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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나광현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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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1명중 2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창익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운영위원장대리

제8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리구 의원 정수가 26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현행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도 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12명, 시민건설위원회 13명으로 조정하며, 위원회별 소관 사항도 보건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시민국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ㆍ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운영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박창익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내무위원회라는 분과위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형평성에 안맞아요. 지금 내무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지방자체제가 내무위원회라는 타이틀을 만든다는 것은 그형편성에 안맞아요. 그래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디까지나 내무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타이틀로 형편성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장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창익의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익운영위원장대리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행정자치위원회란 하부, 이 상부에서 내려온 하달공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운영위에서 그런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질의가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서울특별시에서 추경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무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특별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무부가 없어졌는데 어디다 해가지고 공문도 만들어 어디다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거예요.)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박창익운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제가 100%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를 한데 묶는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라고 위원회 명칭을 해도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꼭 내무부가 없어져서 행정자치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약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예. 이기오위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익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의원 숫자가 과거에 34분에서 26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규정에 인원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수가 하나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구에 기획실이 이번에 다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4개 실ㆍ과ㆍ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맞추어서 기획ㆍ재무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아쉬움이 없었을텐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냥 내무위원회로 그냥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그냥 속기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규성 동료의원께서 내무위원회는 앞으로 기구 축소로 인한 내무부가 일단 폐쇄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걸맞는 그런 문안으로 해서 기획ㆍ재무국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창익운영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기오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ㆍ재무국으로 하게 되면 총무국, 보건소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획, 총무, 재무, 보건위원회로 해야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룬 사항이니 동료의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박창익간사가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단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 영원히 여기서 동대문 자치구라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형편성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전 자치부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모든 일에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느 지역이 보다 발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앙정부인 내무부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행정자치부가 됐는데 동대문 자치의회만 행정내무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자치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좀 존중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동조는 가나, 우리가 나중을....)

박창익운영위원장대리

동조는 하지 마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좀 안맞습니다. 안맞고, 아까 옆에 있는 이기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이게 자치, 지금 자치행정에서 안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타이틀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은 중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규성의원님! 지금 행정자치부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무엇 무엇을 하는지 지금 국민들 다다수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내무부하면 무엇을 하는 곳인지 99%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로 그냥 명칭을 쓰다가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ㆍ재무국으로 한다면 총무국이나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박창익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도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규성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조형기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을 양해 하신다는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지요.) 원안대로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등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지금부터 제12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일용 총무국장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ㆍ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을 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고자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의한 기금 조성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를 같은 동에서 동대문구로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일용 총무국장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규정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의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자 장학기금 확보내용중 부족금을 국가보조금으로만 충당하고,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번지 121호 문화회관 건물의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완공된 건축물로 현재 우리구의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채납하고자 제출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도록 방침이 시달되었기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장안동 458번지 8회외 4필지와 주택 1개동을 포함, 감정평가금액 32억9,973만1,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내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504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번호 제504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3월19일 제11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청소과장으로부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위반 정화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ㆍ조정 등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며 ’92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오니 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고, 전문위원의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 불황 및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는 원안 5% 인상에서 당초대로 동결토록하고, 정화조 청소 기본 및 초과 수수료는 원안 5% 인상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인상할 것을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수정ㆍ의결하였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론 의결하여 ‘98년 3월23일 제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구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화조 청소 기본 및 초과 수수료를 원안 5%인상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인상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지심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던 바, ’98년 5월 12일 제114차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심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니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114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98년 4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11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임재남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은 과태료 징수절차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규칙으로 제정ㆍ시행하였으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과태료 부과대상과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및 의견진술의 기회 및 기간을 규정하고, 셋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