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우선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9일 당시에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해서 그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준칙안이 ’98년 1월 23일에 하수처리과에서 내려와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98년 3월 19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했고, 4월 17일 조례안을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으로 ‘96년 5월 29일 규칙 제228호로 제정ㆍ시행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7년 9월5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실치한 자,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토지의 출입ㆍ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과태료의 징수결정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납입고지 및 체납독촉 등을 규정한 내용도 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을 발췌한 것이고 규칙안을 첨부했습니다. 사항은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