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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77회 제5시민건설위원회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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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두 번재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으로 포함시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하며, 세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네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 기준 등을 정하고, 다섯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여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 받은 자, 또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조례준칙안이 있고, 관계법령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로 표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용어정의로써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정의돼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도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적용범위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6조제1항에서 사료 퇴비 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직접 배출할 수도 있고, 또는 축산농가로 가기 전에 사료화를 해서 축산농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스스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무업소나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수분을 75%미만, 함유량을 낮추든지, 그러니까 탈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형태로 발효를 한다든지, 그때는 발효제를 첨부해서 발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조방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발효 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비화 하는 경우가 있고, 사료화 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완전히 먹어서 소멸화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구청장이 일정한 배출방법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고 하는, 배출자에게 의무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것이 아닌 다량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발생되는 업체에게는 저희가 감량의무업소로 강한 규정을 두어서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시면,『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배출되게 되면 내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사전에 본인이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은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런 이야기는 배출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저희가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이것은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알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자원화해야 된다는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용기에, 또는 일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음식물이 우리구에서는 1일 약 128t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서 중요한 것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34개의 재건축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부터 이런 건축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권장사무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아파트 세대에 맞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출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이 의결되면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생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어떤 발효되거나, 사료화, 퇴비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으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는 반입이 제한 됩니다.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약 5,000t이 발생됩니다. 엄청난 량의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경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법제화 되고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일반 봉투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가격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4항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일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재활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노력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원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보시면, 이런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꼭 직영하지 않고 대행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그 중에서 3항을 보시면,『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이것은 직접 본인이 농 축산 가구와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문1동에 있는 삼익아파트와 동답 한신아파트는 세대별로 직접 전용용기에다가 배출을 하면 지금 강화에 있는 “진들농장”에서 수거를 해서, 습식입니다마는 멸균작업을 해서 직접 축산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1,500원만 내면 전용용기에 수거해서 하는 사례가 두 개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조에서는『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부터는 생음식물쓰레기가 김포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모든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가 식품쓰레기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 찌꺼기로 봤을 때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혼용해서 버리면 안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에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또는 저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부피개념 입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무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량을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ℓ봉투는 25%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5㎏ 담기는 것으로 저희가 평균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만 담는다고 그러면 그보다 많은 무게가 들어갑니다. 그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또 그냥 종이나 폐지 또는 집에서 쓰레기라고 배출되고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엉성하게 담아서 넣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5㎏이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해서 25%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14조에서 별표 3과 같다고 1항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의 부과항목, 그 다음에 1항 중에서 “가”항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이상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상당히 가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관계규정이 많이 강화되어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하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휴지 한 장을 버려도 5만원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1차 위반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혼합배출 했을 때는 음식물 찌꺼기는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찌꺼기에다가 담배꽁초를 비벼서 버렸다면 동물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답 한신이나, 이문동의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게 부녀회에서 처음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올 때 제대로 정성스럽게 재활용할 수 있게 가져오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같은 것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본인이 우리는 얼마정도의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 감량화 기기를 놓을지, 아니면 농장과 직접 계약해서 처리할 지 등을 본인이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도 비치해 놓고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우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다 라는 내용의 기록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 관내 감량의무 대상업체가 현재는 3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동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감량의무 미 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용의 형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3페이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시설물 설치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폐수처리를 할 때 화학약품이라든지, 어떤 나염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완전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데, 그 폐기물을 음식물로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음식물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버려야 될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건데, 공동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시설을 한다는 게 조그만한 업체에서 시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런 때는 융자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음식점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그것을 협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다면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자금지원이나 부지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든지, 관에서 협조를 하면서 민에서 따라가기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자금지원 내지는 융자를 일부 해 줌으로써, 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줌으로써 공동폐기물 처리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꼭 해야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의가 있는지?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현대아파트는 현재 음식물 감량기계를 갖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무상으로 기계를 사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냄새가 많이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침출류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빼서 일반하수구에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주위가 악취 때문에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석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청소과에서 지도 편달를 바라고,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시행계획 신고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대개 우리 관의 관례를 보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신고를 안 하고 어물 어물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 관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말 잘듣는 사람은 리익을 받고 말 안듣는 사람은 해를 보는 이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4페이지에 11조 2항에『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가격의 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용기 등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이라든지, 관이 솔선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기설치라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보면 프라스틱 통으로 높이가 1m 정도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 통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파트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물기를 빼야 됩니다. 말하자면 엉금 엉금 한데다가 음식물을 놔두면 한 두어시간 있으면 물기가 빠집니다. 그렇다고 수분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조된 상태에서 이 용기에다 넣으면, 아까 걱정 하신대로 그런 상태로 배출이 되면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가고 거기에, 요즘에 수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침출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유출수.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침출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용기가 본인이, 만약에 사업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대부분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339개의 사업장 의무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축산가와 직접 연결해서 배출량이 내가 하루에 200㎏씩 나오니까 한달에 6t이 나오니까 계약을 해서 6t을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t당 가격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모아놨다가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큰 2,000명씩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는 예식장이나 이런 경우에 하루에 이용객이 많아서 음식물찌꺼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도, 아까 김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11대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무업소는 자기가 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무슨 자금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까지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루 처리용량이 200㎏짜리하고 300㎏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 방안에 20ℓ짜리 하나만 있어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가셔도, 그렇게 현대적으로 몇 백억씩 들여서 기기를 설치한데도 2층에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 그런 바와같이 그 기계가 다소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압이 낮을 때는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구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20%가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효제를 주변에 뿌리게 되면 그런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아무래도 나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전에 물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방에서 물기를 제거해서 분리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오염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해서 ppm을 낮춰가지고 배출을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에서 오염이 되는 것이나, 또 모아져서 한군데로 가서 다시 처리해서 오염이 되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오염시키냐, 부분적으로 천구멍에서 나와서 오염을 시키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전에도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안내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한가지 특별하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 건식사료입니다, 습식이 아니고. 김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주 짙은 갈색이 나고 그래서 그 자체를 사료로 먹입니다. 그래서 건식이 보관도 좋고, 또 그것을 ㎏에 40원씩 저희가 되팝니다. 되팔아서 작으나마 그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생성되면 안가져 간다면 아주 처리가 불편하고 구청에서 개입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할 때 조건으로 니네가 이렇게 하면 사가라, 그러면 사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홍천에 가서 돼지를 사육하고 오리를 사육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냄새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주변에 소독이나 이런 것을 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페이지 제11조제2항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양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때 들으신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값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정되면 다시 제가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이 결정되어야지만 이것도 결정이 되지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단지, 이런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업소에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 339개 음식물쓰레기를 잔뜩, 말하자면 집에서는 이만큼 내놓는데 하루 내놔야 이 정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 100㎏짜리 봉지로 몇개씩 내놓는 사람이 무방비로 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도권에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봉투가격이 결정된다든지, 재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강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사부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까지는 단계가 안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ℓ짜리 490원을 380원으로 내린다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3페이지 제9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및전용수거용기의종류재질)『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일반봉투와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용 쓰레기봉투와 큰 것 100ℓ 이런 종류는 사실상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묶는 부분이 대체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0ℓ봉투는 서로 묶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그것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할 때 주둥이 위에 올라온 부분을 이빠이 넣어서 묶는데 서로간에 묶는 부분이 짧아 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또 줄로 묶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그것을 튼튼하고 길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똑같고요. 그리고 홍보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아까 통 반...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이 결정이 나면 이 내용에 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법안으로 만들고자한 사람은, 처음에 생각을 해낸 사람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음식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보고자 처음에 구상한 사람.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일단 질문을 하십시오. 앞에 권식위원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예, 다 끝나갑니다. 혹시 아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담당자까지는 모르지만 보사부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사부에서 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환경부에서.
성언

조성언위원

그래서 질의겸, 질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내가 구의원으로써 별 큰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큰 포상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주문식단제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별로 안나오는데 우리 나라는 주문식단제 실패의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저렇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1년에 몇 조 이렇게 손실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홍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수를 안하도록, 국민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왕좌왕 하고 불만을 안 갖도록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하고, 그러니까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것은 서로가 싸우는 곳이 아니고 대화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른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효과를 보게 해주십사 다시 당부드리고, 이 중간중간 홍보하는 문제는 홍보지를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관민이 서로 연락관계가 되도록 말예요. 우리 답십리3동에 그러한 홍보자료들이 내려오면 우리도 살펴서 좋은 점은 박수치고 다시 한 번 개선해야될 점은 다시 개선해 달라고 부탁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민이 합심해서 일원화하는데 총 결집합시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간단하게 내가 좀...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지금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만 하더라도 한신아파트하고 우성그린아파트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가. 그런데 그것이 부녀회에서 모으니까 월, 수, 김 이렇게 주 3회를 주부들이 직접 나와서 발효기에다 넣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인들이 나와서 돌리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취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 600세대를 얘기하면 한 3개 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단지에도 시범케이스로 3개통을 묶어서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내내 반상회를 통해서 통 반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일반 단독주택 단지에도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볼때는 단독주택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아파트에서는 이만한 프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물을 빼고, 엉성한데다가 넣어서 물을 빼고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실 그 이상 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는 장독대도 있을 것이고, 베란다도 조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만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했는데 갖다 내다 넌다 이거야. 그랬다가 월, 수 김 들고 나가면 마른 것을 가져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따 내놓을 장소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만 시범 케이스를 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3개 통을 묶어서 한 번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하면 안될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너무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면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질의같습니다마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문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 어떨까 해서 내가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기계화를 해서 재생하는 음식물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우리는 없지요. 장소가 없어서 악취나고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랑교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들 있지 않습니가, 그런 데다가 처리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평상시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또 충분한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박스가 있어 가지고 깡이라든가 병을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더 나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도 아파트와 같이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나, 그것을 해놓으면 주택가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 통장이나 반장이 관리하도록 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한 번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네 분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전에는 박스형 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묶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봉투가 만약에 이만하다면 여기 선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여기까지만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넣고 묶어야 되는데 주부들이 넣다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더 넣다 보니까 안 묶어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넣고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ℓ까지만 넣으라는 것이지, 더 이상은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묶을 수 있게 저희가 했는데 더 길게 하면 여기에다가 더 넣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투라는 것이 적당한 수준에서 터져야 됩니다. 만약에 비닐 봉투가 안 터지고 쓰레기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면 안됩니다.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터지든지, 김포매립지 가서 붇는 그 힘에 의해서 터져주어야지, 안 터지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한데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 시루떡 하듯이 위에다가 깨끗한 흙을 또 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고르게 힘을 받아줘야지, 이렇게 쌓는데 여기에는 안터진 봉투만 잔뜩 있다면 언젠가 터지면서 꺼진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자를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봉투를 어떻게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튼튼한 봉투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압력과 경과되면 터져줘야 지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분한 홍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청소과에 오시면 슬로건을 붙여 놨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이다.” 그래서 청소 문제의 어떤 책임을 구민한테 떠 넘기기 위해서 그런 표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저는 청소과장을 2년 4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청소과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침출수없게 배출하라 그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대, 한사람, 한사람을 붙들고 물기 있는데 왜 배출했냐고 수없는 논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할때는 물기가 없이 배출해야 된다든지, 또는 재활용품을 혼용해서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원화 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의무를 통해서 쓰레기에도 문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년간 우리가 국가적으로 8조원 정도 음식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가 후덕하게 대접해야 한다,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남기고 가야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차츰 어떤 변화를 해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IMF』시점으로 해서 이런 청소행정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홍보를 통해서 국민운동을 꼭 벌이셔야 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효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일단 아파트단지 11개소를 제일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 판가름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깎여서 8,000만원으로 실용예산이 확정돼서 4대를 설치하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못해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설동에 신동아 아파트하고 답십리3동에 태양아파트는 동의서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두군데하고 또 두 대는 지적하신대로 일반주택지 동사무소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도 구청의 128t의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포인트 사업으로 해야된다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이 청소행정은 박스 아나만 갖다놔도 주변에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로 곤역을 치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청소행정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시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전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단독주택에도, 아파트 말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금 재활용 박스를 초등학교에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골목에다 그 분리하는 것, 재활용 캔이라든지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두시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동을 통해서 해보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차도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거기가 정말 분리배출만 하면 좋은데 다른 쓰레기까지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재활용품 경우에는 봉투에다 넣지 않습니다. 재활용 봉투에다, 아니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봉투에다 재활용품 해서 꺼내 놓으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너무나 여러 번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질의가 아니고 청소과장 내가 부탁할려고 하는데 잘 좀 들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왜 얼굴을 수그리고 그러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메모를 할려고 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음식을 주문식단제를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후덕한 면을 갖다 보니까 주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문식단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너무나 딱딱 잘라지는, 돈 준대로만 주고 받고 하는 삭막한 관계를 떠나서 인정이 넘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후덕함이 우리 음식문화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음식문화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심을 알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기시켜 봅시다. 말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문제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생각해 봐요. 분명히 우리는 인심때문에 주문식단제를 안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담당관이 가지시고 이것은 정말로 홍보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기회입니다. 찬스 놓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 이해하셨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김영훈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안하신 것 같은데.
성언

조성언위원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들었는데.

김영훈위원

산이나 중랑교천에 장소를 해서 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장소는 답변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영훈위원님 지역에다 그것을 설치한다면 찬성하실 리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아니,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얘기할께요. 제가 작년에 저것을 들여온다고 해서 맨 먼저 신청을 하고 우리 아파트에 가서, 관할 이문2동 아파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 거절해요.

김영훈위원

아파트는 거절해요. 산이나 중랑교천에 하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봉투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제10조제3항,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해서 끝에 가면 제6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청장 마음에 조금하면 부과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 밑에 제11조 4번도 그렇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8페이지를 한 번 참고로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대로 딱 떨어지게 법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그 법에 의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벌과금 부과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시정명령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자유 재량을 많이 줘가지고 기분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예, 제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집행이 엄정해야 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 잘들어서 신고한 사람은 부과하기가 좋고, 신고 안하고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행위라든가, 음식물쓰레기도 물기있는 것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색출에 더 힘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제도권으로 다 모아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세하게 답변이 안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김봉준위원

이의라기 보다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청과 의회의 현안사항이었던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추진현황을 또 다시 보고하게 됨을 담당과장으로서는 솔직히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정비 추진방향과 노점상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97년말까지 추진하여 왔던 정부차원과 구청측 그리고 구의회의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 다음으로는 특위 해체 후 금년도의 단계별, 사업별 추진계획과 현황, 노점상대표와의 대화실시 내용과 유관기관과의 실무자 회의 개최내용, 또 정비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대책 토론을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시에 합의된 결론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노점상과의 대화실시, 동향파악,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과 대책회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진현황에서 각서를 제출한 게 ‘98년 11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으니 유보해 달라고 해서 11월 10일까지 유보를 해주었는데, 11월 10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 또 전국 철거연합회가 정당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계층의 불안과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강제철거는 불상사가 날테니까 유보하겠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일이 11월 10일까지는 남았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관리과장님한테 내가 이것은 용의가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철거방법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관리과장게서는 책을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 읽지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지금 구청차원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지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맨 처음에 건설관리과장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선 시간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구청에서 하고 싶은 부안,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이외의 내용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과 김승문위원님, 그리고 김봉준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제가 봤을 적에는 대동소이해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철거는 동부청과시장 만료일인 ‘98년 11월까지 자기들이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대책위원회고 그 동안에 ’96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조금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청과시장을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을 죽 살표보니까 ‘92년, 또 ’93년도에도 한 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많이 발생해서 정비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측에서도 현안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현안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철거인들을 막연히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부청과시장이 만료되는 ‘98년 11월 10일까지 자기들이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98년 3월 31일까지 강력하게 그때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제가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몇번 가졌습니다. 동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의지는 제가 볼 적에는 빌미같습니다. 몰론 구청측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청과시장이 허가만료가 되고 도매시장, 중도매 시장이 지정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상권은 축소될 것이 아니냐, 상권이 축소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노점상 숫자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비하기에는 조금 낳겠다, 적은 숫자에 정비하는 게 낳겠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질책을 받아서 ‘98년 3월 31일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부임해 가지고 동대문, 청량리경찰서 정보과장, 정보1,2 계장을 전부 만나 가지고 동향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구청측에서 그때 관계관 대책회의를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동향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01개 노점상, 관계된 인원으로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약 608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는 이 상인들을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이 상인들은 들어가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속(예속:남의 지배 아래 매임)을 받으니까 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많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럼들을 정비를 하고, 당시 대책회의로 특위가 구성이 돼 있을 때는 이『IMF』를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작년 12월 16일 해체가 됐습니다마는, 12월 16일 특위해체되는 시점이 『IMF』가 들이닥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의 결론과 조금 상반되게, 물론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머슴으로 해가지고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럼 당신들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또 그쪽에서 얘기는 자기들 의견과 구청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전체노점상 의견도 다시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2차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는 한 번 정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관계기관을 전부다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무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는 이규성 위원님과 박창익위원님, 또 청량리 정보과장, 또 만약에 화재진압에 대비해서 소방서 방호과장, 관할동장을 소집했더니 이 특위의 활동이 그 당시 해체되면서 검토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와는 상반되게, 제가 위원님들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당시 이규성위원님은 특위에 참여를 안 하셨고 박창익위원님은 간사로써 심하게 질타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현재 특위활동하고 특위해체 이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 쪽에서도 이러한 동대문경찰서 청량리경찰서, 정보과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연기할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와 노점상연합회가 연계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들어가면 이 지금 현재 정권초기에는 사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그 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3월 20일 의회에다가 또 다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이 특위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의견과 회의를 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3월 20일 의회에다 보고를 했을 적에 그 의견하고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회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구청측의 철거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이 됐지만 단지 사회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유보한다는 표현의 선택해서 사용하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유보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건설관리과 담당과장이 유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철거가 유보됐다”고 해서 소문이 나 버린단 말입니다. 단지, 사회분위기가 안정되는 시기에 정비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3월까지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었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동향파악을 해왔고, 또 그분들한테는 4월달, 6월달에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그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단지 “당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날짜다, 우리 구청측에서는 당신들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3월 31일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11월 10일까지 청과시장만료일 이때까지 어떻게라도 연기만 해주면 자기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3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 단지 우리 구청측에서 그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당신들의 의지를, 그 분들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형식적으로 보내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청측 의지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그 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노점상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 경에는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한 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구체적인 복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들 하셨는데,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인데, 지금 사회분위기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11월 10일 이후에 계약체결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또 이렇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대문 구민 40만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진입은 안되고 이러한 시기에, 지금 시기가 『IMF』다, 이 밑에 보면 경찰서 소견서까지 다 이래 붙였는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구청장, 또 과장들이 다 신경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11월 10일 이후에 또 계약체결 한다고 하면 이건 무한정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뒤가 맞게끔 말씀해 주셔야지, 무작정『IMF』다, 또 여론이 이렇다 해서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얘기드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집을 10년 살고, 20년 살어도 그 소유권이 잘하면 남의 땅에 살았어도 산 사람에게 넘어 갈 수 있거든요. 물론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분들이 오랜 세월 생업을 잇기 위해서 남의 땅에서 장사했단 말이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또 막연하게 단속만 한다는 것도, 단속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회의도 여러차례 했었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안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는지, 그러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대안책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결정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김봉준위원님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신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지금 보류되고, 『IMF』로 이렇다 하는 것들은 전부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들여다 보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노점상은 자기의 입장에서 안 당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철거를 해야되며,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 양택시 서울시장 아니, 뭐 판자집 철거시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지요? (『김현옥 시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시장! 그런데 결국은 잘 못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서울을 재건하고 혁명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한, 이것은 뭐가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노점상이 있으므로써 가게점포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게 측면에서 보면 노점하는 사람이 악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분들을 푸대접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마비되는 것도 하나의 손실이 가득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고 휘발류만 소비하는 것도 노점상 보호하다가 더 손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되나요. 그것은 치우는 겁니다, 악을 치우는 거예요. 약속은 손해가 나도 지키는 듯해야 약속이지, 약속을 갖다가 이득이 나면 지키고 손해나면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닙니다. 또,『IMF』『IMF』하는데 『IMF』를 물질적인 것을 갖기고 얘기를 하면 해결이 안돼요. 물질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해결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잘 못하면 어디가서 또 노점상 깔고 앉았다가 또 그런 횡포 부릴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상감도 가난구제는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세워서 밀고 나갈 적에는 처음의 목표를 생각해서, 과정이 좀 잘 풀어줘야겠지만 과정을 어떤 핑게나 빙자로써 그 목표가 희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청량리 노점상 관계와 “588” 문제들은 과감하지 않으면 언제나 반대세력이 있고,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인기발언이나 하게 되고 이래서 시원하게 안 되리라 봅니다. 『IMF』라는 걸 빙자하고 그러면 환경개선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IMF』가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편의 안이주의에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는 국가나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행결정을 했으면 실천하는 것,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부지런해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철거민들을 설득할려면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편의주의식으로 하면 설득이 잘 안돼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하는 것을 오해없이 설득을 하면 다 듣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효률성을 위해서 질의의 포인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만료이후에 계약을 다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사실상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11월 10일까지 만료되니까 자기들이 각서로 제출하면서 스스로 그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얘기였지, 11월 10일까지 이게 만약 철거 정비가 안돼 가지고 11월 10일이 지났다하더라도 이게 계약체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구 재정을 위해서 7,100만원을 받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를 1단계 지역하고, 2단계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굴다리에서부터 “은하약국”까지는 1단계 지역으로 해서 유료화를 만들었고, 2단계 지역인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료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장측에서 상당한 저항을 많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았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입찰을 받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입찰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에서 관여해 가지고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상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자한테, 저희들은 어차피 유료화 시행을 해가지고 입찰은 받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7,100만원이...
이철

이철위원

그 계약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도매시장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계약시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표현이 잘 못 돼가지고, 과장님이 똑바로 가르쳐 드려야지 왜 알고 계시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계약기간요?
이철

이철위원

도매시장으로부터 그 만료일까지 노점상도 참아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을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7,100만원 유료...
이철

이철위원

7,100만원이 아니고, 지금 부의장이 처음 얘기한 것은 그 계약이 종료된 시점...
재탁

김재탁위원

그렇지.
이철

이철위원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노점상도 그만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혼동이 안오죠.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동부청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이것을 강제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황이 있었다. 농림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왜냐 하면 그것이 취소가 되고, 소송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측에서는 거기다가 빌미를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때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유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거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과하고 우리 구청측하고는 계약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있을 수 없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단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16일 회의도 있었고, 또 9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마는 9월 중순경에 그쪽 대표와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 중순경에 또다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린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측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지만 노점상을 단속할려면 경찰서 협조라든가, 소방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대책회의를 할 적에 담당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완료 기간까지 우왕좌왕해버리면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만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민법상의 체계로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구청 수입으로 보면, 어떤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짤리고, 짤리고 하는 이런 판에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생계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더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소나 이런 것을 물색해서...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당신들이 스스로 사전에 그런 생계대책을 마련해라, 또 당신들이 스스로 11월 10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 것은 당신들이 스스로 그 기간까지 빌려 주면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를...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따 끝나면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을 끝내고...
동락

양동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다 했잖아? 다 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아, 조성언위원...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조성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찰측의 입장, 또 노점상측의 입장에서 의견만 듣고 집행부 의견은 그러지 않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관계기관이 있어가지고 협조를 들어야 합니다. 다만, 김현옥 서울시장 재직하실 적에 사당동 철거때의 사회분위기, 시민의식, 지금의 시민의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60년대의 법 체계하고 지금의 법 체계, 또 하나 60년대의 노조결성과 지금의 로조결성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의 집행방법을 현 시점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그 분도 현 시점이라고 하면 조금 재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저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치가 있을 때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40만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 관에서 설득작업이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불응하고 끝까지 자기 생존을 위한 많은 시민과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민을 위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더 관계 대책회의를 강력하게 해서 그런 약속과 모든 것들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특위 참여했던 위원중 한 사함으로써 오늘 경과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구청 의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안정된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11월 10일 이전이냐, 그 이후까지도 가는 것이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 의지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우리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자꾸만 유보, 유보하면 노점상 련합은 더욱더 강해지고 외부세력까지 끌어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어요. 11월 10일에 나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전에 이것을 자꾸 유보, 유보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의지를 아무 침해 안 받고 우물쭈물 넘어갔다는 의지로 우리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그 대안을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안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달라고 그래야지, 구청에 전혀 대안이 없어요. 하나 대안 없이 이것을 갖다가 “대안주십시오.”하고 얻어 맞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맞아라.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대안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봐야되는데 안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전부다 거기에 노상차고로 놔둔다든가, 정 안되면 돈이 들어가더라고 박스를 짠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치고 한다든가,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그냥 가만히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것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물체를 침유시키더라도 그런 안을 가지고 그 분들이 노점상 장사 못하게끔 방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야겠다는, 이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칼침을 맞더라도 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하면 저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 추진을 하면서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안정된 시기, 또 이런 시기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때냐, 11월 10일 전후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기는 제가 위원님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요. 지금 구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자진 철수하겠다는 그 만료시기안에 적절한 시기가 있으면 가게를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각서 이후까지도 보는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웃음소리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11월 10일 만료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만료이전이라는 것은 허가고 자기들은 유보만 해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3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지 그러한 시기가 그 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있지 못했다면 저희들은 다시 또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정비는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4월 10일 부임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못했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즉 24~5년인데 301개 노점상을 정비할려면 그 노점상을 다 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생물을 다 던져내야돼요. 좌판 걷어내야 되고, 채소 걷어내야되고, 과일 걷어 내야되고 생선, 어물 전부다 걷어서 한쪽에다 보관해야 됩니다. 한쪽에다 보관할려면 또 그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요. 그 물건을 실어나를려면 용차도 필요하고 그것은 관계없다 이거지요,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좌판을 하나 걷어낼려고 한다면 경찰측에서 과연 그렇게 협조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25년동안 못해왔던 이유구나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측에서 계속해왔고, 위원님들의 질의을 받았고 또 구청측의 집행부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확고한 의지, 이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다면 나는 이 소속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으로써 당연히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응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이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전혀 답변이 아녜요.

김승문위원

답변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철

이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특위때 지금 본인 과장은 아닙니다. 전 과장은 여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진철거 하겠다는 그 기일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당초에는. 그때까지는 틀림없이철거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특위에서 안된다. 그 이전에 빨리 작업을 해서 철거를 시켜라 해가지고 이것이 3월말일까지,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상호

한상호전문위원

예, 3월말
이철

이철위원

예, 틀림없이 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해서 우리가 특위를 해산했는데 오늘 여기와서 보고하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정된다고 생각될 때 하겠다는 얘기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못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똑같지요.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작년에 그 발언에 책임자로써 나오셔서 밑에 과장이 얘기를 했든, 국장이 얘기를 했든 책임지고 나와서 입회를 하셨던 국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담당자가 아니라 해서 저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그러한 성의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적절한 시기, 이 표현은 전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문위원

맞아요.
성언

조성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 질의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했어요?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질의하나 합시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아! 그랬어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그러한 용어를 많이 썼던 것은 매우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은 다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답변은 다 된거예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지금 내가 뭐 질의한 것인지 모르시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김영훈위원

그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 질의했나 말해 보세요.
이철

이철위원

답변이 안나와

김영훈위원

질의한 것도 모르시니.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약속을 한 이행이 ‘98년 11월 10일까지인데요. 만일 그때까지 자진 철거를 안한단 말입니다. 안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안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냐 이거지.
순도

오순도위원

예를 들면 이 조그만 집 한채를 헐때도 대집행장을 받아서 문에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10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하고 있었을 때에 경찰서나 소방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개관계로 인해서 노점상으로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해 가지고 전년도까지 대비를 해오다가 『IMF』로 인한 특별경우라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시장이 20년된 시장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상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가는 지금 권리행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마 권리금을 내도 최소한도 몇백만원 이상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소위 전국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철거대책도 전국연합이 있습니다. 저는 신설동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구청앞에서 매일 데모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작년도에 전농동 철거를 하면서 사람이 사망했고, 청량리1동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소음으로 근무를 못할 정도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고성방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과장님을 내가 두둔하는 쪽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알아야만이 이러한 사항도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경찰력이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면 구청에서 제 아무리 숫자적으로 대항할라 그래도 일 처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20년이나 누렸던 생활을 단시일내에 특별정비한다고 해서 금년내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항력하다 이겁니다. 또, 작년도에 청과시장을 폐쇄하면서 경찰력을 투입해갖고 상당히 여러날 동안 대항을 하고 청과시장을 폐쇄 안하게 할려고 아주 어려운 싸움이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11월 10일이 시장이 폐쇄가 된다 이겁니다. 폐쇄가 됨과 동시에 축소가 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소위 상가형성이 덜 되면 숫자가 적어지고 자연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제가 예측이 잘못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됐을 때 협상해서 본인들이 결론을 내가지고 11월 10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치료를 하더라도, 소위 충돌하더라도 좀 더 가볍게 하지 않겠는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번 현대자동차 울산사태를 봤을 때 정부에서 너무나 방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가족이 다 와서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찰력을 투입시켜 놓고 보니까 철거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정 사간에 모든 사항이 안돼서 지금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업을 인수할려고 해도 구조조정을 완전히 끝내고 해 달랍니다. 이런 실정을 봤을 때 공권력 개입이라는 것은 시기와 시대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살 수 있고, 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한도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도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구청측의 의지를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못하면 왜 못하며 지금 행정력만 가지고 안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석촌호수에 칼잽이들만 설치는 그 엄청난 무대가 3개 중대로써 깨끗이 없애서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지로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안된다. 치안행정이 병행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안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대문구청측에서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일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을 내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왜 안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안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된다는 것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들으시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저는 안 받습니까?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약속이행 시기가 그때인데 안했을 경우 대집행을 예상해서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 대집행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안내문을 보내고 계도를 하고 계고문을 붙이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단, 이때 집행을 할 적에는 저희 구청측의 힘으로는 안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인 경찰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 날짜에 병력이라든가 장비를 좀 투입시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아직 그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 집행을 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권이 축소되면 물리적으로 투입을 하는 힘이 조금 적어지니까 그때가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또 공권력 투입시기는 조금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에 공감을 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철거할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의지는 저 뿐만 아니라 역대 선배되는 과장들께서도 다 그 의지를 밝혔었고 또한, 선배과장이 의지가 박혔을 때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의견이 집약돼서 나와 가지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철거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아까 오순도위원임께서도 질문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면 경찰력이 투입돼야 되고 또 소방서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는데 경찰서측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승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 질의에 답변하시다가 오순도위원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에 제가 질의드린대로 그래서 구청 힘만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경찰서에서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서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데.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승문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보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의견입니다. 하면 언제 할 것이냐, 할 의지가 확실하냐, 지금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것이 구청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야지만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협조부서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월 10일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하는 시기를 저희들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택한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뭐 경찰에서 내일 도와줄게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흐렸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물러섰을 때는 공권력에 훼손도 오고 공신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선택해서 철저하게 하자는 그쪽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11월 10일 이전에 하겠습니다, 언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못 박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좀 해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긴급동의입니다. 받아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구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구청장이지요.
성언

조성언위원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말하자면 경찰력은, 경찰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 그것은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발전이냐, 않는 것이 발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경찰, 소방서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하면 자기네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협조 않는 쪽에서. 그것을 밀고 나가면 협조않는 쪽에서 비난을 받아요, 구청 뭐라고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먼저 번 제 질의에 불도우 시장 김현옥시장 그때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진리는 하나지, 진리가 억만 년 전이나, 억만년 후나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방법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방법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의지의 문제지, 몸사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이 발전이냐, 않는 것이 후덕한 면으로 우리가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발전이라면 하는 거예요. 거리에 이것저것 토를 달면, 이유를 달면 30년이 가도 못해요. 그거 하나 못하고서 실무과장이 옮겨야 되고 국장님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판단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지원할테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행정 대집행을 했던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 저희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나 할려고 할 때, 가옥을 하나 철거할때도 반드시 파출소하고 보건소 이런 기관이 필요했던 것은 여태까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단독하나 철거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도 아니고, 한 600여명이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을 관계기관의 협조없이 우리 구청측에서 단독의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끝날텐데 저렇게 얘기하니...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문제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도 발전을 못하는 것이고, 행정도 맨날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시기가 과장께서『IMF』시기라 해서 정말 어렵다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지와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써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