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신필길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6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여러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승문의원과 김영훈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승문의원과 김영훈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월 30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청취건을 상정합니다. 홍희영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제3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높은 경륜과 지혜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는 6 25사변이래 최대 국난이라는「IMF」사태를 맞이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모든 구민과 함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금년도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실업대책비 확보와 구정운영에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44억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38억 8,200만원보다는 14.5%가 감소된 194억 7,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년도 중에 교부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21억 9,900만원을 합한 기존예산 1,360억 8,100만원 보다는 15.93%인 216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와 종합토지세 과표 인하조정에 따른 감소로 당초 목표 219억 9,400만원에서 14억 4,300만원, 6.5%가 감소된 205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58억 9,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2,600만원, 재산임대수입 1억 3,100만원, 사용료수입 6,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의 각각 증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감소된 부분은 구청사 매각부진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65억 3,4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9,600만원, 종량제 수수료수입 2억 7,100만원, 기타 잡수입 7억 4,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당초 세외수입 목표 333억 8,500만원 대비 11억 4,200만원이 감소된 322억 4,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징수저조로 인해서 기정 645억 8,200만원에서 162억 4,800만원, 25.1%가 감소된 483억 3,4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서울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도로사업 시비보조금 1,800만원과 여권관리보조금 5억 3,1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어 당초 161억 1,800만원에서 28억 4,200만원이 감소된 132억 7,5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자치구 세입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 시 세입의 감소에 따른 시 조정교부금의 현저한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당초 718억 1,400만원에서 120억 2,400만원인 16.7%가 감소된 597억 9,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5억 4,200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 6억 3,6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부분은 금년도 공무원 급여 기본급 20억 4,100만원과 선거관리비 2억 4,700만원, 구 동직원 월액여비, 급량비 5억 3,000만원, 인쇄비 등 일반경비 9억 8,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억 7,0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0억 6,300만원, 구청사 신축공기조정에 따른 공사비 43억 1,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4억 4,3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11억 4,6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등 19억 6,9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419억 9,800만원에서 59억 9,900만원이 감소된 359억 9,8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소원 인건비 7,000만원, 거택보호자생계비 4억 2,700만원, 노인교통비 2억 9,600만원, 공원녹지조성비 2억 6,5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으며, 삭감 편성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8억 5,000만원과 사회복지관 건립비 19억 7,3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1억원, 서울시에서 25%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사업비 6억 2,800만원, 보상금 등 기타 경비 5억 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202억 8,400만원에서 58억 900만원이 감소된 144억 7,4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 등 1억 200만원이 추가 되었고, 삭감편성된 부분은 도로사업비 53억 9,200만원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개선사업비 1억 5,100만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1억 6,300만원, 기타 상용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600만원이 각각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는 5억 8,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된 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00만원이 되며 삭감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기타 자산취득비 등 3,6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는 당초 14억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21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는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이월금의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반환금으로 전환 편성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2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중 민간융자금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2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세수결함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한 감액 추경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IMF」사태로 인한 실업대책비 마련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법정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구청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이지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심의 끝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성의원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안은 철회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해야돼요. 의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예산 이 어떻게 보면 깍는 예산인데 이번 추경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설명 유인물 보냈냐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안 보냈다고 하잖아요. 유인물이 있어야지, 가만히 귀로만 듣고 하면 국어책 읽듯이 하고 나가면 뭐하는 거예요.) 제안설명 유인물 말입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예산서가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안이 각 의원님들께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산안을 놓고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총괄설명 아닙니까.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희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9월 29일까지 심사를 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필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오순도의원외 1인이 동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 9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에서 4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명씩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 9명정도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설명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위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바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남맹숙의원, 김봉식의원, 김주진의원, 최태석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김영훈의원, 양동락의원, 김봉준의원, 권식의원, 이철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맹숙의원, 김봉식의원, 김주진의원, 최태석의원, 김영훈의원, 양동락의원, 김봉준의원, 권식의원, 이철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최태석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봉식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0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