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77회 제5내무위원회1998-08-28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금까지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원 업무를 시행해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방위협의회, 심의위원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군사령관, 지역 경찰서장은 지역별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적의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안에 침투한 적을 경비하기 위한 민, 관, 경, 군 및 향토예비군의 통합 작전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은 60인 이내, 구의회 의장, 지역 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사회단체장 및 기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조례 제3485호에 의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통합방위지원 업무를 대통령 훈령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다함께 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협의회 위원으로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한 것은 다른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수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이나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의 대비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내용이 대부분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은 몇 명이고, 민방위협의회 위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은 지금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사실상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수는 당연직이 18명이고, 위촉직이 41명 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에 부구청장, 그 다음에 위촉직 부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동대문구의회 의장, 그 다음에 동부교육구청 교육장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장, 청량리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우리 관할 연대장, 그 다음에 동대문 소방서장, 동대문 세무서장, 청량리 세무서장, 청량리 전화국장, 동대문 보건소장, 한전 동부 지점장, 동대문 재향군인회장, 동 자유총연맹 동대문구 지회장, 국가안전기획부 담당관, 그 다음에 5278부대 2대대장, 기무사 담당관 이렇게 당연직이 18명고, 위촉직은 관내 지역방위에 관심이 있는 유지들로서 현재 4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제가 묻는 뜻은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고, 민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인지 숫자만 말씀하시란 말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숫자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사실상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창익위원

언제부터 통합해서 쓰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대통령 훈령은...
필길

신필길위원

1월 13일날 됐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대통령 훈령 28호는, ‘70년 1월 20일 처음 공포돼 가지고 ‘8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고, ’97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28호 전문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고, 민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합쳐서 쓰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합방위격으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지금 몇 명이냐 이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따로 안돼 있다니까요. 기존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통합되어서 운영돼 오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에 의해 완전히 법 근거를 가지고 통합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었는데 완전히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이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기왕에 해 오던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통합방위위원회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이게 합쳐서 59명이다 이 말이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의장과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구청내에 이것을 정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각구 공히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민간 위촉자 중에서 부의장 한 사람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의장이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이외에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구성이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각구 다 똑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5개구가 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각출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운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에서 매년 회의 때마다 1회당 5만원씩 저희들이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고, 이 돈을 가지고 회의비가 모아지면 연말에 군경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시에 집단 시위에 관련해서 전경이 출동할 경우에 간식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박창익 동료위원이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만 통합, 이번에 방위협의회 구성이 몇 명이냐고 물어가지고 59명이라고했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 왔는데 말입니다. 민방위와 방위협의회를 가지고 임원을 59명으로 만들어 놓고 3페이지를 보면 『동대문구청장 이하 경찰서장 또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까지. 이 사람들은 유사한 단체에 단체장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13명에 대한, 단체는 유사한 기능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사한 기능 단체는 단체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들어 갑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시에 대비해서 관련 기관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이나 군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그 다음에 우리 관할 군부대, 세무서, 그 다음에 보건소, 한전 이런 전시 관련 장이 전부 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국가 비상시에 보건소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동대문 보건소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들 다 비상시에 유사한 일을 할 수 있겠군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총괄해서 할 수 있죠.

이규성위원

청량리 경찰서장이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면 국가 비상시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경찰서도 지원 병력이 출동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연계가 됩니다.

이규성위원

의장 동의를 받아서,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통합법이 조례로 해서 결정이 나면, 각 동에도 지금 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직능단체들로써 이것도 통합하는 게 사실입니까? 구청 단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성은 별도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계획된 게 없었어요? 협의회가 서로 따로 있는데 하면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따로 따로하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동 중앙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각 동별로 구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다면 동 산하까지 계획성을 갖고 했어야지, 이것을 덮어놓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하는 식으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군부대도 동대나 연대에서 총괄하면 다 되기 때문에, 연대에서 총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대가 여기 방위협의회 보면 저희들이 연대장이 물론 들어가 있고, 동대문구가 2대대장이 되고, 중랑구에 있는 게 3대대장이 되는데 2대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는 이 정도면 동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하는 문제냐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검토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차후에 검토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민방위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각 동네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합이 돼도 민방위 대장으로 되는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구 민방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
맹숙

남맹숙위원

그대로 대장은 맡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로써, 군 자치 지역 내에 적군이 침입했을 경우에는 전체 구 차원에서 지역별로 동원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런 게 고려될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당연히 구에서 단체가 통합되면 각 지역에 직능단체도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되는 상황에서 위에서만 통합시킨다는 것은 뭔가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밑에도 정리가 되고 완전히 됐을 적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시대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각 구별로 또 조례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된 후에 동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저희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든지 또 지역별 안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동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구성할 방향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밑에 조직을 아직 점검을 안한 상태란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조직은 지금 구 차원에서 통솔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 조직을 통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검토해서 동에도 단일화로 통합하느냐하는 문제는 통합하는 방향이 좋다고 결론이 나오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여러 갈래로 질문할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부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니까, 8월 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발대식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니까 각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라하는 이런 공문이 와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각 동에도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차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과장님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안할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답변을 우리 위원들 귀에 딱 들어가게 했으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월 몇 일날 했고 거기하고 나서 통과된 다음에 각 구로 시달돼서 각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의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에는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구청하고 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동에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규성위원

최태석위원이 과장 해 버려야 되겠구만.
태석

최태석위원

여러 갈래로 질의가 있을 것이다하고 답변준비해 갖고 오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죠.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방위협의회만 있지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라는 것은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각 동별로 직능단체 운영이 사실상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물론 동 형편에 따라서 동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아예 유명무실한 동도 있습니다. 민방위대 역시 통괄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난맥상의 그런 동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통합운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윗 분한테 결재를 해야 이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지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가 지금 아마 없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부터 파악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현황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님!

김봉식위원

동방위협의회가 사실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동으로 시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런 회의체를, 즉 말해서 대통령 훈령 28호인데 구에서만 이렇게 단체장들이나 회의를 하고 각 동으로 그런 업무를 시달도 하고 그럽니까? 그 동안에 해왔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동에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지휘계통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를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전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친목 이런 단체로해서 상당히 발전된 동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된 동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훈령 28호라고 이렇게 명시까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업무시달도 내리고 개인적인 친목 형태도 내려 오는데, 물론 민방위협의회가 있긴 있습니다. 동마다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통합을 본 위원은 잘했다고 봐집니다. 한꺼번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과 동시에 구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문제도 각 동으로 시달하고 이렇게해서 뭔가 하도록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죠.

계봉삼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는 동에도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분된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단일화 할 수 있으면 단일화하고 사정을 알아서 연구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휘권 일부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수해대책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아마 건설교통에 청과물시장 대책보고 관계로해서 하수과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하수과장은 약해요. 국장정도가 와서 보고를 해야지.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담당자시니까 더 잘 아실 거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과 내무위 소속 구위원님! 지난 8월 4일부터 많은 게릴라성 폭우가 지속되어 많은 비를 내려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해관련 현황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간대별 강우현황과 참고자료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어쨌든 천재지변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피해인 물난리에. 국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과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강우량이 3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가 왔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왔는데, 그 사이에 4일쯤 277mm의 비가 계속 오다가 8일 마지막날 한 330m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이나 구에서 지금 양수기 270대, 뭐 전기펌프 235대 이런 장비가 언제부터 확보해서 이것을 가동했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일날 또 아니면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5월 교육을 시키고 108대를 각 동에다 배분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양수기 말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58대를 보유하다가 8월 4일 각 동에다 58대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배분을 했습니다. 이 양수기는 ‘96년도 이후 더 많은 양으로다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 108대, 그리고 8월 4일 58대 보유했던 것도 각 동에다 배분을 해서 100%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8일 구입해서 8월 8일 바로 지급된 것이 100대를 더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100대는 우선적으로 회계처리가 안된 사항에서 급히 양수기를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양수기가 독이 나가지고, 수중펌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100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양수기가 100%의 가동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적기에 배분이 안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좀더 심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4일부터 7일까지 많은 비가 왔는데, 천 몇십mm에 약 7, 800mm가 왔는데 양수기 100대를 8월 8일 급히 구입하게 된, 꼭 미리미리 대비를 못하고 8일 비가 많이 올 때 그렇게 구입해서 그 효과를 봤는지, 왜 이렇게 미리 대비를 못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수기가 100% 가동되고, 효율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 안에 이런 침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임원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5월에 108대 나머지 8월 4일 58대 해가지고 166대가, 그것은 ’96년도에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올줄, 너무 많은 양이 왔기 때문에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런 비가 올줄 알았다면 많은 양을 구입했을텐데...
원지

임원지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8월 3일부터 8일까지 무려 6일간 걸쳐서 비가 많이 왔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166대의 양수기를 우리 각 동에 배치를 했는데 8월 7일 우리 신설동에 펌프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각 동에다가 동장 앞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 공문이 나갑니다. 펌프, 수중모터,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라든지 몇 대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동장 앞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몇 대를 원한다, 또 수중펌프 몇 대, 양수기 몇 대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봐도 부족한 동도 있고 그래서 보면, ‘90, 96년도에 침수된 동을 위주로 해서 그 동은 더 많이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5월 신설동에서는, 딴 동은 그렇지 않은데 신설동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한 대가 나갔습니다. 신설동만 한 대 나갔습니다. 다른 동은 한 대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4일 한 대가 또 나중에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 4대가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장한테 각 공문이 나가면서 각 동에서 요구량이 많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량이 부족하구나를 판단해서 더 확보를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됐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필요없다는 바람에...
원지

임원지위원

예, 됐고, 제가 묻는 취지는 말씀이지요. 물론 5월을 대비한 것도 좋고, 미리 잘했으리라고 믿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는 것은, 그러나 6일간 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펌프 한 대, 150대를 방치하고 8월 8일인가 7일날 100대를 부랴 부랴 구입했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얘기였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펌프나 양수기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미흡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해서...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하수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수공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소, 교부금이 어떤 형태로든 안와 가지고 와서 작업을 안하는 것이 좋겠소? 우선 그것 먼저 물어 봅시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주는 것이 저로서도 얘기하나마나, 저도 여기 구민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규성위원

내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을 묻는 취지를 알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많이 예산을 받아서...

계봉삼위원장

문답식으로 하지마시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정비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핵심을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좋아요. 7페이지에 응급부구, 공공시설물하고 하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지대, 특히 우리 동대문구 전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저지대 하수관이 불량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묻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천재지변이라 했는데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지대에 있는 하수관은 좋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 하수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묻고 싶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후에 재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두번째로 가서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침수와 일부침수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나서 세 번째로 응급복구라 했는데, 중랑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자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지요? 타의든 자의든 중랑천 제방에서는 삽으로 허방삽을 떠내든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어쨌든지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업체에서 시공하는 포크레인이 내 장비가 물에 잠겨있는 게 아까워 가지고 허리를 자르고 올라올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3m, 4m에 불가한 물이 찾는데 그 보다 더 비가 왔다고 보면 장안동 일대는 물 바다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도정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너무 많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분이 혼동이 되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함으로 효율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지 너무 많이 질문을 해놓으면...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선 세 가지만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저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개량을 많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를 비롯해서 강북지역에 속하는 구에 대해서 하수도 종합정비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우리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일부 끝나가지고 전농 배수분구지역이라고 해서 공사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96, ’97, ‘98년까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청량리 배수분구라든지, 이문 배수분구, 그 다음에 장안 배수분구 이 지역이 남는데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저희 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전침수와 일부침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기준은 주된 주거용 완전 침수입니다. 주된 주거용 방의 출입문 윗 부분까지 침수된 경우를 말하지만 건설교통부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건물이 홍수로 침수되어 바닥 및 벽지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완전침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부침수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지만 건설교통부 기준으로써는 바닥을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바닥만을 이건 일부침수라고 해서 그에 적용을 해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도정비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시공 완료하면서 중랑천에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또 우리 관내 휘경유수지 밑에는 호환블록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은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명을 중랑천 하도정비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장비 3대 정도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됐는데 날씨가 맑은 날을 기해서 포크레인 기사가 저희도 모르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방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그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응급복구조치라고 해서 7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투입된 72㎡가 훼손돼서 거기에 195명이 투입됐는데 경찰 135명, 기동반 30명, 시공업체 30명해서 195명이 투입돼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는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보수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구한 후 여기에 투입된 비용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나 뭐는 차후에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을 불러서, 또 우리 이규성위원님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 주민감독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규성위원님을 모시고 그 회사하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또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아니, 또 질문할 게 남았는데...

계봉삼위원장

또, 계속하실 것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이규성위원

예, 8페이지 하수관거의 경우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것 아니오. 하수관 거의 경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관거...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하수관 거의 경우 이렇게 타이틀이, 하수관으로 인해서 거의 침수가, 물이 안빠졌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니죠.

이규성위원

그럼 이야기 해봐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가 맞아』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니, 됐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왜냐하면...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서두에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느냐, 교부금을 안받아 가지고 하수과에서 다리 죽 뻗고 놀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물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 동대문구 26개동 어디를 막론하건 간에 하수관로에 대한 것은 하수과 책임이라는 것 보다 하수과에서 손을 보고 또 보수를 해주고, 관이 없으면 관을 넣어 주는 작업을 하는 게 하수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휘경동은 그 어떤 동네 보다도 위치가 좋아요, 물도 잘빠지고. 그런데 위생병원에서 내려오는 몇 100t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 물이 한쪽으로 나오는데 하수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크든 작든 하수관이 없고, 위생병원 자체도 단지내가, 물론 위생병원에서 시공을 해야할지 하수과에서 시공해야 할지 그것 역시 의문점인데 하수관이 없어요. 하수관이 없어 가지고 그 살기좋은 동네 온통 황토흙으로 그냥 토사로 동네를 덮어 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 책임을 지으라고는 내가 안하는데 이런 유사한 동네를 확인해 가지고 하수관 작업을 빨리 시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 교부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본 원인이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조사현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 26개 동에서 이번에 침수를 안맞은 동도 몇 동이 있어요. 침수를 많이 맞은 동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댓 개 동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맞았겠지만. 그래서 서울시 자문교수를 초청하고, 서울시 관로계장을 초청하고, 국장이 투입되고, 하수계장이 투입돼 가지고 동장한테 연락하고 통장한테 연락하면서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는 연락을 안했어요. 구의원은 로버트인가, 구의원을 주민들한테 망신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일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 대표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통장까지 연락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구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9급, 8급짜리 되어 버리고 하는데 하수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요지만 밝혀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거기가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가 시유지나 저기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한다든지 사방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한테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도에 한해서, 개인 땅에 하는 게 아니라 공도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해야지 사유지에는 사실상 하수관을 묻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유지 아닌 땅이 없어요. 전부 국 공유지인가, 사유지인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 2/3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국에. 그런데 사유지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계봉삼위원장

하수과장!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도로가 있고...

계봉삼위원장

하수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하수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그러한 사항은 본청이나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참고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하수과장이 해준다, 안해준다 할 수 있는 위치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맞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는 것은 타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되는 이러한 면도 있고 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아까 질문하신다고 했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임원지위원님이 양수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겪은 일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과장님이 양수기를 10대씩 준 데도 있고, 한 몇 대씩 준 데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한 대수가 여기 보면 270대로 되어 있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우리 전농1동에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다 동에 나가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동에 나갔는데, 제가 의원 당선자로서 제일 먼저 전농1동 사무실에 가가지고 앞으로 수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양수기 5대가 있다고 합디다. 3대는 각 통으로 나가 있고 2대는 있는데 양수기 한 대 나가는데, 즉 말하자면 양수기 대수만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에 호수는 한 대 나가는데 몇 m를 지금 현재 배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준비, 물론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마는 대책이 말이지 준비가 좀 들 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6월 4일 당선되고, 즉 말하자면 구의원 당선자로서 저는 하마 걱정이 돼가지고 동에 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날에 우리 동에다가 걱정을 했어요. 다음 해가지고, 지금 호스, 구의원님 이것 지금 현재 호스가, 저 있는 당선자 있는데 호스를 말이야. 펌프호스를 제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대책이 없으면 철물점이라도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당황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남맹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하고 호스는 다같이 쌌습니다 사서 같이 한 대에 끼어 가지고 한 대에 딱딱 갔으면 참 좋았을텐데 한 차에 양수기 싣고 좍 가면서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호스는 호스대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준비가 들된 것만은 틀림없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맹숙

남맹숙위원

준비가 들된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벼랑간 사가지고 벼랑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천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재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천재인지 인재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단골메뉴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풍납동, 자양동, 망원동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대문구가 조금 다른데 보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천재냐, 인재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막았느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망원동 지역, 풍납동이 침수될 때 저도 강동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 때 침수로 인해서 펌프장이라든지 관로라든지를 굉장히, 그 펌프장 같은 것은 30년 강도로 아마 확장했다고 합니다, 망원동도 그렇고. 크게 용량을 증가시켰고, 비가 또 이번에 왔을 때 저희 지역보다도 훨씬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침수가 안됐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용량도 크고 관로도 확장해서 차후에 이런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이런 기회에 보다 더 좀 확장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수준 높은, 비가 어느정도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관이나 펌프용량이나 모든 걸 좀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는 인재라기 보다는 진짜 많이 왔습니다. 을축년 보다도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했다면 조금이라도 들 피해는 봤을지 모르지마는 천재로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추가로...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풍납동 수재났을 적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경이 1m 이상 되는 것은 구비가 아닌 시비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도 한 번 장안동에 물난리가 났었지요. 또, 제일 깊은 곳이 이 장안3동 길건너 자동차 매매센타, 여기는 수해를 안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한 인재, 본 위원은 인재로 생각하고 하수과장으로서 천재란 소리를 빼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동대문구 구민에게 막대한 7,000여세대의 침수로 인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지역은 저희 구에서 제일 얕은 지역이고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면에 물이, 하 많은 비가 와가지고 노면수가 흘러서 저지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은 딴 지역보다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서 그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제가 동대문에 사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들여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와서 관을 확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께요. 이제 소는 어차피 잃은 거란 말이죠. 외양간 고칠 것입니까, 안 고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최선을 다 할거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면 “펌프장의 경우 초기 강우량은 상당 길이의 유로를 통하여 펌프장에 유입되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월 8일에 경우를 보니까 한 2㎞, 3㎞된 하수도에서 펌프장까지 내려오는데 그 사이 중간 중간에 물이 이렇게 다시 유입되다 보면 위에 내려온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펌프장에 물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펌프장 유수지에 물이 차기 전에 그 위에 침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펌프장에 비가 올 때는 유수지만 보고 직원들이 물을 가동을 할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봐서라도 물을 품어야 되면 품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제가 비만 왔다고 하면 펌프장에 가서 물을 품어라해 가지고 품은 적이 있는데 벌써 침수된 지역은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펌프장에까지 물이 차서 유수지에 물이 차서 품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위에 침수가 돼 버려요. 중간 중간에 내려오면서 물이 자꾸 위에서 내려온 물을 막어. 이것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해관련 점검반 현황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현장조사를 할려면 수해 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8월 12일, 8월 17일, 20일 조사현황이 나왔거든요. 수해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홍익대 교수 누구 누구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해나기 전에 8월 5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를 점검했는가 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침수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 다르고, 건설교통부 기준 다르고, 서울시 기준 다르고, 또 자치구 기준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침수현황은 어떤 부서의 침수기준으로해서 여기에 나왔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 다 달라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침수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류지역에 오기도 전에 상류지역에서 침수가 됩니다. 집중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미처 그것이 흘러내려오기도 전에 상류지역은 침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관을 확장하고 개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역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조사는 수해 전에 미리 미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 넓은 지역에 여기에 수해가 올 것이다, 여기가 수해가 올 것이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10페이지 명단에 나온 진단반이라고 홍익대 교수 송재우, 선진ENG 고인준, 한승수, 치수과에 오국록 이 사람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기준은 12페이지 보시면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복지과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했고,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해서 이것을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해서 해라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할께요. 그러면 여기 조사반은 11명, 이 분들이 수당이 지급됩니까, 일비로 지급됩니까? 이것만 답변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에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반 편성을 해가지고 각 구에 점검반들을 편성해 가지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태석

최태석위원

시에서 지급합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시에서 직접 관망도다 뭐다 다 갖고 자기네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수과장!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펌프장 관리는 하수과장 소관이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수해만 났다면 꼭 탈이 어디서 생기냐면 펌프장 때문에 그랬다 주민들 얘기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잤네, 제대로 가동을 안시켰네 하고서 뒷 말이 제일 많은 데가 펌프장인데 여기에 명예감시반을 언제부터 했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명단은 받아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촉장은 아직,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위촉장을 드리고 이 분들을 모시고 펌프장을 돌고 거기서 브리핑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이 양반들한테는 펌프를 가동할 때마다 밤중에라도 전화가 갈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내가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펌프가 68대가 있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간이 펌프하고 유인 펌프하고, 그래서 인원이 29명인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펌프장에 근무하는 것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6명이에요, 29명이 아니구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수해가 난다 어떤다 할 때에는 순시를 돕니까? 8월 4일날 순시 돌았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거기서 전화하고 다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잡니다.

계봉삼위원장

사람들이 자는데 하수과장이 챙기느냐 이런 얘기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챙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8월 4일날 어디에 있었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종합을 하면서 거기서 전화를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재해대책본부 구성원으로서 건설교통국장이 상황 총 반장으로 되어 있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반장이면서 통제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장이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8월 4일날 구청재해대책본부에 있었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일을 봤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수해가 나면은 펌프장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역류가 됐다, 물을 제대로 못 펐다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하수과장은 꼭 강우량이 높아진다 이런 시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순찰함을 메달아 가지고 순찰을 한다든지, 전화로 확인한다든지해서 근무하는 근무 인원이 태만으로 인해서 잠을 잔다든지해서 민원이 생기고, 구민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펌프 가동을 한 대만 가동해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하도 커서.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위원장! 내가 질문 하나 할께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세요.

김구하위원

이번 수해지구에 펌프가동율이 몇 %가 됐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펌프가동은 전원 가동을 했습니다.

김구하위원

안 돌아가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안도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가 고장난 것은 있어도 전원 수리해서 또 돌리고 그랬습니다.

김구하위원

틀림없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김구하위원

알겠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피곤하시더라도 위촉된 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밤중에 벼란간 전화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수해대책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