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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77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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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인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도로굴착 부구공사를 하면서 약 1,956건이 시행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 시행한 것은 1,939건으로써 약 17건이 미결된 것으로 조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미 부구된 사항으로 인해서 하수가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소위 굴착부구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인지, 복구기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위법하는 어떤 관계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을 시행하는 업자가 그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 폭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조기에 수습해서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왔을 때 정말 하수처리가 잘 되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보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현재 17건이라고 보고가 와 있지만 더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된 사항들이 조금은 잘 못돼서 편의주의적인 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미결도 될 수 있으면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어떠한 자석에서 하는 것처럼 숫자놀음만 기록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하수도나 수도, 전기, 통신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나 년도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되기 전에는 구에서 일괄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 상조 부담해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사는 빨리 끝내요.

그러나 도로사용은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하는데 제 날짜에 안해 주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물에 쓸려 내려가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동대문구청에서 전용을 다시받아서 앞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구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에서 빨리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난이 어렵고 해서 동대문구 살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단속건과 주차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 단속반 12명 해놓고 괄호 열고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범대원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대개 보면 차들을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견인차가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방범대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세 사람이 꼭 한 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방범대원은 우리 단속반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차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편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속 아닌 단속으로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거의 보면 품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옷은 입었으니까 벗지는 않는데 날 더울 때는 러닝 바람으로 돌아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쓰라고 한 모자를 들고 다니게 되면 소위 근무자로서의 품위가 아주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해서 명찰을 달아서 신분증하고 명찰이 동일성 있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구 세수에도 1억 7,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원 해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묶어서 그 분들한테는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주간과 야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자는 야간에만 사용하게 되면 주간에는 그 분들한테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서 구 세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더 세수확대되게 또 주차장 활용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