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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77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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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위원 질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 때 맞춰서 그런 분들의 생업에 대한 혼란과 업에 대한 어떠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한 단속은 서민 대책을 위한 단속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자태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회기역에서 경희대 구역 마을버스를 허가해 준 일이 있으시죠?

저도 자료를 검토했지만 몇 조, 몇 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해당 구간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허가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휘경역과 회기동이 중복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전에 한 번 주민과 상인들 2,000명 내지 3,000명이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해당법규에 이것이 마을버스 요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만약 앞으로 해당법규에 적합하지 않고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 로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는 지방자치제 성격으로 독립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를 통행하는 버스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해구간에 있는 주민의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 또 거기에 상인들의 영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마을버스 여건과 정신에,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례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과 어떻나 상황으로 진행할지는 본 위원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이나 호소, 시위가 혹시 유발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특정기업체나 업체를, 말하자면 용역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밖에 안된다.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야지,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의 사정에, 그리고 동대문구 휘경동과 회기동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불특정 타지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선 지방자치정신에, 구청에서 허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받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구청내에서 허가를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공해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제어한다면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할 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장안1동과 휘경1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의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천재지변과 인재에 의한 재난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동대문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고, 우리구인데 이번 비 피해를 보면서 서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터전에 오수물, 똥물 이런 것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이 자리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써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수해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영구적으로 해방을 해줘야 겠다 하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천재에 의한 재난이고, 하나는 인재에 의한 재난이 있어요.

이것은 지하 땅을 파놨기 때문에 지하수가 역류해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고, 만약에 지하를 안 팠다면 그런 재난은 최소화 시켰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법인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국장이니까 해당이 되시죠? 상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으로 전환과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