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 민원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법이였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되어서 ‘97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신 법률에 맞춰서 관련 조문과 또한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해서 효율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목적을 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신법령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을 『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서 『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2조 위원회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내용은 종전 기능이 첫째, 정당한 민원사유에 대한 처리방안 지시 또는 시정·건의 두 번째, 분쟁조정 알선, 세 번째,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유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등 대단히 단조롭게 약간 소극적인 기능을 보강해서 신법 제29조에 의한 1~5번까지의 각기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해서 적극적인 민원해소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 역시 8페이지 하단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는 날로 변화해 가는 민원내용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구성 위원을 보완해서, 종전에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현재 20인이내에서 다양화와 전문성을 앞으로 대비해서 30인으로 확대·개편코자 하며, 또한 신 법령에 의해서 당초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은 최종 결정 등 현실에 맞도록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히 기획실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 회의구성 및 소집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확대에 따라서 안건별로 회의의 구성 인원을 종전 5인에서 10인으로, 또 회의 개의 정족수 역시 3인에서 4인으로 자동·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위원회의 수당에서 참석수당 여비외에 적극적인 민원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님들의 사전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등이 꼭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민원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법률이 별도 개정되었으며, 이에 부응한 뜻에서 그때 그때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97년도에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 먼저 답변들은 후에 질의하겠어요.
상현
백상현김사담당관
‘97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 우리 민원심의위원회는 하급 위원회랄까 각 기능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민원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국별로 임시기구로 조정·운영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또 정책회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제대로 안된 민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수를 20명씩 두고도 실적이 없는 것을 30명으로 늘리면 뭐해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위원회를 통폐합시키겠다고 하고,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30명으로 늘린다는 것에 의심이 가고,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상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단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 번도 안한 위원회를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이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한꺼번에 답변듣게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제안설명하는 가운데 구의원이 안들어갔는데 이번에 구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30명으로 한다. 또 여러 가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심의가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고 했어요. 한 건도 없었으면 20명 가지고 충분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3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만하고 안이한 조례개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각기 구조조정, 거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감량하고 저비용, 고효율에 접하고 있는데도 자꾸 위원회를 만든다. 이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법령 그리고 조례, 또 상위 조례 등등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정된 업무밖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지금 김삼출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덕배
김덕배위원
비슷합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내용이 같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무 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내용에서 상위법의 지시냐 했는데 상위법 지시는 아니고 일단 참고는 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종전에 30인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했고, 저희는 구단위기 때문에 시단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다는 뜻에서 30명으로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민원을 실제로 다루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양상은 달라집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양성과 전문성 등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옛날 공무원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일 근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20인으로 했던 것을 그것 보다 전문 분야를 확대해서 7, 8명을 더 늘리자하는 것이고, 최일선에서 애로사항을 잘 아시는 구의원님들도 안들어갔고 해서 30인으로 했는데, 다만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구정이나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책임행정을 베풀 수가 있고, 또한 시정을 이해시켜 구민의 참여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에서...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적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덕배
김덕배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히 계세요. 각종 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유야무야한 위원회는 정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방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서 대처하겠다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조정했느냐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실적관계를 다시 말씀올리자면, 저희가 활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단계까지 오지 않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의지와 전문위원을 많이 초빙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종교단체나 학계보다는 구민생활에서 제일 다양하고 전문성있는 학자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실적관계도 많이 거양이 될것이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조금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없었지만 아울러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민원을 조정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제가 된 이후 다각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나 제도적인 민원해소 방안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 민원실이라든지, 구청장과의 직접 대화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국별회의, 그 다음에 공무원끼리의 정책회의를 통한 의견소통을 해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었던 그 첫째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계봉삼위원 질의하세요.

계봉삼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심의위원회를 상당한 활용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모임이 없을수록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요새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속조치로써 만든 것이라고도 한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회의소집에 대해서 보통 짝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홀수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조정안을 보면 3인에서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인에서 5인으로 하든지, 1, 3, 5, 7, 9로 나가는 게 보통 통례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구성 인원을 종전에 5인에서 7인으로 해서 홀수로 했고, 그 정족수를 따지다 보니까 4인이 됐습니다.

계봉삼위원
종전에 3인에서 인원이 하나 늘은 것은 좋은데 하나 더 늘려서 5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정족수를요?

계봉삼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실상 활용을 안하는게 좋아요. 이건 법에도 애매하고, 다툼이 있는데 유야무야한 상황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모임을 갖는 조정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봉삼위원
있을 수 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이런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의지도 있어야 될거다 생각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는 그런데, 지금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장점은 뭐냐면 건축민원이 생기면 건축심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결론이 안날 적에는 여기에 올라오게끔 되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도 안될 적에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고 그 밑에서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 됐는데, 20명이 임명을 받았지만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끝나버렸는데 여기에 10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30명으로 한다. 화려한 임명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조정심의위원이다 이렇게 과시하자는 것 밖에 안되고, 또 구의원들이 들어가니까 더 늘려야 된다.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또 조례개정안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민원심의위원에게 교통비나 이런 게 안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지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IMF』시대에 우리가 돈을 줄여야 될텐데 더 늘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을 구 위원들이 해 줬다고 동대문 구민이 안다면 구 위원들 웃기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작년도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줬다, 거기에다가 예산범위내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원본적인 차원으로써, 아까 계봉삼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해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기 만들어 놓은 심의위원회니까, 전 전 위원회에서 끝나야 마땅한 거지, 이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흐르다 주민들이 봤을 적에 구 의원들은 구청에서 올려보낸 것은 무조건 찬동해서 보냈다, 그러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전부 웃기게 되는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릴께요. 아까 실적관계는 제가 누누이 제 입장에서 보고드렸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 관계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타당성 얘기를 하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제 생각에 인원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조정기구로, 최고 민원기구로써 설치해 두고 거기에 대처하자는 의미지 실적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삼출
김삼출위원
내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늘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자 이거지.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를 채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명을 활용해 가지고 안될 적에 30명으로 늘린다는,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전문성을 보강하다 보니까 3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아는데, 누구 말처럼 돌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돌에 깔려 죽을까봐 대비한다는 것은 얘기가 전혀 달라요. 안 떨어지는 돌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엄청난 얘기다 이거야. 지금 전체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석간신문에 보니까 심지어 어느 구에서는 호적처리직원이 10여명 이상 되는데 하루 5, 6건밖에 처리 안하는데 놔두고 있었다고 신랄하게 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야 될 판국에 늘리자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 반대로 민원이 한 건도 없는데 늘린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제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거듭 얘기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안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아까 말미에 수당과 여비,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그 단서조항은 저희들이 그 입법취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민원최고위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문화·다양화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인사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나 자료를 수집할 당시 그때 그때 예산을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자료조사나 점검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만 예산범위내에서 준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발전된 구상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태희
윤태희위원
가만있어봐. 작년도에 누누이 다뤘던 거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해라, 그러면 1년내 실적이 없었으면 마땅히 폐지됐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이 선출된지 3년이 돌아오는데 그 동안 한 건도 실적이 없었어요.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폐지가 돼야지요. 몇 년동안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 말마따나 상부의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우리구 형편에 맞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몇 년동안 민원을 한 건도 다루지 못한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존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해체시켜야 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담당관! 여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담당관 소견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심의조정위원회는 최종 위원회니까 이것은 일이 있든 없든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존재를 하되, 인원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또 여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도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청을 견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의원 신분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민선 청장으로서 타구를, 예를 들면 청장 방을 1층 민원실에 내려다 놓고 거기서 직접 민원을 마주하는 청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존재는 하되 심의가 있든 없든 존재가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비나 교통비는 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지급해야죠. 단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니까 구청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거의 존재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해봐서 결과를 봐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늘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20명에서 30명으로 하는 것은 원안대로 20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래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해서 원안대로...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3조 개정안에 30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7페이지 하단에 수당은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
담당관님! 근거법령 규정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원안이 뭐요? 이게 원안인데.
동근
최동근위원
여기 있는 개정안대로...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기능 성격상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조정을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조 20명 구성을 30명 이내로 하자는 개정안을 그냥 20명 이내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렇게 해요.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그것을 홀수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5인으로 하든 4인으로 하든 상관없을텐데...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이것은 통과할 때 짝수면 과반수 문제에서 동수가 됐을 때 처리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 『아니, 위원장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간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된다면서요. 예를 들면, 4명으로 됐을 때 2 : 2면 부구청장이 결정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5인이 돼야지요.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그러니까 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아니, 개의정족수가 4인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 되기 때문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출석을 소집하는 인원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계봉삼위원 말씀은 5인으로 하자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제7조에 4인을 5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아니, 개의정족수입니다.

계봉삼위원
제3조를 20인 이내로 하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3조를 20인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제3조를 20인 이내로 그대로 두고, 제7조의 4인으로 개정하자는 것을 5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지역문화센터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과 구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1조로 명시했습니다. 제2조, 대관범위는 소강당, 자료전시실, 문화관람실 등 기본시설과 그랜드피아노, 영상 시설 등 부속설비로 정했습니다. 제3조, 유상 대관범위는 흥행성 있는 공연 및 예술품의 전시· 판매 등 영리를 추구하는 문화예술행사, 결혼예식, 사설학원 및 단체 등의 각종행사로 한다. 제4조, 문화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문화회관 대관시설의 1회 기본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안 제6조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강당 1회 사용시 3만2,000원에서 4만원, 문화관람실 공연 등 1회 사용시 1만6,000원에서 2만원, 문화관람실 전시의 경우 1일 사용료 1만5,000원(10일 초과시 초과일수는 기준액의 50/100), 그랜드피아노 2만원, 결혼예식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시설 2만원, 영화촬영의 경우 2만원입니다. 제7조,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당해관람수입 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다만 그 금액이 제6조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사용자가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발생 및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회관 자체 교육, 강좌 등의 종류, 시간, 등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 정한다. 제13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6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안은 간행물로 미리 배포되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형기
조형기위원
예, 있습니다.그러면 여기는 정당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구만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