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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73회 제116건설위원회199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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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김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건설및교통관련이월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건수가 17건으로 예산은150억9,300만원, 집행액 60억3,500만원, 불용액 19억8,800만원, 이월액 70억6,8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시비가 10건이고 구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목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은 총 9건에 예산액 69억, 집행액 33억3,800만원, 불용액 4억200만원, 이월액 29억9,400만원입니다. 시비가 8건이고 구비는 1건입니다. 그러면 공사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사업입니다.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 3차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37억600만원, 집행액 20억492만4,000원, 이월액 17억1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진도가 35%고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6월 2일 완료예정으로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떡전차도 육교주변 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집행액 4,300만원, 이월액 4,3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억6,394만9,000원 입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당초 떡전로터리에 과업을 망우로 쪽으로 확장을 넓게 하려고 했는데 구 계획이 일단 보류되는 바람에 로터리 주변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과업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떡전로터리 주변 정비에 따른 기술검토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한천로~전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4억3,400만원, 집행액 6억7,559만3,000원, 이월액 6억7,755만3,000원 입니다. 불용액 8,085만4,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5%의 공정으로써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건설시험연구소 지장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철거되면 보도블록을 마저하고 신호등만 달면 공용게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북천변 도로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로에서부터 안암로까지 성북천을 따라서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2,2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8,463만6,000원을 이월시키고 3,736만4,000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3,700만원이 불용된 것도 역시 성북천 복개를 저희 과업에 포함할려고 했었는데 이 하천복개가 저희 본청 하수국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복개 과업을 제외시킴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본청 하천심사위원회 등 관계 사전업무협의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년말 발주가 됨으로 해서 발주된 금액이 전부 이월되고 금년8월2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29번지외 3개소 도로개설 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2억4,700만원, 집행액 1억1,060만3,000원, 이월액 1억1,345만2,000원, 불용액 2,294만5,000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두동 25-136~25-5간 도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맨위 세 군데 라인이 있는데서 신동아아파트 쪽 맨 위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에 따른 철거가 지연되어 현재 여덟 동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일단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량리동 215번지외 2개소 도로개설은 예산이 1억4,600만원, 집행액 9,345만2,000원, 이월액 3,7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1,483만6,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것도 12페이지 도면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다섯 동이 문제가 생겨서 4월초까지 일단 강제철거를 시키고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용두동 236-238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2억3,700만원, 집행액 1억3,292만원, 이월액 1억1,490만4,000원, 불용액 2,517만6,000원인데 이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3페이지에 도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용두초등학교 끝부터 왕산로까지 일곱 동에 지장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저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할려면 보통 1년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입주를 할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이것도 강제철거를 집행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여덟 번째, 제기동 620-1~99호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1억5,700만원, 집행액 4,288만8,000원, 이월액 9,677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734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여기도 지금 지장건물 철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동안이 문제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부분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그 한 동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서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입니다. 전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예산이 3억7,000만원으로 집행액 2억3,492만1,000원, 이월액 9,551만1,000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956만5,000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 입니다. 이 공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용게시가 돼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류정산만 끝나면 준공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귀하

김귀하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지금 이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답십리4동 14~16간 도로개설은 ‘97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다 끝났단 말이예요. 년초에 구청장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된 줄 압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집행이 또 됐잖아요. 그랬으면 ‘97년도 예산집행된 것은 철거로 들어가고, ’98년도 분은 보상이 며칠 전에 공람·공고가 끝난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에는 어떻게 그것이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2페이지 연번4번, 성북천변 도로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하천복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구청장이 실적보고해 가지고 업무보고시마다 성북천 복개사업 예산 땄다고 자랑스럽게 어느 지역을 가든 사회단체 모이는 곳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차 기술심의 완료 현황측량 중이라고 해서 실적보고 진행이 너무 지연된다는 사연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의문점이 가고, 5번과 7번은 용두동 지역인데 이 지역에 제가 덮개공사나 도로개설공사를 가 봤는데 사실은 덧씌우기 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기 때문에 주민들이 멀쩡한 도로를 판다해 가지고 엄청난 말썽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지역은 거의다 사각적 전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미 설계되어 있고 아직까지 불편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문동, 휘경동 지역에 가보면 약간 고저가 있어가지고 청량리초등학교 옆에 이철위원님이 작년부터 수십번 얘기했는데 그러한 지역, 휘경동 지역 이래 가지고 꼬부라진 길을 직선으로 바꾼다든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후에 공사라도 우리 건설분야 위원이 각 지역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도로개설사업이나 하수사업이라든지 어제처럼 답십리 동아건설에서 아파트 건설부지에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현장을 검증해 가지고 『IMF』시대에 이 공사를 계속 확실하게 해야될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우리 건설분과 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2동을 본다면 11, 13페이지 이러한 지역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14페이지 제기동 620-1~99호간 도로계획이 있는데 이 도로선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동서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남북으로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전문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그었는지, 어차피 공사는 진행하지만 이 도면의 지적도로 본다면 도로가 동서로 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북으로 도로가 개설됐는데 향후에는 동서로 그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재투자 방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1페이지 연번 2번, 떡전차도 육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게, ’98년 6월이나 8월이 돼야 설계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2, 3년 걸쳐서 늦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양쪽으로 2m50씩을 더 넓힌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한쪽도 안 넓히고 하는데 떡전육교 차도와 시립대 사거리까지는 약 200m거리에 100m 정도는 이미 건물을 신축해서 3m 후퇴해서 짓고, 100m만 보상하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대 사거리 코너에 대지 400평 이상 되는 건물, 연1,500평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3m를 후퇴해서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동쪽으로 표시해 놓은대로 3m 길을 넓힌다면 순수 보상할 곳은 50m에 지나지 않는데 50m 보상을 못해가지고 200m 길을 좁게 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조정해서 이미 150m가 후퇴되어 있는데 50m를 보상하지 못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시비사업에 있어서 1~8번까지 보면 공사 예정기간은 나와 있는데 착공일자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완료일자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1~3번까지 보면, “건물철거로 보도포장 예정”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정비를 시켜 놓지 않고 완료 예정일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은 물론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액은 세우지만 경락 당시에 예산액 이하로 낙찰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가 불용액이 일곱 건에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년말에 서울시로 반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억3,000만원을 주기 아깝잖아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예, 아까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 구비사업에 연번 1번, 동부시립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지구인데 지적도 17페이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은 도로관련사업이니까 교통지도과 업무보고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토목사업에서 도로개설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 공공용보다도 측면에 있는 개인주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도로진입에 대한 점용료를 부담합니까, 어떻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희위원

용두동.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 용두동.

강태희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휘경2동에 동부간선도로 진입에 보면 한천로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입구에는 지금 현재 옹벽을 쳐가지고 15년전에 연립주택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때는 진입을 해가지고 도로진입로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각 세대별로 1만8,000원씩 부과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도 그 현장을 잠깐 봤어요. 그 진입로가 도로 옆에서 많이 가지고 않고 바로 인접인데다가 보도만 들어가는 측면만 해준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지역은 자기들이 공공건물로 들어서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용두동 같은 데는 이미 도로가 안되고 입구가 있으면서도 구비·시비를 대가지고 이 분들이 진입을 하게끔 도로로 내주면서 도로점용료도 부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담분에 대한 서민들의 입장이나 여기는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균등에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음은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강태희위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물론 이것도 계획하고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휘경동으로 말하면 외대 앞에 이문주차빌딩밖에 안 가 있다고, 지금 외대역 앞에는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통행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 220억을 잡아서 지하도를 뚫는다고 했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묵살됐습니다. 그 때 당시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가 부족했단 말이예요. 전부 지하도를 뚫으면 위에 상가가 절단이 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이러 이러한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을 설득했으면 지정서가 안들어 갔을텐데, 현재로 봐서는 외대 앞에는 아까 강태희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 얻은 것을 용두동 이 쪽으로 보면, 내가 지정을 안하겠어요. 자꾸 남 예산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내가 요약하였습니다. 우선 코 앞에 교통소통이 안되는 외대 앞에 대해서 한 번 전철이 7~8대 지나가면 몇 번 정차하느냐 이거예요. 외대 앞에서부터 145번 종점까지 꽉 막혀서 교통이 마비된 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봤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

이철위원

답변 듣고...
귀하

김귀하위원장

답변 듣고 할까요?

박창익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수과는 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면 답변을 하고 하지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해야지. 회의 중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아니, 쉰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 과로 넘어가고, 토목과는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 가지고...

이규성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재량껏 하는 것이지, 여기서 물어 가지고 상의하는 식으로 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분야 위원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하는 중인데 가능한한 우리 위원들은 정 위치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하시다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되겠어요. 개인용무가 있으시면 밖에서 용무를 보든가 하고, 회의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토목과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4동 14~16번지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보상비만 계상되어 있고 공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보상비 집행할 때 건설관리과장 이 보상에 대한 진행성과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상된 구간에 대한 공사는 비용이 얼마 안드니까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 번 청장님 동순시 때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제기됐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취합해서 가능한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2페이지 4번, 성북천변 도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청계천에서부터 화정로까지 성북천 주변에 재건대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심 한복판이면서 하천으로 인해 주변의 개발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 지역을 최소한도 1단계로 청계천에서부터 화정로까지의 구간을 복개하는 것으로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그곳에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 폭원도 넓혀서 소통도 원활히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본청에는 하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하수국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심사위원회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복개문제를 가지고 일단 ‘96년도에 하천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려고 도시계획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의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판단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복개를 해볼려고 2년간에 걸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를 위해서 사실 저희 구에서 시장단에다가 간곡하게 얘기해서 예산 1억2,2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복개를 위한 용역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개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개 보다는 그 제목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성북천 주변 도로를 일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 내지는 정비를 해서, 앞으로 신설로터리 고가차도가 철거되게 됩니다. 철거되면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우회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 복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7번에 대한 용두동 지역 도로개설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계신데, 이 용두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지역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역인데, 당연히 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가 나야될 그런 구간에 사회 혼란기를 거치면서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가지고 지목상 도노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꽉 차 있어서 도로가 막히면서 절단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뚫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예산이 토지특별회계 청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국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위치가 편중된 그러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의 세금 부담관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의 가격이 근거가 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산세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창익위원님께서 떡전차도 육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떡전차도가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떡전 고가차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했다가 여러 가지 기술 검토 끝에 고가차도는 철거를 하고 평면처리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더합리적이다 해서 평면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낫고, 그 다음에 현재 철로길을 횡단하는 과성교가 좌·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노폭이 상당히 좁고 성향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조사 있는 쪽으로 10m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인접한 도로에 폭원을 넓혀서 좌·우회전에 소통을 원활히 하자 하는 취지에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성교에서부터 시립대 입구까지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 신축 건물들이 세트백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최소화 시키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확장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 쪽에서 나오는 이면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조위원님께서 공사완료 예정일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공사에 장애되는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시공, 어떤 구조물이나 그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만을 산출하는 게 사실 공기인데, 그 공기에 저희 기술자로서 감안되는 것은 일기관계, 우천일이 얼마냐 하는 것이 감안이 되는데, 구청에서 집행되고 있는 공사는 대부분 민원성 공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민원 문제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장건물에 대한 철거, 이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킬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기간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1, 2, 3, 4번까지는 했습니다마는, 5번이나 6, 7번 같은데는 사실상 저희의 의지표현 입니다. 건물이 철거돼야지만 되는데 건물 철거를 위한 최후의 수단은 강제철거밖에 없습니다. 행정대집행 밖에 없는데, 그 대집행도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는데 까지는 기다리고 설득하는데 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말에서 4월 중에 그 동안 장기 미결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집행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완료 예정일이 건물철거와 결부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희 목표지 이것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공기가 산출되면 대략 지장건물의 철거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겠는가, 또 산출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게끔 그런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8번에 대한 설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불용액 처리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낙찰차액...) 아! 낙찰차액,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 지역 별로 균형을 잃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외대 앞 지하차도...) 외대 앞 지하차도를 말씀, 외대 앞 지하차도는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그 주변 상가에 민원이 거세고 나름대로 그러한 집단 민원을 안고 공사한다는 것은 구청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어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있는 시비 사업은 나름대로의 구획정리 지구내에 미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과 지역 간에 도로 연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광역적인 면에서 시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인 편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비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 들은 것이 있었는데 다시, 8번...

강태희위원

8번, 제기동 620-1 시비 도로개설사업, 지적도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도면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번을 보시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망은 지금 동서 쪽으로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소가 뚫려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쪽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은 동서 쪽으로 뚫린다면 남북 쪽으로 안뚫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구획선, 도면을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완전히 집단 무허가 건물 지대라 소유권 문제 등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강태희위원

구획정리 지구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구획정리 지구인데,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선 도로가 있어야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접근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차선책으로 이것이 남북으로 뚫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동서로 뚫리는 게 맞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아,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뚫고 금년에 이 쪽 뚫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급하고 집단 민원이 서쪽에 많으니까 우선 남북으로 내는데 어차피 동서로 또 뚫을 것이다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잘 못 됐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됐으면 다음 연차로 미루어 가지고 동서로 긋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도로를 내줄 것 같으면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도 얼마든지 많다 이거지요.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정방향으로 됐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도로에서 후진하면 몇십m 금방갈 수 있는 위치예요. 다른 타 지역에 가보자 이거지요. 제기동 달동네, 청량리 달동네, 휘경동, 이문동 가보자 이거지요.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 민원이 많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피해 나가는 길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지난번에 전농2동에도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도로가 8m가 됐다, 6m가 됐다 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강제성을 띄려면 도시계획은 선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획정리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간의 도로와 남북간의 도노인데, 이것은 남북간의 도로를 먼저 뚫고, 제가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뚫고 동서간의 도로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보더라도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것이지요. 1차가 남북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가 문제인데...

박창익위원

동서로 정해야 할 걸...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여기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재개발사업은 일단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그것은 주택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사업은 여기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의사항인데, 조금 전에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으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대 앞 휘경동을 거치는 길이 지하도 공사가 되는지, 고가 공사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 왔었는데 양 상가의 반발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다녀보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말할 것도 없이 심하고, 거기는 아마 서울 시내에서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공사를 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아직 생각 밖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대문구에서 가장 시급한 길을 유보상태로 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과 맞지 않고, 이것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요. 그것은 서울특별시 내 동대문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금년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다가 처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제 얘기에 박맹수위원이 거들어줘서 고마운데 지금 토목과장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그 지역을 조사도 안해 보고, 지금 집단민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설계한 내용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도로상가 사람들과 후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진정서 받은 거지 실제 상가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토목과장은 봐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상가에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포장도로 다 되고 숨구멍만 남겨놓고, 이것을 연구해서 조사를 해본다면 몰라도, 집단민원을 끌어 안고 못 한다고 주무과장이 딱 잘라 말하면 안되잖아요, 한 번 검토해 본다면 몰라도.
귀하

김귀하위원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태갑

정태갑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귀하

김귀하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태갑

정태갑위원

당신이 앉아서 북치고 장구다쳐.
귀하

김귀하위원장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이규성위원님 질문 하신다고 그랬죠?

이규성위원

됐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외대 앞 지하차도요.
태갑

정태갑위원

못해도 연구한다고 하면 되잖아.
맹수

박맹수위원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난번 동 순시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문2동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 앞에 주차구획선 하나 긋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상가 주민과 외대 앞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맹수

박맹수위원

외대 앞 정문 앞에서 휘경동 가는 상가에는 이문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타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태갑

정태갑위원

저 아래쪽 사람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스타디 『Study:연구하다』를 해가지고...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지!
귀하

김귀하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대로 해주시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다음 기회에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리고 이월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서둘러 가지고, 이왕 할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 빨리 하기를 원하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 예산 받은 것이 얼마였었죠?
태갑

정태갑위원

220억.

강태희위원

230억인가, 240억.
태갑

정태갑위원

220억이예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자, 그러면...
맹수

박맹수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취소가 돼 있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예산은 죽었지...
태갑

정태갑위원

마포로 갔지.

강태희위원

예산은 반납...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불용...

강태희위원

예산 반납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당해년도가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건 그냥 반납이 된 것이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죽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마포로 갔어.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 측의 강력한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걸 얘기 안할 수가 없죠.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기왕 지적을 했으니까, 그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상가에 주민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 전체 통로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더군다나 동대문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유념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선병규위원님!
병규

선병규위원

정태갑위원님, 박맹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복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고, 또 필요없는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공사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이철위원

하나만, 작년에 덮개공사라든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월동기라 이문2동 같은 곳은 일부러 우리 동에서 월동기를 피해서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빙기이니까 빨리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3페이지 하단 “나”번에 하수관련사업으로 저희는 한 건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36억2,700만원이 ‘97년 11월 20일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7일 입찰을 봐가지고, 12월 29일 계약을 착공했습니다. 여기서 낙찰차액, 즉 불용액이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기시면 36억2,700원에 대해서 굴착공과 비굴착고, 감리비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여기는 전농배수분구 지역이 ‘96년도에 하고 다 못한 지역은 ’9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것은 ‘99년도까지 가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되고, 그 후에는 제기 배수분구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기 배수분구 지역이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면 이문 배수분구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장안 배수분구로 해서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까지는 다 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우리구 지역을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 공사는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저희가 60%를 시공하고 우기 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비굴착공은 땅을 파지 않고 관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기 전까지 70%를 완료하고 우기 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리비 1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은 16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것은 굴착공사를 해야할 지역이고, 초록색은 비굴착 공사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지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

여기가 답십리 일대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장안동도 일부 들어가고, 주로 답십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지역과 전농초등학교 위 동대문여중 쪽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일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하수과 돈은 그 쪽으로 다 쏟아 버리는구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시 예산 사업으로 8개 구청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에...

이규성위원

아니, 갑구에 다 쏟아야지 전부다 시비로 한다고 그 위에다만 다쏟아 버리면...

웃음소리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 답십리동 위원이 많이...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2006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2006년도까지는 완료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 줘가면서 배수분구로다가 완료되면 또 인접지 배수분구로해서 우리구 전역에 대해서 정비할려고 하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시비사업이 건, 구비사업이 건 간에 물론 균형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기다 전폭적으로 투자할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갑구, 을구를 따지기 이전에 이문동이나 휘경동, 그 다음에 용두동 쪽에다 쏟아가지고 균형있게 해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보든간에 오해의 소지가 많구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한 지역이 완료되면 타 지역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 쪽 저 쪽... (○건설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이철위원

아니, 질문을 계속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으십시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사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놓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수과장님을 늘 만나면 내가 노상 얘기했던 이문2동 9통, 10통에 하수 역류지역에 가설계를 이번 년말 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완성돼서 오픈하기 이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쪽 지역에 이문 5지역 재개발사업이 곧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때 그 쪽에 한 2000세대의 하수물이 다시 방류될 때 9통, 10통 하수 역류지역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 사전에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많은 돈이 예상되면 아무래도 시의 보조를 받아야 할 것이고, 작은 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면 구비로 해야 할 것인데 그걸 미리 미리 가설계를 내주셔서 예산도 추경에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사전에 공사를 시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요청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하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문 앞을 집 주인들이 편리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 들은 체 하지도 않고 아예 말도 안듣는다 이거야. 그런 문제에서 주민들의 편에서 들어달라는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하수공사를 하는데 가면 진짜 해야 할 때는 못하고, 안해야 될 때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공사 현장에 감독관이나 구 담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거든 그 현장의 그 동 의원이나 동직원 내지 통장 분들을 찾아서 “여기는 며칠에 걸쳐서 오늘부터 하수사업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기는 꼭 해야 될 때, 저기는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의 동에도 3년 전에 했던 곳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지금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빼고, 또 실지로 해야 될 때는 누락이 돼서 안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그 동 실무장들을 한번씩 만나서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쯤이라도 저희 동 같은 데는 담당을 한번 보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 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저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저희가 측량을 하고 가설계를 해서라도 시비를 따올거라면 시비를 따오고, 구비를 사용할 거라면 구비로 해서 재개발이 연관된 일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사발주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4월 중에 현장 소장, 십장, 회사 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한 번 가질려고 합니다. 해마다 했지만 올해도 공사에 차질없도록 특별교육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이 공사할 때 구의원이라든지, 통장, 토목 담당이 한 골목 한 골목 할 때마다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특별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에 노력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김동옥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이나 책임자인 통·반장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한다면 서로 피로할 것이고,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질타를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서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이상조위원님! 제가 구의원님이나 동, 통장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듣고서도 실지로 공사할 때 그 골목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그래서 김동옥위원님은 한 골목 한 골목할 때 언제부터 하고 끝날 것이다, 이 골목 끝났는데 다음 골목은 언제한다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동네 큰 박스가 망가졌다고 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시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오스카극장 앞에 엄청난 잔토체인 준설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번에 정비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준설됩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어제 보고했다고 하던데요?)

이철위원

됐어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사업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로 저희 과 소관사항과 건축과 소관사항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와 6페이지에 동부시립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사업시행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 중에 토목관련 사업 일부에 대해서 저희 구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총 10개소에서 토목관련 공사가 8개소로 대부분 가드팬스, 즉 보행자 울타리 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700여만원 중에 이월액은 1억8,880여만원으로 1,800여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되게 된 사유는 작년 10월 말 경에 시비가 배정됨에 따라 저희 과 사업계획수립과 공사 시공부서인 토목과에 설계 의뢰 및 공사발주 준비 등으로 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됐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 사업으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존 도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관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해서 본격적인 공사 착공기한은 주민들 의견과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여부를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부시립병원 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편철의 편의상 구비사업으로 해 놨는데 전체 사업비가 구비가 더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시비·구비 분할이 좀 어려워서 편의상 구비사업에 포함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 사업대상 지구로써 총 예산액은 7억7,400만원으로 4억원이 집행됐고, ‘98년으로 이월된 게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업개요란 상단에 있는 아스콘 덧씌우기와 맨홀인상 일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대부분의 공사는 다 끝났고, 앞으로 부분적인 마무리 공사를 한 후에 조만간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이월사유 역시 작년 9월 경에 시비가 배정되어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에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현장을 전부 재조사하는 등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공사발주가 일부 지연됐고, 그 과정에 동절기가 겹쳐서 아스콘 덧씌우기 일부와 맨홀인상 일부가 이월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큰 공사는 다 끝났고 일부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 지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귀하

김귀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도에다가 가드레인 친 것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바빠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교통사고라고 보는지, 차와 차가 부딪힌 것을 교통사고라고 보는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해서 가드레인을 해 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인을 친 것 같은데,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비교할 때 주거지역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가드레인을 친다면 상가는 장사가 안될 거란 말이오. 또 차도 못들어가고, 그런 것을 고려해 봤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위치를 선정했다고 보면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정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정한 것인지, 또 반복되는 얘기는 가급적 안할려고 했는데 8m 도로도 그렇고 10m 도로도 그렇고 도로는 도로란 말이예요. 20m도로도 도로면 도로고 차가 다니는 차도란 말이오. 그러면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되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유권해석이 어렵단 말이오. 그래서 휘경동 청사 앞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 했는데, 물론 거기 가 200m도 안돼요. 육교있는 망우로 대로에서 휘경유수지까지 합쳐봤자 이백 한 오육십m될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뒤에 2개통이 있는데 그 2개통 마을에 구멍가게가 없어요. 지난 번에 거기서 애가 나오다 사고가 났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아침에 물건사러 가는데 따라 나오다가 오토바이에 치었는데, 큰 것만 교통사고로 보고 조그마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안보는 것인지, 또 가드레인을 쳐가지고 과연 상인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갈 것인가, 가드레인을 과연 쳐야 될 곳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순시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해 달라고 민원사항으로 올렸는데 접수가 됐는지, 또한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자료에 보면 가도펜스니, 조금 전에 이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일부 여기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이 많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사항이랄지, 교통불편사항들이 접수되면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각동 위원들한테 접수된 민원사항이 몇월 몇일쯤 추진됩니다라는 등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지고 있습니다하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구민들은 건의해 놓고 “언제쯤 됩니까?” 하고 묻는데 이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들은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도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미래에 대한 기우에서 관심을 가지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외대 앞에 가드펜스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벌써 많은 양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 주민들의 양식과 질, 공공정신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저녁에 술먹고 괜히 발로 차고 무엇으로 때려 부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외대 앞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파손된 것을 교체할 때 파내는 작업에도 이 예산 못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법정 소요수명을 다 유지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또 철거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등, 그 동안 시행을 했으니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가를 중간 점검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6페이지, 구비사업 1번에 동부시립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외면적으로 보면 노선이 다니는 도로를 교통개선사업지구라고 하는데, 17페이지를 보면 용두동, 용두2동 전체 행정지역 지구, 이면도로 지구 안에 보면, 아까 토목과장 설명시에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입니다. 그 지역 이면도로에 굴착하면서 양쪽 측면에다가 콘크리트를 하고 그 앞 부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도로는 사전 공사하기 전에 저도 가봤지만 도로표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문2동 외대 뒤에 경희중·고등학생들이 그리로에 많이 다니는데 그 길에 비하면 여기는 아주『A』급이예요. 우리 개선사업지구라 할망정 이러한 지구에 시비 3억4,700만원에다가 구비까지 합쳐서 근 7억5,000만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동에 미관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보지, 저는 교통개선사업으로 안 봅니다. 이러한 관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항간에는 구청장이 용두동 소재에 살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한쪽을 행정동으로 지정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 또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각동마다 규격이 틀려가지고 어느 동은 규격이 잘 맞아가지고 자동차가 넘어가도 철커덕 소리가 안나는데 어느 지역에는 너무나 각지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소음이 생겨서 주민들의 민원이 됐다 이거죠. 규격이 미달된 지역은 실제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 역세권으로해서 몇군데 있고, 도로 주변에 있는데 천막이 찢어져도 보수 안하고, 천막 위에 천막이 쳐져서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물이 고여있는 데도 몇군데 있고, 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도 청소를 안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께요. 이런 관계도 관리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지금 보고자료에는 저희 구에서 시행해야 될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공사내역을 보면 주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노면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핟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차량 유도선 설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관련 사업이 구청에서 시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저희 구로 시비가 배정되어 저희 구 토목과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교통사고에 대한 개념은 인적사고, 무단횡단, 차량사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또 해당 지역 선정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찰청 주관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저희구 관내 6개소를 시행한 바 있고, ’97년도 사업이 10개 중에 토목관련 사업 8개가 관련되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사업지정 선정,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 공사는 경찰청 관계로 서울시비 예산으로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선정에 있어서는 경찰청 자체에 교통사고가 어느 지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2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설치건은 제가 부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줄기차게 지역 숙원사항으로써 지금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전에도 거리라든지, 기타 교통여건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수차례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찰에서 “거기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작년에 다시 협의를 봐서 최근에 회시가 왔는데 역시 “이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가 가나 여러 가지 여건상 횡단보도 추가 설치는 곤란하다.” 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그 동안에 지역 숙원사항이 되다시피한 횡단보도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도파 앞이라든지, 신설동로터리, 외대 앞 등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역시 경찰과 저희 구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편의 위주에서 하고, 경찰은 소통위주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은 횡단보도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몇 년째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 위원장! 내가 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한테 주문 하나 합시다.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란 말이오. 내무부가 없어지고 총무처가 없어져서 행정자치청이 장관이 됐단 말이오. 그렇다면 과장한테 “이것을 해 주시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됐소.”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유관부서인 구청 해당 국·과장들한테 왔단 말이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는데, 예산은 서울시 예산가지고 하고 감독·감시하는 기관은 동대문구청이란 말이오, 또 교통행정과장이란 말이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유관부서에서 얼마든지 경찰청에도 얘기할 수 있고, 청량리경찰서교통과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구청에서 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주민이 보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거의 일목요연할 거예요. 교통과에서나 경찰청에서 내려온다고 해서“예, 예”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게 아니겠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용기가 있다면 목을 걸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소? 그러면 청량리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보는 그대로만 위임 행정해 가지고 감시·감독만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니겠소. 그 사람들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거의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하더라고. 어떻게해서 음주단속반이 동네 주거지역 안까지 들어와서 감시를 합니까? 내가 엊그제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치안여건이나 교통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하는 사항이란 말이오. 그리고 휘경2동 동청사 앞은 교통법규로 200m가 안되기 때문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 아니예요. 그러나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아니예요, 거기가 10m인데. 아이 둘이 다쳤어, 또 육교 있는 자리에서 동청사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유수지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가게에 갈려면 옆으로 휙 돌아서 원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위치란 말이오. 그러면 편의위주에서 또 납세 의무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과감히 이런 건 이렇고 하니까 해야 한다는 현실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오. 나도 경찰서에 갔었는데 내가 더럽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 들을 우리 과장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오. 위임 부서의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잖소.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면 답변을 다 듣고 추가 질문을 받든가 하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귀하

김귀하위원장

아니...

웃음소리

이철위원

철저하게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철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우성그린아파트 앞 유턴요청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개선사업이나 신호등 설치 등에 있어서 추진경과를 중간 중간 보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고, 저희가 여러 건 하다 보면 중간에 빠뜨린 경우도 있는데 제가 혹시 실수로 잊어먹고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구청장 동순시 때 민원으로 접수 받았다 그 말이지. 구청장이 직접 민원으로 받은 민원을 우리 과장께서 시달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구정질문 때 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 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알았습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음 이철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구체적으로는 외대 앞 펜스설치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그 지역 역시 ‘96년도 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해서 울타리를 설치했었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구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일일이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의 예를 들어 상·하반기에 고장난 부분,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유지관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펜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사고예방의 차원이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한 사람이라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중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좀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확대·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지구 『TIP』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노면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등 일부 토목관련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비 예산을 배정받고 난 뒤에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 과장이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노면 상태가 좋은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 사업변경을 좀 축소를 해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년말에『IMF』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조금 견해가 달라서 우선순위 선정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 ’9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93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 구는 ’94년도에 우선순위 15개 구로 우선순위가 선정돼서 ‘95년에 동대문구청 지구와 장안4동 지구가 설계에 들어가고, ’96년도에 첫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차년도 사업이 동부시립병원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마다 규격이 다른데,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마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저희가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시행할 시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토록 하고, 과속 방지턱 부분은 토목과에서 충분히 사업 시공단계에서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관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천막이 달린 부분은 예전 구형으로써 지금 천막이 찢어졌거나 차와 부딛쳐서 구부러진 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문역 부분도 있고 기타 구형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할 때 포함시켜서 보수를 하고, 장소가 부적절한 곳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적정 장소로 이전·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귀하

김귀하위원장

선병규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

이문1동 삼익아파트, 이문1동 독립문 파출소 있고, 아까 김동옥위원과 똑같은 질문의 종류인데, 우리 이문1동에도 구청장이 와서 동정보고 때 그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삼익아파트 단체에서 행정과에 낸 줄 알아요. 지금 건널목이 있는데 파출소 앞에 하나 있고 좀 내려오면 하나 있어요. 후문 쪽에 있는 것을 조금 올려 가지고 차를 좌회전 시켜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오게 해달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동부시립병원 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계약시방서, 설계서를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에게 줬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뭐 차기에구의원이 된다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다음차기 구의원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든지,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수시로 있는 것입니다. 꼭 가을 그 회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니까 시방계약서를 오늘 오후나 월요일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소관은 6페이지 2, 3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번, 외대역 앞 주변 주차빌딩 건설입니다. 공사 시행부서는 건축과고, 이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 과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번에도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써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 6층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딩내 주차규모는 84대, 건너편 휘경동 지역에 평면 주차가 16대에서 이 지역에 총 100대 규모가 건설됩니다. 이 예산은 총 37억1,300여만원으로써 작년에 8억5,600만원의 선급금 개념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집행했고, 이월액은 18억1,3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0억4,4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불용액 10억은 당초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설계규모를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문용역 보고서에 철로변에 인접돼 있는 건물이라 울림이 많기 때문에 지하 3층은 안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5억 6,200만원의 시설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4억8,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억4,4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효성건설”이 낙찰자가 돼가지고 작년 11월 5일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터파기 사업이 거의 완료돼 가는 그런 공정입니다. 장애요인은 거의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이면 거의 공사가 끝나고 11월 중에 내부공사를 해서 12월 중에는 준공과 동시에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북천변 제방 노상주차장 건설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 예산에 구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그 예산입니다. 아까 2페이지 7번 사업과 용두초등학교 주위에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성북천제방이 있는데 일부에는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제방에 붙어 있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제방은 도로기능이 없어집니다.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인근 신설동 일대에 주차수요를 충족시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일부 구간은 도로개설이 끝난 데에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다소 철거 건물 이주민들 때문에 지연이 되지만, 저희 주차구획선은 2개 동에 건물 두개 철거 되지 아니한 구간은 금년 6월 말로 전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유료주차장 내지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귀하

김귀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휘경역 주차빌딩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은 해결된 것인지, 또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 또 완전히 준공이 다 되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

이것이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운영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개인에게 입찰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철위원

사소한 것입니다. 소위, 명칭이 환승주차장인데, 그 환승주차장에서 역으로 가는 통행로가 현상태에서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위에 2층이나 3층에서 막바로 가는 고가를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환승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질문받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역, 저도 항상 휘경역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외대 앞 역입니다. 외대 앞 역 주차빌딩 건설하는 데는 이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빌딩 있는 데의 노폭이 좁아 가지고 공사가 약 한달간 중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철위원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또는 민원인들을 설득시켜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수익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봤냐고 그러셨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을 바라보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않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된다면 일반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민영 주차장을 만들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을 들이는데, 수익성이라는 것은 1년에 관리비를 빼면 0.1%나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익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이철위원

공익차원에서 투자해 주는 거지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선병규위원님께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에 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95, ’96, ‘97년도 보상단계나 철거단계에 있어서 건물주들과 구청과의 수없는 마찰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당시 저는 해당 부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구두로 “당신네들이 운영주체를 한다면 우리가 감정평가로 줄 수가 있다.”하고 구두로는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서면상으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주차장 빌딩리 건설될지 몰라 가지고 서면상으로 한 바가 없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건물과 또는 땅을 대부해 줄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합니다. 저희가 대지만 위탁을 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적용하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건물가액을 평가해서 대부료를 정하는데 그것이 시설비의 5/100입니다. 그러면...

박창익위원

불가능하겠네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50억이면, 50억이 투자됐으니까 5곱하기 5는 25이니까 1년에 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 과연 거기서 100대 규모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업자를 계속 재입찰 해가지고도 선정이 안된다면 할 수 없이 직영의 방향을 강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렇게 계속 유찰을 봐 가지고 유찰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유찰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다운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안됩니다. 그건 규정에...
상조

이상조위원

예정 가격에...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관계법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는 지난 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지난 번에 건축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휘경역과 주차빌딩에 한 50m 이상의 어떤 구름다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막대한 투자비와 또 도로 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가지고는 안되겠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라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지난 번에도 통행로, 건널목은 지금도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보고 있는데, 그 쪽의 이야기는 완공 당시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인한테 입찰을 본다 이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예, 일단은...)

이철위원

정 없으면 법률성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건설및교통관련이월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