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청소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두 번재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으로 포함시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하며, 세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네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 기준 등을 정하고, 다섯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여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 받은 자, 또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조례준칙안이 있고, 관계법령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로 표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용어정의로써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정의돼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도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적용범위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6조제1항에서 사료 퇴비 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직접 배출할 수도 있고, 또는 축산농가로 가기 전에 사료화를 해서 축산농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스스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무업소나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수분을 75%미만, 함유량을 낮추든지, 그러니까 탈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형태로 발효를 한다든지, 그때는 발효제를 첨부해서 발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조방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발효 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비화 하는 경우가 있고, 사료화 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완전히 먹어서 소멸화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구청장이 일정한 배출방법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고 하는, 배출자에게 의무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것이 아닌 다량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발생되는 업체에게는 저희가 감량의무업소로 강한 규정을 두어서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시면,『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배출되게 되면 내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사전에 본인이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은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런 이야기는 배출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저희가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이것은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알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자원화해야 된다는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용기에, 또는 일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음식물이 우리구에서는 1일 약 128t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서 중요한 것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34개의 재건축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부터 이런 건축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권장사무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아파트 세대에 맞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출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이 의결되면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생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어떤 발효되거나, 사료화, 퇴비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으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는 반입이 제한 됩니다.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약 5,000t이 발생됩니다. 엄청난 량의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경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법제화 되고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일반 봉투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가격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4항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일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재활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노력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원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보시면, 이런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꼭 직영하지 않고 대행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그 중에서 3항을 보시면,『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이것은 직접 본인이 농 축산 가구와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문1동에 있는 삼익아파트와 동답 한신아파트는 세대별로 직접 전용용기에다가 배출을 하면 지금 강화에 있는 “진들농장”에서 수거를 해서, 습식입니다마는 멸균작업을 해서 직접 축산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1,500원만 내면 전용용기에 수거해서 하는 사례가 두 개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조에서는『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부터는 생음식물쓰레기가 김포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모든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가 식품쓰레기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 찌꺼기로 봤을 때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혼용해서 버리면 안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에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또는 저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부피개념 입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무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량을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ℓ봉투는 25%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5㎏ 담기는 것으로 저희가 평균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만 담는다고 그러면 그보다 많은 무게가 들어갑니다. 그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또 그냥 종이나 폐지 또는 집에서 쓰레기라고 배출되고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엉성하게 담아서 넣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5㎏이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해서 25%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14조에서 별표 3과 같다고 1항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의 부과항목, 그 다음에 1항 중에서 “가”항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이상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상당히 가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관계규정이 많이 강화되어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하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휴지 한 장을 버려도 5만원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1차 위반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혼합배출 했을 때는 음식물 찌꺼기는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찌꺼기에다가 담배꽁초를 비벼서 버렸다면 동물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답 한신이나, 이문동의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게 부녀회에서 처음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올 때 제대로 정성스럽게 재활용할 수 있게 가져오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같은 것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본인이 우리는 얼마정도의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 감량화 기기를 놓을지, 아니면 농장과 직접 계약해서 처리할 지 등을 본인이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도 비치해 놓고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우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다 라는 내용의 기록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 관내 감량의무 대상업체가 현재는 3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