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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3회 제128내무위원회199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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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교통상부의 일반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계획에 따라서 ‘97년초부터 여권과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9월 우리구와 강남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 통보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경제위기 등으로 지연되다가 ’98년 4월 1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시민과 사무로 일반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분실·소실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 여권발급 대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외무부의 당초 계획은 여권과를 신설하고, 3계에 25명의 정원으로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IMF』 구제금융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1과 2계 12명으로 축소· 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여권과 신설은 추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승인을 받아 신설할 계획이며, 우선 시민과에 여권1, 2계를 설치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무장치 및 인건비가 전액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현 정원 범위내에서 사무를 대행하게 되면 국고지원 인건비 년간 약 3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우리구 재정수입으로 되어 재정 확충과 구민 행정 서비스도 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여권 발급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요로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금액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서, 테잎,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 등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별표 1호의 제목 중 “(41종)”을 “(37종)”으로 하고, 동호 타목을 삭제하며, 동표에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타”항에 행정정보 자료의 수수료는 문서 또는 필름에 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복사는 1매에 100원, 마이크로 필름의 복사 1매 100원, 컴퓨터 입력 자료의 열람은 1매에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타”항의 1호에서 4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별지와 같이 공개대상별로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별지 4호, 정보공개수수료 8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수수료 금액은 설명드린대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우리구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개대상은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으로 8종이고, 공개방법과 수수료는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또는 복제 등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대장 등 열람시에 1건 10매 기준에 1회 200원이 되겠습니다. 10매 초과시마다 5매마다 추가로 1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사본은 『A3』이상은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자료의 열람은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종이 출력물 사본입니다. 1매마다 『A3』이상은 300원, 『B4』이하는 250원, 복제는 1건 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카드 등입니다. 열람시에는 1매 200원이며, 1매 초과시마다 100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사본의 경우는 『A3』이상은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이며, 1매 초과시마다 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중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다 읽을 필요없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설명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계봉삼위원 질의하세요.

계봉삼위원

수수료가 타구와 동일한지, 또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매겨진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 사항은 현재 행정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항중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통일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화 차이점이 없고, 산출근거는 행정 자치구에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자료의 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일괄 지침사항이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정말로 각 구마다 다 비슷해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똑같습니다. 법에 똑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행정자치구 지침사항이라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필길

신필길위원

지침사항이다 이거죠?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