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8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2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김정현 운영위원장외 다섯분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첫째, 제7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워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건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4월30일자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내용 중 기초의원 정수가 축소됨에따라 시의회의 위원회 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현행 4회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 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도 내무위원회 12명, 시민건설위원회 13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조정하며,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건소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시민국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