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73회 제114건설위원회1998-03-19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하

김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답십리제1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귀하위원님 이하 건설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심신의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답십리제1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입니다. 건명은 말씀드렸고, 제안사유는 답십리제1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내용은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3동 473번지일대 입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중 맽 끝에서 네 번째 도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먼저 임시로 있던 청량리경찰서 자리 바로 북측 윗 부분에 있는... (보고중지)
상조

이상조위원

한성실업 옆이구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한성실업 옆이 되지요. 이 지역 면적은 7,086.07㎡입니다. 그래서 한 2,000평이 좀 모자랍니다. 부분별 사업계획 결정조서 입니다. 도로결정조서에서 신설로 소로 3류 폭 6m에 신설도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86m,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6m 확폭을 확보합니다. 지금 끝장에서 세 번째 도면을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지금 도로계획도로로써 6m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6m 도로 폭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땅을 포함해서 6m를 확보하는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계획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데 분양아파트와 조합아파트를 포함해서 면적이 6,265㎡ 내에 다 짓게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임대아파트는 전부 뺐습니다. 뺀 사유는 면적이 작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서 조합측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타 지역에 아파트를 원하면 보내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용 아파트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보내주는 것, 또 타구로 보내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더 준다든지 해서 세입자용 아파트를 여기 다 안 짓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면서 효율성은 조합원한테 이익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부지는 67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의 건폐율은 21.91%에 용적율이 249.33%가 되겠습니다. 그 상가는 건폐율 42.15%에다가 용적율 143.47%, 그러니까 상가는 4층이고, 지금 아파트는 층수가 최고층이 17층이 되겠습니다. 3항, 토지이용계호기조서 입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비율은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6m를 확보하기 때문에 145㎡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택지 1과 택지 2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맨 뒤에서 세 번째 도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택지에서 아파트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적색으로 표시한 택지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택지 1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 택지가 되고, 택지 2는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이 88.41%가 되고, 그 다음에 택지 2는 9.55%로 조합원이 아파트를 지면서 세입자용 아파트를 안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 효율성 문제는 극대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기존 건축의 정비·개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총 94개동이 있는데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동 모두 철거대상이고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이후에는 아파트를 8층에서 17층, 3개동에 163가구를 짓게 되겠습니다. 지금 94동은 조합원이 차지하고 나머지 163가구 94동을 빼면 69가구분이 일반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지구지정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겠고,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관계계획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위치가 왜 이렇게 추진되느냐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로 사가정길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이 위쪽으로 큰 도로가 넓혀지고, 그 다음에 경찰서있던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시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데메 공원”이 신설됐고, 이쪽 지역이 전부 공유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 주택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얘를 먹고, 또 주택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공유지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주택재개발로 공원도 끼고, 또 교통도 편하고 해서, ‘97년 7월 21일에 주민들이 찾아 왔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향으로 상의가 와가지고 국장님께서 재건축은 힘드니까, 왜냐 하면 일반주택 지역은 동의를 100%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힘들고 주택재개발로 돌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 대표, 설계회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해서 저희들이 어드바이스『Advice:권고, 조언,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9월 27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유관부서 협의까지 설계해서 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작기 때문에 ‘98년 1월 8일에는 구역지정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구역지정과 입안사유는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역에서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단 시일내에 사업승인까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남한테나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고 위치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답십리제1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답십리제1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3동 473번지일대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토지가 7,086.6㎡이고, 건물현황은 94동, 세대수는 146세대이며, 이중 세입자는 86세대 입니다. 주민동의율은 건축물 소유자 94명 중 76명으로 80.85%이고, 토지소유자는 106명 중 77명으로 72.64%입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분양아파트 부지는 6,265㎡로 건폐율은 21.91%, 용적율은 249.33%입니다. 17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근린상가 부지는 676.07㎡로 건폐율은 42.15%이고, 용적율은 143.47%로 4층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면적 7,086.07㎡ 중 도로가 145㎡이고,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가 6,265㎡, 생활편의시설 부지가 676.07㎡입니다. 기존 건축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는 기존건축물 94동을 전부 철거·이주하고, 아파트 8층부터 17층 이하로 45평형 32세대, 33평형 48세대, 24평형 83세대 전부 3개동 16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지구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이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추진에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귀하

김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이 국민규모 소형 또는 임대아파트 면제 법적근거가 몇 조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상히 여기서 참고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 “확폭”이라고 했는데 기존도로는 몇 m로 되어 있고, “확폭”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건축물 소유자 94명, 토지소유자 106명으로 토지소유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가 76명, 77명인데 그 동의를 안해 준 사람이 토지소유자입니까, 기타 딴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수가 146세대인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해봐야 163세대인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해봐야 163세대, 23세대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이 건폐율과 용적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건폐율은 23.69%, 용적율이 237%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지,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조

조상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요구는 지건축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로 주민을 이해시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한성실업 앞에 도로확장 개설을 하면서 자투리 땅 때문에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을 보면, 전면 큰 대로변에서 후퇴해서 한참 들어가 가지고 재개발지역이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그 지역을 재개발 하게 되면 대로변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또한 진입로 과정이 한쪽 8m, 아마 후문쪽은 6m 같은데, 지금 아파트에 주차가 140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 전면을 전체 수용하지 못할 경우 현재 6m, 8m 폭 가지고 양면에 주차시설이, 그 골목에 못서게 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그러면 주민의 차만해도 140대인데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있는가, 통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도로의 폭이 좁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내가 포괄적으로 이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 물량이 얼마나 되며, 무한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도시정비국을 비롯한 재개발과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업무를 도맡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물량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얼마나 되기에 재개발을 이렇게 많이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 박훈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문구까지 써가지고 방방곡곡에 이런 괴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재개발로 인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방지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고, 또 그 분들은 어떤 설득이라는 것 보담도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량이 과연 동대문구에 얼마나 되고, 또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이철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의 법적근거와 면제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철위원

면제시의 규모, 어느 규모가 면제되는지 법적근거가 몇 조이고, 몇 평 이하, 몇 동이하면 면제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 제20조, 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는 조합을 얘기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자격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구역지정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시행자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수립을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시행을 공급자 명부하고 해서 인가를 구청장이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대상자가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는 대상이 없다든지, 조합측에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세입자한테 해 준다면 임대주택을 안지어도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폭”은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서측이지요. 좌측에 6m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어있는데 지금 집들이 이렇게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뚫리지를 않았습니다. 확폭이 그러니까 6m의 도로폭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를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깔고 앉은 땅을 후퇴해서 6m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 만큼 내야지요.

이철위원

기존도로가 몇 m냐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기존도로는 지금 정확한 것은 현장... (『5.3m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이철위원

5m라고 가정하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한 30㎝...

이철위원

그 기존도로가 사도입니까, 계획도로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계획도노인데 지금은 토지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재개발 지역에서 그만큼 내놔야지요.

이철위원

그만치 확보를 해야 한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에 응하겠다는, 건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는 현재 94명입니다. 토지소유자는 106명이니까 지적필지가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숫자가 다른 데, 재개발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소유자별로 동의율을 2/3이상 법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는 94명 중에 동의자가 76명이라 80.85%로 2/3이상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를 동의율이 72.64%입니다. 동의자도 77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평형별 면적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43평형하고, 33평형, 24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우측 맨 끝에 보면 세대수가 32세대, 48세대, 83세대, 163세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146세대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163세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합원의 숫가가 몇 세대냐 하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93세대이고,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제일 많은 숫자를 얘기한다면 토지소유자가 106명인데 이건 법적 검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명이 조합원으로 다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그 숫자만큼 106명이 안되면 100명이, 만약 조합원이 됐다면 짓는 게 163세대분이니까 63세대분이 일반 분양이 돼 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분양해서 그 돈으로 조합원들이 건축을 하고 공사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 얘기는 현재 세대수가 46세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태석

최태석위원

현재 세대수가 146세대, 여기 있잖아요. 가옥주 60세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세대수 146세대 중 가옥주 60세대, 그런데 아파트를 건축하더라도 163세대다 이거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동의율이 토지소유자77명 중 동의율이 72,64%인데 여기에 토지소유자들이 건축물 소유자와 다르다 보니까 무슨 분쟁이 일어나서 동의를 적게 해주기 때문에 프로수가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로 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내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토지라는 것은 집이 있으면 토지의 필지가 2필지일 수도 있고 3필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필지 입니다. 토지 등기상에 되어 있는 소유자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동수가 94동이예요. 94동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쳐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로 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내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라는 것은, 집이 있으면 토지의 필지가 2필지일 수도 있고 3필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등기상에 되어 있는 소유자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동수가 94동이예요. 94동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같이 합쳐져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 하나에 토지 2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상황 전체를 총괄해 보면 그러한 점이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동의를 받을 적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토지는 토지대로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이 각자 다른 것입니다.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6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입자나 862세대에 대해서는 그 쪽에 세입자용을 안 짓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께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상향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만 짓는 택지 1에 대한 건폐율은 21.9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의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21.91%정도됩니다. 21~24%되는데, 이 건폐율이 작을 수록 공지가 많으니까 녹지대도 많고 쾌적한...

박창익위원

쾌적한 것은 알지만 일반 주택은 58, 59%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3%라고 하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게 맞죠.

박창익위원

너무 저조해 가지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용적율은 지금 서울시 환경 친화하고 서울시에서 죽 용적률에 대한 것을 다운시키고 있는데 250%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창익위원께서 용적율이 적다고 말씀하는데 실제 땅 모양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가지고 양쪽 도로변에 사선 제한하고 북측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설계할 적에 최대한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못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께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재개발로 구청에서 유도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현재 주촉법에 의해서 용적율이 재개발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용적율은 조금 키울 수 있다 그러지만 지금 토지 모양으로 봤을 때 용적율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촉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야하면 수용권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태석위원님 지역인 제기동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7, 8년이 돼도 지금 손 하나 못대고 있잖습니까? 그 이유는 한 두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사착공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일 때는 지금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0~80% 동의율인데, 20%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강제 집행을 해 줘요. 그러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는...

박창익위원

재건축일때는 100명 중에서 한사람만 불응해도 할 수 없다 이거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못합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가능해요. 연립이나 아파트는 그게 소송에 의해서 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일 때는 사유재산 때문에 못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율이 85%이상이죠? 그러면 진행이 되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진행은 되는데 공사착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도...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착공을 못한다,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 다음 김동옥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성실업은 개설하고 자투리 땅 모양의 위쪽에 아파트, 그러니까 이 길이 촬영소 길인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이 윗부분이, 현황을 보면 전부 교회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큰 교회부지로 윗 부분이 인접되어 있어서 교회를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교회용지 관계 때문에 재개발측에는 굉장한 손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시 지어달라든지, 위치 바꿔 달라든지 그러면...
동옥

김동옥위원

전면이 교회 부지구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래서 포함이 안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주차문제인데, 지금 계획선을 보시면 여기가 180개의 주차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하나 지상에 주차대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작았을 때는 도로가 지금 앞에, 양쪽 8m 도로고 사방 6m도로로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량통행 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 전면이 재개발 부지로 묶어졌다면 좁더라도 좀 편하게 통행이 될 수 있는데, 사 부지가 양쪽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과 같이 골목에 주차를 하잖아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주차하면 진입이 힘들다...
동옥

김동옥위원

이런 식의 건물이 될 때에는 통행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60세대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한 쪽이 8m 도로라면 양쪽 다 8m라야 차라리 조금...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이 쪽으로도 8m를요?
동옥

김동옥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러면 이 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내 주겠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교회 양 구간이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다 참작을 했습니다. 만약 8m로 하면 주민 부담이 더 많이 가죠. 작은 땅에 집을 더 못 지어요. 왜냐 하면 도로 가운데에서 사선계획 제한을 받기 때문에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께서 재개발 물량관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행정에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기에는 이규성위원께서 재개발을 동대문 전 지역에 자꾸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렇게...

이규성위원

뭔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본 위원이 재탕삼탕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97년 1년, 또 ’98년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해서 1번에서 16번까지 있는데, 물론 오래된 집을 헐고 환경상 새로 깨끗하게 건설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로 인한 동대문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 물론 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집과 집 사이에 일 때문에 소송까지 하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97년 한 해 동안 전농3동 재개발문제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청앞에서 마이크 가지고 떠들어 대니 행정도 안되죠. 그로 인해서 이문동, 휘경동 쪽으로는 괴문서가 붙어서 굉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으싸 으싸까지 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또 원만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큰 차로 인한 교통 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 들을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시작한건데. 그러나 당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될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법이 허용되니까 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심정에서 얘기를 드린 것 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념상 보통 어떤 집은 똑같은 집을 지어놔도 아파트다 연립이다 하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그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이철위원 질의받고 답변하세요.

이철위원

추가사항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선병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와 연립의 차이는 5층 이상은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리를 했고, 5층 이하는 연립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바닥 평수와 관계없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관계없이요.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연립과 아파트는 선호도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 개념을 없애버리고 전부 아파트로 해 버리면 구민 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제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남이나 서초가면 빌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 4, 3, 2층 이렇게 빌라형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국민소득 1만5,000불, 2만불 시대에 가면 아파트에 안 살고 빌라쪽으로의 선호도가 높고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물론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파트가 지금 현재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오고 있어요. 이상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립도 아파트라는 이름을 쓰면 좋지 않으냐 하는데 지금 역전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측을 못했죠? 구분을 층수로만 했지, 앞으로 주민의 재산상 보호가치가 선호도에 있어서나 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면 개념을 해소시키고 아파트로 다 해 버리면 똑같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추진해야 하는데...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2지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제7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동대문 관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복잡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황과 문제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수가 43개로 늘었습니다. 저번 72회 때인가 이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주택개량사업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데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총 관할하고 있는 것이 43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24건, 주택조합 및 재건축사업 16건,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분야는 24건 중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시행 중인 게 11건 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답십리 7, 8구역인데 착공이 들어가서 집들도 짓고 있고, 이주가 다 끝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3건 있습니다. 이문제3구역과 5구역, 답십리10구역 재개발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중 추진 중인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장으로써 답십리4동 지역에 2건, 청량리1동 지역 1건 등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택조합 및 재건축사업 입니다.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직장조합이나 일반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소단위로 한 재건축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6건인데 공사착공 중인 것이 5건 입니다. 여기는 삼영연립을 위시해서 삼영제일연립, 한전아파트, 휘경동 광성아파트, 진역연립 재건축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도 하고 기소가 되고, 어떤 것은 벌써 집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장물철거 및 주민 이주가 3건입니다. 이문동 민영주택은 아직 착공을 안했고, 제기동, 제기2동으로 3건이고, 사전결정 심의 중인 게 8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16건,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해서 재개발 사업장마다 시행인가사업이 지금 현재 16건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인데 제기1지구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3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관할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3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채는 벌써 지하 뚜껑덮고 올라가고 있고, 또 한 채는 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3구역도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초 추진위원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국.공유지 값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면, 남이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건인가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1지구 입니다. 여기는 월곡시민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저희지구에 있는 시민아파트 4동,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성북쪽에 철거가 되면 그 쪽에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요한 민원관계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4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전동4구역 재개발이 면적이나 세대수로 봐서 제일 큽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입자 문제, 아까 이규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성 세입자 문제인데 세입자는 전국철거민연합회, 서울시 철거민연합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합과, 시공회사가 대개 보면 대기업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아파트로 들어 갈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하고 재개발법상 하자없이 이주대책을 다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조직을 이용해서 필요외의 투쟁으로 시공회사나 조합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합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개발사업 문제로써 각구나 각시마다 이러한 문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철거민 세입자와 행정부처인 구청이나 시, 또 시공회사를 괴롭히면서 데모를 하는데 저희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 측을 설득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반대하던 36세대 중에서 지금 7세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합과 시골회사, 그 다음에 세입자간의 문제를 중재를,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솔선해서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요구건이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타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4구역과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전농4구역과 경계가 되어 있는데 산을 절개해서 우성아파트를 짓고, 전농4구역은 산쪽인데 우성아파트하고 전농4구역에 30m정도의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양쪽에서, 산의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좌우로, 이 쪽은 우성아파트가 산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이 쪽은 전농4구역에서 산을 파가지고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데 가운데에 우성아파트 땅이 절개지처럼 계단식으로 바짝 남습니다. 이 높이가 보통 30m이상 돼요, 까마득한데. 그래서 전농4구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절단해 주겠다, 절개지를. 양쪽의 경계를...
병찬

이병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절개지라는 뜻이 뭔가요?
상조

이상조위원

산을 깎아내가지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절개지라는 것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와 같죠. 어떠한 지역을...
병찬

이병찬위원

낭떠러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낭떠러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를 양쪽을 깎아서 서로 평지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모” 인사가 거기에 2개동에 있는 주민들과 합쳐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반대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조합에 얘기해서 안전진단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안전진단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느냐, 지금 공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농4구역에서 절개지 깎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것을 다 헐고 방어벽을 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중간에 녹지대를 만들려고 그랬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 절개지 깎고 공원을 만들려면 2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파트가 양쪽에서 가리지 않고 서로 좋은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대략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청량4구역 재개발지구의 세입자 문제도 전농4구역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4구역 재개발지역입니다.

이철위원

일일이 다 할 필요없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문제점만 냈으니까...

이철위원

중요한 문제점만 얘기해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문4구역 재개발인데 여기는 지금 31가구가 이주를 안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철거가 곧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답십리11구역입니다. 답십리11구역은 이 쪽에서 죽 가다 보면 구름다리가 있는데 양쪽 산을 절개해서 구름다리 만든거 있잖습니까? 답십리11구역인데 구름다리를 철거하는 문제를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과 조합하고, 구에서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반대하지 말고 철거해야 된다.”는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수긍을 하고 지금 협조를 하는 것으로해서 구름다리는 철거하고 양쪽에, 한 쪽은 두고 한 쪽은 철거해서 평지화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귀하

김귀하위원장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닏.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우리 지역이 문제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가 1단지 2단지인데 여기 보니까 330가구인데 쓰레기야 뭐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거기서 구멍가게, 세탁소가 장사를 못하고 다 나갔어요 장사가 도대체 안돼요. 5개 통 전체가 장사가 안됩니다. 지금 5개 통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 주위에도 장사가 안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합승인 난지 몇 년 기한, 사업승인 난지 몇 년 기한 이러한 한계가 없습니까? 조합승인 난지는 이 과장님 말마따나 벌써 6, 7년이 되고, 사업승인은 ‘97년에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이 한 4, 5개월 가서 한 채, 1년 가서 한 채 이 정도의 동의·합의밖에 못하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15채가 남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15채가 남아 있는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조합원 측이나 건축업자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재건축은 100% 찬성이라야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86%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주택조합 및 재건축사업 11번과 16번 장안3, 4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안3동 재건축조합이 ‘97년 7월 16일 인가가 났는데 현재 사전결정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이 미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장안4동에 있어서는 ’97년 10월 22일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승인이 났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우선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숫자 변화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일자가 바뀌어지면 숫자는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얘기를 지적한 것은 숫자 오류를 질타한 것이지, 변화를 질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기에 어제 구청장이 발표한 숫자와 오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표한 숫자가 하루사이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진의를 알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행법상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고 막상 철거작업을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강력한 철거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실제 그러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라든지 대책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

이문4구역 3개 동에 403가구하는에 이게 맞는가, 또 이 평수가 21,186㎡인데 이것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알기로 모양은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같은데 바뀌었는가, 평수가 틀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문4구역 재개발에 반대측 조합원이 31가구로 대집행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들어간다면 지금이라도 조합원이 이주를 하면 조합원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어느 시점까지는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제기동 재건축 단지내 쓰레기 문제, 또 구멍가게 장사 안되는 점, 사업승인의 한계, 철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크게 다른 점은,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공공사업으로 강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 뒤받침이 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의 기업자 즉, 조합은 법적으로 행정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수용법을 전부 누릴 수 있게 재개발법이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주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관계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주촉법 제36조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하면, 일반주택의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일반조합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할 때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 지역의 문제점과 진행과정은 지금 위원회에서 속기록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승낙하신 겁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다음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 시영아파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시영아파트 1단지 부분은 주택조합 재건축사업입니다. 11번에 있는 시영아파트 두 동이지요. 여기는 단지가 상상외로 큽니다. 큰 대신 문제는 세대별 토지소유가 작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작은데 큰 평으로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가고 싶어하냐면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지요. 11평 자리에 11평 지어놓으면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7평, 11평 사시는 분도 34평, 40평짜리 갈라 그러지. 그래서 단지가 큰 관계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확보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시일이 걸린 것이지요. 지금은 거의 다 끝나서 아마 4월 안에는 사전결정심의를 구청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결정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4월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4월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연립 재건축 장안4동은 2단지 정문 옆에 있는 연립주택 4동인가 5동인가 되어 있지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은 사전결정심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해당과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절차를 아직 밟지는 않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사업승인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승인이라고 해놨다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준비 중이라고 했구나.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철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그런 책망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적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 전날 구청장 업무보고에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웃음소리

이철위원

아니, 변화는 당연히 있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선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 4구역...

이철위원

아니, 두 번째 질문인 철거하는데 애로사항...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철거하기 어려운 점, 애로사항, 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 관계법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법 자체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철거행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면 주민들이 법을 이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주면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거기 사시던 주민, 조합원이라든지 세입자들은 법은 멀고 생활에 쪼들리니까 자기 감정만 먼저 표출하는 우리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극한 경우고, 내가 여러 조합장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만나서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 철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전문적인 과장님이 더 잘아시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대책을 당연히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큰 기대에 어긋납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글쎄, 저도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강남에서 모시고 있었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까치집을 헐면 자기가 죽을줄 알면서도 사람한테 까치가 덤벼든다고요. 하물며 기거했던 집을 철거할 때는 참 안됐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눈물 흘리면서 쳐다볼 때는 철거하러 갔다가 정에 이끌려 철거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창고나 어떤 시설물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재개발지역은 주거하는 것, 자기 가정을 보호했던 울타리 안에 집들이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철거한다는 것은 법이 아무리 보장이 잘 되어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반대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건을 조합에서 제시해서 생활, 건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동옥

김동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답사도 해야되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시간을 줄입시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실무에서 철거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에 따라서 차등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우리 과장님 얘기는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법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요지를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병규위원님께서 이문4구역 현황과 대집행 31가구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을 여기서 못 드리고, 현재 대집행을 위해서 계고는 해놨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가 3개 동이 맞는가, 호수가 403가구를 짓고 있는가, 뭐냐하면 375가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수도 만 몇 ㎡인데, 이 숫자가 자주 틀리면 거기서 조합원들이 몇 개 동 짓는가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세대인가, 동수가 몇 동인가를 물었잖아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문 4구역요?
병규

선병규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병규

선병규위원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병규

선병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다음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지금 이 양반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조합원으로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31가구가 나오는데, 일단 철거하기 위해서는 반대한 조합원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을 감정해서 가격을 매겨 가지고 그 가치만큼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놓고 철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공탁하면서 자동으로 등기를 이전시킵니다, 조합쪽으로 그래서 등기가 이전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철거해도 좋다고 승낙할 때는 괜찮은데 등기 이전만 되면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예요.
병규

선병규위원

본인이 원해도 안된다 이거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못해 줍니다. 그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169가구 세입자도 임대아파트 준 겁니까, 아파트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조합원은 129명, 세입자는 169명인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 숫자는 7개 동 372가구가 정확하고요.
병규

선병규위원

예, 평수는 맞아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면적은 12,186,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요.
병규

선병규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보고 나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세입자 가구는 15평형으로 70세대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169명인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세입자 수지요.
병규

선병규위원

나중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귀하

김귀하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우리동 문제라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삼익타운 재건축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매듭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시행기간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했고,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현재 사업계획승인 준비 중이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삼익타운 재건축은 지형적으로 고황산을 끼고 있고, 이 입구도 좁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문화재와 가까이 있어서 고도제한도 있고, 시에서 여러번 사업승인인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용적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높이를 낮춰라. 그러니까 고도를 낮추니까, 층수를 낮추니까 어차피 용적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되어 있는데 그 8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요.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사선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가 못 올라 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 보니까 19층이라고 했는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용적률이 안 맞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조합원들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올 때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다가 다시 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살게 해서 다시 내면...

이철위원

그것은 곧 잘 될겁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웃음소리

귀하

김귀하위원장

저기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3월 17일 7시 뉴스에 청량리와 영등포 부도심권이 금년에 용도변경 완료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추진 중입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시에서 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제기3지구 125번지 일대 건축허가 3건 나갔다는 데 말이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자꾸 재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재심의가 가능한 겁니까, 안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가격지심의는 안돼요.) 안되는 이유는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가격을 한 번 결정 했으면 됐지, 자꾸 가격을...) 비싸니까 싸게 해달라 해서, 사실 못 사겠다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매수신청하면 우리가 재무과로 넘겨서 재심의해 달라고 그럴께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니까 사겠다고 들어오면 감정해서 다시 해줄 수 있다 이말이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옛날에 했던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1년이 지나가야 다시 감정하거든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귀하

김귀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4동 8지구 재개발 현장답사를 신청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또한 민원이 많이 걸려있고, 또한 현장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실정이 뭔지 현지답사를 한 번 해주십사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과장님! 현장확인이 가능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현장준비는 다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간적으로 맞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