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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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77회 제3내무위원회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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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계봉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대 의회 7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3대 의회, 특히 내무위원회는 지난 의회보다도 더 주민의 편에 서서 구 행정의 선진화와 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이 원하는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김일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편철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그 다음 과로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일반현황 3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 별도로 기재된 게 없어 가지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이 각 과에서 근무하는데 소속은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는데 몇 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전체 몇 명이 남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홍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몇 명씩 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질문을 더 받고 하지요. 지금 답변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창익위원

9페이지 구청사 건립에 보면, 8월 12일 공사를 재개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한 번 나가 보셨는지,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얼마나 했나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 나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4페이지,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임대를 주고 있고, 관변단체에게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줬는데 그 내막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질문을 일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 한 분씩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한 분씩 한 분씩 받아서 하는지...

계봉삼위원장

한 분씩 한 분씩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로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 안됐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총무과장은 어떻게 답변준비도 안하고 나왔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방범대원 현황에서 당초 몇 명이 넘어 와서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국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 4층 임대현황, 임대자료는 금방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했느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 12일자로 공사가 주식회사 신성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이후에, 특히 우기에 안정관리문제 등이 염려돼서 저희들 직원하고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현장에 안정관리요원과 감리 등이 근무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매일 일별로 아마 근무자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해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할려고 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상태는 아마 2층 바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4층에 직능단체 사무실을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 대충, 조금 이따가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9개 단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내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 당연히 비가 새거나 건물에 손상이 있으면 고쳐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 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옥상이 새가지고 물이 한 10cm 이상 고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도 그럼 침수 피해네.

박창익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전기, 전화가 한 2, 3일 두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받은 일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박창익위원

몰랐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페이지,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해가지고 전부다 총원 인원이 오바됐는데 오바된 원인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직능단체 현황 10개 단체 114개 조직 2,697명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들의 직능단체가 우리 현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다룰 적에 소요예산 편성된 예산하고 또 정부에서도 직능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재해 놓은 것들을 보면 거의가 소요예산이 기재가 안되었어요, 관리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이들 단체로 인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들을 관리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이 10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맨 하단에 되어 있는데 종전에 전에 있던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IMF』로 인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은 아닌데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다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무요원들을 보면 완장두른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행정차량 교체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난이 어렵고, 우리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공무원 월급 10%를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꼭 삼천 몇 백만원을 주고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수리해서 쓰면 안되는가,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12페이지를 보면 주민과의 화합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요예산으로 2,700여만원 돈이, 지금 이런 시기에 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해 보다도 어렵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함과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 꼭 써야만 되겠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의심이 스러워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하십시오. 원래 질문사항이 너무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 현원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총무과 81명 정원에 8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많은데 이 5명은 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많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 정원 38명에서 현원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원은 맞는데 현재 기능직 정원이 시민과 업무가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화민원, 최근에 생긴 팩스발급민원 등 여권업무 등해서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기능직으로 배치해서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전 박 훈 구청장이 민선 청장이 됐을 적에도 인원 감축을 한다, 기구를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거 3년 동안 말짱 헛된 행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원 축소만 능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는 늘어난 과에 대해서는 정원에 불과하고 업무가 늘었을 때는 인원을 그만큼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

그래서 그때 3년 동안의 행정을 메꾸기 위해서 토요 전일근무제도 실시를 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를 메꾸기 위해서 토요 전일근무제를...

이규성위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니까 아무래도 메꾸는 행정이 되겠지요,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으니까. 지금 들어 말하지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도 시민과에는 토요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어쨌든지 과정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이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오바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써야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 아니잖아요, 유급제로 다 쓰는 것이지.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계봉삼위원장

직능단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현황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5페이지는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 소관 직능단체는 한 10개 단체에 114개 조직 2,697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 단체의 존재의 의의랄지 활동내용은 각종 행정목적에 협조내지 지원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동대문구가 지양하는 권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능 정부단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규모가 2억 3,071만 7,000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내용은 새마을동대문구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 관련 단체가 9,840만원이 나가고, 새마을문고에 6,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금고가 6,001만 7000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6,020만원, 체육회가 1,210만원 해서 현재 2억 3,071만 7,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새마을문고협의회, 직장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는 예산이 안나갑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은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들 직능단체들이 구 행정에 도모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도모하는가를...
종국

정종국위원

선거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의 경우에는 새마을방역사업, 도 농간 자매결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학교 폭력근절사업, 태극기 달기 등 애국운동, 농산물 장터운영, 경제살리기운동, 선행시민 표창의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다 뭐 처녀가 애를 나아도 할 말 있고 다 이유는 다 좋은데 아까 총무과 질문에서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오바된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그런데 막대한 2억 3,0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이런 단체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적소 적소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부합되는 사업효과가 소기의 목적대로 부양되도록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이런 단체들에 대한 일련간의 지원하는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봉식

김봉식위원

여기서 합니까? (『내무부...』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

박창익위원

내무부...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말하면...

박창익위원

행정자치부...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은 행정자치부지.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이 처음에, 초창기 박 대통령 시절 때는 참 기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일도 하고, 또 그걸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선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이라고 아니면 야당이라고 해서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노골적으로 앞장 서서 다니고 있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굳이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직능단체나 각종 관변단체가 이제는 자율성을 회부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시기가 이제 도래되지 않았겠느냐, 정책방향이 아마 명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방침을 감안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회장이라는 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이규성위원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네들에게 별도로 월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몇 년에, 10여년이나 5년씩 이렇게 유임을 하고 있는데 인사에 교체되는 조례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과거 내가 전부 다 아는 분들인데 시대가 바꼈으니까 사람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오. 그런데 안바꼈어. 그럼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최종자로서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한 번 내가 물어 보고 싶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대표분들에 대한 인사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이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 관리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들 단체는 어디까지나 자율성으로 필요해...

이규성위원

아니, 자율성이면 모금을 걷어서 해야지 예산 2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자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체의 활동이 행정목적에 부합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보충질문을 더 할께요. 지금 이분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정해져 있어요.

박창익위원

정해져 있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한 분이 계속해 오고, 또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종관”, 또 여기 자연보호협의회 “임종관”으로 한 사람이 회장직을 2개나 맡았거든요. 그리고 “임종관”이라는 협의회가 임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또 이쪽 자연보호협의회도 인원이 많은 인원이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216명, 그러면 이것은 관례적으로 봤을 적에 순수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단체들은 솔직한 얘기로 많은 주민들한테 부이익을 주는 단체입니다.

박창익위원

허허 말을 어떻게...
필길

신필길위원

잘못 인식하고 있구만.
종국

정종국위원

이건 잘못 인식이 아닙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정종국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권이라는 것을 구에서 가지고 임기내에 바꿀 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못 했을 때는 회장도 교체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단체장이나 각종 임원들의 회장 선출방법은 내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내규로 임기도 정해져 있고, 선출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소위 목적 사업수행에 위배되거나 기타 특별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직 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활동범위를 잘 파악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민방위가 직능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민방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이규성위원

좋아요. 민방위대장은 통장조례와 비슷해 가지고 2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회직능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생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인사권을 발동도 하고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분네들이 일을 잘못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 사고방식을 오래해서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오래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단체를 해서 되겠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사실 원론적인 말씀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에, 각종 활동이나 방법, 시기라든지 내용이 사람이 바뀐다해서 그게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까지는 대표되는 분들이 행정목적에 위배됐다라든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제 것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답변을 안했습니다. 12페이지, 몇 군데는 했는데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을 해줘야지요. 8페이지, 12페이지 두군데 남았는데, 답변이 어째 시원찮아 가지고 말이야.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선거 때 단체장들이 대충 여당인지 야당인지 후보자를 지지하고 돌아다녀서 지금 이것이 말썽이라 질문하신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동사무소나 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절대 겸직은 할 수 없다. 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그 동에 한나라당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맡은 거예요.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구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나 새마을협의회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만 동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화장은 그게 무관하다 이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박창익위원

복직이 아니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예, 아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도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 협의회장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구의원 후보사무장 이 세 가지를 맡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자신있으니까 아무 소리를 안했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과거에 새마을협의회장은 통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공문을 내보내니까 단일 단체만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이래 이래서 이러니 모든 단체장들은 한 가지 직책만 갖고 겸직할 수 없고, 또 정당에 동 책임자는 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서 공문을 내려 보낸 다음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공문을 보내서 “아무리 단체에서 선출한 단체장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에서 해임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뭐를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반드시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가, 물론 여당된지가 6개월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과거에 여당 운동을 많이 했다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꼭 부탁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운동, 선거부정관계법에 따르면 적어도 두달이상, 선거이전 구 단위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직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운영해 가지고 지난 6 4선거시에 각 직능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어도 구 단위, 중앙단위의 장께서는 선거운동에 관여를 못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취지를 참작해 가지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8페이지, 12페이지 남았잖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로 새마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금 이따가...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8페이지,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필길

신필길위원

잠깐만요, 같은 질문이라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이 똑같은 문제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273명인데 과별로 근무하는 데는 물론 과별로 관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총 인원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총무국에 속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며, 근무기간은 몇 년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며,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시에는 배치 근무토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무수당도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군사훈련 4주를 받고 병역 의무에 대체해서 2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준 군인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시간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인데 근무시간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퇴근 후에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마디로 반 시민, 반 군인 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73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원 군사훈련까지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IMF』사태와 관련하여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용한 그런 인력들과는 무관한 인력들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최근에 봐서 질문했는데, 이야기 길게하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라고.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과 버금가는 일을 한단 말이오, 그 시간을 메꿔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IMF』로 인해 가지고 공익근무자라 해가지고 완장을 둘러서 곳곳에 근무를 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발견하면 어떻게 할거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라고 했으면 지금 곳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 주차단속 176명, 버스전용차선 단속 4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도로상에서...

이규성위원

그런 사람말고 하루에 2만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공익근무 완장을 붙이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근로입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써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좋아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273명에 대한 관리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4주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해당된 과,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다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병력이 해당 기능 부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관리권은 해당 부서장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변동도 하게 되고, 지휘 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주차단속요원이면 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요원이면 교통행정과장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무년은 26개월로 되어 있고, 실제로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비상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 보상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비로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시간내에 휴가를 주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해기간 동안 1, 2회 휴가자나 병가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어,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아닙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저...

이규성위원

아직 11페이지 남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1페이지 뭐지?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공익요원에 대해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2대를 왜 이『IMF』시대에 교체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규성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 위원이 질문하면 똑바로 듣고 해당자가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주민과의 화합행정이란 말이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있어.

계봉삼위원장

주민과의 화합행정...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주민과의 화합행정 중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상 하반기에 약 120명정도를 선정해서 1학기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인 4월 14일에 120명을,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88명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은 통장이 동 행정에, 주민화합이랄지, 또 행정에 기여하는 노고에 비해서 수당이 월 1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타이틀이 “주민과의 화합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신임 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통장들 행정구역 조정 해가지고, 통 행정을 조정한다고 해서 1개동에 몇 군데씩 조정행정이 됐을 거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지금 10만원 받는 것은 통장 월급이 아니고 민방위 수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창익위원

12만원이네.

이규성위원

12만원 맞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민방위가 10만원이고 회의비가 2만원입니다. 1회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규성위원

예, 민방위수당과 회의수당 두 가지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민방위수당이 아니고 회의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규성위원

회의수당으로 바꿨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다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10만원이 통장수당이고 2만원이 회의수당인데 월 2회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진흥과장과 버금가는 얘기인데 통장조례가 있거든요. 2년을 하고, 2년 임기에다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칙이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칙이 되어 있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안지킨다고. 통장을 심지어는 17년을 한 사람이 있어. 아니, 그 17년 통장을 한 사람이, 17년 동안 통장을 한 과정이 본 위원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통장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교 다니는.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요. 통장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통장 자녀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지만 학자금이 없어서 돈을 못내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란 말이오. 그게 원칙이란 말이오. 그런데 통장들 자녀들한테 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버린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면 안돼요? 17년간 통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구만 하더라도 수십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단서로 되어 있단 말이오. 총무과장!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마 알거요. 구조조정할 적에 본 위원이 얘기했단 말이여. 통장문제 때에도 군데 군데에서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알고 있죠? 원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통장이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17년 통장을 한 사람은 뭐고, 서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이오. 그런데다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왜 사람들한테만 장학금 줍니까? 할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지, 서민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부에서 통장이 노고에 비해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적어도 가난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1학기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규성위원

그때는 내무부가 있을 적에 내무부 지침이에요, 법령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침이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안주면 안주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네.
그러면 폐지시킬 용의있소, 없소? 얘기해 봐요. 장학금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것을 폐지하고 더 시민, 더 공부 잘하고 돈없는 학생한테 주란 말이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줘오던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규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은 산정이 됐습니다. 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다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이규성위원

의회에서 그것이 조례로 된다면 폐지할 용의는 있다 이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산이 의결안되면 배정할 수 없죠.

이규성위원

아니, 항목을 없애야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말은.
종국

정종국위원

항목을 변경하자는 취지 아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떤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규성위원

아니, 총무과장이 그랬잖습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리주의를 했단 말이오. 민주주의라는 것은 수평적인 것인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안보는 사람은 계속 안봤기 때문에 부에 균형이 간단 말입니다. 블록이 생긴단 말이오.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블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작은 것이 아니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관에서 하는 것이 부로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 월급 10%씩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항목을 다르게 좀 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자동차관계 보고 안해도 되겠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총무과...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총무과장! 12페이지가 나와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반장, 통장 통폐합을 해가지고 통장이 82명, 반장이 519명이 감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딴 데에서 빼왔는데 보면 용두1동에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면 통장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통폐합에 부족하다 그 말이죠, 용두1동은. 그리고 제기2동에 반장 하나 마이너스(-), 답십리2동 반장 하나 마이너스(-), 회기동에 반장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두1동같은 경우는 통장 하나가 플러스(+)로 인원을 불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결정하실랍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우리 예산이 84만원이 왔다 갔다하는 것입니다. 12만원씩 6개월 동안 보너스까지 하면 84만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이것을 언제 할런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공익요원은 26개월 동안 군인 신분을 가진다고 했는데 군인 신분이라면 현역 군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를 다 하는데 공익요원들은 비오면 안하거든요. 비가 조금 뿌려도 안해요. 그런데 보상을 아까 국가에서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 있어요? 공익요원들 보면 조금만 비가 와도 안해요. 그것은 어떻게 대비를 하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께요. 12페이지 보면, 통 반조직 관리가 4,318반으로 되어 있는데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에는 4,7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5명이나 늘어났어요, 상품줄 때는. 차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통 반조정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월에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 재건축,재개발로해서 주민이 이주한 지역이 많습니다. 전체 통 반조직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조정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지난 3월달에 각 동에다가 도면과 함께 전면 재조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중간에 통 반을 감축하고자 했는데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혹시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후로 조정을 하도록, 그 다음에 선거명부가 통 반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산입력이 되어 있어서 수정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6월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통 반조정을 해서 전체 690개 통에서 608개 통으로 82개 통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만원씩 계산하면 년간 1억, 9,500만원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몇 개 통이 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서로 안내놓겠다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 82명을 감축한데 비하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 위원님이 질문하신 통 반장 보상품에 반장이 4,733명인데 반장이 4,318명인가하는 말씀은 시차적으로 통 반장 보상품은 7월말, 보상품은 ‘98년 1월 23일 지급했습니다. 그때 반은 4,733반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6월말에 조정이 돼가지고 4,318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줄었다 이거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이게 줄은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용두1동 플러스(+) 하나 통, 제기동 마이너스(-) 반 하나, 답십리3동에 마이너스(-) 반 하나, 휘경1동에 마이너스(-) 반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으며, 마이너스(-)된 데를 언제 하나 더 증반할 거고, 플러스(+) 통은 하나 더 하라할 건데 이 결정을 언제 해 줄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빼보니까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72만원이면 5,900만원이에요, 우리 예산절감이. 반장이 2,070 몇 만원인데 통계가 8,000만원정도 돼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용두1동에 1개통을 증반한다면 84만원 다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 이대로 놔둘 것인가를 내가 물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말씀했으면 준비 좀 했을텐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 보시다시피 3월에 당초 통 반 통폐합 계획을 내려보내 가지고 당시 서면으로 보고받은 통 반 숫자였습니다. 줄인 계획에서 6월까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고한 통보다도 늘었다 혹은 줄었다하는 표시입니다. 이 통은 도저히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통폐합이 안되더라해서 당초 보고보다 한 통 늘은 것이 용두1동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반이 하나 줄은 것이 제기2동이 되겠구요. 답십리3동은 반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휘경1동 경우에도 반이 당초보다 하나 늘었다 하는 거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문있습니다. 26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해 가지고 『D』급 59개소, 『E』급 1개소로 합이 60개로 집 계되어 있는데 7페이지 일반현황에는 『D』급 58개소, 『E』급 1개 합이 59개소입니다. 종합보고서가 이렇게 차이점이 생겨서 되는 것인지, 이 보고서의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장안아파트 1단지와 전농 681번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개씩 되어 있는지, 명칭이 뭐뭐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대로 질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일반 현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아니, 민방위과에 속하는 게 아니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요.

계봉삼위원장

민방위과죠? 민방위과 속해 있을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과장은 메모를 해 놨다가 이따 다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구하위원

총무과 하나 질문할께요. 10페이지에 보면 구청사를 짓고 있는데 일단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를 다시 인수해 가지고 또 짓는데 만약 이 사람 네가 부도가 났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아까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행정차량 교체 이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을 할려고 했는데 이규성위원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졌어요.

계봉삼위원장

그것보다 다른 거 답변하라고 해가지고...
종국

정종국위원

빠졌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러면 먼저 김구하위원이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건물에 대해 현재 업자가 “신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업자가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최근에 『IMF』사태가 건설분야에, 사실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강”이라는 업체도 당초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선정할 당시에 상당히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주로 관공서를 많이 한 회사로써 저희도 믿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당초 시공기관에 도급비율이 “해강”이 80%, “신성”에서 20%했던 것을 부도가 남으로해서 “신성”이 100%를 안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성”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자본금이 큰 회사, 그러니까 당초 1군보다 하층 회사를 의뢰하는데 “신성”이라는 회사가 1군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나 “동아”나 이런 큰 건설회사 같이 1군 회사로 조달청에서 맡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상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도가 난다면 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회사를 다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비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 만큼만 제시되기 때문에 만일 부도가난다 하더라도 금전상으로는 손해보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구하위원

손해가 나고 안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부도가 났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된다 안된다 그 문제보다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3자를 또 한다든가, 뭐 여기는 20%를 “신성”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자기네가 100%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번 공사를 했다고 그게 넘어감으로써 보통 데미지 『damage:손상,손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공사, 내가 하던 공사를 다른 사람이 하면 엄청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럴 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실은 속기에 기록되는 거라 예상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만약 부도가 난다면 지금까지의 공정을 따져서 그때까지의 정산을 하고 나머지 공사에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재입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구청은 관계가 없는 얘기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이규성위원이 질문하신 행정차량 교체의 건에 소요예산 3,084만 8,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 행정차량 교체가 당초 금년도 예산에 산정되어 있고해서 지난 번에 내구년한이 경과,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할수 없느냐 했는데 이 차량이 하나는 토목과 공사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현재 차를 공개입찰해도 15만원 받을까 말까한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교체하지 않고는 안된다하는 그런 차였구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걸인 수송이랄지, 수송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박창익위원

무슨 차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 걸인...

박창익위원

걸인수송, 봉고차량이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봉고차량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차를 폐차하고 사회복지과에 걸인이랄지, 행려수송용 차량을 사야되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화물차지만 내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석과 걸인간에 철망도 만들고해서 어떤 특수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야기는 어쨌든지간에 시간절약 등 모든 감수하고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은 좋으나 지금 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토목과, 하수과, 건설국에 소관된 차량이 한 대있고, 아까 봉고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는 수리하면 쓸만 해요, 다 알아요. 나이는 다섯 살 정도, 한 5년 되는데 수리하면 쓸만한테 꼭 이런 때 일이백만원에 산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씩하는 차인데 할 것은 말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최고치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밑에서는 말을 안들어 먹어. 할 것 다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가 할 일은 다해.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은 지키지는 않아. 지나간 얘기로 통장 임기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렇다고. 통 반장 조례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행정관서에서는 할 것은 다 한다고. 이런 것은 절약해서 쓰면 안됩니까? 구의회 위원들한테도 공공용으로 타고 다니게 한 두 대 사주면 안돼요? 의회도 한 두어대 사놓지, 공무원들만 일하고 위원들은 일 안하고 내 일만 보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차량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대폐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님! 총무과 소관입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조달청이라고 해도, 조달청은 국가의 모든 관급공사를 시공,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500억 이상되는 공사를 조달청에서 “해강”하고 “신성” 두 회사가 80%, 20% 이렇게 입찰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있다면 최소한 우리 동대문구청 과거 구청장이나 과거 국장님들까지도 최소한 “해강”이나 “신성”에 재무구조를, 동대문구청이 내 집이었다면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회사의 재무구조도 조사하지 않고 입찰하게 됐는가하는 것이 의아스럽구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부도 난 공백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현장 인원을 투입시킨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국장님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동대문구의 청사를 짓는 거라면 과거 청장이 건 현재의 청장이 건 떠나서 국장, 과장, 우리 동대문의 행정 공무원 전부가 또는 과거에 구의회를 맡았던 구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500억이 넘는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과거 전례를 그랬습니다. 지금 『IMF』가 오게 된 동기도 그렇다고 보는데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커미션『community:상거래에서 중개인이 받게 되는 수수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치금융이에요. 꼭 무슨 행사에 커미션『community:상거래에서 중개인이 받게 되는 수수료』이라는 게 왔다 갔다하는데 어떤게 “해강”하고 “신성”하고 80%, 20%를, 유사한 건설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에 입찰을 준 조달청도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3개월 동안 공기지연으로 해서 인부를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아무리 조달청에 의뢰했다손치더라도 “해강”에 대한 재무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PQ』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전 자격심사라 해가지고. 재무구조랄지 인력, 기술인력, 장비 이런 15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한 업체만이 다시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격심사를 사전에 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아주 유력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해강”이 부도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회사 1/3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건설도 우리가 부도나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1급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자격심사를 거쳤고, 또 조달청이라면 계약사무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계약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가 발주 못하도록 조달사업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하고 싶어도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법에.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던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그저 공개입찰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급공사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사전 자격심사를 했어요. 그 자격심사에 통과된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낙찰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기지연 3개월...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잠깐요. 국장님! 최소한 우리나라 공공 소사를 150가지 이상을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했다고 한 건설회사가 부도를 났다면 그 자격심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조달청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의 보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관급공사를 좌지우지 하는 조달청인데 거기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우리 국가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아건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개 지방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도 과거에 부도가 날 것으로 다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업체가. 기업체가 자기 자본의 몇백배를 은행 융자를 받아서 외채를 가져다 쓰는데 그거 부도 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최소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최소한 내 집을 짓는 기분으로 청장이하 국 과장들이 최소한 신경을 썼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강” 부도로 인하여 3개월의 공기지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시킨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인원을 많이 투입시킨다고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면을 쌓고 그 양성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인원을 많이 투입시킨다고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염려하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석전위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강”이 낙찰자로 결정된 데에는 그 당시 제도상으론 완벽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달청 보다 더 우수한 계약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 예측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장래도 모릅니다, 내 일도. 그 “해강”의 장래 1년 후에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자격심사란 것은 그 당시 그 업체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예측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마련된 현행법하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기를 만회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그 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당초 공기대로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표현이고, 또 절대공기란 게 있습니다, 910일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콘크리트 타설은 지하 1, 2층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위에는 철골조입니다. 그리고 주로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성”으로부터도 받았고, “해강”으로부터도 받았어요. 그 공기는 인력을 더 투입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양성기간도 필요없고, 어쨌든 3개월을 반드시 100% 만회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노력의 표현이지, 그것으로 인해 부실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 빠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께요. 12페이지를 보면,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5회 68명 78건 대화 실시로 되어 있는데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장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장점이 있다면 몇 %나 장점이 있다고 보고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으며, 몇 가지가 해결 미결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대화의 날은 현재 청장님이 부임을 하신 후에 구민과의 대화를 격의없이 하겠다 해서 매주 목요일을 구민과 대화의 날로 정하고 각 동이나 혹은 평소에 청장을 꼭 만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구 동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목요일날 시간을 맞추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날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밑에 나와 있듯이 지금 68명에 78건의 대화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몇 건이고, 처리 안한 것이 몇 건이고, 안된 것이 몇 건이고 하는 것을 별도로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반응은 다 듣진 못하지만 사실 청장님과 구민들이 만나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4페이지,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민원행정실명제의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짧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행정과 민원행정의 다른 점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우선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문서실명제와 정책실명제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실명제라는 것은 저희가 대내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서 처리담당자의 성명, 감독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어떤 부서의 담당자가 처리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정책실명제는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부서에서 일상적인 업무외에 주요 정책을 누가 발의를 했고, 또한 최종 결재자한테 과장이 보고를 했느냐, 계장이 보고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보충인데, 정책실명제를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야만이 이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정책심의위원이 우리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이규성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발굴과 개발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발굴과 개발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오. 이 심의위원 대상은 누구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제가...

이규성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자체에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없고, 각 정책결정, 정책위원회는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일정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정책 타당성 여부, 실효성 여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이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산하에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발굴과 개발을 해야만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낸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육두제비, 그러니까 공이 아닌 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것은 발굴하는 팀이 있는 것입니다. 팀이 있어가지고,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정책개발팀이 있고 정책심의위가 있는데 우선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이 발굴과 개발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아, 여기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가 저희가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이 아이디어 자체를 시민과장이 만약 이 정책실명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그러면 시민과장이 정책발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발의자가 최종 결재자한테 그 내용을 누가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문서에다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책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고속철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문제화가 돼 가지고 이 정책실명제를 정부에서 도입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제도적인 사항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저께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었잖습니까? 거기에 정책심의위원이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과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은 심의위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제가 심의위원회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책심의라는 것을 크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정책을 구상해 가지고 담당과장이면 과장한테, 국장이면 국장한테 재가를 받는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책심의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혼자 해가지고 뭐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는 경우도 있고,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또 심의하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시민과장 얘기로는 개개인의 의사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국장한테 재가를 받고 또 구청장한테 재가를 받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얘기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입니다. 공중전화카드를, 여기도 시민과지? 16페이지를 보면 공중전화카드 판매를 91매를 했는데 대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기재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아, 공중전화카드는 저희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우체국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봐 가지고 단지 판매만 합니다. 판매만 하고, 그 수익 자체는 2,000원짜리 같으면 2,000원짜리를 전체 다 우체국에 보내고, 단지 우리가 판매함으로 해서 들어온 수익이 얼마냐 하면 지금까지 7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7만 6,000원 들어 온 것을 구 상조회에다 입금을 시켜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가 91매이니까 여기에는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금액 표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남으면 직원들만 혜택을 보자 하는, 구 상조회에다 입금을 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아니...

이규성위원

그러면 구 공무원들 상조회에다 넣어 놨다면 굳이 이 공문 서류에다가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박창익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이거예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해 가지고 공중전화가 동전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아니, 이것은 서비스차원이 아니지, 이것은 공문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실적을 위해서 에이 퍼 용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공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돈이 많건 적건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상조회에다 넣어 놨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액적인 측면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살 수 없느냐·” 그러면 “우체국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뭔가 색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아니고, 장사해서 이익 보겠다 하는데 공무원이...

박창익위원

서비스차원이었데요.

이규성위원

아니, 좋아요. 업무보고인데 여기다 지금 공중전화카드 판매 91매 했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석전

김석전위원

서비스차원에서...
맹숙

남맹숙위원

대행해 주는 수수료 몇 푼 안합니다. 수고비도 안돼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시는 중에 다른 위원님이 말을 막거나 하는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 금액인데, 아까 과장이 하는 얘기가 구 상조회에다 넣어 놨다 그러면 구 상조회에다 넣을 것을 왜 여기다 기재를 해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보면,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나의 실적을 나열하기 위한 그 사항은 아닙니다. 큰 타이틀에 보면, 기타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여러개 구에서 다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구와 몇 개 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잡아야 되고, 여기에 지금까지 수수료가 7만 6,000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 상조회에 입금을 시켰다가 나중에 연말 상조회에서 결산을 봤을 적에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민과가 동대문에 사실 얼굴입니다. 애도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많은 구민을 접하게 되는 것이 시민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애를 많이 쓰고 수고들 하셨지마는 일간지나 이런 데를 보면 친절도가 동대문구가 그렇게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찾아오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20페이지... (『20페이지는 다른 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장

20페이지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순서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규성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대출문제 같은데, 아 취소입니다. 다른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김구하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0페이지, 이것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내를 빌려주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리고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가구, 그리고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 현재 융자를, 여기 용어는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2,000만원은 담보를 원칙으로 융자를 하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000만원은 보증인으로 하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접할 때 연대보증인이다 해서 그 사람의 연대보증인에 과세증명, 인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지 상업은행을 가게 되면 연대보증인 서류는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담보위주로 작업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보충합니다. 지금 소득자금을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촉구할 수 있는 가구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할 수 있는 물건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연대보증인의 그마만큼 서류를 갖추라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직접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구민이 대단한 불평을 합니다. 결론은 연대보증인 서류는 휴지에 불과하다. 과연 휴지가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관해서 갖추는 것인지,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신청, 동사무소 심의결정 했는데 과연 동사무소에 행정이 과연 이것을 이원화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원금의 융자절차는 우선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동장과 구의원님이 필수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셔서 5인 이내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에서 접수받아서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7인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당초 신청한 금액 2,000만원을 필요로 한 분도 계시고, 1,000만원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다 수용을 못해 드리고, 2,000만원을 신청하면 절반 정도인 1,000만원, 또 1,000만원정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생계가 더 어렵기 때문에 약 700여만원 정도, 가급적 저소득층에서 신청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채권확보문제입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이 소위 말하는 『BIS』국제결재은행 지급준비금 비율이 미달한다고 해서 상당히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역시 채권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현재 상업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인 두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과 상업은행 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으로써는 채권확보를 사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을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2,000만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담보를 원칙으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그 서류가 어디에 필요하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어허, 은행에 가게 되면 보증인 서류가 휴지에 불과하다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보원칙으로 대화를 한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좀...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을 할께요.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참 열악한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이 서류절차가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로 구민에게 요구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구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신청, 심의결과 대출, 여기 상업은행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심의를 구청에서 7인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에서 과연 보증인 서류가 필요한 건지, 은행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시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건, 구청에서 이것 들어온 행정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원고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중류층 이상들이 서류는 더 잘 갖춘다 이거예요. 실지 저소득층은 이 서류를 못 갖추어서 못받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참고해서 시정과 답변을 해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사실 이 기금을 지난 ‘85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가장 문제점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인데 막상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채권확보라든지 또 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당초 상업은행과 약정하기를, 그렇다면 사업 후에 채권확보 내지 환수에 필요한 제반절차는 은행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자꾸 제 말에서 옆으로 빗나가는데, 은행에 직접 금융, 또는 채권확보 모든 권한을 은행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실지 담보가 2,000만원의 자기 은행기준에 담보가 확보가 안되면 돈을 지출을 안합니다.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있다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예요. 이걸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하고 뭔가 지금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100%, 열이면 열 건 스물이면 스물 건 모조리 부동산 담보가 있지 않으면 대출이 전혀 안된다...
원지

임원지위원

안되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안되지요. 당연하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실제 저희들은 그런 현실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사항은 사실 은행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는 개인 행정 여하에 사후관리라든지, 절차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내규에 사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원지

임원지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충해서 참고로 하시게, 구청 심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보증인 서류는 본인한테 되돌려 보내든가 아니면 휴지통에 들어간단 말씀이오. 은행에 가지도 않아요.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답변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좀 상세히 알으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제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최대한 우리 주민 편의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은 서류를 간소화하는데까지 할 수 없겠느냐...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죠, 그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되면 나갔던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정종국위원님 먼저...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뭘 물어보고 싶냐면 2,0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인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담보가 은행에서는 집 담보로해서 서류를 갖추면 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라,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달리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1,000만원짜리는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낸 보증인 그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000만원 융자받는데 왜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집 담보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간소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

박창익위원

상업은행인데 말이죠. 구청내에도 상업은행이 있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출을 안하고 있죠? 이 업무를 안보고 있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신설동 지점이니까 같이, 신설동 본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지점에서만 응하고 있고, 거기는 분점입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익위원

분점이라 안한다, 그런데 그것을 신설동 본 지점이 아닌 분점에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나도 건너가 보니까, 우리 주민이 대출받는다고 해서 보증인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증을 제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차 댈 때도 없고 또 번거롭고, 그러니까 동대문구청내 상업은행에서 이것을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이거 한 번 은행과 절충 한 번 해보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이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5페이지, 우기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피해가 났을 때 동대문구 수문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문이 토탈 몇 개며, 거기에서 작동이 된 것은 몇 개며, 작동이 안된 것이 몇 개며, 작동이 안되면 왜 안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모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수해대책에 집중적으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모레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제가 재난과장한테 질문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익요원들이 근무시간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면서 가끔씩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근무를 안하는 경우를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온다고 해서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순수하게 100% 행정보조만하는 공익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서 과장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장이나 행정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낙뢰가 우려되거나 이럴 때에는 외부에 근무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재량으로해서 일시 어떤 우기나 폭우시에는 근무수칙을 새롭게해서 철수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비가온다고해서 출근을 안하거나 근무를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할께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님들은 모두 우리 주민들을 돕는 뜻에서 일하신 것은 다 똑같겠지만 아침에 보면 비가 조금 와도 공익요원들은 콘테이너 박스안에 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콘테이너 박스안에 있어. 비가 와도 저는 다니면서 오라고 해 가지고 “야! 비가 온다고 느그들은 안하느냐, 느그들이 군인이냐, 어떻게 해서 군인 신분을 가지고 2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느냐” “비오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는 그런 거 터치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비옷을 사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비옷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하는 거예요. 이왕 시킬려면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해주고 시켜 먹으라 이거죠. 요즘 실직자 보면, 내가 그저께 아침에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 왕복 차비 3,000원, 일당 2만 5,000원, 2만 8,000원 값어치를 해라.” 이거야. 완장도 떼지 않고 완장들고 신문지들고 왔다 갔다, 네가 어른인지 내가 어른인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2만 8,000원어치 하고 타가거라, 저 따위로 일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지.” 내가 그런 얘기를 어제 아침에도 공익요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어쩔수 없으니까 취로사업이나 실직자를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준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주민이 볼때는 너무 한다는 소리는 안듣게끔 해 줬으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비옷을 마련해 주고, 실제로 우천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익요원들의 복장이라든지 신발같은 거 예산 지원은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중식비라든지, 또 근무에 따른 비용,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보조 역할을 해서 구청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복과 하복에 관한 근무복만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우의라든지 그런 자연 우기나 겨울철 동절기에 대비해서 전천후로 일할 수 있는 복장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능률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님!

김구하위원

26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매주 둘째 화요일날 간부회의에서 토의를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인원이 26명,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열릴 때 여기에 구의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대책위원회는 26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안전에 관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이것은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을 포함시키고 그런 것들에는 저희들 권한 밖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김구하위원

매주 둘째 화요일 간부회의시...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타이틀이 다릅니다. 소타이틀이, 위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고, 밑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보고 평가회, 아예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김구하위원

위에 중점관리 대상점검 여기에도 우리 의원, 왜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도 실무진들이 잘하겠지만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는 감시 감독도 할 수 있고,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도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안은 없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에는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로 이 문제는 간부회의 내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부회의 시간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급 이상이 모여가지고...

김구하위원

간담회식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상 평가회를 갖습니다.

김구하위원

간담회식으로 하고 마느냐, 국 과장들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이것을 매주 하느냐...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국 과장들이 모여서 매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매주 둘째주 화요일날 한다고, 매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상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