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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77회 제2내무위원회1998-08-25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안에 수해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기획실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기획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현황을 각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페이지는 6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8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186가구에 448명이라고 했는데 일인당 생계지원비가 얼마씩이나 되며, 예를 들어서 일인당 10만원으로 따진다면 3인 가족일 때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대책분야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기준과 일인당 생계지원비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기준이 당초에 영세민을 책정하는 기준보다 좀 완화된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기준 금액하고 일인당 얼마씩 돌아가느냐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정된 내역이 186가구 448명인데 그 중에 생계보호대상자는 111가구에 249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75가구에 19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한 내역은 111가구에 2,8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당초에 기준되어 있는 재산상태라든가,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종전이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그것 좀 완화한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정확한 기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기준하고 일인당 지원하는 지원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입수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여기 보고사항에 있는 것은 보고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과,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안했으면 모를까, 보고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신단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해당 국 과장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오늘 보고에 삽입이 안됐고해서 본청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짚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심사분석대상 사업 여기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를 묻고 싶고, 누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처리 계류 43건이 있는데 이것이 대강 어떤 부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관계, 이것은 별도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각 과에서 시행하는 금년도, 당해 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81개 단위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그 사업의 목표와 실적이 기안내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내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회를 상 하반기 두 번해서 해당 과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부진하다는 그런 평가 보고회도 두 번 걸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건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14건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43건에 대한 부류를 보면 행정소송은 먼저 조세관련, 그러니까 세무와 관련된 것이 3건, 보건 위생분야, 주로 위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건, 주택 건축분야가 5건,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과 업무 중에. 그것이 5건,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로 인한 것이 3건, 그 다음에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거 1건, 기타 6건해서 행정소송은 29건으로 되어 있고, 민사소송은 불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소입니다. 어떤 사유재산을 공공 행정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당이득금 반환소송이 6건,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가 3건,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1건, 그 다음에 배당리익 소가 1건, 기타 5건해서 1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
태석

최태석위원

실직자를 파출소에서 봉고차로 실어가지고 구청으로 이송하는 걸 한 두번 봤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이송하면 구청에서는 어디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8페이지입니다. 실직자 문제로, 그리고 12페이지에 공무원 인건비 10%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자발적인 삭감인지, 중앙 지시에 의한 삭감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1단계 사업은 끝나고, 거기 나와있다시피 인원 1만 6,000명이 투입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이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00여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1,429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실시 중에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전체 76개 사업이 있습니다. 76개 사업 중에 파출소에 지원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범활동을 도와 주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파출소별로 배치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백화점 앞이나 한약상가에 보면 실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태석

최태석위원

파출소에서 신고하면 봉고차에 싣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구청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랑인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부랑인을 단속하면서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구걸행위를 하는 것을 파출소나 또는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차에 실고 어디로 가느냐하는 말씀인데 수용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립 각종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자같으면 부녀보호소, 아동같으면 아동보호소, 그 다음에 갱생원, 이런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하면 다시금 친척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삭감 10% 이게 총 삭감액이 22억 6,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서 전 공무원이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전액 실업대책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조금 전에 김구하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중에서 3건을 패소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패소를 했는지, 가급적이면 구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할 때는 패소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야말로 낭비할 수 있는 행정소송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되지않을까해서 패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3건에 계류된 소송 중에서 12건이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3건해서 12건인데, 행정소송 9건 확정된 것 중에 승소가 7건, 패소가 2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3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행정소송에 패소된 것은 위생과 소관에 ‘98년 4월 14일에 선고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영업장 폐쇄 명령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영업장 폐쇄가 위생법규에 위배돼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판결은 지금, 행정 위생업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부기준,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상으로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몇월,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 공무원은 행정 내부에서 규정된 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니까 당사자는 거기에 불복을 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 주류는 이 부분은 규정 자체가 가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수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명령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건의 행정소송 패소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물철거 등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서 수용할 때본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중토위까지 가서도 응하지 않고 결국은 보상액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를 인정해 주고 일부를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상가 자체가 현격하게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대로 그 적정선까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패소 1건입니다. 이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불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속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초에 해당 토지주를 찾지 못하거나 공고 공시를 하고 공탁까지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다고, 해외 체류 중에 왔다가 했을 적에 나중에 “일정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인 불당이득금을 반환해라.”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바로 민사에서 1건인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님!
봉식

김봉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대상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치구에 69개가 있고, 중앙부처 사업이 4개, 서울시 인력사업 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라 한다면 아마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인력배치를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정확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인원이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에 보면 ‘98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불진 24건에 대하여 불진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정상 추진될수 있는 것인지, 취소 보류가 13건이나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8페이지에 있는 실직자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보호는 이것은 추진 부서가 사실상 전부 저희 과가 아니고 해당 각 과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어딘가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주무 과인 저희가 수합해서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총무국 보고 때 상세히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채용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실직한, 『IMF』사태이후에 실직한 사람이여야 되고, 정부에서 실업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됐었습니다, 1차 때는. 그 다음에 2차 때, 이번에 1,700명이 접수돼서 1,430명이 선발된 때는 그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IMF』때 실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실직자, 기존의 무직자까지 총망라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업이 없는 사람이면 무조건 자격을 인정해 줬었습니다, 이번 2단계 때는. 그래서 대상 인원도 1차 때 300여명보다 무려 약 5배 반정도 늘어난 1,700명이 접수 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예산 최대의 범위인 22억 6,800만원, 또 삭감분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천몇백명 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권식위원님하고 다른, 두 분 위원님이십니다마는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할려면 새로운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은 감독같은 체계가 없었는데 이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작업의 지시 감독 관리하는 면에서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십장제도를 뒀습니다. 사업장별로 10명 내지 20명의 인원이 어느 사업장에 투입되면 그 중에서 책임자가 일부의 5,000원정도인가 일당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십장제를 둬서 십장이 중간 감독을 하고, 그 위에 사업에 관련한 각 과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원 중에 자치구 사업 69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을 말합니다, 해당 구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청소분야가 어느 특정 구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할때는 청소분야에 인원을 대폭 투입해서 재활용장에 선별작업을 하는데 인부를 둔다든가, 또는 무단투기 단속하는 인원으로 둔다든가 이런 게 자치구 사업이고, 그 분야가 6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어제 본회의 때도 보고했었고, 아까 실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된 게 안전사고입니다,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때 교통장애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점이 있고해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외에 상세한 것은 총무국 보고 때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물론 정부시책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실직자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해서 했는데 인원을 적절하게 써야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면 가령 동사무소 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동사무소에 인원 배치가 몇 명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별로 일정치않고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박창익위원

15명부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동단위 15명 내지 2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고민거리에요. 그 인원이 무작정 들어오니까 필요 적절하게 써져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정부시책도 좋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럽니다. 각 지원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 그것을 무작정 구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15명이나 내려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님! 이것은 내일 총무국 소관에서 보고받을 때, 주관부서가 총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진지하게 그것을 메모를 해놨다가 내일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봉식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9페이지죠? 답변해 주시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심사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불진사업 24건에 내역과 불진사업별 불진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취소 보류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진사업 내역의 24건의 건별로 전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만 분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부진한 내역을 보면, 첫째 원인이 이번에 『IMF』 경제난에 따라 세입의 감소, 이런 등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예산을 5월부터 6월 사이에 두 번을 걸쳐서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그 만큼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에 승인되어 있는 세출사업 분야에서 어느 한 사업을 얼마만큼 삭감하고 어떠한 사업은 하반기나 또는 내년으로 보류하자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전자정보코너 설치다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화회관내 전자정보 코너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8,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사업들을 유보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대로, 당초에 예를 들면 상반기 중에 이 정보코너를 설치하자라고 계획했던 것이 상반기 5, 6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부 지연이 되고, 또는 취소 유보된 것이 대다수 대부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한 사유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 예산과 관계없이 부진한 경우에는 대개가 도로사업의 보상사업들입니다. 보상이 토지주나 건물주는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하는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갭이 생겨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어느 번지의 도로를 100m 개설하는데 거기에 토지가 몇 필지, 몇 천평, 또는 건물이 몇 동이 있을 때, 수용이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나 토지주는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가에 1차에 협의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2, 3차까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헐고 수용하고 도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사업이 대부분의 경우에 부진사업의 주류를 또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부진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 중앙정부나 시 정부가 연관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연계되는 계획이 시나 중앙으로부터 그 지침이나 기본계획이 당초 시달하겠다는 시점 보다는 늦게 시달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설계분야 같은 경우는 시의회나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안건이 일단 유보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연말까지는 대개 부진한 사업들은 연말까지는 대부분이 다, 다소 처음에 계획했던 종료시점 보다는 다소 지연됩니다마는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취소, 보류된 사업이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174억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저희가 174억을 실행예산편성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사업과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수하지 아니한 보상사업, 그 다음에 노인정 사업 전체가 다 포함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13건을 보면, 답십리동 14번지에 순수보상 도로확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류가 됐고, 전농동 406에서 457번지간 도로개설도 보상사업입니다. 이것도 실행예산으로 올려서 보류를 했습니다. 제기동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회기동 도로, 그 다음에 제기1동 경로당 신축, 전농1동 경로당 신축, 답십리5동 경로당, 휘경2동 경로당, 장안1동 경로당, 답십리2동 경로당 등 사업 전체가 취소 또는 유보됐습니다. 이것에 주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진한 부분은 일부 감액돼서 하반기에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그 부진한 24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내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16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

위원장! 잠깐만 있어봐요. 이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게 정책문제인데,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정책회의 운영, 그 다음에 괄호해 가지고 주요시책 사업의 입안, 계획수립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의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과 정책대안을 강구함 그래서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구청장 이하 부 실 국 과장으로 심의대상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했으리라 믿으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이것을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정책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과거에 쉽게 말하면, 로컬『Local:지방』시대에서는 내려주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지만 정책심의라는 것은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잘아시겠지마는 이제 로컬시대를 지나서 셀프『Self-Government:자치』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를 다루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의 주장으로는 정책심의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거기에 싹 들어가기 때문에 자문교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참 덕망있는 사람이라고 않고, 덕망과 덕이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분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청장 이하 각 과장까지 해가지고 넣어서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또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정당, 아니 당정회의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당정회의가 있기 전에 구청에서 정책심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구청내에서 구청장 이하 국 실 과장만 하지말고 덕망있는 자문교수라든가, 덕이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각계각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정책심의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심정인데 의지는 어떤지 한 번 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회의는, 이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개괄적인 정책은 구 단위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보고 이런 절차를 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각 국간에 이 하나의 업무가 건설국에도 관련이 있고, 도시정비국도 관련이 있고, 시민국도 관련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디선가 조정해 줘서 누가 주관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어디서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주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목만 봐서는, 정책회의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이 위원님 말씀처럼 구단위의 종합적인, 글자 그대로 구정의 기본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문, 현재까지 우리가 해촉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 구정자문교수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자문도 받고 했었고, 지난 번 1기 때 일입니다만, 그런 과정과 또는 각 기능별로 이에 관련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하수분야에는 건설 기술자문단이라는 자문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예를들면 무슨 모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상당수의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3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렴되고 검증된 정책들이, 결정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건 완전히 구청장 권한 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정책회의를 뜻합니다. 물론 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구정 정책을 대외적으로 입안하거나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폭넓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또는 자문교수단의 개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좋습니다. 내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입안된, 여기 나왔네 입안이라고. 입안된 사안을 결재하기로, 어떤 요식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추어지는데 각 동네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뒷골목이라든가 앞골목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 땅이 대한민국에 2/3는 돼, 그러다 보면 작업을 못혀, 땅값을 쥐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필요한 것이 자문교수고, 정책회의 임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대비하게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정책회의의 타이틀은 대단히 좋은 건데, 이것은 좋은만치 풀어 써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동네 이런 저런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한시적으로 묶여 있고, 또 사유지다 또 뭐다 해가지고 일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심의에 넣어 가지고 한 책임있는 공무원들만 당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덕이 있는 이런 분들을 골라서 하면 아무 일이 없고 또 일이 그대로 실천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어쨌든 이번 수해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 저것 물어 보기가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회기 중이나까, 19페이지 주민의 신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신고 부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신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시겠지마는 지금 여기에 주민 신고가 2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민원 신고라해서 민원창구에 접수신고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되면 그게 각 해당과 부서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9페이지 민원 부조리신고센타 운영 내실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센타를 운영하는 취지는 부조리 차원에서만의 기능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라든지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부조리한 사항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일반 시민들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좀 불이익을 봤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시라도 그 자리에선 말은 못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또는 120번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로 전화를 해서 모든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가 조사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불 조리 차원에서의 신고센타입니다. 그래서 각 시민홀에 접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답십리1동 주민께서 영세민 책정관계로 해가지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신고를 했고, 또 역시 이문2동에 거주하시는 한 노인께서 역시 사회담당 직원이 너무나 불친절 하다 해가지고 공교롭게 두 가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인 이문2동은 역시 불친절한 사례가 판명이 돼서 주의조치를 시켰고, 답십리1동 건은 민원 신고인의 허위신고라 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에 내고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신고가 많이 올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신고가 없느냐, 홍보 부족이 아니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이나 이러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는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또한 각과 민원이 접촉하는 그러한 책상위에 항상 민원신고 부조리센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담당자 앞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장소에 안내문도 부착을 해놓고, 그러나 신고내용의 접수가 부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이나 이러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욱 좋은 그런 홍보를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22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접수 처리현황 그랬는데 399건에 제일 민원이 많은 상 하수도 청소가 이렇게 부진 할 수가 없거든요. 상 하수도 7건, 청소 11건, 그러면 26개동에서 상반기에 상 하수도 7건과 청소 11건만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축소해서 집계를 냈는지 잘못됐는지...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최 위원님께서...
태석

최태석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일 많이 했다고 칭찬 들을려면 이런 것은 좀 집계를 늘려도 괜찮아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나 상 하수도는 민원의 불편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별로 청소나 상 하수도는 많이 걸러진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내용은 좀 그 보다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별로는 청소문제는 청소과에 대단히 많은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백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2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거기는 무료예식 운영, 각종 예식용품 비치 대여한다고, 공짜로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예식도 할 수가 있고, 각종 예식용품도 그냥 빌려준다고 했는데, 29페이지 끝에 보면 결혼(소강당) 9건에 32만 4,000원의 돈을 받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시설 대관료를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내 소강당을 대관해 줄 적에, 사용료로 3만 2,000원에서 4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별로 해서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2,000원, 3만 6,000원, 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무료예식이라는 개념은 돈을 전혀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식장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강당을 빌려주면서 청소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빌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3만 2,000원에서 4만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식용품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박창익위원

아!청소비조나 관리비조로 받는 거다 이런 말 아니예요? 청소비조나 관리비조로 받는다 이거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25페이지를 보면, 전통문화 계승발전해 가지고 선농제향을 개최 했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공 네 개째 행사내용 선농제 봉행, 전통 설렁탕 그랬거든요, 설렁탕. 그런데 선농이, 여기는 농사 “농”자 선농탕이라고 우리 구청만이라도 써줘야지요. 신농씨, 후직씨 그래 농사 잘되라고 제사를 모신 제사가 농사인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선농탕, 여기라도 좀 이렇게 써주었으면 해요. 설렁탕, 이것은 사실 먼저 “선”자 선농단입니다.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먹는 음식이니까 탕이라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탕을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경칩날인 봄에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신하가 “오늘 같은 날은 눈이 오니까 설농탕이라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눈 “설”자 설렁탕이거든요. 우리가 제기동사무소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이라도 여기가 선농제향이니까 표어를 선농탕으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렁탕은 시중의 공식 명칭이 설렁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음식명칭은 설렁탕이고 유래를 찾아보면 선농단에서 내렸다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석전

김석전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부를 7회 월 1회 한 7만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7만부 7회... (『1회 7만부...』하는 위원 있음) 예, 1회 7만부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석전

김석전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대문 관내 주민이 1 가옥당 한 부씩 배부가 된다 했는데, 동대문 가옥이 지금 6만 8,000여 세대가 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까지. 그런데 이게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동대문소식지를 보면 집집 가구당마다 다 받아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반별로 반장까지 해도, 요즘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미담사례나 모든 걸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절세하는, 구정 구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6만 8,000 가구정도 되는데 7만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좀 구세를 많이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가지고 한 반에 한 부씩 해도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부탁드리는데, 6만 8,000부, 7만부를 제작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 가옥당 한 부씩 배부할 필요없고, 한 반에 한 부씩 해도 이게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작년에 3만부를 발행했었습니다. 월 3만부를 발행해서 20 한 4, 5%정도 전 세대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식지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느냐 하는 등의 불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지금 동대문 관내는 총 13만 4,000 세대인데 전 세대당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최소한도 한 집에 하나씩은 배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윤태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기획실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