을 봐도 좋다 그럴 때는 중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관리를 조합장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이 해서 돈을 달랠 때는 조합장이나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주라 그랬어요. 도장 찍어 주라고. 그렇게 되먼 조합장들한테 그렇게 손해가 안가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안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장 한번도 교육을 안 받았어요. 내일 가라 그럴테니까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우리 동에 재건축이 너무 답답해서 묻고자 하는데...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재건축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이것하는 별도인데 사업승인이 난 뒤에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기한이 있지요?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언제까지 시행을 하는 무슨 제재가 없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재건축에는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이고 골치아프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재개발 시행법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며 언제쯤 시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잠깐만요.
병규

선병규위원

제가 방금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공공임대 주택의 용적률이 180인데 세입자 숫자를 맞춰서 8~10층을 짓는다고 그랬는가, 대지 위치로 봐서는 용적률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세입자에 맞춰서 짓는다 그랬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토지 모양과 세입자 숫자에 맞추어서 층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겠지요.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0명 됐는데 이 토지를 봐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세입자에 맞추어서 짓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더 지을 수 있으면 됐지 왜 안지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더 지으면 조합에서 손해가 나지요. 그래서 안 짓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임대는 임대한정 숫자만큼만 지어주지.

김구하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김동옥위원님께서 재개발시행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 변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조합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라니까 조합원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본인은 자기 땅에서 자기 돈 내서 아파트 짓고 나머지 주변도로 같은 것을 기부채납하는데 나중에 따져보면 손해가 나니까 배가 아파서 시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우리 땅 같고 우리가 사업해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갔으면 단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수인들이 쓰는 공공도로인데 왜 이것을 시에서 공짜로 가져가냐, 돈을 도로 내놔라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비례일비 낮아져 가지고 자기 재산이 100 원이었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져서 110만원을 더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같은 평수를 못들어 가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가지고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라 해서 저도 참여를 해서 법개정이나 제도개선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재개발하면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지역 재개발하자고 해서 도장을 받는데 그 추진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철거회사라든지, 또는 철거용역회사, 시공회사를 정할 때 “너희 줄께” 어떻게 해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본다, 돈을 받아 먹는다, 이런 것을 없애자 해서 그 절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서 조합 설립 전까지 구청과 동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주고 조합설립을 하는 절차를 구에서 하라, 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도로로 나가는 것을 기부채납 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어떤 사업장은 부지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보통 200억에서 400억까지 들어가요. 그것을 1개 사업장에서 200억, 400억이라면 일개 구청의 연간 보조해 주는 금액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몇 천억이 필요하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단지내에 있는 국ㆍ공유지를 일반 주민들이 재개발지구 안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ㆍ공유지를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주는데 불하하지 않고 그것을 도로개설하는 것 하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러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법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김동옥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가분 빠른시일내에 그 공공용지를 교체하는 방법, 시에서 공사를 해주든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전까지 모든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시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면서 건설교통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저...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에 용적률로 봐서는 더 나올 수가 있다면 10층이면 15층을 올려가지고 이 5층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별도 동을 지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서울시에서 사 들여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측에서는 서울시 인가없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와 토지를 살려니까 특별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장별로 임대아파트 즉 세입자수대로 임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 세입자 중에서는 다른 아파트나 다른 재산 때문에 이사가고 해도 안들어가는 동수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백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벌써 청량4구역, 6-4구역, 답십리6-4구역에서 거의 50~60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개발지역의 대상되는 사람을 그 쪽으로 자꾸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땅이 넓으니까 용적률을 더 늘려서 더 지었으면 해도 못짓는 이유가 서울시에서는 사지 않는다는 물건을 지어놔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모형에 따라서 건축사선 때문에 못올라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그것은 됐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나올 수가 있어도 못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어서 안 팔리는데 못 짓지요.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구역(3-2지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정비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미리 배부해 드린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예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번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4번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1월 19일 보고한 이후에 사업추진계획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상에 현재 노점과 무단주차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하도록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1단계 지역은 현재 굴다리 앞에 무단주차지역을 1단계 지역으로 구분했고, 2단계 지역은 복개도로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 정비지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지역은 답십리 굴다리 앞 무단주차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무단주차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추진계획은 유료화 또는 무단주차금지구역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유료화 또는 금지구역화 방안을 수립했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97년 1월중에 유료화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97년 11월 28일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 사전 협의 내용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장여부를 청량리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97년 12월 19일 유료화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98년1월7일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ㆍ의뢰를 교통지도과에서 토목과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98년 1월22일은 노상주차장 설치방침을 토목과에서 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 2월6일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그 지역이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지역은 노점상 점유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복개도로상에 있는 노점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하고 계속해서 3월 정비시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도로 확장한 이후에 이 지역을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과의 대화를 계속 실시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당초 방침을 세웠고, 또 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 체제를 사전에 유지하기 위해서 3월까지는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는 노점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도 열어서 노점상 정비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노점상 강제정비는 3월 30일까지 하기로 당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단계 정비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최초의 노점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8개소였습니다마는 12월에 재조사한 결과,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많이 줄은 숫자는 아닙다마는 노점상이라는 것은 나오는 날이 있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2월달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점상 301개소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1월 20일 건설교통국장실에서 동부청과시장의 대표 4명과 우리 구청의 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장, 국장 참석하에 이 지역을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다만, 대표자들 얘기는 전체적인 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월중에 다시 재협의하도록 해서 2월 24일이나 25일경에 다시 재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과에서는 이 복개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암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상에 정비를 위한 당초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 건은 이미 집행부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비교ㆍ검토하셨다면 당초의 계획안과 지금 추진하는 사항, 현황, 업무보고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또 그 회의를 한 10차례 걸쳐서 한 것을 제가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서와의 비교ㆍ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보완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1월중에 유료화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지역정비를 하고 바로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토목과 설계과정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울기라든지, 노면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을 영원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1월중에 시행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다시 하고, 주차구획선과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 개최가 2월쯤 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달 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98년 3월 31일까지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나 전체 위원들이 기다려 봐도 되겠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없으면 한 가지 부탁할께요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대략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의회에 계획서를 내는 것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그 시점이 연장되고 할 때는 변경되는 사유를 건설위원회에 공문을 띄워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양해상으로도 될 수 있고, 구태여,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간사

오늘 오전중에 장안동 분을 만났는데 저 뿐만 아니고 운영위원장도 있었고, 또 내무위원 두 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질타를 받았어요. 위원들이 무엇하는 거냐, 왜 그것을 수백억씩 돈을 들여서 답십리 장안펄부터 길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하는냐 이런 질타도 받았는데 우리가 답십리 동부청과 시장 길 회복하는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왜냐하면 전농여중 굴다리부터 통과할 때 그때 했어야 하는 건데 타임을 놓쳤고,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약간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위기로 해서 명퇴니 조퇴니 실업률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적극 추전하시되 큰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적절히 대비해 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동부청과 노점상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현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일이 늦춰진다고 하는데 만일 철거하게 되면 굴다리부터 차가 우회해서 나가도록 차선, 노선버스를 운행하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주차선을 긋고 있단 말이오. 이게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타당성 검토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다음 장에 보시면 검토후가 나옵니다.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방통행 사각지대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건설국장님 ! 토목과장이 안오셨는데 굴다리에 야하게 그려놓은 것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굴다리에 귀신같이 그려놓은 거요?
태석

최태석위원

설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흉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사실 저도 그게 보기가 그래서 원래 붙힐까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사정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페인트라도 칠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시민들한테 지적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페인트라도 칠해 버려요. 보기싫으니까 못써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은, 저도 사실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어려워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아주 보기 싫어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주 어려워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명심하겠데.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동부시장앞복개도로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