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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2회 제125내무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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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을 ‘92년도에 제정한 이래 매년 권농일 직전일요일에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96년 5월30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권농일이 폐지됨에 따라 권농일 직전 일요일에 실시했던 구민의날 개최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전통적으로 뜻있는 우리구 전신인 동부출장소가 설치된 9월27일을 구민의날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구민의 날 개최시기와 행사 및 세부 운영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 개정안과 개정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잠깐, 내가 하나 할께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권농일을 전후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해 왔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권농일이 없다로 해서 권농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농제향을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 비록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역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27일로 하다보면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두 가지로, 선농제향에 가서도 우리 구행사로써 관여가 되고 또 직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행사가 하나 있고, 또 9월27일에 가서 구민의 행사가 있게 됩니다. 또 9월27일이 다행히 일요일이면 모르지만 아니였을때 우리가 그 동안 관례로 봐서 일요일날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민의 날 행사가 상당기간 지지부진하고 연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구민의 날 9월27일로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인가, 그냥 동대문구에 출장소가 생긴 날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가을철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또 이게 9월27일로 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져야지, 여기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권농일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구 전신인 동부출장소가 설치된 9월27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애요. 내가 생각할 때.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덕배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상에 구민의 날이 권농일 직전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농일이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날짜를 새로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태 해 온 것으로써는 권농일 전후로 하니까 주로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상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선농제를 문화의 날 행사와 같이 하니까 그것도 구민의 날이 오히려 선농제 날이 돼가지고 행사가 묘하게 돼서 그 행사를 분리하고자 하는데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을로 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가을로 잡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 연혁을 보니까 죽 있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1914년 4월1일 경성부 일부에 경기도 고양시로 편입, 창신, 숭인동으로 개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1914년 9월 27일에 동부출장소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1943년 6월10일에 동부출장소가 동대문구와 성동구 2개구로 분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을에 있는 날짜가 9월27일이 좋고, 또 동부출장소가 사실상 동대문구의 전신이고, 동대문구의 어떤 면에서는 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민의 날이 되지 않느냐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으면해서 9월27일로 올린 겁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9월27일이 다행스럽게 일요일이면 좋겠는데 일요일이 아니였을 때 그때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달력을 보니까 추석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항에 다가 9월27일을 일단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구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 조정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 놨습니다. 그 전후해서 기일을 잡아서 하겠다하는 뜻으로...
덕배

김덕배위원

9월27일이 월요일이 됐다면 9월27일이 구민의 날 기념이 되고, 일요일까지 기다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사정상 봐서 그 앞날에 할 수 있고...
덕배

김덕배위원

권농일 전후해서 전 일요일이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요일에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민의 날은 9월27일 월요일이 됐을 때는 상당 기간 흐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에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행사만 하고 딱 끝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구민의 행사로써 체육대회 등 기타 여러 행사가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결과가 있는데, 구민의 날로 지정된 날짜는 1주일전에 있는데 모든 행사를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럴 때 과연 구민의 날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구민의 날은 사실상 동대문구 생일로 볼 수 있는 동부출장소가 생긴 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 행사는 추석 전후가 될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 1주일 정도 내외로 변경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은 기념일이라고 일단 정해 놓은 것은 별 이의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날 간단하게 행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1주일이나 5일 후에 일요일이 닥쳐서 구민의 날 체육행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질의한 거니까 납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9월27일은 추석이 겹칠 경우가 많은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때 겹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주일 정도 늦추면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일단 날만 정하고 체육행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태희

윤태희위원

날은 안 정할 수는 없으니까 유동적으로 이것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할 수 있죠. 날은 우리 동대문하고 관련이 깊은 날로 정하고, 행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죠.
필길

신필길위원

대개 보면 10월달에 체육행사가 많은 때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10월달에 체육행사가 많이 열리거든요. 9월달로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거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날짜는 9월27일인데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행사를 한다, 또 어떻든 간에 9월27일이 우리 구민의 날인 까닭에 소수가 모여서라도 기념행사를 해야 될거다 이거죠.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 뭐한다 그게...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같이 겹쳐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희배

김희배간사

겹쳐서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같이 할려고...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이것은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한건데.
필길

신필길위원

날짜는 정하고, 대개 10월달에 체육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동에 신청사가 착공 1년만에 완공되어서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신설동 신축 청사는 신설동 104-35 지하 1층 지상3층에 연면적 803㎡ 규모로 신축됐으며, ‘98년 1월20일자로 건물에 대한 모든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설동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4조의 별표1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란중 신설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설동 97-8호에서 신설동 104-35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개정안과 개정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