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 전농동 부군당 복지회로부터 동대문구 전농동 272-1호 토지 604㎡ 중 부군당 복지회 소유 지분 전부에 사당관리조건으로 기부채납원을 저희 구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바, 향후 동대문구 공유재산운영상 취득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코자 합니다. 이 기부채납 재산현황 및 사권 설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황은 9페이지에 현황 도면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현재 마을 부군을 모시는 사당으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기부채납 재산안에는 사당건물 1동에 8평정도 되고, 무허가건물 관리실 및 창고가 약 14평입니다. 그 다음 사권설정현황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592만 9,170원이 체납되어서 동대문구청장이 재산압류 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유인물 13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채납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부군당 복지회 소유토지 기부채납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대문구 전농동 272-1호로 면적은 604㎡입니다. 소유자는 전농동 부군당복지회에서 720/960지분을 갖고 있고, “민복식씨”가 240/96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재산은 전농동 부군당 복지회 720/960지분으로 약 453㎡가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는 조금 전에 현황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마을 부군을 모시는 사당 1동과 무허가건물 14평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는 ’97년 12월 15일 전농동 부군당복지회 회장 “황규설”로부터 사당관리 조건부로 위 토지의 기부채납 의사표시가 있어서 기부채납원을 저희 구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98년1월16일에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부채납을 수리키로결정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제한사유 발생 및 경위입니다. 제안사유 발생경위는 ’97년 11월 29일에 전농동 부군당복지회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592만9,170원을 고지· 발부했으나 체납된 바 있습니다. ‘97년12월 31일에 위 체납부담금을 원인으로 동대문구청장이 압류 등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원을 접수해서 취득에 따른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결과, 기부채납 재산가액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원을 상회하며, 체납부담금의 대위 변제액이 6,140만원으로 재정운용상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재산의 위치, 형상, 주변토지 등을 판단시 향후 공유재산 운용상 취득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부담금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구청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체납자를 대위해서 변제했을 경우 이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98년 2월 20일 우리구 고문변호사한테 서면 질의한 바 적법하다는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으로써 세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1안은 체납액 대위변제 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위변제자는 저희 구청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141만8,220원입니다마는 왜 이것이 체납액이 증가됐느냐면 체납 후에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6,100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예산과목은 ‘98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1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98년도 예비비에서 대위변제 조건으로 구의회 동의 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2안은 추경예산 확보 후 기부채납 취득절차를 추진하는 안인데, 이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기간이 계속 경과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6,500만원으로써 한 400원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증가됐고, 그 다음 장기간 취득절차 추진 유보시 기부채납 의사 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는 대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3안은 체납액 변제 후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초 납부의무자인 부군당복지회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전농동 부군당복지회는 사당관리 및 제사를 위하여 임의 조직된 마을 자생단체에 불과하며, 복지회 자체 재원이 없으며, 계속 납부촉구시 동 재산을 매각하여 납부 재원을 충당하거나 동 재산을 물납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1안처럼 저희 구청에서 체납액을 변제해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이 3/4이라고 했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3/4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위 변제한다 하더라도 “민복식”씨가 어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지분이 확실히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복식”이라는 분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해 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당을 관리한다는 조건부의 기부채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당을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아무짝에도 쓸수 없는 땅이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무상도 아니고 6,500만원이라는 세금을 대신 물어줘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상 우리 동대문구청이 3/4의 공유지분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땅을 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김정현위원의 의견과 조금 달리합니다. 이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역사를 갖고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전농동 유지들이 복지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관에서 주관해 주십시오하는 뜻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니까 방금 김정현위원 말과 같이 3/4은 우리가 갖고, “민복식”씨의 1/4도 우리가 같이 취득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년에 두 번의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김정현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부군당복지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결국은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민복식”씨간 저희 구청에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구청하고 “민복식”씨하고 상호 협의해서 분할등기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결국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일단 조치가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만약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택지초과부담금 규정에 보게 되면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 국가에 물납요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무조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기부채납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부군당복지회에서는 방법이 없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물납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5억원에 상당하는 가액이 국가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져 볼 때 우리구에 상당한 손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최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군당에 대한 제사비용 등 보조금은, 아마 금년 3월 29일인가 제례를 지내는 모양인데 그때 구에서 보조해 주는 액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00만원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저번 예산으로 각 지역에 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조해 준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기금이 서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예.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이 땅을 취득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작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민복식”씨 땅이 문제되는데, 이 양반과 공유지분이라는 입장이면, 괜히 이거 무서워가지고 5억 땅을 지금 4,000~5,000만원만 들이면 되는 것을 그냥 놔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땅이 어차피 부족한 입장에, 여기보니까 그 땅은 복지시설도 할 수 있는, 만약 이 사람이 말 안들으면 그 사람 지분만 놔두고도 거행할 수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할 적에 받는게 낫지, 지금 재무과장 얘기대로 만약 물납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귀속된다면 우리 동대문에서 좋은 땅을 그냥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손실이 올 필요는 없죠.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은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복합인증기를 도입하여 각종 증명민원 발급 사무의 효율을 증대시켜 구민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민원서류 발금으로 구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12페이지 보시면... (보고중지)
삼출
김삼출위원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게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입니다. 자동복합 인증기에 민원서류를 넣게 되면 13페이지처럼 계기가 인증돼서 나옵니다. 현재 이 내용이 뭐냐면... (보고중지)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과장! 구구한 설명말고 손으로 하던 거 기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무슨 이렇게 나오니 저렇게 나오니하는 얘기를 해요.
정현
김정현위원
기계는 다 사놨어?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사놨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 사놓은 것을 이제 와서...
웃음소리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