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77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8-08-25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기 앞서 시민국 산하에 있는 과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인 김형식계장입니다. (인 사) 라윤복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윤 경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황필성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해관련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내리는 평균 강수량의 77%가 넘는 비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 내렸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때 중랑천 범람위기를 맞아 침수지역 주민들이 일시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침수지역 주민을 돕는 등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즉시 수해대책 구호반을 편성 운영해서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 오후 비가 많이 내린 그 이후에 5일간에 걸쳐서 6개동 주민 120가구 321명이 8개 수용소에 일시 입소하였으나그후 전원 귀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국 전 직원은 재해구호와 부구작업에 힘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침수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잠자리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호품과 적십자사 지원을 받아서 모포 2,036매, 생필품 1,848세트, 라면 1,486박스, 체육복 1,254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침수주택 4,779세대중 완전 침수 2,970세대, 일부침수 1,809세대에 대하여는 주택수리비로 각각 75만원과 45만원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우천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강행해서 지난 8월 17일자로 1차로 침수피해가 큰 9개동 4,098세대에 대해서 25억 9,500만원을 동별 계좌에 입금해서 침수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6개 동 681세대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추가 요청하여 지난 8월 21일 4억 4,655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피해를 당하고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완전침수 78세대, 일부침수 156세대 합계 234세대의 침수피해 누락 세대를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근린생활시설 전부에 대해서도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79개소의 침수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은 총 5,092건으로 완전침수 3,073건, 일부침수 2,019건으로 최종 집계되어 침수주택 수리비 총액은 32억 1,330만원으로 완전침수는 3,073건 23억 475만원, 일부침수는 2,019건에 9억 8,055만원입니다. 침수주택 5,013건 31억 7,205만원은 이미 지급 완료하였으며 일정 근리생활 침수 79건 4,305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주민 5,009세대중 기히 모포 등 구호물품을 수령한 모포 2,027세대, 가스렌지 120세대를 제외한 미지급 세대인 모포 3,408세대, 가스렌지 4,842세대에 대하여 각각 모포와 가스렌지를 지급하고자 구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경 구매 절차를 거쳐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침수 가전제품 무료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LG, 삼성, 대우 등 가전 3사에서 연인원 94명, 차량 41대를 동원해서 모두 387건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 침수피해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니까 27일날 우리가 수해대책보고청취건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침수피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업체별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계속 수리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수해상황 보고가 있을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사회복지과 6~9페이지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해당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답십리4동...
병규

선병규위원장

앉아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23페이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

김승문위원

아,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구립이 26개, 사립이 38개인데 이러한 노인정, 경로당만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훈위원

예, 4페이지입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김영훈위원

아, 그래요. 4페이지는 아니고요.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노인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은 매달 17만원씩 평수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노인정은 평수에 따라서 13만원에서 1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평까지는 13만원이 되겠고, 15평까지는 14만원, 이렇게 5평 단위로 해서 사립노인정은 22평 이상은 17만원씩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연료비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립하고 민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연료비 따로 지원해 줍니까?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월동기에만 지원하고, 아파트 집단 공급되는 노인정에는 해당이 안되고 개인 시설로 되어있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사실 노인정을 제가 평상시에도 자주 찾아 뵙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외로운 분이고, 소외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지금 개인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러한 분들이 조금씩 걷어서 지금 노인정에 대한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17만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연료비가 안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나오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시설이라든가 복지 증진을 해 줄 수 있 것이 없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겨울에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율로 나갑니다.

김영훈위원

아, 그래요.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전국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은 유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유아원 시설이 구립이 16개, 사립이 7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정책이 유아원을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탁아소 같은 거요. 그래서『IMF』시대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철

이철위원

답변하세요.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IMF』시대를 맞이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할려면 최소한 구비가 13억정도 들어갑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내부 꾸미고 교재, 교구사고 다할려면 1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현재 새로 짓는 것은 노인정도 마찬가지지만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나 민간어린이집을 들어가나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든 간에 조그만 놀이방을 다녀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데 굳이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할 필요는 없고,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이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설을 꾸며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확충하고 있고,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122개 정도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어린이집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100%, 구립도 시설이 좋은데도 100%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실업자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을 다니나 똑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립은 새로 짓는 것은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립이 16개인데 사실 26개 동에서 이것은 차별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겠는지 모르겠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유아원이 없습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구립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저소득층이 사시는데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의 유아원을 그전부터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시지가로 마련하면 해주겠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부지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답십리1동은 지역적으로 유아원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각 지역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답십리1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소속이 어딘지 난 모르겠는데 대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영식

문영식위원

전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과별로, 청소과 이 다음에 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순서가 나오니까요.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 이것이 환경과 하고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순서대로 하고...
이철

이철위원

사회복지과...
병규

선병규위원장

일단 질문을 죽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죽 체크해 놨다가 질문을 한 번 받아 갖고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철 위원!
이철

이철위원

시민국은 제가 지난 번에 참여를 안해서 생소한 말이 나와서 상식적으로 알아볼려고 질문합니다. 7페이지 중간쯤 보면 고용촉진 훈련에 전역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장병이 나와있는데 그 대상지역, 전국은 아닐 것이고, 그 지역요건이 어떻게 되는 가도 궁금스럽고, 그 교육방법이 어떻게 시행중에 있는가, 년간실적은 얼마이고, 년간 예정은 몇 명으로 잡고 있는가, 이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병조

최병조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에서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장병이 고용촉진훈련대상이다 하는 뜻은 만약에 내년 1월에 제대한다면 이 사람이 제대한 후에 바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철

이철위원

그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년간 훈련계획 자료를 가져왔는데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질문한 것을 못 알아 들으셨구만. 대상 자격여건이 누구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고, 연말까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실적은 모르고, 예상도 모른다고 그러지만 대상도 몰라요. 전국민이 대상이고 전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교육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장병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장병을 말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제대 예정 장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은 210명에 4,868만 4,000원이고 금년도...
이철

이철위원

몇 명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21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은 약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상인원.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상인원은 한 700명정도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교육방법은 직종별로 3개월 내지 12개월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훈련기간이 틀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탁을 어디다 시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자치구별로, 우리 구 말고 서울시 전체에서 직영된 것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외 49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자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생계비 지원하고 한시적 생계비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설명 좀 부탁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본생계비라는 것은 거택보호자로서 1인 월 7만 9,000원 돈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 특별위로비로써 설과 추석에는 가구당 약 5만 36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보호비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서 해산했을 때 1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장제비는 거택보호자로서 사망했을 경우에 1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712가구 823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은 6억 1,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질문내용을 파악치 못하신 것 같은데, 대상기준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대상기준은 우선...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기준,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 기본...

김영훈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에요.
동락

양동락위원

이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에서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 그 다음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그리고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생활보호자, 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가 됩니다. 또 한시적 생계보호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금년 4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실직자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의 기준은 월 일인당 소득 22만원이고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IMF」시대를 맞이한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는 소득이 22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한시적 생계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에 대한 혜택은 거택보호자의 혜택과 똑 같습니다. 여기 한시적 생계비 지원 110가구 246명은 위에서 말한 거택보호자와 똑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로서는 건설일용 로무자라든지,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 종업원, 기타 일용직 등으로 종사하다가 직장을 잃어서 어렵게 된 사람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애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장애자에 대한 기준은, 장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을...
동락

양동락위원

장애자 급수도 장애자들 1급, 2급, 3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등록장애인, 또 정신지체 1~3급 장애인들에게 일인당 월 7만 5,000원씩, 분기당 2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제가 우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교실이라고 있어요. 노인교실이 뭐하는 뎁니까? 대부분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노인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이 마땅히 소일을 할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설여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곳은 취미라든지, 배우는 그런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붓글씨라든지, 탁구라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일정한 월회비를 받고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한다지만 대부분 보면 노인대학은 춤 추는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노인교실에는 60세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교실이라는 데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30대까지 출입을 하고, 그 안에서는 대부분 약간의 국수라든가, 식당 같은 것을 해가지고 판매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노인교실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써 몇 차례나 노인교실을 순찰과 감시와 지도를 했습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4개소입니다. 이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거의 분기에 한 번 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신고된 노인교실에서는 사실 그런 무도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도행위를 하는 곳은 무허가 업소입니다. 경찰서에다 무도장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하고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신고가 안되고 있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세요. 지금 순수한 가정 유부녀들이 바람나는 장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회의진행상 질문은 세분만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최병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네 군데는 동대문구청이 운영을 하는 곳이죠?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곳인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신고제라 이거지요?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하고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그렇죠.
성언

조성언위원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않고 하는 데가 있다면 신고한 곳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건설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않고 하는 데는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를 발붙이게 하면 안됩니다. 원 본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노인교실, 노인대학은 참 좋아요, 시기적절합니다. 연세는 드셨는데 활동력은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취미활동, 건전한 옛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장소, 이렇게 해서 이미테이션 노인대학을 아주 근절해야 됩니다. 그게 악의 씨거든요. 이왕 오리지널을 만들어 놨으면 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건의 하고, 또 한 가지는 노인정 홍보내지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강사를 통해 도는 것 있지요? 가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북에 대한 홍보를 할 적에 노인정을 한 바퀴 돈다든지, 그런 것 실시하는 데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아직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다면 내가 하나 체험을 한 것인데, 주로 이런 것 있지요. 우리 정치인들이 노인정에 가서 어른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신답시고 자기 표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한 마디씩 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강사들이 가끔 드나들더라고요. 그러면 강사가 어디서 파견이 나왔는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노인들이라는 것은, 저도 83세된 노모가 계신데 약 70세 이상이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세포가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 교육한다, 홍보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졸기만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홍보로 오히려 노인양반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것을 봤는데, 교육목적에 어긋난 그런 것으로 악용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러한 강사들을 보내고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노인 어른들을 편안하게 본질대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없다는 말입니까?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지금 저희 구에서 노인정에 강사를 보내고 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노인정에서 강사를 한다면 노인회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북 갔다 온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죠.
형식

김형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과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죽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생과에 질문이 없으므로...
성언

조성언위원

있습니다. 위생과가 16페이지 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내용상으로 봐서는 가난해졌습니다. 돈이 말랐어요. 은행이 말랐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다소 옛날에 저축을 해 놨던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국고가 비었고, 실직자들 등등 걸식자, 결식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식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아니면 동 단위에서 결식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끼에 1,000원짜리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100명이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일 10만원씩을 계산하면 월 300만원인데 이걸 개인 한 두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동 단위에서 아니면 원하는 동에서 추진을 할 경우 구에서 보조내지는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난이 불어 닥쳐서 상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가진, 돈이없어도, 거지라 하더라도, 걸식을 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연장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알지 못해서, 없어서 먹고 사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 나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동단위의 사회사업가가 사업을 전개할 때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IMF』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결식자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동 단위 결식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 이번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업무소관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음식업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협회가 저희 위생과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525명의 명단을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약 460명에게 무료점심을 방학동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식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 그게 학생들이라고 본다면 주관부서가 논란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가정복지과,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는 이 결식자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동 단위로 해결을 했을 때 예산 지원방안은 그런 주관부서가 정해진 후에, 지금 구예산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결식아동 문제는 지금 학교가 주관이 돼서, 학교급식을 전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을 떠나 일분 부랑자나, 일반 홈니스, 집을 나온 사람들의 결식문제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 동대문구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식에 대한 위원님의 뜻은 좋으나 대상별로 학교에서, 사회단체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자료파악이 된 뒤에 주관부서를 정해 가지고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할까요?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식자나 부랑자들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한테 또 피해가 오거든요. 우리를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결식자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당 1,000원이라면 200원이나 300원을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호복지과 소관이면 이 부서를 완전히 바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지금 각 과에 질문 답변을 받고 있는데 해당 과에 빠졌던 부분은 총체적으로 맨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빠졌던 부분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질문 중에서 과장들이 들락 날락해야 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하곘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메모 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께요. 결식학생을 위해 147개 업체에서 522명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분들이 결식 먹는 것도 보고, 그쪽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해주는 것을 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 업소에다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업소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학동안 급식을 안해주는 바람에 그 분들에게 해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생이 안오고 노인이 온다든가 다른 분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로 하려는 바람에 몇 명이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학생보다도 지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먹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을 안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식학생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으면 학생말고 노약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길,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죠.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서는 그런 것을 노인분들 한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런 것이 안됩니까? 예식장에서 예식 끝나고나서 음식을 전부 버리는데 어려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연구검토해서 버리는 음식을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두 분 질문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시고, 위생과에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경제과 내에 연료계가 있지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연료계에서만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심의위원이 선정돼서 나가시는지, 또 현재까지는 구청 경제과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앞으로는 전체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점검받는 해당 동 구의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용의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먼저 하세요.

권식위원

각 동에 가보면 요즘에『LPG』가스 가게가 대부분 보면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가스통에 대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이 직원들이, 그것을 제가 봤고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50개, 100개고 했다가 차에다가 싣기 직전에 전부다 그것을 현지에서 풀어서 밖으로 내 보냅니다. 이웃에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상당히 좋지 않을뿐더러 위생적으로도 안좋고 건강에도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로 옮겨서 하도록 시정을 해주시고, 가스 운반하고 있는 오토바이 부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엄청난 위험을 많이 느끼고 큰 대형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요원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아주 차선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신호는 무시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가스 보일러 점검검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하는 직원이 검사를 하고 나서 보일러 검사비라 해서 5만원을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5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저는 21페이지, 담배소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80년도에도 거리제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기까지도 거리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담배가게에 가면 솔담배는 주민들이 잘 살 수가 없나봐요. 할아버지나 어르신네들이 솔 담배를 많이 선호하는데 담배 가게에서는 조금씩 나오니까 타가지고 잘 안팔고 그러는가 봐요.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22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는 석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으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의 통을 보면 전부다 통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매로 사서 쓰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주유소까지 못가고 사서 쓰는데 그 용량이 주유소에서 산 것과 소매업자에게 산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령세성 있는 주민들이 보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우리구를 얘기하면 극동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구청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는 것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자기 예하단체가 있습니다. 지역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한 가구를 점검하는데 얼마씩 줘가지고 하는 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그 많은 가구를 전부 구청에서나 안전공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큰 업소, 지역정압기 있는데, 대형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가장 많이, 가정까지 전적으로 하는 데는 극동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 그러니까 다량사용업소라든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원님들이 안전점검에 참여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도시가스라든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안전점검에 얼마든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문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라 현재까지 안전점검실시를 극동도시가스나 아니면 안전관리협회에 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우리 해당 동에 어떤 요식업소에 나왔을 때는 그 요식업소를 과연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동참을 하자는 이런 요지의 질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승문위원

아니, 예를 들면 업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업소는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보완검사를 맡게 되어 있고,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시가스 쓰는 데가 가정집도 있고, 업소도 있고, 대량사용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같은 데는 극동도시가스 지역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대형업소 같은 데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보완검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참여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만약에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혹시 자기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각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 진행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LPG 가게에 대해서 빈통관계를 배달원들이 소홀히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계속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스 업자에게 교육을 하지, 배달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는 가스 배달원들은 예전같지 않고 그 회사에 메여있는, 예전에는 많이 메여 있었는데 이제는 한 통에 얼마씩 수수료를 받고 배달해주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다, 내일 나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LPG가스의 안전관리 차원으로써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대문 지소에서는 더군다나 우리구가 가까이 보이니까 그런지 차량이나 오토바이라든가 단속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만 교육해 가지고 도리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잔량이 남습니다. 잔량이 남으면 재충전할 때 그것을 뽑으신다고 그러는데 잔량이 남으면 잔량만큼 돈을 까주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잔량으로 벌지 않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점검해 주고 받는 자기들 뭐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나중에 그 사항은 보고드릳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은 사실은 예전에 전매청에서 관장하다가 담배인삼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시 군 구로 이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신고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라든지, 그 업소의 다른 담배허가 안 맡은 상점이라든가 등등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신고증 해가지고 내주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제한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마는 그 실질권한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솔 담배 200원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솔 담배 같은 저급 담배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석유류 소매의 정량판매가 안되어 있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유소가 조금 있고 판매업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정량 판매 시비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한테 정량판매가 안도어 가지고 신고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단속, 아까 보고드렸듯이 7월 30일까지 계량기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까지 검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은 검사를 안 맡은 통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측해 보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왜냐하면 요새는 주유소가 36개 주유소도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이다보니까, 이 주유소에 가면 석유 얼마든지 팔고, 그러니까 판매업소들이 잘 안됩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양 속이는 것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적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규또

선병규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20페이지, 자료 만들 때 조금 신경 좀 써 주셔야 겠습니다. 특별안전점검 점 찍고 3회 이래 놨는데 이 안전점검의 뜻, 범위가 무엇인지 못 알아 먹겠고, 3회라는 것이 1일 3회인가, 년중 3회인가도 못 알아먹게 이렇게 일방적인 자료를 만들어와서는 안되겠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방금 21페이지 담배소매업 지정건에 관한 것인데 소매업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만일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또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소매업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않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적발되면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담배소매업 판매협회인가, 그런 협회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백몇십만원씩 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나한테 원성의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데 담배 몇 개 팔아봐야 몇 푼 남지도 않는데 법원에서 벌금내지, 또 협회라는 데서 과징금을 백몇십만원 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만일 관리를 구청에서 않는다면 전매청하고 그런 라인이 있으니까 건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LPG 가스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없어서 사실 LPG가스를 씁니다. 그런데 LPG가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이 분들이 요즘에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LPG가스를 쓰게 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 해서, 지금 200만원 통지를 보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LPG가스를 쓰면 200만원...

김영훈위원

사용하면 사용금지를 시켜가지고 200만원 과태료 내라고 통보를 보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강권으로 해서 LPG 사용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것을 물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원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무슨 법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로 이루어져서 하는지, 이러한 관계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담배법 거리제한 폐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연초 소매인들 한 분 더 해줄수록 구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자치구기 때문에 동대문구 관할에서 담배 소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거리제한 폐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권식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LPG가스 가스저장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LPG통을 허가낼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기준요.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정경유착에 잘못된 점이 뭐냐하면 지출예요.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해 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IMF』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구에서 나오는 투자, 투자는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생산적인 것을 예상치 않고 투자하는 것은 죄악예요. 그래서 그 투자할 금액을 놔둬도 안됩니다. 잘 찾아서 공급자한테 주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30여년 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전문가가 없어, 예를 들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합니다. 이 넥타이 하면 박사도 소용없고 교수도 소용없고, 경험있는 조성언이가 최고예요. 넥타이 계통에서는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한편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말 중요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자금 지원대상이 어떤 곳인지 상세히 알고 싶고,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중소기업을 “아, 이것은 대상을 찾고 보니까 정말 되겠구나.”하면 관계 부처에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 주세요. 이거 꼬투리 법 토씨 하나 때문에, 정말로 지원해 주면 일어나서 외화획득할 업체가 보이는 데도 담당부서가 그 법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면 실무방관이 되고 뭐라 그럴까, 무언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전문 입장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 요지 아셨지요. 그것 좀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관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여러 방면으로 민방위과에서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한 실적을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말고도...
이철

이철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여기 특별안전관리라는 것이 무엇을 안전관리 하느냐는 거에요. 단순하게 답변하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글쎄,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리가 육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육안으로 보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보느냐, 식품을 보느냐, 도시가스 시설을 보느냐, 또 전기시설 노후를 체크하고 다니느냐 여러가지 안전점검 방법이 있는데 귀 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하는 것 같이 써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회 이래 놨는데 1일 3회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하든지,년 하든지 분명히가로 쳐놓고 년이면 년, 월이면 월, 일이면 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하고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안전점검은 구청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3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분야별로 전기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쪽 분야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비상구가 제대로 갖춰줬느냐,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 놓지 않았느냐 하는 육안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한 것은 각 시장별로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일상점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3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오늘 현재까지 3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안전점검은 각 전문 부서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되,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 돌아가는 사항만 보고 다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문분야, 지금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면 말이지요. 전기는 전기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해서 분야별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철

이철위원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해서 하느냐, 각 과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당신네들이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기점검을 한 것하고, 가스점검 한 것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을 운영하는데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써 놓은 것은 시장관리 측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실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회 점검을 하셨다니까 서면으로 3회점검한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LPG 가스를 쓰기 때문에 과태료지, 쓰지 말라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체적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LPG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통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용량 시비도 일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칼로 잘라 가지고 폭파해 가지고 전체 집이 무너진다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종량제로, 그러니까 가스통 하나에 20㎘에 얼마하면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체적거래는 말 그대로 도시가스같이 가스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하자하는 것이 체적거래제 판매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97년부터 계속 체적 거래제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20㎘통에 가스가 떨어지면 밥을 하다가도 중지되어 가지고 뭐했는데 통 두 개를 놓아 가지고 언제든지, 요새 배달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항시 돌아가면서 빈통을 가져와 가지고 새로하고 용량을 가스 메터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는 제도, 또 거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가스로 되어 있는 배관을 강관으로 고친다는 것이 체적거래 판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업소, 허가업소 영업소는 전부 ‘97년말까지는 다 완료해라. 그 다음에 ‘98년 같은 경우는 집단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98년까지 LPG쓰는 데는 체적거래로 바꿔라. 그 다음에 2000년까지는 가정집까지 전부 체적 거래로 바꾸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타이밍이 『IMF』체제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97년말까지 안한 영업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약간 유보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8년 9월달에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검사맡게 될 때까지는 유보해 줘라 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다 끝났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훈위원

지금 그것이 언제까지 기간을 줬습니까, LPG가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자기가 검사맡는 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씩 검사를 맡거든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맡게 되는데 1월에 한 데는 내년 1월달, 5월에 한 데는 내년 5월 까지 맡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립이라든가 주택아닙니까? 주택도 9월인데 12월까지만 연장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위협인 것 같아요, 사실 내가읽어 볼 때. 그래서 거의 강권으로 해서 무조건 LP가스 쓰지 말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과태료 200만원 물라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200만원이면, 도시가스 쓰는데 300만원 하는데 100만원...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LPG가스를 쓴다고 해서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없고요. LPG가스에 대해서 체적거래제를 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가정집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연립도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연립주택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시설을 체적거래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LPG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LPG를 쓰되, 안전하게 시설을 고치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체적거래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물에다가 계량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설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치를 하게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예요. 그런 식으로 법이 어느 조례에 의해서 벌금내라든가 체적거래제를 만들어 놨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법 몇 조항에 써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조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 대해서 조문까지 제가...

김영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정집마다 200만원씩 과태료를 물라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몇 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한다는 얘기는 여기와서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제가 책자를 나중에 별도로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담배판매업에 대한 거래제한 철폐 관계는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LPG통에 대한 저장기준을 물으셨는데 지금 개인집에 저장하는 기준은...
동락

양동락위원

사업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 사업소요. 판매업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동락

양동락위원

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판매업소에 대한 기준은,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법 조항을 전부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동락

양동락위원

좋아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실제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요즘에는 도시 가스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있는데 보면 사람이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아니라 인도에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법이 그렇게 된 것인지 내가 그래서 설치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LPG에 대해서 지금현재 판매업소들이 통을, 아까 권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통상 바깥에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적출해 가지고 경고도 하는데 사실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됐습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과 규제완화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6, ’97, ‘98년도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조성된 금액이 28억이 있습니다. 전에 16억 이었다가 작년에 12억해서 28억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3개 업체에 11억 1,000만원을 융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성기금이 많이 확보돼서 필요한 분에게 전부 주도록 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적더라도 시 기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 기금이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한꺼번에 다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시기금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13건에 11억 1,000만원을 줬지만 시기금은 전부 알려 드려서 필요하면 안내를 해서 39개 업체에 40억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의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39개 업체 한 40억 정도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 입장은 위원님께서 많이 기금을 주신다면 그것을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규제완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통상분야는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거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산업부 규칙 하나를 건의는 할 수 있어도 변경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 된 것은 공장등록 200㎡이상되는 것을 공장등록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우리도 건의하고 구의회 전임 위원님들도 건의해서 500㎡로 늘어진 것이, 그 때 규제가 약간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법규가 개정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8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간 금액입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몇 년을 두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93년도부터 조성된 금액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것이 다 소비가 됐을 경우의 대책...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게 년리 8%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속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융자해 드리고, 융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문이 없으면...
이철

이철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상의 규제완화도 중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조 위원 말씀에 내가 첨언할 것은, 융자받는데 채권보전이 너무 까탈스럽고 타이트하면 그림에 떡이 됩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려는 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채권보전책도 조금 완화를 시도해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이에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전에도 나왔는데 은행에다가 채권과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위탁을 해놨거든요.
이철

이철위원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철

이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에 삼각관계의 계약을 체결해야 위탁이 되고 서로 채권보전이 될거에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완화책을 내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주관업무부서에서 아무래도 은행은 간단하게 돈장사라고 보고 구는 구의 살림행정을 맡았다고 볼 때 얼마나 가치관이 누가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잘 풀어 가지고 나름대로 특례법이라도 구에서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여기 대기오염관계라든가, 먼지발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수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하수문제인데? 서울시내 전체 하수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이것 참 큰 일인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조사 좀 하고, 내가 조사하는 것을 못 봤어요. 조사 합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김영훈위원

조사 안했다면서요. 우리가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시점에서 이런 악취가 나는 하수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그런 책임같은 것을 가지는 그러한 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발생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애요. 이건 과장된 얘기인줄은 몰라도, 아파트라든가, 재개발하는 데서 전부 먼지 나는 것 아십니까, 아시죠?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김영훈위원

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주위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지어도 이웃과 다툼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해 주어야 되느냐 구청이 관리해 주어야 돼요. 개인과 개인은 다투기 때문에 못하고 최대한 관리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나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 안전장치를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경

윤경환경과장

먼저 하수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하수구 악취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 했을 때 일반적인 하수 악취에 대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하수에 이물질, 석유류라든지, 고분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유해가스 사항으로 그런 냄새가 난다 했을 때 유해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간 1년, 여름철에 한 5, 6회 정도는 항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유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악취문제는, 기존의 하수로 인한 악취문제는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청소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수구쪽으로 정화조를 걸러서 안나가고 바로 나가는 그런 업소도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유출시켜서 하수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악취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하천근방에 있는 점포에서 많이 류출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하수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유해성 여부, 수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하수보다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기본에 대한 사항은 환경과에서 하지않는 다는 걸...

김영훈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에서는 이걸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악취에 대한 것은 유해성 여부외에는 법적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에 관계된 것은 내가 좋은 냄새라도 상대편은 나쁘다고 하면 악취가 되고 이런 미묘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악취문제에 대한 법은 정설로 되어 있는 법 체계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다음은 먼지발생 업소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재개발 공사장이 상당히 많아서 먼지 발생이 상당히 많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먼지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 신고기준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세륜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공사를 할 때에는 물을 상시 뿌리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도 안될 것 같으면 방진막을 어느정도 일정 높이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등 세 가지가 특별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공사장일 경우에는 가시적인 것은 하지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륜시설이라든지, 공사장에 물 뿌리는 시설이라든지, 방진막이 조금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만족할 만큼 먼지를 발생 안하게 하는 공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1회 이상은 불시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물 안뿌리고 공사를 하느냐...

김영훈위원

월 1회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한 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정도...

김영훈위원

그 중에서 여기 말이에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여하튼 어떤 민원인이 있을 때는 상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은 월 1회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다도 항시 먼지와 소음에 관련된 것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거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다 단속이라고 해서 점검하는 횟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관리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먼지 저감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신고받을 때부터 관리하는 체계를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번에 단속되는, 단속대상의 아파트는 없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많이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감축될 것 같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문일답식이 되면 곤란하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그 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입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 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시간도 오래됐고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니까 3명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페이지수는 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체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용역과 미화원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제일환경과 동양용역, 용마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동대문구에서 가져가는 소위 말하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장은 어디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고, 또 분뇨 정화조 수거는 동명정화에서 관내 전 지역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독과점 품목이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동명정화가 동대문 관내에 살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은 청소대행 업체나 정화조 등록업체는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돼서 동대문업체가 못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에서 허가사항이나 인가사항이 되는데도 어떠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안되는 건지 그 말씀을 똑똑히 해주시고, 다만 쓰레기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구민의 세금이, 사업장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으면 사업소득면에서 우리 전체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반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업장이 동대문 관내가 아닌데도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과 미화원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분야는 용역을 주고 있는 동네가 있고 미화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26개동이 있는데 13개동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와 용역을 줬을 때와 엄청난 주민에 대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구청의 감독기관이철저한 감독을 해서 직영을 했을 때 보다 좀 더 나은 청소에 신경을 써주게 해주시고, 또한 미화원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주민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화원들이 아직까지도 수고비라 할까, 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안 주는 집은 청소를 잘 안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정화조 푸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요금에 얼마 이상을 받아가면 신고를 해라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용량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정화조 푸는 데도.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동대문구의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궂은 일하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나마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난 번 수해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서울시내에 타 지역에 비해 동대문구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쓰레기 청소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서민이 많이 사는 우리 지역 서민들에게 과중되게 쓰레기 봉투값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 번 회기 때 의정보고 책자를 보니까, 구청에서 청장님이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대문구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사실 모르고 구입했을 때는 사서 썼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왜 동대문구는 쓰레기 봉투값이 더 비싸냐, 꼭 사기당한 기분이 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것을 마땅히 다른 지역과 거의 비등하게, 대등하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청소비에 들어가는 재원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이...
이철

이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에, 오늘은 업무보고라고 그랬으니까 김승문위원을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급한 사항이에요.

김영훈위원

어떻게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몇 사람만 받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돌아가는 사항이 수차...

김승문위원

그럼 말이죠, 제 질문은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건 내가 수차 전화로 해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할려고 합니다. 미화원 근무의욕 촉구하는 뜻도 되고, 민원해결 쪽에도 되는데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돈 많이 드는 일만 하는 것이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문2동 외대 후문 앞에 미화원들 휴게실에 상수도 하나 놓아 달라고 한 것이 여러 달이 됐습니다. 만일 상수도를 못 놓게 되면 위에다 물탱크라도 갖다가 놓고 주입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못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땀 찔찔 흘리고, 그 더러운 물건 만진 것을 씻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 입고 간다는 것은 이건 즉, 근무의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노후된 리어카있죠. 이것이 사용하는 것 보다 못 사용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 내버리지 이러고 있느냐”하니까 “부속품을 빼쓰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각 동에 그런 수레를 한 장소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속만 골라서 정기적으로 필요 시 공급해 주는 체계를 갖추면 안됩니까? 한 번 나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답십리1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답십리1동에 오늘 또 구청장이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치워라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한 평도 없습니다. 공지 한 평 없는 데가 답십리1동입니다. 그런데 전농초등학교 후문에서 요만큼 쓰고 있는데 교장이 치우라고 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전농초등학교 교장이 계속 하니까 화까지 막 내면서 구청장이 치우라는데 어디다 놓을 장소가 없으면서 치우라니까 답답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없으면서 뜨네기 장사라는 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정부가 장려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입도 되는 것이고. 장소가 한 평도 없는 데서 구청장은 치우라고 난리치고 학교에서 그랬다고 와서 치우라는데 한 평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할려면 뭐를 해놓고 장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아십니까? 아마 동장이 보고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 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하고 아파트에서 “담장 요마침 한 평만 빌립시다.”했더니 아파트에서 절대 거절이에요, 11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답십리에는 어디 한 평의 공지가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뎁니다. 제일 저소득층이 사는 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업무보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안들어가 있어요. 부지확보라든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 분들이 재개발 아파트에 가서 사정 사정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지만이라도 빨리 마련해 주십사하는 질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청소행정과 관련된 다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경영 행정을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자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본인이 배출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옆에서 치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님비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치우고 있는 이런 쓰레기는 하루 저녁을 자고 나면 동대문구에서도 400t이라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95년 이전에는 난지도에서 처리가 되고 있었고, 이런 쓰레기를 성상별(성상별:사물의 성질과 상태)로 구분없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군 검단면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포 검단면은 2017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회여건에 쓰레기 행정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과 함께 대안을 갖기 위해서 청소행정에 세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발생부터 줄여야 된다,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재활용품을 극대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소각비률을 높여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루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5,000t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 색상으로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줄여서, 물기가 있으면 김포군 검단면에서 안 받겠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아니면 김포군 검단면에 버려지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일원의 쓰레기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도저히 이런 기간없이 처리는 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대두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최근에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쓰레기 문제는, 최근의 이야기가 서울시장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명시장이 될 수 있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구청장이 있다고 하면 그 구청장은 명구청장이다 할 정도로 쓰레기 문제는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다섯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동대문 관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사업장의 봉투값 형성이나 사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분뇨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13개동을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536명의 환경미화원이었다가 오늘 현재는 414명으로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여나감으로해서, 년간 청소로 인한 150억이상의 적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환경미화원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민간대행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13개동은 대행업체로 넘어갈 수 있느냐하면 봉투값에는 봉투를 제작하는 원가와 그 다음에 처리비와 운반수수료,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8%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490원중에서는 350원정도가 처리비, 운반수수료, 대행업체가 그 350원을 가지고 김포매립지, 동대문구에서 왕복 100.8㎞ 정도의 거리에 갖다 버리고 수집 운반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봉투판매 금액이 그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같거나 많아야지만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전 지역을 대행업체가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점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전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의 청소여건이 좋은 데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청소형편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개별적인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2동같은 고지대가 많은 데에서는 작업을 3단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리어카에 다가 수작업을 해서 집에 올라가서 리어카에 다가 봉투를 담아서 내려와서 2.5t짜리에다가 다시 이적을 해서 그것을 적환장에 가서 11t 박스에 다가 다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1t 차만이 김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를 분뇨경우에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서울시에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변경돼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그러한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새롭게 그 업을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 대 이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현재 기존의 업자하고 계속해서 계약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니까 직영보다 불편하더라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돌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쓰레기보다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70년도에 저희가 거의 8,000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가을철에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공공용 봉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행업체에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이다 보니까 흔히 버려지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혹은 대행업체에서 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왜 다 처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처리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의 수고비 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이런 부분이 이야기 돼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많이 감소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화원들이 팁을 은연중에 받고 있고, 또 주신 분은 자연스럽게 줬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흔히 지금은 그래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람들도 다소 편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냥 아파트 경우에도 보시면 더스트슈트에 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버리면 수작업으로, 괭이로 파낸다든지, 삼태기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해 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3D』업종에서 많게는 30여년간 이런 작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면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한 30년 이상 미화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두 번정도 직접적이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월요일날은 조장이나 반장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따르는 사람들이 그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재래식이 있습니다. 재래식이있고, 정화조 수세식이 있습니다마는 가서 정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변을 퍼가지고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냄새도 나고 상당히 작업여건이 열악하니까 주변에서 안타까워서 음료수도 갖다가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막걸리 한잔 먹으라고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소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차츰 없애야 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에 사시는 어느 분이든지 “귀하의 정화조는 몇 인용이며 몇 ℓ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얼마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치우셔야 되고, 치울려면 어디로 전화를 거셔서 예약을 하시면 쉽게치우게 됩니다.”, 예고적인 성격도 본인이 요금을 사전에 알고 얼마만 내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용량표시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른 요금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제안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께서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도, 20ℓ짜리 봉투가 동대문구가 490원인데 서울시 평균 봉투값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민선 체제고, 구청에 과장도 민선 과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주민의 의사가 결집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작업을 지금 맞추고 있고, 또 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만 결정될 수 는 없고 향후에 다시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처리될려면 예산절감문제, 재원확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하면 내년초부터 이런 부분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봉투값을 내리면 봉투값에 따른 부담액은 줄지만 또 다른 세금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철위원님께서 미화원 근무에 대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대말에 작업계장을 했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샤워를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새벽에 작업하기 때문에 걸어서 출 퇴근한다든지, 또는 이혼율이 높다든지, 냄새가 몸에 배기 때문에 여자들과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샤워시설을 주고, 또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설을 ‘80년대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마 시설물이 고장나고 상수도 인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문2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어카를 방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리어카가 교통 장애가 되고 또 좁은 골목길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리어카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아마 근래에 대형 차량에서 소형 차량화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청소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런 리어카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리어카를 줄여나가고 이런 기계화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1동에 공지가 없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재활용 수집을 반장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자기 지역내에서 일단 한번은 해결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어려움은 종로 한가운데에서도, 종로 구청 옆에서도 쓰레기 적환장 작업을 하고 있고, 오시다 보면 종로 대로변에서도, 서울의 얼굴이라는 종로 대로변에서도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청소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느냐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각 동에 재활용 전담반과, 아까 보고드린대로 18대의 차량을 배치해서 즉시 수거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해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주변이 쾌적하고 청소행정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소 다섯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은 안됐습니다마는 제 답변에 갈음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청소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을 안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당장 가라고 구청장이 그러는데 갈 때가 없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아셔야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김영훈위원

봤어요? 거기 봤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김영훈위원

갈 때가 없단 말이야.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

파악 좀 해서 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아까 조성언위원과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달부터 『IMF』사태로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에 가면 1,000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노숙자가 아닌 부랑인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제는 노숙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숙자에 대한 무료 급식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두동 용두소방 파출소 옆에 작은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또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방향으로 ‘프란체스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1동에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농2동 전농동 사창가 골목에 ‘가나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에 보문선원이라고 불교 계통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급식소가 있고, 여기에서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은 한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여기에 도시가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비, 또 쉼터에는, 여기에는 쉼터가 있는데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인건비, 기타 비품비 해가지고 지난 6월 10일에 1,94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은 급식비로 1,500여만원을 지원해서 총 3,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급식소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우리가 본청에 진달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러한 남는 음식을 이런 곳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큰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몇십명씩 먹을 수 있도록 남는 음식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또한 운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위생과와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알아들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