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1998-03-23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98년3월11일 제81차 운영위원회에서 박창익위원외 1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휘장규정은 91년9월11일 제정이 되어 현재까지 의원뺏지, 의회기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96년11월25일 서울시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팔각형상의 서울시 마크를 없애고 새로운 시마크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휘장의 모형에서도 팔각형상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이에 관련된 우리구의회 휘장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의회 휘장규정안의 별표 1, 2, 3 즉, 휘장모형, 의회기 모형, 의원용 뺏지 모형에서 기 서울기의 휘장규정 개정으로 없어진 팔각형상을 제거함은 물론 팔각형상과 관련된 규정의 조문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회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6, 127, 12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9일 제12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백상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종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고, 동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민원내용의 전문성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인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며, 회의의 구성 위원수는 5인에서 7인으로, 개의 정족수는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현행과 같이 20인 이내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인에서 5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9일 제12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윤태환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지역문화센터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과 구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상대관 범위는 흥행성 있는 공연 및 예술품 전시.판매 등 영리를 추구하는 문화예술 행사, 결혼예식, 사설학원 및 단체 등의 각종행사로 하고,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관시설 1회 기본 사용기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을 대관시에는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 구분에 따라 소강당과 문화관람실 공연 등의 경우 1회 3시간을 기준하며, 문화관람실 전시와 자료전시실은 1일을 기준으로 하고, 피아노, 영상시설, 영화촬영은 2만원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1일 제1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우리구가 ’98년 4월 1일부터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반여권 발급사무를 대행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사무내용의 대강을 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처리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여권의 분실.소실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시민과 사무로 분장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0일 제12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동대문구 전농동 272번지 1호 대지 604㎡ 중 부군당 복지회 소유지분 720/960을 사당관리 조건부로 기부채납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약5,600만원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구청장의 대위 납부하고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병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0일 제12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자동복합인증기를 도입하여 각종 증명 민원발급 사무의 민원서류발급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병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1일 제1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춘호 시민과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정보자료 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 등을 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서 테이프,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 등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하려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 조례 중에 우리 집행기관장 산하에 각 실.과.소별로 심의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된 점을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해서 안 제11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의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원심의위원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모순이 있지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조금 전에 이기오의원님께서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각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부분 되어 있고, 자료조사에 필요한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에 한해서 자료조사 실비보상을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정 각종 민원에 대해서 자체 집행기관 내에서 처리 안될 때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석상에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민원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전문화 됐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한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든지, 조사가 필요할 때라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다시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도 탁상에 앉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원회에서도 현지를 꼭 나가서 확인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더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개정이 돼야만 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봐서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아직 자료조사라든지 특별히 해서 실비보상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각 위원회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예, 이기오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제목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입증지...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지금은 수입증지 입니다. (○김삼출위원 의석에서 - 수입증지...)

이규성의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다음입니다.

이규성의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규성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지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2항에 제안설병 요지해 놓고, 개정이유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밑에 와가지고 주요골자 해놓고 문서, 테이프, 필름 그래놓고 열람, 시청, 사본, 복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공개대상의 종류는 4종류에서 8종류로, 공개방법은 2종류에서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4종에서 8종이라고 보면 이것은 돈으로 말하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규정된 수수료를 내놓고 종전에는 네가지를 열람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8종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원 장으로 돌아가서 열람, 시청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시청이라는 것은 듣는 건데 듣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신청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투명하고요. 종전 2종에서 4종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97년도에는 2종이었었는데 ’98년도는 4종으로 되었다는 것은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이게 설명이 잘못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청이 맞는 거야, 신청이 맞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시청은 듣는 것이고 신청을 요구하는 것 아니오.) (『신청이야』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지금 시청으로 해놨잖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잘못된 것 아니야.)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신청이야, 이거 잘못 써서 그래.) (○의안계장 구본설 단상에서 - 시청입니다.)

웃음소리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이게 맞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잘못 얘기해서 그래. 전문위원 저기 그게 잘못돼서 그래, 오타가 나서.) (『시청이 맞구만』하는 의원 있음)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그래 시청이...)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아니지.)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해 주신 이규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열람은 책자를 들추어 보는 것이고, 시청은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청이 아니고 시청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보면 테이프라는 것은, 비디오 테이프는 첫 번에 들어있잖아요?) 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테이프를 여기 넣어 놓고 여기다 시청이라고 써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니죠, 문서는 열람이 되겠고, 테이프는 시청이 되겠고, 필름은 사본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 시청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시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다 테이프라는 말을 왜 넣습니까?) 아니, 테이프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디오 테이프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방법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개방법의 다양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복사나 열람으로 끝났지마는 이제는 그것을 시청도 하고, 복제도 하고 그래서 주민 부담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 이해되셨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보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11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황필성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위반 정화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조정 등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며, ‘92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고, 전문위원의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불황 및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원안 5% 인상에서 당초대로 동결토록 하고, 정화조 청소 기본 및 초과 수수료는 원안 5% 인상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인상할 것을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6명, 반대 5명으로 주정.의결하였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니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111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사결과를 청취한 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5% 인상안 보다도 2%가 높은 수준안으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요즘 경제난국으로 어려운 시민 생활을 감안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회호의규칙 제19조의5호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보사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사위원회에 재회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건 1%도 올려선 안돼)

17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답십리 제12지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 등 2건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4, 115차 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한 답십리 제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정비 추진현황보고청취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3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답십리 제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답십리3동 473번지 일대의 답십리 제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내용을 보면, 총 면적이 7,086.7㎡이고, 건물현황이 94동인 지역으로, 사업계획으로는 바지 7,086.7㎡에 8층에서 17층 아파트 3개동 163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현재 주민동의율이 토지소유자의 72.64%, 건물소유자의 80.85%가 되고 있는 구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 구역의 건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본 사업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학주 주택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구 결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단계 정비지역인 답십리 굴다리 주변은 ’98년 3월 12일로 주차구획선 36면의 유료주차장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업자가 선정될 시까지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보고와, 2단계 정비지역인 노점상 점유지역 정비건은 집행부에서 노점상 대표와 대화 및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와 노점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IMF』경제체제의 어려운 난국을 맞아 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최대 문제로 등장한 이 시기에 노점상들을 강제 정비한다는 당초 계획에 맞추어 3월 말까지 실행한다면 사회적 서민계층인 일부 실직자와 전국의 노점상연합회 등 동조 세력이 연합하여 집단민원의 야기가 예상되므로 강제 정비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유관기관의 의견으로 3월 말이 아닌 추후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여 정비하겠다는 김종 욱 건설관리과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되도록 신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의견청취 및 청취보고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귀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 제12지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답십리 제12지구 주택재개발에 따른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현지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제12구역 뿐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여러 곳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 곳은 잘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도면상에는 매끄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상 재개발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상가 주택들이 일부 있고 한데는 그 구역지정을 하면서 일부 구간이 빠져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장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답십리 제12구역은 이러한 불미스럽고 좋지 않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곳은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농3동 배봉산 근린공원 앞면을 보면 옛날부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밑으로 상가 건물들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구역 지정안으로 흡수를 해서 개발을 했더라면 지역에 여러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서류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그 구획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아마 건설위원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현장을 나가 보셨더라도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질의하신 답십리 제12구역 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에 대한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전농3지구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변에 재개발 지역 일부가 빠져가지고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재개발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부터 개정돼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러한 점을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봐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촬영소 고갯길에서 바로 인접해 들어가 있는 답십리 “간데메공원”이라고 우리 경찰서 부지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촬영소 고갯길에서 바로 그 부지까지는 건물로 봐서는 한 석줄정도 건물이 일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진 지역을 이번에 추가.편입할려고 해봤더니 교회에서 그 땅 전체를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기 때문에 지금 전농3구역 같은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러한 재개발 구역지정할 때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러한 재개발 지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수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 정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전농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기오의원이 큰 도로변 남은 곳을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당시 상황으로는 의원들이 의견청취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 듣기로 그 당시에는 구의회가 의견청취를 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초대 의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더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2지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 보고청취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4일 1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