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77회 제3본회의1998-09-02

김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과 동대문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젊은 모임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청해 주신 것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은 8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 7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별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등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구민복지향상과 자치경영행정을 내실화 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 기능을 분산하여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며,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진흥과는 폐지하되 문화공보과를 소속에 두고 여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무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소속에 두고, 세무관리과와 재무과를 통합하여 세목별 부과 징수 체계로 분리하여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였습니다.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과와 주택개발과를 통합하여 주택과로 하였습니다. 일부 과간 사무를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 중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과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 중 새마을, 바르게 살기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 중 생활체육계 사무와 시설관리계 사무는 문화공보과로, 주택과 사무 중 주택정비계 사무는 도시정비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기구가 통폐합되어 축소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인력을 감축하고, 2000년말까지 행정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동 정원의 총수를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인원인 2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관단위별 감축인원은 구 본청 126명, 의회사무국 3명, 보건소 8명, 동사무소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되어 행정사무의 의사결정단계가 축소되고, 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 조정되었기에 이에 상응한 사무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정원은 3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의 하부행정조직과 대강의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임용직렬을 4개 직렬에서 2개 직렬로 축소 조정하고, 규칙으로 정하여진 보건소의 하부조직 3개 과에 대한 대강의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제109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 동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전원 퇴직함에 따라 별정직 동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단순사무 보조인력인 동 사환제도를 폐지하여 경비절감을 통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2세로 1년을 단축하며, 동 사환제도를 폐지하여 정원 26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방범원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여 왔으나 현재는 파견근무제 폐지로 경찰관서에서 전원 복귀됨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규정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던 바, 빗물펌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토록 하여 이후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장에서 배수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가동기록기와 강우량 측정기 작동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작동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정수장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강북정수장은 시민의 금수수요량 충족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중인 것으로 현재 공정이 50% 정도 완공되어 서울 강북 일부 구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가동 중인 정수장에서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의 취수에서 배수까지의 수돗물 정수과정을 세심히 시찰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희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