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순서는 다소 바뀔지 모르지만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존경하옵는 구의회 의원님”해가지고 서술한 것으로 봐서는 구청 청소과장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하시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회사 건의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 ‘92년도 이후에 인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가 ’92년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분뇨에 관한 수수료가 공공요금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결처리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인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식건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결정의 차이와 보상금 충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25개 구청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또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실직자가 140만, 15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에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D』 업종으로서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에 있었고, 또 작업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개만 처리하는 사람들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날 정도고, 또 이런 생분을 처리하고 정화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온몸이 상당히 더럽혀 질 수 있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3D』업종으로 분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분들의 복지라든지 임금의 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대행업체에서는 저희보다는 경영의 수치에 더 발을 맞추다 보니까 임금의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충당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90년도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믄 지방자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냐,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과 임금격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인당 8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일정기간 지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지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관내에 정화조가 3만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98년 2월 9일까지 재래식 정화조를 묻도록, 만약에 묻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이 생분을 그냥 배출한다면 2차 환경오염이 지대해지므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9일까지는 재래식화장실은 정화조를 묻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화조가 약 3만400개가 있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3,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식화장실에 정화조를 묻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제가 기억하기로 30개소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시 다 허물고 정화조를 하나 묻는데도 비용이 본인이 정화조를 묻을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람을 사가지고 묻을 경우에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이 협소해서 정화조를 도저히 묻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상존하도록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정화조가 3만400개 저오가 있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3,490개 정도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변소나 화장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약 3만3,890개 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요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명정화에서추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세무서에서 결산서가 확정이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일보 또는 일간신문에 손익계산서를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치고 세무서에서 확정한 부분, 개중에는 법인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세무서에 확적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 그러나 여기와 비슷한 수치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 3만400개에서, 속칭 정화조를 푸고 받는 돈이 연간 약 12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분뇨 3,490개에서 수수료가 8,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래식 화장실이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정화조로 바꿨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약 3,800개, 거의 4,000곳 정도가 있었고, 정화조는 2만6,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곳에서 수수료가 8,300만원, 그러니까 나눠보시면 한 분뇨에서 2,000원정도, 그 다음에 정화조의 크기는 5인조부터 10인조, 15인조, 30인조 또는 31인조 이상은 기성품이 아닌 본인들의 건물 용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만6,000개에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 평균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나눠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던 ’90년도 초반에는 시예산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92년도부터 공과금 성격으로해서 요금이 동결된 이후에 많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적정 요금에 대한 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97년도에 “그러면 각 구에서 5% 이상 인상해 줘서 경영에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사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5년 1월 1일 종량제실시 이후에 ’96년 1월 1일자로 봉투값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개기 때문에 분뇨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 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저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하는가를 저희도 관찰하고, 다른 구에서는 5%이상 크게는 10%까지 인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판단 아래 최소한도의 인상을 해 줌으로써 현저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상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그러나 인상 이후에 동명정화에서는 대구민 서비스를 향상해서 정화조로 인한 민 원을 해소하고, 또 정화조 처리 이후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2차 오염이 되지 않고, 행정서비스 공익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로써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