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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74회 제114보사위원회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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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3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의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위반 정화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ㆍ조정 등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며 실질적으로 ‘92년 이후에 동결된 정화조 오니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파악 및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안 제4조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가 년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5조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이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시간, 용량, 요금, 년 1회이상 청소업무 및 의무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이 명시된 안내서 및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별표 2항에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안 제11조내지 제14조 별표 2항에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다. 안 제15조, 분뇨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안 제19조 및 별표 4항은 과태료의 부과대상, 기준 및 절차를 세분화 하여 규정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중에서 당초 구에서 승인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92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오니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관련 부분을 전체적으로 5% 인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기본 5%, 초과 5%, 분뇨5% 인상할 경우를 보시면 분뇨는 18ℓ에 230원, 정화조는 기본이 0.75㎥에 1만7,680원, 초과 0.1㎥에 1,1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구청안대로 5%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정 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가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2% 추가 인상하자는 안과 구청장안이 제기되어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5:5로 위원장이 결정하셨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찬위원 말씀대로 구청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