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ㆍ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ㆍ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ㆍ관리 등을 정함으로서 민원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과 시설기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개설하고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 300㎡이상, 나, 계절시장의 개설자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안 제5조)입니다. 다, 계절시장 개설자의 이행담보금 예치, 관리비 등의 징수. 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소비자보호과 조례준칙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예산은 책정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문을 읽을까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하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ㆍ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고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시설의 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이어야 하나 계절시장의 경우는 300㎡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정하여 민원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계절시장이라면 30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절시장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은 현재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시장이라면 시골에서 5일 간격으로 서는 장들이 정기시장이고, 또 한가지 여기서 계절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에서 해당이 된다면 김장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장시장이 정기시장 용어에도 들어가고, 임시시장 용어에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계절적인 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시장이고 임시시장이 개설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 졌을때 가설시장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시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대지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대지가 1,000㎡이상, 그러니까 300평 정도의 시장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계절시장은 9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직거래시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으로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 방침이 있다든가, 저는 꼭 그런 바램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없는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직거래시장은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는 장소상태라든가 여기에 그것이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현재 직거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 농협에서 여섯 군데가 와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지난 번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유기농산물 때문에 서울시와 농협과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약정을 맺어 가지고 구비 2억5,000, 시비 2억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직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여차례 직영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 장소 부적정으로 인해서 개설을 못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직거래 시장은 시장보다 각 단체들이라든지 시ㆍ군에서 직접 와가지고 장소만 얻어서 사용승낙만 받으면 많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바깥 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사용승낙이 잘 안되는 분야가 있고...
원지
임원지위원
예를 들어서 1,000㎡라든지,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산물 시장은 말씀하시는대로 1,000㎡이하면 정기시장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무, 배추 파는 것을 했을때 별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행담보금 예치는 ㎡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행담보금 예치는 규칙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절시장같은 것이 있을 때 지금은 전부 시장 개설자, 백화점 대형 개설자가 개설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만약에 물량이 모자랐을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로 계산해 가지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ㆍ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이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996년 7월13일 대통령령 15119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2월 14일자 보건복지부령 제45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설치하여 심의후 내부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방침 수립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28일자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작성ㆍ수립하고 실무 팀 13명을 선정ㆍ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062명으로 보건소 내방민원 203명, 구청 내방민원 790명, 보건소직원 69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계획안은 1997년 12월 23일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아서 수정없이 통과 시켰습니다. ‘97년 12월 24일자로 동 계획안이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다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의상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계획으로 추진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구의회, 지역의사회,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관련단체와 관련기관 각계각층이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 참여에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내용으로는 건강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의 달성목표는 실무팀 구성과 자문위원회를 계속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체적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사업효과, 평가, 연차별 지역사회의 진단후 세부목표 수정ㆍ보완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처음으로 계획하는 것으로써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부실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넓은 해량이 있으시길 바라며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요약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수립배경과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립목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목적은 실책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의 고령화의 진전, 질병구조의 변화, 의학ㆍ의료기술의 진보등 보건ㆍ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계획은 새로운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보건ㆍ의료시책을 종합적 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관련단체, 행정에 의한 시책의 일체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 시책의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료 수립 및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건소 이용자에게 설문을 203명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요시간과 보건소 이용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 이용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류층이하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이용하는 목적이 건강진단수첩, 예방접종, 질환치료를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값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항후 보강사항은 노인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보건의료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41만 8,98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800명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연령이 19세~64세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에 대한 동대문구 인구 비율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사업이 많아 가지고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나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인구는 1만 9,398명으로 전체 인구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비해서 1.25%가 증가한 숫자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수와 학생수는 44배로 5만 4,848명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무자는 1,905개 업체에 3만8,809명입니다. 의료보장 유형으로 보면 42만69명으로 지역의료보험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이용현황은 의료기관이 211개소로 1차 197개소, 2차 13개소, 3차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외래환자수는 2만4,143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응급환자수는 301명입니다. 1일 평균 입원환자수는 264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현황은 외래지료가 12만 6,359명이고 보건교육이 9,720명, 예방접종이 6망8,932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 검사가 2,100명, 물리치료 8,175명 방문보건사업 1만 5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문제조사로써 전염병환자 발생은 1종, 2종은 없고 3종에 성병이 2,067명, 결핵 509명, B형간염 225명입니다. 만성질환과 사고현황은 각종암이 178명, 중풍 102명, 당뇨병 7명, 교통사고 58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조사는...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통계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에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태조사는 흡연과 음주, 정기검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조직은 9개 조직에 1만 4,966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 699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입니다. 8페이지 민간의료기관의 인력현황은 총 4,222명입니다. 여기에서 동대문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0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병상수는 인구 115명으로 우리구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단계의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이나 진료사업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영리목적을 기피하는 분야의 사업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전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병에 따른 병ㆍ의원 이용안내 및 연계, 2차 정밀검진 및 입원치료 등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도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가 되는데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것은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에이즈환자 발견 이송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전문기관에서의 치료, 가족계획사업과 전문기관에서의 협조체제가 되고 나머지 향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인데 이것은 연령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건사업과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업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국민건강 증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계획서 안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봐주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동대문구민의 의료서비스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와 공공의료 체계의 발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고,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향후 연계방향 등을 담은 내용으로 구민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의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의원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연초부터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의회를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가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보건행정과장이나 검토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계획서를 보면 하나의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계획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분포되어 있는 병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문 의사들이 너무나도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1명당 607명 환자를 1일 다루고, 치과의사는 1인당 1,669명을 다루도록 통계가 나와 있고, 또 병상수도 1개 병상당 인구 115명을 수용하도록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이 피곤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예약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간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간 분들은 병원에 가면 원무과에 접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 높다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동대문 구민이 ‘95년도 통계로 해서 약 41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많이 이주해서 작년도 통계가 39만7,000명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거기에 몇 %만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병원만 가서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유명한 병원으로도 많이 몰리는데 사실 동대문구에 몇 개 되지 않은 병원도 가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잘 낫는다면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거기로만 환자가 다 몰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할려면 이런 것도 계획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시 작년에 처음 작성하는 것이 되고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환자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사회나 이런데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계획서상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병원의 병상수가 적으면 늘린다든지 의사를 더 채용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의료보험증 가져가면 그 병원만 돈을 벌어준다 이말예요. 그러면 그런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보건행정으로써 각 병원들을 관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하는데 병원 대기실이나 환자들 병실에 가보면 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행정 당국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료간호시 제도도 있고해서 그와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료의약제 확대, 진료비 카드 수납제라든가, 진료에 관한 안내문부착, 장애자편의시설확대, 응급의료체제 확대등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모든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병찬
이병찬간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급히 발생돼 가지고 갔을 적에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재를 할려고 하면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카드결재는 지금 병원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하세요.
대장
유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 관계는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계획서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