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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나광현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199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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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성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8일 제 12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권농일 직전 일요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식 및 구민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96년 5월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권농일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구 전신인 동부출장소가 설치된 9월 27일을 구민의 날로 개정하여 기념식 및 구민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홍달 총무국장으로부터 “신설동 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으로 소재지를 신설동 97번지 8호에서 신설동 104번지 35호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답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규성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 중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의심점이 가기 때문에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전신인 동부출장소가 설치된 9월 27일로 개정코자 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뒷 장을 보면, 년도가 ‘1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장에다가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전신인 동부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14년 9월27일을 상징하는 9월27일을 구민의 날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개혁화 되고 다변화 되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6 25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로 간소환 행정이 진행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제가 남긴 잔재는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 동양사회에서는 행정이건 문화건 적게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기지 않을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선총독부 역시 그렇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조선총독부를 없앤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화도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라는 이 타이틀은 일제시대에 바로 동부출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적인 대행사의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일제가 남긴 출장소 이후 “14년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맞고, 문화적 행정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의원 질의에 내무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무위원장 박성종 의석에서 -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총무국장이...) (『총무국장이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방금 이규성의원님께서 우리구 구민의 날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의 질의요지는 “14년 9월 27일은 일제가 남긴 동부출장소 그 기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일제 잔재, 다시 말하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과 일반 유산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역 또는 시 군 읍 면 동도 일제시대에 획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민의 날이란 것은 역사성과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될텐데 최소한도 구민의 날을 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왜 정했느냐 하는 이런 의의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은 일제 때 획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신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는 정신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설치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두 건은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설치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설치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8일 제110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동직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회장은 구청장이 개발하고,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하며,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 이상이어야 하나 계절시장의 경우 30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이행담보금 예치, 관리비 등의 징수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본 계획안은 지난 2월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8일 제110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서인석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구민의 건강증진법을 위해 보건의료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의료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나 시장성이 없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부문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구민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10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농3구역(제3-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 등 두 건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농3구역(제3-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2월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농3구역(3-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답십리4동 1번지 일대의 전농3구역 3-2지구 재개발구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면적 9,473㎡에서 16,555㎡가 늘어난 26,028㎡로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과 사업계획으로는 부지 26,028㎡에 3층에서 23층 아파트 8개동 575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현재 주민 동의률이 토지소유자 75%, 건물소유자 79%가 되고 있는 구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학주 주택개량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구 결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종구 건설관리과장의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설득력있는 대화로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와 청취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농3구역(3-2지구)주택재개발구역(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구역(제3-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예, 이기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정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심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97년12월26일 본회의 폐회식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관계국장에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적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12월 26일 보고한 내용이 12월 말일까지 주차장 정비를 다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겹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못할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의원이 질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추진일정 계획과 추진상황, 그 일정을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12월 26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 공정, 즉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때 그 지적한 사항을 4,5일 동안 정비가 됐다라고 그러면 이 자료상에 나와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그때 지적한 사항을 실천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기오의언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물 시장 앞 복개도로는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게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단계 구간 중에서 그 당시에 12월 달에 하는 것이 유료화, 금지구역, 방안수립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공문을 일단 청량리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해가지고, 다만 1월달에 유료화시행한다라고 그랬는데 1월달에 하는 것은, 한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아준 간단하게 주차구획선만 설치하면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지역 일대가 장기간 쓰레기 방치 등으로 해서 노면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배수가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한 정비를 해야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설계, 그 다음에 입찰 등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 이면과정에서 주차장 유료화하는 부분이 약 한달 정도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서는 분명히 12월 달에는 공안협의, 즉 유관기관과 주차장 가능여부를 협의한다고 그랬지 공사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때 자료상에 분명히 공안협의를 해 가지고 속기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답변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못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했더니 틀림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위원님...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 계획서를 보시면 “97년 11월에 유료화 또는 금지구역화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년 12월에 유관기관 사전협의", 그 다음에 ‘98년 1월에 유료화 시행“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12월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까지 나온 과정에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기서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98년 3월 달에 가서 한다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선 계획선만은 12월 말일까지 하겠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속기록을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일단, 만약에 그랬다면 국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지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오의원! 답변됐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 속기록 좀 빨리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를 해요. 속기록을 확인하고...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 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