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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73회 제1본회의199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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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4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동대문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7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는 김정현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12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지난 3월11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 할 의안으로는. 첫째,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섯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답십리제1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 아홉째,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정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일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원지의원과 정종국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원지의원과 정종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임원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월2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임원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훈 동대문구청장 이하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23일17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