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7회 제4내무위원회1998-08-27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재무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현황을 각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적 지번하고 기본하고는 다릅니다. 지적 지번하고 기본하고는 다르다구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시라구요.

이규성위원

긴급동의니까 지번하고 기본이 있다고 이것을 잘...

김구하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야.

계봉삼위원장

설명을 하세요.

이규성위원

7페이지에 지적기본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이 낭독하는 과정에서 지적 지번이라고 한단 말이오. 지번하고 기본하고 다른 거요.

박창익위원

발음이 명확치 않아서 그렇지.

계봉삼위원장

지적지번하고 기본하고 발음이 틀렸다 이거죠?

이규성위원

아니, 발음이 아니고 기본이 있고 지번이 있다니까, 서류가.

계봉삼위원장

지적기본이다 이거죠?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합쳐서 현황된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아니죠.
필길

신필길위원

기본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저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규성위원

발음이 그런 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됐어요.

이규성위원

기본인데 지번이라고 해가지고...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박창익위원

28페이지보면 말이죠.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15필지에 상향이 15필지, 하향이 200필지가 있는데 이거 자료좀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의신청한 처리내용이에요.

박창익위원

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합니다. 진행하세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5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이요, 가능하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권재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과 질문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4개 과에 분산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함으로써 심도있는 질문이 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김봉식위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6페이지 면허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8쪽에서 15쪽까지 하시도록 하고,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하죠? 어디서 됩니까? (『부과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 순서에 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구유지 및 시유지를...

김구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10페이지입니다. 구유지 및 시유지를 매년마다 임대를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성에 따라 일시불 계약이고, 1, 2차 분할로 내면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7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많았습니다. 몇 군데가 연체되어 아직도 못받아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용도 안하면서 연체된 체 행방불명된 사례가 있다 합니다. 몇 군데가 이런 실정이며,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영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시유재산 임대 수익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거의 없고, 대개 체납이 많은 부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임대 신청을 해서 임대 허가된 부분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구유지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시유지도 그렇고 구유지도 그렇고, 그런데 체납이 많은 부분이 무단점유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과태료 성격입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액의 체납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안4동에 93-19호 51평짜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무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임대자가 몇 년치 연체되고, 이자까지 합치면 1억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체자가 행방불명됐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현재 못쓰는 상품들이 쓰레기로 변하여 쌓여있습니다. 이 곳을 공고하여 기간내에 안나타나면 쓰레기를 치우고 매각한다는 얘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그 땅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같이 가서 돌아본 적이 있는데 매각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 임대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적정하게 납부했었는데 임대계약 만료된 후에 약 3년간 정도 임대계약 갱신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변상금으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폐자재가 계속 그 장소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가 저희들이 사용 용도를 조율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곧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말은 이것을 일단은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신문에 내가지고 일단 홍보, 아니 홍보가 아니라 알리고 난 다음에 근거서류안을 남겨야만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상품이라고 인정할까봐 손을 못대고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봤더니 실제 상품가치가 있는 적치물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현재 쓰레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대부가 안되는 이유가 장안동 쪽에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라고 하면 공시지가 가액을 가지고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대부공고를 해도 대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런 땅들이 저희 관내에 4필지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공공용으로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하여튼 부탁합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10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변상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민이 억울해서 돈을 못낼 때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94, ’95, ‘96년도에 공시지가가 400만원으로 된 것이 지금은 한 300만원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94, ’95년도에 400만원으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지금 현 시가로 낮춰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미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기준이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주택의 경우입니다. 25/100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94, ’95년도에 공시지가가 당시 4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300만원으로 하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저희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

박창익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5, ’96년도에 부과된 것을 못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유 재산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부동산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도 국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무재산이고 현실적으로 생활이 빈곤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년간 4회정도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개 빈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할 적에 ‘95년도 정도에 4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해서 못낸 거란 말이죠. 그때보다 땅값이 ‘98년도에 들어와서 하락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96, ’97년도 상반기에는 최고의 땅값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94, ’95, ‘96년도에 잘못 부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내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부과자의 책임이지 주민의, 서민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상위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우리 구청측에서 잘못이니까 억울한 서민이, 얼마나 없으면 시유지 무허가 집에서 살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억울한 부과까지 시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나 방법이 없나 그것을 모색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2페이지, ‘98년도 정기재물조사 부분입니다. 물품 목록표상에 재고와 현품을 물품별로 대조 확인하여 과부족품, 초과품, 불용품 등을 색출하여 손 망실처리 및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재물조사 결과에서 초과품은 209, 부족품은 제로(0)입니다. 그런데 물품현황에 대해서 불용대상 품목이 1,696건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초과품 결과는 209품목이 나왔는데 부족품은 제로(0)입니다. 그렇다면 구의 재정을 이렇게 초과해서 많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반면에 불요불급한 불용 대상품목이 1,69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구 재정을 심도없게 무슨 특별한 계산도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용대상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내용 년수가 경과되는, 저희들이 매년 한다면 불용품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내용 년수가 경과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총 품수가 약 1만 9,000점정도 되기 때문에 1,696건정도 같으면 충분히 내용 년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초과품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기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증한 부분은 매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재고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재물조사 때 그 부분을 색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록표상에 초과품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대상 품목은 금액으로는 5억이 넘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최소한 내 살림하는 것과 같이, 내 가정 살림하는 것 같이 했다면 이렇게 5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불용대상 품목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전

김석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불용대상 품목에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것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재무과장! 15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세출예산 및 자금집행 실적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답십리3동, 장안4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2억 5,3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제가 재작년에 볼 때 4억 2,000만원인가 잡혀 있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한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본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맹숙

남맹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동 마을마당을 하기 전에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 공원을 들였는데 주민들이, 즉 말하자면 이것을 해주면 좋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주로 거기로 다니면서 이것을 문의한 결과, 이렇게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이렇게 좁은 데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저러느냐 이런 불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즉 말하자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새마을안정기금, 여기는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집행이 안되고 하반기에 한꺼번에 집행된 동기하고, 장안동 마을마당은 어디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8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디를 매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는 자금집행만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지출만 하지.
종국

정종국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답변할 수 없고...

계봉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보고 지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기본자료를 타 과에 물어봐가지고 정종국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가 올라와서 대금 지출할 적에 그것을 안보고 돈만 지출한단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아닙니다. 품위서가 다 올라오는데 그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지출하는 게 년간 1,200억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돈을 재무과에서 지출할 적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세무관리과 16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9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공시지가 1.5% 하락해서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동대문구 전체인지, 어디 일개 국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이의신청할 때는 개인이 이의신청한 그 부분만 해주는지, 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기 자료를 빼가지고 왔는데 보면 왕산로가 6차선인데 미도파 백화점 같은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1㎡에 688만원인데 그 옆에 조금 지나서 결혼회관 미처 못가서 새로 신축한 데 한약상가 1번 아치『arch:건축물의 원부분이 반원형으로 된 구조, 궁릉』그 부분은 1㎡에 7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따져 보면 미도파 백화점이 더 비싸야 되거든요. 같은 6m도로인데 제기동은, 옛날 얘기로해서 1평에 공시지가가 1,350만원이요. 그런데 용두동은 같은 6m 인접인데 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1,350만원, 한 20m정도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와 주거지역하고 4m 도로 간격을 놓고, 주거지역인데 1,28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물론 세수수입을 위해서는 1,28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좋긴 좋은데 4m 소방도로를 놔두고 1,350만원, 1,280만원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도 준주거지라도 해줬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영업을 변경해서 할려면, 용도변경할려면 주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용두동과 제기동이 같은 6차선 인접 도로인데 너무 공시지가 차이가 많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 미도파 백화점과 한약상가는 같은 상업지구로 6차선 인접도로인데 한 30만원 미도파가 더 적게 공시지가가 메겨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평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용을 설명하세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무과 사항에서 질문하셨지만 답변할 사항은 1.5% 종토세 부과액 하락율, 이것은 부과과 소관이라 부과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고, 지가문제는 우리 지적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지적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제가 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이따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6페이지 보면 세입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구 세입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93.2%인데 금년도에는 89.2%로 작년보다 저조한 이유와, 17페이지 보십시다. 시세 세입실적은 작년과 같은 기간에 84.8%인데 금년도에는 89.4%로 상승하였는데 지방세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제대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나하는 저조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실적에서 지방세 부분에 소계를 보면 조정 대 징수, 다시 말하면 징수율이 금년도 6월말 현재 89.2%인데 작년도 이 기간 동안에는 93.2%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IMF』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약 5~6%정도가 하락됐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되고 있으며, 다음 17페이지 시세부분에서 89.4%인데 징수율이 작년도에는 84.4%로 오히려 시세부분에서 더 높았는데 왜 구세부분에서 더 적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잘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년도에 84.8%, 전년도에는 우리구 “유천건설” 같은 큰 회사가, 약 30억이상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몇 개 사가 부도나서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실적이 나빴던 것입니다, 올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도산업체가 있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8페이지, 체납세징수 활동실적을 보면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가 356건에 1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이 아주 저조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체납된 차주가 몇 년에 몇 번씩 체납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 없더라하는 비웃는 식의 큰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 지금 많습니다. 체납징수가 너무 느슨하고, 즉 무관심적인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답변을 바라고, 체납차량이 총 몇 대나 되는지, 21페이지에 보면 2,839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고부분과 합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모든 체납징수가 『IMF』시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신필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세목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다른 것은 보통 95~96%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거의 80%정도 뿐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단 전출이 되고 이전도 안해 가지고 해서 보통 체납이 주로 많은데 이래서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이 많은 것은 징수하기어렵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발생하면 거기다가 압류해서 채권확보가 되는데 차는 계속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56건도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동네 같은 데 봐가지고 체납된 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번호 맞으면 체납됐구나하고 떼어오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체납징수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다 지나가는데 9월, 10월 2개월 동안은 체납차량만 전담을 해서 정리하는 중점 정리기간이 설정됐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차량의 건수가 몇 건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워낙 많아서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에다 세금 냈다는 딱지를 상단에 붙이게 됐는데 그건 왜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빨리 식별하기가 좋을텐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식별이 점점 어렵지 않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1쪽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 부과과 소관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태석위원님이...
태석

최태석위원

지적과지...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지적과고, 아까 지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김봉식위원이 하셨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예, 아까 면허세에 대해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류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는 5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선 자동차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에서 총 면허는 9만 791건의 면허세 과세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만 6,961건은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면허세는 그 배기량에 따라서 1종에서부터 5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30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1종으로 4만 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3000CC 이하 2000CC 이상인 경우에는 2종으로 3만 6,000원, 이렇게 배기량별로 5종으로 나누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면허세가 부과되고, 또 인허가 업종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이런 것도 영업면적과 관련해서 1종부터 5종으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각 면허대상을 전부 1종에서 5종까지의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세분한 것은 476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다른 인허가에 대한 것도 큰 것은 1종에서부터 점점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5종까지 가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도 1종 면적이상 대형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1종 면허세가 부과되고, 적은 것은 5종으로 부과돼서, 5종인 경우에는 면허세가 1만 2,000원입니다. 최저에 해당되는 경우로 5종 면허세는 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과세단위를 5단계로 구분한 것이 그게 세법상 부여한 명칭은 1종에서 5종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에서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지적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 제가 알기로 공유지가 제일 많은 구가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청도 있습니까, 공유지분 많은 구청이?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공유지분이 제일 많지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서 아까 공유지분분할위원회 명단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적과장님! 물론 ‘97, ’98년도 처리실적이 좀, ‘98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았지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 한 브럭에 열 집, 일곱 집이 보통 살지 않습니까? 사실 제기2동 같은 데는 홍파초등학교까지 세금을 다 부과해요, 제기2동 주민들에게. 그 큰 고산자로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못할 처지가 모두 되어 있어요. 홍파초등학교부터 고산자로 도로 전체가 다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유지분 분할을 좀더 특례법이니 조례니 지침이니 이것 말고 더 좀 간소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제기동이 엉망이에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지적과에...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내에 토지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4% 하락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구 동 직원이 국세청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일예로 든다면 어느 역세권을 얘기하면 역세권 중에서도 만약에 오른쪽으로 많이 통행하면 오른쪽의 지가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반면에 통행이 없는 왼쪽의 도로는 지가가 낮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최태석위원도 관할 동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등급이 아주 좋은 등급의 이면도로는 굉장히 지가가 낮아야 됩니다. 일례로 든다면, 평당 1,500만원 상당하는 상업도로 뒤 이면도로에 주택은 1/3 가격도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동에서 복덕방을 한다든지, 중개업을 한다든지, 공인중개사를 한다든지, 또는 통장이나 그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지역 주민을 구청 직원과 동 직원과 국세청 직원이 같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산동네는 공시지가 이하로 땅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공시지가 이하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저희 동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회기역에서 경희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은 통행인이 한 80%가 다닙니다. 또 좌측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에서 20%가 다닙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내력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관할 동에 구 의원 대표나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지역에, 향토에 오래 몸 담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사정을 잘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조정을 하는 게, 개별공시지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을 냈을 때, 그것을 정정을 할 때 전부 하느냐 아니면 해당 필지만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같은 도로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다 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안동과 제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같은 도로면서 같은 폭인데 왜 가격 차이가 많으냐 하는 건데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이 세무서나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특성조사라 해가지고 36가지를 조사하는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1,421필지를 갖다가 4만 8,000필지 정도를 갖다가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자문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30필지 단위내지 50필지를 단위로 해갖고 결정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설동과 전농동이 같은 도로라도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면서 이 시간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개 산동네나 이런 데는 재개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시세로는 현실에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분들은 보상관계라든가 재개발 관계로 해서 같은 지역이라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조사할 때 조사단계에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다른...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1.5%를 하락해서 하반기에 조정하겠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인가 어느 일개 부분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것은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원래 ‘95년도까지는 토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해서 내 토지에, 이를테면 계급이 다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신설동을 예를 들면 1번지 토지는 200등이다, 250등이다 그래 그 등급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1등급에서 365등까지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95년까지 과세해 오던 것을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바꾸었다 하는 실제 내용은, 어느 땅이 한 평에 종전 등급가격으로 해서 평당 30만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잡았는데 그 등급에, 그때 당시에 평가된 가격인데 ‘96년도에는 종합토지세로 바꿀려고 하니까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거의 현실화 시켜놓은 가격이니까 종전에 100만원짜리 땅을 30만원 과표만 잡아서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 해서 막바로 과표를 100만원을 올리면 3.3배에 바로 세금 자체가 인상되니까, 그래서 급격한 인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다가 일정한 과표로 삼는 비율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비율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공시지가 적용으로 바꿀 때 당시에 동대문구에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29.2%가 실제 등급으로 매겨진 토지가격과 공시지가 가격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96년도에 동대문구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은 29.2%를 적용했고, 작년에는 그것 보다 0.4% 올려서 29.6%를 적용했는데 이제 금년에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지가가 하락됐는데 세금은 내리기 보단 심지어 올라갔다 하는, 6월 정기분 재산세인 경우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한 저항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금년에는, 이제 10월달에 실제 고지서가 나가는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29.6%를 적용하면 안되고, 다시 재조정을 하라해서 우리구에 결정된 것이 28.1%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9.6%와 금년에 부과에 적용하겠다 하는 28.1%의 그 차이가 1.5%의 그런 적용비율이 낮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알았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적과장님!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질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조사인원을 구, 동,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아까도 김석전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부동산 하는 몇 분, 동 자문위원회나 단체장 중에 선정되어서 동장 포함해서 한 열 분내지 열 두분씩 늘 공시지가를 조사 책정하여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구청 직원과 국세청 직원이 재조사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는 변경된 것인지, 조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몇 년마다 공시지가가 조사 변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신필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상반기, 금년까지가 동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부터 건설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일절 동에서 조사하지 말고 구 직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직원하고 세무서 직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는데 그대신 전문위원인 기술직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인원이 충분히 확보는 안됐지만 지금까지는 동에서 분기별로 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명이면 6명의 전문인으로 해서 1년 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월 1일부터 표준지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다시 개별필지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한 것과 앞으로 구에서 상시 조사를 하니까 그 때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아까 한 시간 전에 국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공시지가 하향조정 이의신청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한 시간이 지나도 안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이나 모래 줄 것입니까? 지금 줘야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 제가 사전에...

박창익위원

오늘은 안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는데 답변이 끝난 다음에 팩시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그러면 질문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까 제가 들을 때는 그런 뜻으로 듣지를 안았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팩시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가를 조사한 결과, 작년 1월 1일내 대비해 가지고 10.4%가 하락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IMF』극복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10.4%정도 하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조사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1/4분기, 2/4분기인데 이게 6월 30일 말 현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 실무진에서 일방적으로 10% 내린다 안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사와 건설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통계가 10%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결정만 하면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사가 작년 12월부터 표준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접근해서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지적과 또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2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허가취소 4개 업소, 업무정지 2개 업소, 과태료 7개 업소가 있는데 어느 동이며, 명칭,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고 및 시정은 빼고 13개 업소만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야 금방이지, 13개 업소인데. 2개, 4개, 7개 이 145개는 빼고. 경고 및 시정은 빼고 허가취소 4개, 업무정지 2개, 과태료 7개는 금방 되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인적사항, 명칭, 상호, 전화번호...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질문이 끝나면 바로 팩시로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25페이지, 먼저 나도 한 번 알아도 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유지분 분할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김구하위원

해서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우선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나타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건이 되면, 일정 수준이 되면 그것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할 거냐, 면적증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물어봐서 자체 청산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시가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가 자체 청산이나 감정평가로 유도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땅값의 시비가 훨씬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북부지원 판사 입회하에서 위원회를 열어 갖고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을 하면 개시결정한 것을 가지고 등기소에다 개시결정 등기를 끝마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통보를 다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측량신청을 합니다. 측량신청할 때 자체 청산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감정청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감정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필지당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씩 우리가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재고 같이 하는데, 그런 다음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확정이 돼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측량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신청하십시오.” 할 때 대개 여기서 벽에 부딛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 등기부등본하고 실지 깔고 앉아 있는 면적에 차이가 많이 지니까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실지 가격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합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청산금 지급방법을 우리가 통보해 주면 면적에 따라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A』는 얼마 내고, 『B』는 얼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리고 청산금이 다 납부가 되면 저희가 분할 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김구하위원

반대하시는 분...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 감정평가를 한다면, 20% 이상이 감정평가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10명이 공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2명 이상만 되면요.

김구하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강제집행하는 과정은 일단 저희가 평가금액을 내라고 해서 안내잖아요. 안내면 저희가 공부정리를 하면서 압류를 합니다. 일단 압류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압류를 통보하겠다고 통보해 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공부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안되면 저희가 공매한다고 해갖고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대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 34번지는 그래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집단민원이 많을 때는 가급적 삼가 할려고 하고 있지요.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한 두 사람정도는, 한 10명, 20명에서 한 두 사람 정도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계봉삼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지적과장은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필길

신필길위원

5분만 하지요.
석전

김석전위원

5분하고 바로 하지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보고중지)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최연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편철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2페이지,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대문구 의사회에서 보건분소 설치 문제에, 병 의원들, 의사회에서 절대적인 반대를 한다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회에서 3월에 보건분소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의사회 간부들과 만나서 해가지고 많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분?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보건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사는 ‘모’ 의원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물을 입찰에 응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이 굉장히 싼 것입니다. 대지가 157평, 건평이 428평이나 되는 굉장히 싼 건물인데, 그 명도도 굉장히 쉽습니 다, 본 위원이 본 결과는. 그런데 6억 남짓하게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모’ 의원 말을 빌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김석전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기는 경매입찰을 보기 나흘 전인가 알았어요. 금요일 오후에 알았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비가 많이 온 날인데 소장님과 기획계장이 현지를 나가봤었는데 잠겨있어가지고 내부는 못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에 보건 경매하는데 가가지고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날 밤을 새워서 서류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날 거쳐가지고 입찰에 응했는데 한 6,200만원 차이로 우리가 낙찰을 못봤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57평에 건평이 428평이라면 굉장히 큰 빌딩입니다. 그런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이 쪽에 이문1, 2, 3동, 휘경1,2동 내지는 청량리1, 2동, 회기동까지 전부 편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또 없으리라고는 전 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싼 건물이 갑자기 경매를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물건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섭섭한 점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현지답사를 정확하게 안하시고 그야말로 6, 7억 미만인데 말입니다. 4층 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재무과나 건설국에 상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낙찰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이하 과장님들이 여섯 분이 참석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거기서 정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응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심사를 상당히 뭐라 그러나, 숙고했죠.
석전

김석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을 보니까 지금까지 청장이나 모든 국장들이 자기 살림하는 것 같지 않고 구태의연한 식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구청에 재무국장이 봤다면 최소한 그 건물이 거져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로변에 4층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7억이라면 임대를 놔도 본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산적으로 보면 1, 2층을 세 놔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쉬워서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3페이지입니다. 주요 장비현황이 집중적으로 3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현황에 방역장비 연막기 등 해가지고 18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8대가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침수 때 보니까 연막소독기가 재래식이 있고 신형이 있던데, 재래식은 몇 사람이 메달려서 힘을 다 빼야만이 시동이 걸리는데 바쁜 사람은 숨 넘어갑니다, 솔직히 해보니까. 장비정비를 철저히해서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8페이지에 구매계획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연막기가 차량용이 두 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형이 수동으로 되는게 1대가 있는데 그것도 고쳐가지고,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신형을 금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수동용 연막기도 금년에 2대를 구입했고 그랬는데, 옛날에 쓰던 것은 연막기가 2시간 이상 쓰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코일이 나갑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하루종일 쓰다시피하니까 앉아서 고치기도 하고, 구의원님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계를 무리하게 썼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고치는 데가 옛날에는 김포 쪽에 있었는데 성동구 용답동으로 왔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쳐서 원활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페이지 보면 차량 주요 장비현황에 차량에 가서 구급차 등 9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역차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방역차 한 대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방역차가 3대입니다. 연막차가 2대구요, 일반 분무하는 차가 하나있고 그래서 3대...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끌고 다닌 게 분무차입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연막차량입니다. 연막 차량이 2대구요, 일반 분무하는, 취약지역하고 이런...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는고 하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해봤는데 차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년 예산에 차를 바꿀 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차가 노후돼 가지고 도중에 하다가 고장나고, 힘들어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관청에서 내구년한을 6년으로 보는데 6년이 넘었죠. 7년, 내년 가면 8년 됩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교체해 달라고 금년 예산에 올려놓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99년 예산에?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그 차는 ‘91년도라고 했는데, 이 차라는 것은 4단, 5단을 놓고 1만㎞ 뛴 거와 1단, 2단을 놓고 1만㎞ 뛰는 것은 천지 차이로 노후가 된단 말이죠, 빨리 망가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4단, 5단을 놓고 1만㎞ 뛰면 차가 생생하지만 1단이나 2단을 놓고 1만㎞ 뛰었다 그러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 차를 탑승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차는 정말 환갑 진갑 너무 지났어요. 그리고 ‘91년도에 그 차에다가 연막소독기를 탑재할 적에는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이 골목 골목 모퉁이마다 안 세워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차량을 살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차보다 작은 차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대 사서 탑재해서 넓은 길만 다닐 게 아니라 좁은 골목에도 최소한도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마스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픽업차하고의 규격 길이 차이가 29㎝인데요, 기사들 얘기는 자기들 운전 실력으로써는 다마스보다는 현재 차가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마스에다가 차량용 연막기를 달면 그 뒤에, 차 뒤로 빠지는 게 있어요, 길이가. 그래서 걸리기도 하고 오히려 픽업차가, 뭐라고 그러나? 화물차 그게 더 낫다고 기사들은...

박창익위원

큰 차가 낫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다마스가 가는 길이라면 그 차도 자기들은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니까 살려면 그 차를 사달라, 그러나 저희들은 파워 엔진이 아니예요. 그래서 핸들을 꺾을 때마다 힘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파워로 사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마스가 가는 거면 그 차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뒤가 빠지기 때문에 그게...

박창익위원

큰 차가 가는데 작은 차는 갈 수 있지만 작은 차 가는데 큰 차가 갈수 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게 29㎝, 30㎝ 조금 못되는 차이인가봐요.

박창익위원

뒤가?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폭이 다마스하고 일반 화물차하고의 차이가 29㎝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박창익위원

넓이가 29㎝이고 길이는 한 1m정도 짧겠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길이는 글쎄, 차량 연막기 뒤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오히려 뒤가 빠지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안빠지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다마스 실으면 뒤로 빠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포괄적으로 하고 끝냅시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부분에 한약업소가 있습니다, 31개 업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밀집지역이 대부분 경동시장, 약령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업소에서 대부분 진료행위, 그 다음에 진료행위를 암암리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단속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만성전염병 사업부분에 성병관리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제일,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AIDS』라고 하는 엄청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과연 몇 사람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우선 보건행정과부터 하고 하죠.

계봉삼위원장

예, 순서대로 하십시다. 김석전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의약과장 소관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은 보건지도과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나오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약업소는 의약과장님 소관입니다. 18페이지 『AIDS』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AIDS』환자는 작년까지는 12명이었는데요...
석전

김석전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래가지고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혈청검사나 채혈을 해가지고 국립보건원까지 가는데 관리가 잘되는 사람이 10명이고 일곱 사람은 조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4명은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세 사람은 권유 중에 있는 등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AIDS』라고 하는 불치의병은 본 위원이 ‘89년도에 소련 모스크바를 가가지고 그 당시 소련 전역에 『AIDS』가 몇 명이나 있느냐하는 질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소한 『AIDS』를 앓고 있는 지역주민, 우리 구민의 리스트를 확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보건사회부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성 접촉이 있으면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AIDS』관리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달 저희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인격관계가 있고 하니까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든 다방이든 조용한 데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채혈도 하고 해가지고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4명은 행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청과 보사부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 사람이 관리가 소홀한 편인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13페이지에 소독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하더라도 소독하러 다니는 방역계장이나 차량 운전기사들 이번에 수해로 인하여 방역하는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연막은 중단하고 살균제 소독을 간판 세척기를 이용하여 주로 지하실을 구청 방역계에서 실천해 줬으면 합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지만 너무 업무가 바빠서인지 전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지역이 21개동이 생겼는데요, 회기동 9집인가 거기까지해서. 그런데 동에 있는 자체 소독을 한 것 빼고 저희들이 대량으로 침수된 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드린대로 용산보건소에도 3회,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오늘 비가 와서 못왔는데 3회 지원받고 해가지고 일반 분무소독을 한 가구당 3회이상씩 다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무소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연막소독 말고 살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살균소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필길

신필길위원

지하실을 집집에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도 드리고...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내가 먼저 같이 다녀서 아는데 지금 내가 질문했지만 각 동마다 간판세척기가 있어요. 해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줄도 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좋더라고. 시골에서 소독 뿌리는 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각 동별로 지시를 분명히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한 요새 연막소독은 자제하고 살균소독을 지하실에 다니면서 해줬으면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김구하위원

나 김구하위원인데 『AIDS』있잖아요. 김석전위원이 한 얘기에 보충할려다가 시간도 늦어서 못했는데 『AIDS』 발견하는 과정은 어떻게 10명이고 18명인 것을 체크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환자 발견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청량리 윤락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의심스러워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조금 균이 나온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균이 나오면 국립보건원에 3차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지역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이 고유번호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해당 보건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상담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채혈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연히 어떻게 보건소를 간다라든지, 윤락여성을 했을 적에 우연히 발견이 돼야 체크가 돼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씩...

김구하위원

아니 글쎄, 그런 사람들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만 구민이라면 어떤 채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은 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죠. 공무원도 2년마다 건강진단을 하고,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강진단하고 여러 각도에서 체크가 되니까요.

김구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병원에 가서 피검사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서 『AIDS』검사 같은 것도 다 같이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검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들으신 분들이...

계봉삼위원장

일반인들은 어떻게 색출이 되느냐...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AIDS』검사비는 받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김구하위원

아니 글쎄, 피를 뽑았을 때 거기에 『AIDS』검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죠. 누구든지 체크를 했을 때 『AIDS』검사를 다하느냐...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AIDS』검사는 저희가 사실 피를 뽑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얼마 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시행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몇 달 전부터 개인의 인격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토록 하고, 본인이 원할 때만 『AIDS』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AIDS』환자 관리는 말이죠. 저희가 『AIDS』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고, 『AIDS』균 보균자죠. 보균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AIDS』균 보균자를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AIDS』균 보균자를 강제적으로 관리하기가 왜 어려운가 그것은, 저희가 『AIDS』환자 1명 발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아니라, 강제관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AIDS』환자 100명이 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환자도 어떤 인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부작용, 즉 그 사람에게도 어떤 인권 침해소지가 있을 때는 『AIDS』환자가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AIDS』환자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권침해 소지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방지하도록 항상 보균교육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식의 어떤 『AIDS』균 보균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내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즈 감염자인데 그 사람이 내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일단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당연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피 검사를 하니까 내가 에이즈 보균자다 하는 리스트가 나한테 와서 붙을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김구하위원

그 사람은 숨을래야 숨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제로 격리 수용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불로 추적이 안되는 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국에 수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색출해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김구하위원님의 말씀에 대변을 드리면, 경기도 이천 부근 소도시에서 접객업소에 미모의 여자가 접객업소에 있었는데 그 초소도시의 기관장, 재력있는 분, 유력 인사들이 성적 접촉을 했답니다, 이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분이 시련의 경력이 있어 가지고 성적 접촉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리스트를 적어놨답니다. 적어 놓고 거기를 훌쩍 뜬 겁니다. 뜬 다음에 이 분들이 에이즈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다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구하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도, 에이즈 천국이라고 하는 태국을 보면 너무나 무절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관리라는 것은 건전...
석전

김석전위원

잠깐요, 에이즈 균은 잠복기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사도 참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이즈는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만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모의 여성을 묻 남성들이 굉장히 동경하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에이즈 관리의 초점은 건전한 성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심 함양 이런 식의 어떤 건전한 남녀관계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까 이야기 한 그런 식의 어떤 강제적인 환자에 대한 격리 이런 것으로는 에이즈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불가피하게 성 접촉이 있을 때는 콘돔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보건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로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난 번 침수지역 특별진료 예방접종할 때 고생들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었다면 즉흥적으로 도로 예방접종을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정말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은 없고 일반적인 사람만 예방접종을 받는 예를 봤고, 침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며, 물론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침수된 사람 위주로 받아야 위로와 명분이 있는 특별진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인데, 2, 3일 전에 계획이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을 걷는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자체는 갑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적으로 토요일날 계획을 세우고도 비가 갑자기 와서 못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날 장안4동을 나간 경우는 일요일날, 날씨에 따라서 진료팀 수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미리 홍보를 했어야만 했지만, 저희가 나가서 집집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진료를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동에 특별히 홍보를 안했습니다. 그 점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종대상자가 못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주민인데도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오시면 지금도 저희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치과의원,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안경업소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안경업소란 것은 대개 보면 금은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료기관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현황을 만들면서 별도로 이런 업소를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안경업소라 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안경사가 있습니다. 안경사가 안경을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 금은방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의료기사법에 보면 안경업소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획이 되어 있고, 시설면적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은방에서 어찌보면 의료기관이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런데 금은방에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이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서로 구획이 되어 가지고 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면 칸막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시설규정에 적합하면 등록을 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과거에는 벌금도 물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봉식

김봉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됐네.
필길

신필길위원

금은방하고 같이 취급을 하다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과거에는 안경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다 안경업소 등록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2년도 부터 안경사 제도가 생겨 가지고 자격기준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글쎄, 그런데 같이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김봉식위원

아휴, 많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저하고 친구인데 돈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벌금을 물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의료기사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징금이라든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금은방에서 안경업소를 허가없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마 무등록으로 처리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원래 위법은 위법이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27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에서 조치내역이 10건이고, 29페이지는 약업소 지도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과징금이 한 건에 306만원이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한 건에 30만원인데 이 차이점과 의료기관에서 똑같이 위법이 된 상태인데 과태료가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반업소 조치내역에서 과태료라 하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것을 해태했을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에 그 액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30만원을 징수한 것이고, 약 업소 지도점검에서 과징금 한 건이 306만원이다 하는 내용은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그 내용이 틀립니다. 과징금이라 하면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업무정지를 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징금의 산정은 전년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업무정지를 안당할려면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별도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된 위반은 뭡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해태했을 경우에 이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 30페이지 6에 보면, 약업사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보시다시피 개설보다도 폐업이 더 많네요, 그렇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데 그 밑에 보면 처방전 조제건수 및 투약일수 1만 3,166건 해서 22만 8,061일인데 1일 평균 75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신고를 해서 이 건수가 나온 겁니까? 물론 지도도 좋고 단속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완화해서, 이거 보십시오. 개설보다 폐업이 많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크게 검찰에 고발해서, 크게 위법이 아닌 이상은 조금 완화해서 좀 넘어오지 않도록 “아이고 지겨운 보건소”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평균 1일 75건...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완화니 뭐니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은 속기록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를 건의한다든지 하는 소리는 속기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 보담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계몽한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업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폐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조제건수 및 투약일수는 민원처리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로써 보건소에 조제건수를 여기에 민원으로 봐서 이것을 표시하게 된 건데 진료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약품의 조제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의 하나로써 1일 평균 75건을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한의원이라는 게 있고, 한약업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이라 하면 한의사가 개업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것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개설하는 것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은 의료기관의 일종이고, 여기에 나온 한약업소라 하는 것은, 과거에 한약업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의약촌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한약종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종상이라 해서 각 시 도지사가 시험을 치루어서 각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시험을 치루어서 하는 한약을 혼합판매하도록 하는 한약방, 다시 말해서 한약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약업소는 결과적으로, 이 조제같은 것은 해서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 약사법 규정을 보면...

김구하위원

그러면 아무나 조제해서 팔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조제라는 용어대신 혼합판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맹숙

남맹숙위원

혼합판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법상에, 그래서 사실 혼합판매지만 조제와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혼합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한의원과 한약업소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한의원은 의료기관이고 이건 진료를 하고...

김구하위원

아, 그것은 알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한약업소는 과거에, 이 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 무의약촌 해소책으로다가...

김구하위원

그래서 한약업소라는 개념을 얘기해 달라 이말이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한약방입니다. 한약방이라는 것은 공정 처방소에 규정...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한약방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면허 같은 것도 없이 아무나 이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허가자가 있습니다. 한약업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어떤 사람이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고, 과거에...

김구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한약업소라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게 한약업소라는 이 개념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까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약업소란 건 한약방이고, 한약방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의료시책의 하나로써...

김구하위원

아니, 글세 과거는 아는 거고...

박창익위원

옛날에 허가받은 사람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지금 하는 젊은 사람들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옛날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글세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러니까...

김구하위원

지금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약을 쓸어가지고 자기가 처방해 가지고 약을 팔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가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김구하위원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 신규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약업사로서의 허가를 득한 사람이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김구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어요.
석전

김석전위원

‘69년도...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것이 60년도 이전부터 시행됐던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글세 그 제도가 없어진지가 언제냐 이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신규는 지금 못 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안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은 무허가지 뭐. (『그럼』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아니, 무허가 업소라면 무허가 업소를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단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가 약사감시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김구하위원

예?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1년에 약사감시를 1회 하고 있고, 관련단체에서 또 자률지도하는 등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뭣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김구하위원

구청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감시감독하느냔 이런 말이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지도점검인데 지금 경동시장을 저하고 한 번 나가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지...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 단속권은 있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님! 얘기하는 중에...
필길

신필길위원

단속권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김구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단속을 해가지고...

박창익위원

왜 자료를 안가지고 와요. 여기 있잖아요. 고발도 있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동대문구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동약령시장만 별도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고발건수가 있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전부 벌금처리로 끝납니다.

김구하위원

벌금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또 장사를 해도 관계없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지요, 또 위반이 되면...

김구하위원

아니, 내고 그 사람이 또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또 위반이 되면 재차 고발이 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나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런 데서 침술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데 침술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김구하위원

한의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이게 한약업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구하위원

작년에는 있었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작년에는 제가, 작년 자료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허수아비들만 전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수시로 수백명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면 허수아비들이 서 있는 것이지 뭡니까. 보건소라는 게 하등의 존채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물론 경동약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 모든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정식 약대를 나온 약사가 한약을 제조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동 한약상가에 보면 한약사가 한의원을 차려놓고 하는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위법이 아닌지, 지도감독은 해 보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한약사가 한의원을 개설해서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과거에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였다가 ‘93, ’94년도부터 한약분쟁으로 인해서 한약 조제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사 중에서 한약 조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약을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사가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약사라는, 한약사는 아직 배출이 안됐습니다. 한의원이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개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동약령시장의 경우에 한의원을 한의원가 아닌 사람이 개설하는 경우는 었습니다. 한의사가 개설을 하고 모든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임대계약 등을 제가 알기론 확인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개설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장에서 목격하기 전에는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점검은 나가 보셨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의사가 면허를 대여해서 개설을 해놓고 한의사는 거기 출근을 안하고 환자가 오면 옆에 한의원에서 한의사를 빌려오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점검해 보셨는지, 또 무자격자 한의사를 자칭하는 일명 돌파리 한의사라고 하겠지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정도, 한 달에 두 번정도라도 점검을 나가 보셨는지, 또 적발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동약령시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목격외에는 적발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법령의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통한 지도계몽을 통해서 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속기를 중단해 줘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정회를 해야 속기가 중단돼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안되지.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게 또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