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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73회 제111보사위원회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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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위반 정화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 조정 등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92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오니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파악 및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사전 예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관할구역내에서 정화시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시기, 용량, 요금, 년 1회 이상 청소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이 명시된 안내서 및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기히 안내서를 교부하고 있고, 또 촉구서를 내부 청소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히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은 안 제16조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은 안 제15조로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 별표 4항은 과태료의 부과대상, 기준 및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정화조가 부패탱크를 거쳐서 처리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관류를 통해서 배출된다면 환경의 2차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환경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절차를 통해서 사전예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이번에 주요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2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제3장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제4장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해서 본문은 제19개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례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분뇨처리의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제4조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로 여기에서는 년 1회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5조는 정화시설 내부청소의 통지, 기히 저희가 촉구를 보내고 있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한과 용량에 따른 요금을 명시해서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청소 시간은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동절기에는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수거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된다,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분뇨 수집 제외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제9조는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10조는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업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서에는 대행기간,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중에서 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하 “수수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수수료의 납부기한입니다.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수수료의 가산금입니다. 체납했을 때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4조는 수수료의 강제징수입니다. 이것도 제13조와 관련돼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해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장 보칙 중에서 제17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원 보고한다든지 이런 행정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법원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본인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본인의 의사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1년 이내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 재차 촉구해도 하지 않을 때는 50만원으로 아주 과중하게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환경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의 기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안이유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한 조례 개정 구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92년 이후에 동결된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정화조 대행에 대한 계약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 뿐만 아니고 ‘92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요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개 구에서는 이미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것을 복사해서 드렸어. (『안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청이 7개 구청이고 16개 구가 기히 5% 인상했습니다. 영등포같은 경우는 10%까지 인상했고, 7% 인상한 구가 동작, 송파, 강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초과 청소장비 설치에 관한 미 설치부분도 5%로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별지 제1호는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서입니다. 22페이지 별지 제2호는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필증이고, 24페이지는 현재 저희가 통보하고 있는 영수증통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5호는 과태료 수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별지 제6호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내면 저희가 법원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40페이지 자치구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은 현행이고 우측은 개정안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보면 18ℓ는 218원에서 230원으로 5%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은 0.75㎥가 1만6,840원에서 1만7,680원으로 차액이 약 8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년간 부과되는 금액을 월로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원~200원 정도의 증가가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 시행되고 있던 부분이고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부분과 ‘92년 이후에 계속 동결되어 있던 정화조 처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5%인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 3월 7일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면서, 법률위반 정화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조정 등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92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공히 5%씩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상요인은 인정되지만 경제불황 및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검토의견도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 앞으로 나온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인상 건의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내용을 보니까 추정손익계산상에 가서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명정화조의 매출액 즉, 총 매출액이 13억3,634만81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력은 물론 공식화된 문서라고 인정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로 해서 들어온 금액이 12억5,200여만원이 되고, 일반 분뇨로 해서 8,397만8,00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13억6,200여원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종업원 급료가 4억5,900만원, 임직원 급여가 1억6,600만원, 일반관리비 2억5,700만원, 작업관리비가 1억1,900만원, 차량관리비 3억1,200만원, 감가상각비 4,700여만원해서 1년간에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약 2,659만6,454원의 적자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밑에 “종사원 퇴직금 적립액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 금액을 포함하면 적자폭은 더 커짐.”해놓고 그 뒷면을 보면 종사원 월 급여 내역이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근속 종사원 월급여 내역해 가지고 구 직영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년도별 수수료 인상 내역에 가서 ’82년도부터 ‘92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에 정화조와 일반분뇨가 1년 간격으로 해서 인상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98년까지 약 7, 8년동안은 동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그대로 동명정화에서 유지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경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약 7년동안 동결해 놓고 올리지 않은 이유와 공식화된 자료를 우리 의회로 냈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청소과장은 이 자료를 인정하는지, 만약에 인정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 건의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에 5%로 조정을 해가지고 초안을 잡아서 조례안을 우리 의회로 상정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구 직영 미화원대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충당을 한 예가 있었는지, 이것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청 직영으로 한 것과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내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 수수료 인상건의안에 가서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분뇨수집·운반은 18ℓ당 218원씩을 약 7, 8년 동안 존속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기본이 1만6,840원으로써 0.75㎥당 즉, 750ℓ당 1만6,840원을 7년 동안 받아 왔는데 그 외에 초과된 즉, 0.1㎥당 1,100원씩을 초과해서 더 받는다고 했을 때 분뇨로 해서 받아들이는 동대문구의 관내 수치 즉 몇 세대에 얼마, 그리고 정화조로 해서 받아 들이는 세대수, 개소수지요. 그것은 몇 개소에 얼마 이런 등등의 자료를 청소과장은 가지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순서는 다소 바뀔지 모르지만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존경하옵는 구의회 의원님”해가지고 서술한 것으로 봐서는 구청 청소과장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하시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회사 건의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 ‘92년도 이후에 인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가 ’92년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분뇨에 관한 수수료가 공공요금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결처리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인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식건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결정의 차이와 보상금 충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25개 구청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또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실직자가 140만, 15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에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D』 업종으로서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에 있었고, 또 작업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개만 처리하는 사람들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날 정도고, 또 이런 생분을 처리하고 정화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온몸이 상당히 더럽혀 질 수 있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3D』업종으로 분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분들의 복지라든지 임금의 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대행업체에서는 저희보다는 경영의 수치에 더 발을 맞추다 보니까 임금의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충당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90년도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믄 지방자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냐,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과 임금격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인당 8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일정기간 지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지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관내에 정화조가 3만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98년 2월 9일까지 재래식 정화조를 묻도록, 만약에 묻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이 생분을 그냥 배출한다면 2차 환경오염이 지대해지므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9일까지는 재래식화장실은 정화조를 묻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화조가 약 3만400개가 있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3,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식화장실에 정화조를 묻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제가 기억하기로 30개소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시 다 허물고 정화조를 하나 묻는데도 비용이 본인이 정화조를 묻을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람을 사가지고 묻을 경우에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이 협소해서 정화조를 도저히 묻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상존하도록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정화조가 3만400개 저오가 있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3,490개 정도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변소나 화장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약 3만3,890개 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요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명정화에서추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세무서에서 결산서가 확정이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일보 또는 일간신문에 손익계산서를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치고 세무서에서 확정한 부분, 개중에는 법인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세무서에 확적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 그러나 여기와 비슷한 수치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 3만400개에서, 속칭 정화조를 푸고 받는 돈이 연간 약 12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분뇨 3,490개에서 수수료가 8,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래식 화장실이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정화조로 바꿨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약 3,800개, 거의 4,000곳 정도가 있었고, 정화조는 2만6,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곳에서 수수료가 8,300만원, 그러니까 나눠보시면 한 분뇨에서 2,000원정도, 그 다음에 정화조의 크기는 5인조부터 10인조, 15인조, 30인조 또는 31인조 이상은 기성품이 아닌 본인들의 건물 용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만6,000개에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 평균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나눠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던 ’90년도 초반에는 시예산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92년도부터 공과금 성격으로해서 요금이 동결된 이후에 많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적정 요금에 대한 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97년도에 “그러면 각 구에서 5% 이상 인상해 줘서 경영에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사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5년 1월 1일 종량제실시 이후에 ’96년 1월 1일자로 봉투값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개기 때문에 분뇨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 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저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하는가를 저희도 관찰하고, 다른 구에서는 5%이상 크게는 10%까지 인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판단 아래 최소한도의 인상을 해 줌으로써 현저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상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그러나 인상 이후에 동명정화에서는 대구민 서비스를 향상해서 정화조로 인한 민 원을 해소하고, 또 정화조 처리 이후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2차 오염이 되지 않고, 행정서비스 공익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로써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답변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기오위원이 질의했지만 매출액이 13억3,600만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13억6,200만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이 2억6,000...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600만이요.
무웅

한무웅위원

2,659만6,000원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니까, 작년도 것만 나와 있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92년 이후 한번도 인상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결손을 처리해 나갔는지 궁금하고, 정화조 수수료가 적정 수수료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났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영업상 부조리나 대민관계의 부조리 등으로 결손을 메꿔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결손을 안 볼 방법을 택할려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동결돼 있으니까 대민한테 부조리를 취해서 꾸려나온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값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죠. 현실화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 이에 앞서서 대민 부조리 영업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를 먼저 논의한 이후 현실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결손이 뻔히 나오고 있다면 메꾸는 방법은 부조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조리 대책을 먼저 강구한 이후에 수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무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97년도 것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고 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년대 이후에는 격차가 극심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조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일인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8만원씩인가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 작업계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 실정으로 봐서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93년부터 ’96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하는 말씀과 영업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영업외적인 것으로 인해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행업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이 정상적인 전표에 의한 수입이 아니고는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문화에도 팁이라는 제도, 팁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고자 하는 어떤 형평에 의해서 다소의 관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정당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냄새나는 분뇨를, 만약 고도가 250m이상 되는 데서 분뇨통을 메고 내려온다고 하면 분뇨를 수거해 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애처롭고 고마워서 요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외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에게 가는 혜택인지는 몰라도 운영하는 법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96년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 어렵게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경유값의 인상, 그러니까 휘발유같은 경우 600원대 하던 것이 1,200원까지로 올라가고, 경유도 백몇십원에서 오백몇십원까지 올라가고, 경유도 백몇십원에서 오백몇십원까지 가다 보면, 지금 호스를 정화조에 대고 빨아 올린다고 하면 그 만큼 경유량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압박이 최근에 적자를 내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감가상각비가 4,787만4,10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손실이 난 부분이 메꿔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정화는 임대건물이 아니고 자사의 건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까지도 이런 형태로 운영·관리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적인 공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상 깊이있는 부분까지는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 답변됐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봉급을 적게 주고 나머지는 청소원들이 알아서 삥땅하라는 쪽으로 암암리에 회사측에서 묵인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정화조 청소원들하고 항상 말썽이 생겼었는데 이것을 인상했을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제가 모두에도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고지를 할 때 “귀하의 집의 정화조 용량은 몇 인용이고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추가될 때의 금액은 얼마입니다.”미리 산정해서 보냅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낼 때 “귀하의 집에는 현재 정화조 용량이 얼마고, 추정 요금은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대개 그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소유자나 관리자가 “나는 정화조를 언제까지 치워야 되는데 요금은 얼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래서 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하나 하나 차단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한무웅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 질의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구청이나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이신 한상호위원께서 말미에 “전체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3D』업종에 대한 것도 기피하지 않고 실업자들이 달려든다고 하는데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업종 구분을 따라서 봉급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굳이 이것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인상시키더라도 좀 더 검토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IMF』시대를 살지만 그것은 전체 국민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정화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포괄적으로 복지혜택을 봐야 됩니다.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인상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공공요금 성격의 인상분, 택시요금도 오르고 유류가도 자율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또 지금 검토보고 내용 중에 “시기도 어려운데 꼭 인상해야 되느냐?”하는데, 외적인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공익에 우선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98년도에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게 아니고 년차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인상을 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인 사이클 『cycle:사물이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일』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부분이 감안되어야 될 것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반대의견이 아니고, 그러나 인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택시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유가 수입이 안되니까 국제원유값이 상당히 폭락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경유값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오늘 신문보니까 앞으로 기름값이 9달러, 8달러로 떨어진다고 해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가동율을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값을 올린다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자동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생각이 들고, 경유값은 떨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값이 떨어지면 저희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경제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학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양동이 하나가 대개 18ℓ정도 됩니다. 그러면 18ℓ짜리를 양쪽 어깨에 메면 36ℓ입니다. 그러면 고유 무게가 있습니다. 프레임『frame:틀, 테』이 받고 있는 무게까지 계산한다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겠습니다마는 통 2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200m 고지대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분뇨를 퍼가지고 걸어내려오는데 436원을 받는데 지금 『3D』업종이니 『IMF』니 해도 본인보고 화장실을 수거해서 들고 200m 내려오라고 하거나 사람을 불러서 분뇨를 갖다 달라고 하면 2만원이 아니라 5만원 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고 공익사업이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구에 가서 3,000인조를 푼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받고 편리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상계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양쪽 어깨에 분뇨양동이를 메고 200m를 내려와도 436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더워서 땀이 나니까 음료수도 한잔 줄 수 있고, 먹던 떡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팁을 강요한다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애처로울지 모르지만 또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계돼서 요금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3D』업종이라고해서 아무나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굳이 그러한 것들을 이런 시기에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92년부터 인상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 성격으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태까지 안 올리고 잘 지내오다가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논하느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차가 많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지게에 지고 다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화조가 작년까지만해도 2만6,000개, 재래식화장실이 약 4,000개 있었던 것이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정종국위원님이 지역 관할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시지만 진짜 변두리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용두동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정표에서 도심지해서 반경 5㎞, 3㎞도 안되죠. 그런 지점에도 아직 자기 화장실을 못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두2동에도 있고.
종국

정종국위원

왜 용두동에만 있어. 우리 답십리4, 5동이 제일 많지.

웃음소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여러 가지가 이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충분히 인식하는데...
종국

정종국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5%정도 올려도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가령 승인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주민들이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올렸다, 구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고 질타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이 분들이 청소하는 데도 팁을 주지 않으면 아주 고약스럽게 일을 해서 팁이 나오게끔, 위압감을 주면서 팁이 나오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 정도 올려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올라가는 것만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아우성이라고.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을 올려줬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답변해야 될 건가.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인상할려고 하는 안은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초과요금 5%, 지금 정종국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조례안 4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0.75㎥가 종전에 수수료는 1만6,840원이었습니다. 조정을 한다고 하면 1만7,680원으로 차액이 840원입니다. 그러면 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70원 정도 입니다. 70원이면 하루 발생요인이 2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다 갑니다. 5인 가족이면 한 사람당 따지면 40전의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이렇게도 하고 있냐?” 이 정도 입니다.

웃음소리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 동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안대로 5% 인상한다고 하면 1년에 1%씩 계속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가게 하면 또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주무 과에서도 검토가 있으셨을테니까 여기에서 안이 올라온대로 결론을 내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좋은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5% 인상이 과연 어떤 계산 속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느냐고 묻고 싶고, 또 지금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5%는 기름값도 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5%는 지금 유류인상의 폭을 보지 않고 짠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짜서 5%정도면 손익분기가 맞아 나가는 것인지, 이득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3억이니까 5%면 6,500만원, 7,000만원 되겠습니다. 7,000만원 중에 2,600만원 정도가 결손이라고 하면 4,300만원정도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4,300만원 가지고 종업원 급료를 약 3~5%정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보신대로 5년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90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퇴직금 적립액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적립이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앞날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가 봤을 때 ‘92년도부터 인상요인이 없었고, 그러나 뭔가 전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써베이를 하고 스타디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할 때는, 제가 알기로 10% 이상 15%정도를 인상해 주어야만 그래도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경영이 경상이윤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한 15% 인상요인이 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그렇게 인상함으로써 오는, 아까 한무웅위원님이나 조원정위원, 정종국위원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미니멈 선이 5%정도는 올려야지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됐습니다. 그냥 저희 청소과나 집행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무조건 대행업자의 손실에 대한 부분만, 그런 손실에 대한 분기점에 의해서만 검토한 게 아니고, 구민의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현 시대에 부합될 수 있고 타구나 다른 시행정이나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 5%가 최저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5% 이상 올려라 해서 일부 다른 구에서는 10%까지도 인상한 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이기오위원!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정화를 하는 대행업체는 물론 지저분하고 우리 구민들이 배설한 모든 물질을 치우는 업소로써 구청 청소과장의 답변은 5%의 인상폭을 줘가지고 하면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인체인 동명정화에서는 직접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는 의회에다가 건의문으로써 9%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9%의 인상폭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달라는 건의문인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실정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헐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정화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 정화조 청소나 또는 분뇨처리료를 받아 가지고 이 업체가 그대로 유지될는지가 의심이 가고, 또 여기에 지금 분뇨처리도 똑같이 5%씩 인상했는데, 그 조례상의 어느 문안에 보면 영세성을 띈 서민들은 분뇨처리비라도 좀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동결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97년도 손익계산서의 총 매출액이 1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12억5,000만원이고, 일반분뇨가 8,300만원인데 이걸 금년도에 5%씩 인상폭으로 했을 때 일반분뇨는 아마 580만원 정도가 나와지고, 정화조는 약 8,700만원 정도가 나와지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을 추리해서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건의안이 들어온 것처럼 9%라고 했을 적에, 일단 우리 위원들도 이걸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진 정화조가 전체 정화조 수에 몇 %정도가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오위원께서 청소과장은 5%가 정상요인에 충분하다라고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5%라도 최저선으로 인상함으로써 무언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92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서 많은 수의 정화조가 패쇄되고, 또 대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는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포함되어 있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3,400여개가 남아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나 ’98년도에는, 만약에 인상되지 않고 계상한다고 그러면 정화조나 일반분뇨의 매출액은 지금 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얼마정도 떨어진다고는, 제가 봐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상의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려면 사전에 미리 정화조를 푼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냥 거기에다 대고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처리한다면 2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아주 세밀하고 과학적이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한 정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략적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감소요인이 너무 많고, 또 취약점이 많고 해서 인상요인은 ‘92년 이후에 이미 수차례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저기, 위원들의 깊은 뜻은 전반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해서 좀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구청에서...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5%...
영섭

김영섭위원

전문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일반 변소는 제가 봐서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동결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5% 인상폭을 조금 더 높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의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업자의 건의안을 보면, 업체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을 동결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9%씩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안으로는 일률적으로 5%로 올리기로 했는 데, 분뇨수집 운반비는 업자가 얘기한대로 동결을 해주고, 구청 안하고 업자 안하고 절충해서 한 7% 정도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정할려면...
병찬

이병찬위원

7%라고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는 5%로 해서 나오는데...
영섭

김영섭위원

10%도 있어요.
병찬

이병찬위원

예, 10%도 있는데 거의 5%입니다. 지난 번 쓰레기 봉투값도 인상요율이 높아가지고 원성이 높았었는데 또 다른 구 보다 높게 우리가 7%로 해주면 분명히 또 원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구와 비슷하게 5% 선으로 그냥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한 사항을 한무웅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정회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동결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은 7% 인상, 초과부분은 공히 7%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받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무슨 의견의 일치를 봐요.
무웅

한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어떻게 표결도 안했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그래...
종국

정종국위원

무슨 의견의 일치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원

아까 표결을 했잖아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표결을 해서 일치를 보셨잖아요.
영섭

김영섭위원

일치를 봤지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되고, 지금 5대 5의 의견이 나와서 동급이었는데 위원장의 결정으로 내려진 건데...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까지 6대 5가 됐으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무웅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

조원정위원

이의가 있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아니,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표결을 했잖습니까? 표결이 6대 5아닙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6대 5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이 인상...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조 위원 말씀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6대 5라고 발언을 하고 이의가 없느냐...
영섭

김영섭위원

6대 5라고 발언을 하고 이의가 없느냐...
원정

조원정위원

당연하지. 왜 그렇게...
재탁

김재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원정

조원정위원

이상하네, 참말로. (장내소란)
기오

이기오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위원장이 보고를 잘해야 혀. 본회의장에서 나가리 될 수도 있어.

웃음소리

원지

임원지위원

나올 것 같은데요.
광현

나광현위원

나오지.
종국

정종국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자고...
원지

임원지위원

나올 것 같아요.
광현

나광현위원

우리 보사위원이 그래선 안돼지.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빨리 문맥을 정리해서 발표하시라고...
병찬

이병찬위원

왜 자꾸 많이 올릴려고들 그래...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더 올려버려.
원정

조원정위원

부자 구 하고 우리구 하고 같아. (『그럼』하는 위원 있음)
종국

정종국위원

대다수 구가 5% 올리는데 왜 우리구만 7%냔 말이야.
임택

김임택위원

원안대로 해주면 될 것을 왜 욕얻어먹으면서 할려고 그래.
무웅

한무웅위원

그럼 안 올려주면 더 좋겠다.
광현

나광현위원

왜냐하면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구청에서 5%라고...
무웅

한무웅위원

내 심정 같아서는 10원도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왜 그래 그럼.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나 내 심정만 그랬을 뿐이지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원안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오.
종국

정종국위원

원안대로 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어.
병찬

이병찬위원

왜 거기다 초과를 해서 더 올리느냐...
종국

정종국위원

왜 거기다 초과를...
영철

박영철위원

내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사실 쓰레기 봉투는 내가 올렸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속기 계속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속기는...
무웅

한무웅위원

계속 속기하고 있는데...
병찬

이병찬위원

아! 그럼 정회도 안했는데 써야지 어떻게.

웃음소리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얘기 안해.
영섭

김영섭위원

그럼 하지말어.
영철

박영철위원

얘기 안할께.
병찬

이병찬위원

아! 정회도 안했는데 써야지 그럼 어떻게...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이 한 얘기 다 올라가.
병찬

이병찬위원

올라가도 괜찮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웃음소리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많이 올라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표결결과 원안 찬성 5표, 7%인상안 6표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좌우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올리자고만 하면 다 박수를 치는구만.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